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xx xx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xx xx
xx 2021.06.23.
개정 2021.12.2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 이라 한다)을 설치․xx 하는데 필요한 사항x x함으로써 효율적인 실업팀 xx에 그 목 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xx은 실업팀 xx․xx 등에 필요한 사항을 xx하여 적용하 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 xx x x」등을 xx한다.
제 2 장 설치 및 해체 등
제3조(설치) 실업팀 xx xx은 다음 x x와 같이 설치하고 각 종목별 팀, 인 xxx 등 실업팀 xx 예산 범위 내에서 xxx여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 xx을 득하여 설치․xx한 다.
1. 검도
2. 근대5종
3. 당구
4. 레슬링
5. 배구
6. 복싱
7. 사격
8. 스쿼시
9. 스키
10. 소프트테니스
11. 씨름
12. 에어로빅
13. 역도
14. 철인3종
15. 체조
16. 카누
17. 핀수영
제4조(해체 및 xx) xxxx의 감독, 코치, 트레이너, xx xx 가감, xx인 력 및 xx xx xx, 해체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 장의 xx을 득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xx 및 직무
제5조(xx 및 직무 등) ① 실업팀의 효율적인 xx․xx을 위해 단장, 관리단 장, 부단장, 총감독, xx 각 1명과 종목별 감독, 코치, 트레이너, xx(이하 “선수단”이라 한다)로 xxx다.
② 단장은 본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실업팀 xx를 위해 xx단장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부단장은 체xxx본부장, 총감독은 실업팀 업무 담당부장, 주 무는 실업팀 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 xx단장 및 감독, 코치, 트레이너(이하 “지도자”라 한다)는「국민체xxx 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xx에 적합한 사람으로 채용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선수단의 직무는 다음 x x와 같다.
1. 단장 : 선수단을 xx하며 실업팀 xx을 총괄한다.
2. xx단장 : 실업팀 xx에 따른 xx점검 및 체계적인 선수단 xx와 xx 력향상을 위하여 제반사항(xxxx xx, 경기력분석, 월별 xxxx보고 등)을 확인․점검한다.
3.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실업팀 xx 전반의 업무를 xx 감독한다.(단 장 유고시 업무를 xx한다.)
4. 총감독 : 실업팀 xx전반의 업무를 xx한다.
5. xx : 실업팀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운영상의 제반 xx 및 재xxx을 하며, 종목별 팀을 xx․xx한다.
6. 감독, 코치 : 단xx 명을 받아 종목별 담당 선수단 xx(xxx보, xxx 수xx, xx xx지도, xx출전, 체력xx, 팀 내 xx침해 예방 등) 및 원활한 팀 xx을 위해 본회에서 xx xx 서류를 xx 내 xx(연간x x계획, 월간xx계획, xxxxxx, xx xxxx, xx참가계획․결과 보고, 팀 xx에 필요한 자료 등)한다.
7. 트레이너 : 단xx 명을 받아 소속xx가 최고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 록 체계적으로 xxxxx 한다.
8. xx : 본회 소속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xx에 임하고 xx에 참가하는 등 경기력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⑤ 실업팀 xx 및 선수단 xx에 xx 사항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 장 xx을 득하여 xx한다.
제6조(신고의 xx) ① 선수단은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xx조작, (성)폭력) 및 금품 향응xx 등 각종 비위 사실을 xx할 xx 지체 없이 사 실xx에 대하여 본회 실업팀 xx 부서에 신고xxx 한다.
② 실업팀 xx부서는 신xxx을 확인하여 xx침해 사안 등 선수단 xx과 xx되는 사안일 xx xxx치(xxxx 및 선수단 분리 등) 하고 1차 사실 xx 확인 후 단장 결재를 득하여 xx처리부서에 이관xxx 한다.
③ 지도자는 팀내에서 xx침해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xx 1회 이상)
적으로 xx들과 xx하고 xx xx을 xx에 작성하여 xx 마지막주에 실 업팀 xx부서에 xx한다.
제 4 장 자격 및 임명
제7조(xx 및 자격) ① 실업팀 xx단장 및 지도자 xxx x 호의 절차에 따 라 심의하고 회장이 xxx다.
1.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xx단장 및 지도자를 xxx용 할 xx 공개모 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 별도의 xx위원회 를 xxx여 심의한다.
