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관련 조항 예시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Related to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9,404,529 (1,072) 9,403,457 7,703,559 - 7,703,559 제품 7,103,567 (799,310) 6,304,257 8,250,002 (805,685) 7,444,317 재공품 5,816,058 (366,703) 5,449,355 4,702,446 (190,964) 4,511,482 원재료 5,639,705 (122,673) 5,517,032 6,000,777 (335,576) 5,665,201 합성원료 1,665,711 (10,427) 1,655,284 1,724,280 (134,128) 1,590,152 저장품 422,898 (1,011) 421,887 365,009 (7,094) 357,915 미착품 208,823 - 208,823 780,665 - 780,665 합 계 30,261,291 (1,301,196) 28,960,095 29,526,738 (1,473,447) 28,053,291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 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유형자산 15.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66,068 - - 83,366,068 건물 21,798,914 (13,281,028) - 8,517,886 구축물 1,845,635 (596,095) (31,195) 1,218,345 기계장치 7,823,327 (4,053,122) (3,401,076) 369,129 차량운반구 1,614,897 (713,253) (296,018) 605,626 공구와기구 6,788,538 (3,345,609) (3,414,743) 28,186 비품 29,132,988 (15,240,463) (12,115,589) 1,776,936 기타의유형자산 1,943,205 (558,475) (767,662) 617,068 (전기말) (단위: 천원) 구 분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금액 토지 83,300,333 - - 83,300,333 건물 21,750,014 (12,448,429) - 9,301,585 구축물 1,845,635 (507,651) (31,195) 1,306,789 기계장치 7,651,319 (3,983,655) (3,327,324) 340,340 차량운반구 1,404,874 (563,328) (284,436) 557,110 공구와기구 5,975,858 (3,218,703) (2,719,398) 37,757 비품 26,866,222 (14,519,040) (9,981,595) 2,365,587 건설중인자산 166,800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1,869,260 (552,216) (699,975) 617,069 합 계 150,830,315 (35,793,022) (17,043,923) 97,993,370 15.2 당기 및 전기 중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65,735 83,366,068 건물 9,301,585 - - (818,938) - 35,239 8,517,886 구축물 1,306,789 - - (88,444) - - 1,218,345 기계장치 340,340 172,008 - (69,466) (73,753) - 369,129 차량운반구 557,110 272,729 (163,681) (180,877) (11,581) 131,926 605,626 공구와기구 37,757 812,679 - (126,906) (695,344) - 28,186 비품 2,365,587 3,966,351 (3,634) (1,248,426) (3,302,942) - 1,776,936 건설중인자산 166,800 573,200 - - - (740,000) - 기타의유형자산 617,069 4,255 (37,394) (13,907) (140,596) 187,641 617,068 합 계 97,993,370 5,801,222 (204,709) (2,546,964) (4,224,216) (319,459) 96,499,244 (*) 투자부동산으로부터의 대체내역과 무형자산 본계정으로의 계정 대체액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금액 취득 처분 감가상각비 손상 대체 기말금액 토지 83,300,333 - - - - - 83,300,333 건물 10,126,192 - - (824,607) - - 9,301,585 구축물 1,395,234 - - (88,445) - - 1,306,789 기계장치 351,340 50,238 (22) (57,016) (4,200) - 340,340 차량운반구 205,176 601,427 (5,986) (133,076) (110,431) - 557,110 공구와기구 57,939 366,950 (10) (38,112) (349,010) - 37,757 비품 2,290,817 4,547,835 (2,297) (1,348,045) (3,122,723) - 2,365,587 건설중인자산 - 166,800 - - - - 166,800 기타의유형자산 602,666 19,303 - (4,220) (62,433) 61,753 617,069 합 계 98,329,697 5,752,553 (8,315) (2,493,521) (3,648,797) 61,753 97,993,370

  • 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