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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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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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숨쉬 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확인 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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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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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 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의학 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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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태 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의학적으 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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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않 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비강통기도검 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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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비강통기 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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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말한다경우를 말한 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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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것 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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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구강호흡 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호 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검 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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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 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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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것만으 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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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비강통기 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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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것만으 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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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상태에 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인 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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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받 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것만 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비 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의학적 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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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판정기준.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의학적 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❹를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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