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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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자기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의한 에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다친 때 자기차량 손 해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 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유의사항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 의 의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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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는 각 담보별로 다음의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있습니다. 담보종류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자기신체 사 고 자기신체사고 ①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② 부상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상해등급 및 치료 비가 치료비가 확정된 때 ③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때 무보험자동차 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다쳤을 때 자기차량 손 해 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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