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구조 관련 조항 예시

하도급법의 구조. ◦ 하도급법은 크게 목적 및 적용대상,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및 금지사항, 발주자의 준수 의무사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총 3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규제 내용은 크게 4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발주자의 의무사 항, 수급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도급법 체계도] 목적 및 적용대상 • 목 적: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 • 적용업종: 제조, 수리, 건설, 용역 • 적용대상: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및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 • 적용기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내(단, 3년 이내 신고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 경과 후에도 조사 개시가 가능하며, 기술탈취 및 유용의 경우 7년) 하도급 거래의 규제내용 원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9개) • 서면교부, 서류보존의무 • 내국신용장개설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의무 • 선급금 지급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설계변경 및 공급원가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의 무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13개) • 부당특약 설정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제 청구금지 •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금지 • 탈법행위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 감액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부당한 대물지급 금지 • 보복조치 금지 발주자의 준수의무사항 (1개)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수급사업자의 준수의무사항 (3개) • 서류보존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준수 •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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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