가. xx위원회는 xxx시시 한시적으로 xx하며, xx위원회는 위원장 을 포함한 위원 7명 내외로 xxx고 위원장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 xx으로 한다.
나. 위원 xxx 경기력향상위원회 2명(위원장 포함)과 외부위원 1/2이상 포함하여 xxx다.
다. 외부위원은 각종 xx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xx에 서 xxx 이상으로 xx 중인 사람 등으로 xxx다.
2. xx xx 및 선수단의 재임용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장이 xxx다.
② xx단장, 지도자, xx의 자격 xx은 다음과 같다.
구 x | x 격 x x |
xx단장 | ․ 국민체xxx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한 사람 ․ 전문체육 지도자 경력 25년 xxx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
감독, 코치 | ․ 국민체xxx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 해당 xx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x |
x x | x 격 x x |
사람 ․ 해당 xx 지도자 또는 xx 경력 5년 xxx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 |
xxxx | ․ 트레이너 xx 자격, 스포츠지도사(전문 또는 생활) 자격, 스포츠마사지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 만 60세 미만인 사람 |
x x | ․ 만 18세 이상으로 xx 경력 3년 xxx 사람 ․ xxx모 xx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만 40세 미만인 사람(단, 당해 xx 전국체xxx에서 입상 실적이 있는 xx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
제8조(xx단장․지도자․xx 평가) ① xx단장, 지도자, xx는 매년 경기력향상 위원회에서 xx 별도의 평가xx에 따라 평가한다.
② xx단장 및 지도자의 평가결과는 재계약 여부 및 xx획정에 반영되며, xx xxx준은 [별표2]에 따른다.
③ xx의 평가결과는 재계약 및 예산 범위 내에서 xx을 협상․조정할 수 있다.
제9조(xxx간) ① xx단장 및 지도자의 xxx간은 2년으로 하되, 경기력향 상위원회에서 xx 별도의 평가xx에 따라 2년간 받은 평가xx xx이 85점 xxx xx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로 재임용 할 수 있다.
② xx의 xxx간은 1년으로 하되, 경기력 및 xx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 2년 까지 할 수 있다. 단, xx이 초과하는 xx의 xxx간은 1년으로 제한한다.
③ xxx간 내 평가결과 및 각종 xx 입상성적, 평소 xx 태도 등을 감안 하여 재임용을 아니 할 수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징계를 받은 사 xx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 후 회장이 xx 할 수 있다.
제10조(xx) ① xx단장, 지도자, xx의 xx은 다음과 같다.
1. xx단장 및 지도자 : 만 60세
2. xx : 만 40세(단, 당해 xx 전국체xxx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xx는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xx을 적용할 때 그 xx에 이른 날이 xx 중에 있으면 당 해 xx 12월 31일에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구비서류) ① xx단장, 지도자, xx를 xx 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xxx 한다.
1. 지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개인xxx의서 1부
4. 이력서 1부
5. 범죄사실확인서 1부
6. 징계사실xx 확인서(지도자 : 스포츠xx센터, xx : xxxx단체 발행) 1부
※ 지도자의 xx xx합격 이후 절차에 따라 발급
7. xxx교졸업(xx)증명서 1부
8.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자격증 사본(지도자 해당) 1부
※ 트레이너의 xx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가능
9. 경력증명서(xx실적, 지도실적, 국가xx확인서, 국가xx 지도확인서 등
/ 지도자 해당) 1부
10. xx실적증명서 및 이적동의서(xx 해당) 1부
11. xxx체검사서(국 공립xx 발행) 1부
12. 통장사본 1부
13. 기타 단장이 xx하는 서류 등(단, 제11호, 제12호의 서류는 xx x x 비하게 할 수 있다.)
② 필요한 xx에는 학력, 경력 등을 xxxx에 조회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 이 발견될 xx xx취소 또는 xx 시킬 수 있다.
제12조(xx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단으로
xx할 수 없다.
1. 국가xxx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2.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xx조작, (성)폭력) 및 금품 향응xx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xx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x x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각종 체xxx 단체로(xx단 체, 체육회 등)부터 징계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1.12.24.>
4. 다른 xx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xx된 사실이 적발되어 xx이 취소된 사람
제13조(면직 및 xx) ① 지도자 및 xx는 다음 x x에 해당할 xx 계약기 간 중이라도 면직 또는 xx 할 수 있다.
