Common use of 장해판정기준 Clause in Contracts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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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 약관, 해외 여행 보험,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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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Domestic Travel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hubb Multi Overseas Travel Insuranc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해외여행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11 contracts

Samples: 해외여행보험 계약, Chubb 가정종합보험 보통약관,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11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월급타는생활보장보험(환급형_재해보장형) 보통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 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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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무배당 100세종합보장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 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10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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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다이렉트플러스 정기보험ⅱ 약관, 보험계약,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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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인 경우를 말한다. 90dB이상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 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5 contracts

Samples: 단체상해보험 보통약관, 해외여행보험ⅰ(실손의료비), Insurance Contract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따 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4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입원특약(순수보장형) 약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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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예금제휴보험 약관, 우체국단체보장보험 약관, 휴일재해보장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해외여행보험 보통약관, 보험 계약, 보험 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 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운전자보험, 무배당 피오레 무병장수 건강보험, 무배당 피오레 윈윈플러스 단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 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3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생계형),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일반형),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 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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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여행보험 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합니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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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속보장 치아보험 (갱신형) 약관, 무배당 실속 하나로 건강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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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계약, 무배당 알리안츠변액유니버셜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약관,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이 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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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단체안심상해보험, 가입자 유의사항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 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상 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보험계약, 무배당 미래에셋 콜암플러스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Appears in 2 contracts

Samples: 무배당 골절/깁스치료특약 약관, 무배당 2대성인병특약(1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3회 이상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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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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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 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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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저축 나이스플랜연금보험ⅵ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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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Nh임업인안전보험 주계약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데시벨(dB: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사 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 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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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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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연금전환특약(거치형)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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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국내여행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3 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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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안심여행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역치 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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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스포츠안전서비스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력검 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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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재외 한국학교 안전공제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로 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6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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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글로벌주니어보험ⅱ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decibel)로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결 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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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리안츠어린이ci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실시 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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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균순음역 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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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연금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검 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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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청 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90dB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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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말한다. 90dB이상인 경우를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 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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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Lig Bicycle Insurance General Terms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45: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순음청력 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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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실 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경우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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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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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다 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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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한 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평 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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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한 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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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Policy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역 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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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미래에셋 우리아이사랑보험 주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decibel) 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순음평균 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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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따 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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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 ”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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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효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이 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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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메디케어건강의료보험ⅱ 보통보험약관

장해판정기준. 주 오 요 인 분 하 쟁 기 사 쉬 례 운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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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상해보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적용한 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평균 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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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