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통지의 효력 Clause in Contracts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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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추정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 시스템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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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채권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추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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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Kb셀러론 기본약관, Kb셀러론 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존재하 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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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장치 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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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약관

통지의 효력. 은행이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추정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해당 시스템 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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