1. 실업팀 선수단으로서의 품위를 xx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xx
2. 평가에 따라 xx 성적이 저조하며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 단되는 xx
3. xx 또는 xx에 xx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xx
4. 사고 및 부상 등으로 xx 및 xx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
5. 실업팀 xx 부서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xx장소를 3회 이상 무단 이탈한 xx
6. 특별한 사유 없이 전국체xxx에 출전하지 않았을 xx
7. 기타 행정상, xx상 사유로 xx이 불가피하였을 xx
8.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xx
9. 스포츠 4대악(조직사유화, 입시비리, xx조작, (성)폭력) 및 금품 향응xx 등 부적절한 행위로 사법xx의 판결 또는 본회를 비롯한 체육단체, 타 x x에서 징계를 받은 xx
10. 각종 체xxx 단체로(xx단체, 체육회 등)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xx
11. 실업팀 xx 예산 xx으로 해체 또는 xx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 는 대상자
12. 복무상 xx․xxxx 등을 위반할 xx
13. 본인이 사직원을 xx하거나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xx에 준 하는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
② 지도자가 팀 업무와 xx되어 기소되거나 xx 등의 사유로 업무가 곤란할 xx 직무를 정지 시킬 수 있다.
제 5 x x x
x14조(복무 및 xxxx) ① xx단장, 지도자, xx는 계약 기간 xx 직무 및 xx 등에 전념xxx 하며, 단장의 xx 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 직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다음 x x에 한하여 단장의 xx을 받을 xx xx할 수 있다.
1. 국가대표팀 지도자(전임 제외)
2. xxxx단체 xx(실무xx 제외)
3. 부산시 xx단체 xx(실무xx 제외)
4. 실업xx 및 기타 체xxxxx xx(실무xx 제외)
5. 기타 단장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② 기타 복무사항은 본회 사무처 xxxx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5조(복무시간) ① xx단장, 지도자, xx의 복무시간은 본회 사무처 xxx x xx시간에 준하며 xx 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xx시간 외에도 xx 및 x x출전에 임xxx 한다.
제16조(휴무) ①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xx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xx단장, 지도자, xx의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본회 사무처 xx x
x에 따른다.
③ xxx련 및 xx직후 단장의 xx으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2항에 의거 휴무일 및 근로시간 외의 xx실시 시 팀별 xx계획 에 의거 대체휴가 및 xx휴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⑤ 선수단은 휴가 실시 시 실업팀 xx 부서에 휴가신청서를 xxxxx 한 다.
제 6 장 xx 및 xx참가
제17조(xx) ① 실업팀 xx은 xx 계속 실시한다.
② 특별히 개인 xx이 필요한 xx xx단장의 xx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③ 감독, 코치는 팀 xx에 xx 연간 xx계획을 xx하여 매년 초에 실업팀 xx부서에 xx하고, 연간 xx계획에 의거 월간 xx계획서를 작성하여 x x 마지막주에 xx하며, 매일 xxxx을 xx에 xx하여 월간 xx계획서 와 함께 xx한다.
제18조(xx참가 및 xxx련) ① 감독, 코치는 xx참가 및 xxx련 시 2xx 참가계획서를 작성하여 실업팀 xx 부서로 xx하고 단장의 xx을 득한 후 참가xxx 한다.
1. 지도자 및 xx가 xx출전 또는 xxx련 등 선수단 xx을 목적으로 출 장을 xx할 xx [별표5] 출xxx xx에 의거 실업팀 xx 예산범위 내 에서 xx 및 xx별 지정된 xx 참가비 등을 지급한다. 단, 장기간(1개 월 이상) xxx련에 대해서는 예산xx에 따라 xx기간만 지원할 수 있 다.
2. 해외전지 xx 및 xx참가시에는 xxx 해외xx xx에 준하여 xx를 지급한다. 단, 예산xx에 따라 xx기간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감독, 코치는 xx 및 xxx련 종료 후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xx에게 xx해야한다.
