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피보험자 Clause in Contracts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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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영업용 자동차보험약관

피보험자. 지하매설전선 및 지하매설물 파손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에서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 는 열거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 용 또는 관리중인 자관리중인자 (3)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대리운 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들과 유사한 계약에 기하 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기 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5) 전 각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 합니다). 다만,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 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 함합니다)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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