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예시 관련 조항 예시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 술저작물15,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 물이 있다. a. 어문저작물 어문저작물은 소설이나 시, 강연, 연설, 각본 등 언어나 문자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 을 의미한다. 다만, 단순한 표어, 슬로건, 캐치프레이즈, 제호 등은 어문저작물로 인 정받기 어렵다. 만화의 경우 문제된 만화 제작과 만화 제작을 위해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을 먼 저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 등은 별개의 어문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때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바탕으로 제작된 만화는 근거가 된 만화 시나리오 등의 2차적 저작물이 된다. 한편 만화 시나리오 또는 콘티를 제작한 작가, 즉 스토리 작가와 작화를 한 작가가 다른 경우 저작권 관계가 좀 더 복잡해진다. 만약 스토리 작가와 만화 작가가 공동창작의 의사를 갖고 긴밀히 협업하여 창작이 진 행되었다면, 완성된 만화는 두 작가의 공동저작물이 되어, 두 작가 모두 공동저작자 로서 만화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만화스토리 작가가 만화가와 사이에 기획 의도·전개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없이 단순히 만화의 줄거리로 사용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나리오 내지 소설 형식으로 만화스토리를 작성하고, 이를 제공받은 만화 가가 만화스토리의 구체적인 표현방식을 글(언어)에서 그림으로 변경하면서 만화적 표현방식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그 만화스토리의 기본적인 전개에 근본적인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만화스토리를 원저작물, 만화를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다.16 이 두 가지 경우를 구분하는 이유는 완성된 만화에 대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 작권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화가 공동저작물로 인정될 경우에는 스토리 작가와 작화작가 모두 완성된 만화의 저작권자이지만, 만화가 만화 시나리오에 기초한 2차 적 저작물로 인정되면, 만화 스토리작가는 어문저작물인 만화 시나리오에만 저작권 자로서의 권리를 갖고, 만화에 대한 저작권은 작화 작가에게만 귀속된다. 따라서 이 런 문제를 미연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공동창작자들 사이에 정확하게 계약 을 체결해두는 것이 좋다. 참고판례 3 – 유명건축물을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나도록 변형해 만든 모형은 저작권으로 보호받는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체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 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 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4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15 미술저작물은 회화, 서예, 조각, 판화,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만화, 삽화 등 형상이나 색채 등에 의해 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한편 대법원은 서체파일에 대하여 미술저작물이 아니라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99다23246판결 참고). 1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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