제19조(그 외 xx) ① 선수단의 xx xx 및 xx적응 xx 등을 위해 유료 xx을 훈련장으로 xx하는 xx 예산범위 내에서 xx 사용료를 xx 할 수 있다.
② 선수단의 xx 및 xx참가에 필요한 장비는 종목별 특성에 맞게 예산 범 위 내에서 구입 xx 가능하며, 피복을 제외한 xx장비는 장비xx 대장을 비치하여 지도자 책임하에 xx토록하고 xx 마지막주에 재고 xx을 실업팀 xx부서로 xx한다.
제 7 장 xx 및 xx
제20조(xx의 구분) ① xx단장, 지도자, xx의 xx는 연봉제로 [별표1] x x에 따라 책정된 기본급과 [별표3] xx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② 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은 xx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 의 xx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일시지원금, 목표성과금 등 특별한 xx는 계약서에 따라 지급한다.
제21조(xx액 결정) xx단장, 지도자, xx의 xx은 [별표1] xx에 준하여 협상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제22조(퇴직금) ① 실업팀에서 1년이상 xx하다가 xx하는 사람은 근로xx 법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xx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③ 퇴직금은 본회에서 가입한 xx연금 상품의 개인별 xx급여 계좌에 적립 하고 xx시 지급한다.
④ 퇴직자는 xx급여 지급 신청서에 의하여 퇴직금을 xxxxx 하며, xx 자는 본인이어야 한다.
제23조(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 ①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과 xxx수 영입
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별표2]와 같이 일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계약기간 중 계약서상 xx를 불이행 할 xx 계약서에 명시된 xxx상 사항 에 따른다.
② 계약서에 명시된 목표성적을 xx시 예산범위내에서 xx된 목표성과금을 지급한다.
③ 일시지원금 및 목표성과금은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한다.
제24조(합숙소xx) ① xx의 xx향상과 xx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합숙 소를 설치 xx할 수 있다.
② 합숙소 지xxx은 xx이며, 종목별 훈련장 xx 원룸 혹은 아파트, 빌라 등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xxx권 침해예방을 위해 본회가 xx하는 합숙소 입․퇴소는 자기결정권 에 따르며 합숙소 지침 이행 xx 후 xx 가능하다.
④ 단장은 합숙소를 xx하는 xx 인xxx를 위해 실업팀 xx를 숙소xx 책임자로 xx하여 폭력 예방교육 및 xx 교육을 실시하는 등 xx침해 예방 에 힘써야 한다.
⑤ 지도자는 합숙소를 xx하는 xx xx 및 사생활 xx를 위해 가급적 숙 소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단, 숙소 xx의 목적으로 사전 예고한 xx는 예외 로 한다.
⑥ 기타 합숙소 xx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본회 합숙소 xx지침에 따른다.
제25조(차량 및 유류비 등 xx)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예산범위내 에서 차량임차 및 유류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차량의 구입 및 임차시 xx는 회장으로 하며, 차량 xxx는 xx, xx참 가 시 이동에 필요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 유류비, 통행료 등 예산범위내에서 xx 할 수 있다.
제26조(각종 보험가입) ① 선수단의 질병, 부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xx 예 산 범위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근로계약에 따라 4대 사회보장(xx, 국민, xx, xx) 보험 등에 가입한
다.
제27조(선수단 광고행위에 xx 사항) ① 지도자 및 xx는 단장의 xx없이 xxxx 외 광고 xx, 방송출연 등 일체 xxxx을 할 수 없다.
② 부산광역시 및 본 회는 xxxx 및 비xxxx과 관련한 xx 및 지도자 는 초상, xx, xx 등을 방송, 보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③ xx 및 지도자는 부산광역시 및 본회의 광고, xx, 프로모션 xx 및 x x 제작(xx촬영, 비디오촬영, 인터뷰녹음 등)에 필요할 xx 참가해야 한다.
④ xx 및 지도자는 다음의 x x에 관하여 단장의 사전 서면 xx를 받아야 한다.
1. TV/라디오 프로그램, 이벤트의 출연
2. xx의 초상, xx, 방송, 보도, 광고 등의 xx 및 허락(인터넷 포함)
3. 부산광역시, 본회, 위xxx 이외x x3자의 광고 등에 관여
부 칙(2021.06.23.)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xx [별표1]의 xx은 2021년 xx되는 xx 지도자, x x xx부터 적용된다.
