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특칙의 적용】의 태아(이하 “태아”라 합니다)는 출생시 에 피보험자로 됩니다.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2.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 이 됩니다.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에 기인한 손해
(5)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어 쓴 사람의 고의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밖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도난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 중일 때 다른 자동차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하지 아 니한 사고로 인한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및 주행 중 타이어나 튜브에 만 생긴 손해. 다만, 화재, 산사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13)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 긴 손해
(14)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가입 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보험사고 발 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 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피보험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 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피보험자. 보통약관 배상책임 (대인배상, 대물배상)
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자. 이 추가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는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