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유효성 관련 조항 예시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시하지 아니하면 항공권과 교환될 수 없다. 라. 항공권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에 실효하다. 적용약관 규정에 별도로 규정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항공권의 최종 탑승용 쿠폰에 의한 최종구간의 여행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24 시 이전에 개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는 만료일을 경과하여 여행을 계속할 수 있다. 마. 유효기간이 만료된 항공권, 또는 MCO 는 제 11 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불된다.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사항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항공사직원 또는 별도로 정한 자 이외의 타인이 기재사항을 말소 또는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손상한 항공권은 항공사가 그 유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로 한다. 2. 항공권은 여객 성명 및 기타 정해진 사항을 명기하고, 유효인을 날인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전자항공권의 경우에는 날인 생략이 가능하다. 3. 항공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여객이 항공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항공권상의 기재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기재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해 여객자신 또는 제 3 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항공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5. 특정기간의 운송을 위하여 발행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운임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내의 운송에 한하여 유효하다.
항공권의 유효성. 1. 좌석이 예약되고 발급일이 있는 항공편은 그러한 내용이 항공권에 명시 또는 기록되어야 합니다. 각 전자 항공편 쿠폰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을 통한 운송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2. Peach 의 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항공권에 명시 또는 기록된 바와 같이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 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호에서 정하는 기 간 내에 그리고 “다”호의 조건을 준수 시에 유효하다. 각 탑승용 쿠폰은 좌석 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 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 로 발행 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용 쿠폰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 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 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 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된다.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항공권의 유효성. 가. 항공권은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를 거쳐 출발지 공항으로부터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과 적용 등급에 대한 운송을 위하여 효력을 가지며 하기 “나”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유효하다. 각 탑승권은 좌석예약이 된 항공편에 유효하며 좌석예약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예약 신청 시 여유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약할 수 있다. 발행장소 및 발행일은 탑승권 상에 표시된다. 나. 통상운임으로 발행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운송개시일로부터 1 년, 또는 일부도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다. 상기 유효기간 미만의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운임에 따라 발행된 항공권 또는 그러한 운임을 포함하는 항공권의 경우 당해 단기유효기간은 당해 운임이 적용되는 운송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MCO 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 년간이다. MCO 는 발행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항공권의 유효성. 6 제 11 조 유효기간 6
항공권의 유효성. 1. 항공권은 명의자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항공권은 항공권상에 표시된 운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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