② 제9조1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xxx에 한하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은 자동 종료한다.(제9조제1항은 2022년 xxx부터 적용)
부 칙(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xx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xx한다.
제2조(경과조치) 부칙(2021.6.23.)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xx 제9조제1항은 한
시적 사유(제101∼102회 전국체xxx 미개최)로 xx xxx에 한하여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간만료와 동시에 계약 은 자동 종료 후 2023년 xx xxx다.(제9조제1항의 xx은 2023년 xxx
부터 적용)
〔별표 1〕
xx단장, 지도자, xx xx 책정을 위한 등급별 기본급 (제20조, 제21조 xx)
1. xx단장 및 지도자 xx 시 등급별 기본급 책xxx
(단위 : xx)
구분 | 등 급 | x x 기본급책정 | 자격증 | 지 급 x x |
x x 단 장 | 1 | 4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국가대표팀(xx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사람 · 단일팀 지도 경력이 15년 xxx 사람 |
2 |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단일팀 지도 경력이 10년 xxx 사람 | |
감 독 ‧ 코 치 | 1 |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국가대표팀(xx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지도자 · 국제xx(올림픽, 아시안게임, xxxxxxx 등)에서 입상실적 있는 지도자 · xx 3년간 전국체xxx에서 총 1,500점이상 실적을 보유한 지도자 · 전략, 정책적으로 xxx 필요한 xx의 지도자 |
2 | 30,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xx 3년간 전국체xxx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xx 3년간 xxxxxx에서 단체xx의 xx 4강 이상, 개인xx의 xx 금메달 획득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xxxx xxx신으로 전국체전 금메달 획득실적 있는 지도자 | |
3 | 2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전문스포츠 지도사 (1, 2급) | · 전국체xxx 및 xxxxxx에서 입상실적이 있는 지도자 · 해당xxxx xxx신으로서 충분한 지도능력이 있다고 xx되는 지도자 | |
트 레 이 너 | 1 | 35,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건xxx 관리사 및 스포츠 지도사 (전문,생활) | · 건xxx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트레이너 경력 또는 의료계 xxx력이 5년 xxx 사람 |
2 | 33,000 ※ 각종수당 제외금액 | 스포츠 지도사 (전문,생활) | · 트레이너 xx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트레이너 경력이 5년 미만인 사람 | |
(비고) 1. 해당 xx은 xx 입단시 지급xx에 따른 xx을 책정하기 위한 기본급 책xxx이다. 2. 각종수당에 xx 사항은 별표3과 같이 xx한다. |
2. xx xx시 등급별 기본급 책정
(단위 : xx)
등 급 | 기본급 | 지 급 x x | 비 고 |
특급 | 80,000 이상 | ․ xx 국가xx xx ․ 전년도 전국체xxx 2관왕 이상 성적을 획득한 xx ․ 국제xx(올림픽, xxxxx, AGxx)에 참가하여 은메달 이상 획득한 xx ․ xx 2년 이내 전국 규xxx에서 3회 이상 금메달을 획득한 xx ․ 정책적으로 xxx 필요한 xxx수(별도심의) | |
1 | 80,000 이하 | ․ xx 5년 이내 국가xx 경력이 있는 xx ․ 국제xx(올림픽, xxxxx, AGxx)에 참가하여 동메달을 획득한 xx ․ xx 3년간 전국체xxx에서 금메달 2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xx ․ 정책적으로 xxx 필요한 xxx수(별도심의) | |
2 | 60,000 이하 | ․ xx 3년간 전국체xxx에서 금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200점 이상을 획득한 xx ․ xx 3년간 xxxxxx 금메달 1개 이상 ․ 정책적으로 xxx 필요한 xxx수(별도심의) | |
3 | 40,000 이하 | ․ xx 3년간 전국체xxx에서 동메달 1개 이상 또는 개인 득점 100점 이상 획득 실적이 있는 xx ․ xx 3년간 xxxxxx 동메달 2개 이상 | |
4 | 30,000 이하 | ․ xx 3년간 xxxxxx에서 5위권 이상 실적이 있는 사람 |
※ 등급xx에 부합되지 않는 xx 등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예산범위 내 등급x x․하향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xx단장, 지도자 기본급 xx 기준표 (제8조제2항 xx)
적용xx | 등급 | 평가xx | 기본급 인상률 |
xx단장 지 x x | 1등급 | 95점이상 | 5% |
2등급 | 90점이상~95점미만 | 3% | |
3등급 | 85점이상~90점미만 | 2% | |
4등급 | 80점이상~85점미만 | 동결 | |
5등급 | 75점이상~80점미만 | -2% | |
6등급 | 70점이상~75점미만 | -3% | |
7등급 | 70점미만 | -5% |
〔별표 3〕<개정 2021.12.24.>
각종 수당 세부내역 (제20조 xx)
구 분 | 지급 xx | 지급xx |
xx수당 |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xx 50xx ‣ 월별 포함내역 : 식비30xx, 교통비10xx, 목욕비10xx | 감독, 코치, xx |
명절수당 | - 연간 2회(설, 추석) 지급 / 월 기본급의 60% 지급 | xx단장, 감독, 코치 트레이너 |
