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제1항의 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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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특칙. 이 추가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1조 (계약내용의 변경)제1항의 4호를 1항의 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계약자에 게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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