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의 효력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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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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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등 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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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서면토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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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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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최종 주소로 회사가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추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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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발송 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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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서면통지 회사가 서명통지 또는 기타 서류 기타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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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여신거래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회사가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주소로 회사가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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