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잔존물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유형자산 (1)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의 변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구 분 계정과목 기초 취득 처분/폐기 감가상각비 대체(주2) 환율변동효과 당기말 취득원가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11,554,657 - - - (144,448) (39,398) 11,370,811 구축물 2,346,820 - - - (37,030) - 2,309,790 건설용장비 27,640 - (27,640) - - - - 기계장치(주1) 9,471,654 - - - - - 9,471,654 차량운반구 700,867 43,102 (38,144) - - (1,352) 704,473 기타의유형자산 1,268,780 70,938 (1,198) - - (798) 1,337,722 합 계 35,377,597 114,040 (87,510) - (345,707) (41,548) 35,016,872 감가상각 누계액 및 국고보조금 건물 4,786,789 - - 287,863 (123,150) (13,563) 4,937,939 구축물 1,376,537 - - 67,652 (5,541) - 1,438,648 건설용장비 15,893 - (16,123) 230 - - - 기계장치(주1) 8,512,086 - - 280,211 - - 8,792,297 차량운반구 574,524 - (38,142) 44,174 - (1,154) 579,402 기타의유형자산 1,038,000 - (1,021) 86,633 - (395) 1,123,217 합 계 16,303,829 - (55,286) 766,763 (128,691) (15,112) 16,871,503 순장부금액 토지 10,007,179 - (20,528) - (164,229) - 9,822,422 건물 6,767,868 - - (287,863) (21,298) (25,835) 6,432,872 구축물 970,283 - - (67,652) (31,489) - 871,142 건설용장비 11,747 - (11,517) (230) - - - 기계장치(주1) 959,568 - - (280,211) - - 679,357 차량운반구 126,343 43,102 (2) (44,174) - (198) 125,071 기타의유형자산 230,780 70,938 (177) (86,633) - (403) 214,505 합 계 19,073,768 114,040 (32,224) (766,763) (217,016) (26,436) 18,145,369 (주1) 기계장치는 전부 운용리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 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 타 본 건 승인 또는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단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때 다른 권리의 주장은 할 수 없다. 수 탁 자 : (인) 1. 낙찰자는 즉시 계약에 착수하여, 계약 후 관계기관 등에 허가(신고,등록)를 마치고 영업 개시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이며, 최초 계약기간 만료 후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3년)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연장시의 임대료는 전년도 위탁료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다시 결정하며 상승률이 하락될 경우에는 기존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기존 시설 및 비품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 및 소모품은 낙찰자가 부담하여 비치 하여야 하며 전기・소방시설, 부대시설 등은 운영 개시 전에 수검 완료하여야 합니다. 4. 낙찰자는 공단을 수취인으로 하여 각종 손해배상(영업배상,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 전 공단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기, 수도 등 공용관리비용에 대하여는 지정하는 기일까지 정한 관리비를 별도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시 납기일 이후 전기료는 부과금액의 1.5%(1개월 이후는 2.5%), 수도요금은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임대시설을 전대, 승계, 담보제공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비품에 대하여 임대인이나 차기 임차자에게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시설비 등 비용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휴일 및 운영시간은 도서관의 휴일 및 운영시간에 준해야 하며, 공공시설내 편의시설임을 감안하여 공급가액은 우리 공단과 협의하여야 하며, 주류 등 부적절한 상품공급은 제한합니다. 9. 위탁료는 낙찰액을 공단의 고지에 의거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연15%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 만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납부는 연1회 선납으로 합니다. 11. 위탁자가 계속 운영하기를 희망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 년 월 일 위 계약조건을 숙지하고 철저히 수행 할 것을 서명합니다. 계약자 성명 : (인) □ 재산의 표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0길 00 동대문구답십리도서관 내 커피전문점 : 14.74 ㎡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계약서, 위탁관리조건 등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한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수탁관리 재산을 반납한다. 3. 본인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승인없이 수탁관리 받는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또는 중도 해지 시에는 수탁관리 시설을 원상 회복하여 즉시 공단에 명도한다. 4. 당초 수탁관리 받는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상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5. 위탁료는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한다. 6. 각종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해당 납부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우리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7.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한다.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