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 관(Ⅰ)” 또는 “자전거사고비용 특별약관(Ⅱ)”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통원일당(한방·치과 병·의원 제외, 치아파절 제외) 특별약관” 또는 “자전거사고 상해입원일당 특별약 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가입한 계약에 한하여 부가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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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자동차사고 관련 특별약관, Special Terms and Conditions for Penalties and Insurance, 벌금 특별약관 및 교통사고 관련 특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