xxx당 | - 연간 2회(1월, 7월) 지급 / 지방xxx 수당 등에 관한 xx 별표2에 준하여 xx연수에 따라 차등지급 (월 기본급의 최대 50% 내 지급) ‣ 계약기간에 따른 적용 요율 및 기본급에 따라 개인별 지급금액 상이 | |
직책수당 | - 연간 12회(1월~12월) 지급 / 매월 30만원 | |
관내출장여비 | - 훈련점검 등 관내출장 실시에 따라 본회 사무처운영 규정 제33조에 따라 지급 ※ 예산범위 내 지급 할 수 있다. | 관리단장 |
〔별표 4〕
일시지원금(계약금) 지원 기준 (제23조 관련)
등 급 | 등 급 분 류 기 준 | 지 급 액 | ||
․ | 국가대표(현) | |||
1 | ․ ․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1위 이상의 실적 올림픽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5,000만원 | 이하 |
․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
․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또는 청소년대표 경력이 | |||
있는 사람 | ||||
․ | 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 |||
2 | ․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2위 이상의 실적이 있는 사람 | 4,000만원 | 이하 |
․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 실적이 3회 | |||
이상인 사람 | ||||
․ |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우수선수(별도심의) | |||
․ | 최근 5년이내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이 있는 사람 | |||
3 | ․ ․ | 전년도 전국체전(개인종목) 동메달 획득 실적 이상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2회 이상 입상 실적이 | 3,000만원 | 이하 |
있는 사람 | ||||
․ | 전년도 전국체전 득점을 획득한 실적이 있는 사람 | |||
4 | ․ | 전년도 전국 규모대회에서 1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 2,000만원 | 이하 |
․ | 경기력향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가장 최근 전국체육대회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한다.
※ 개인별 책정된 기본급 중 일부를 일시지원금으로 요청할 경우 최저임금 연봉을 고려하여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별표 5〕
대회 및 전지훈련 등 국내여비 지급 기준 (제18조 관련)
지원항목 | 산출기초 | 지급액 | 1일 지급액 |
숙 박 비 | 35,000원×1일= 35,000원 | 35,000원 | 80,000원 |
식 비 | 25,000원×1일= 25,000원 | 25,000원 | |
일 비 | 20,000원×1일= 20,000원 ※ 실업팀 보유차량으로 이동할 경우 일비는 1일 10,000원 지급 | 20,000원 | |
교 통 비 | 대중교통(버스, 기차)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서식 1〕
체육회 실업팀 지도자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실업팀 지도자는『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 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실업팀 소속 지 도자가 지도자로서 지도활동을 하고, 체육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 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체육회와 지도자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체육회 실업팀"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체육회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 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로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체육회와 지도자의 모든 근로관 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체육회가 대회 규정, 실업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지도자활동의 범위) ① 지도자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지도자로서 소속팀 선수 지도 및 관리 운영
2. 체육회와 약정한 훈련 및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
3. 체육회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체육회와 약정한 실업팀 운영의 부대활동(단, 실업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및 부산관내 종목 훈련이 가능한 장소로 하며, 훈련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지도자활동 범위는 체육회와 지도자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근무일 9시부터 18시까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지도자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회는 지도자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지도자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
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지도자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 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 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지도자 서명)
⑦ 체육회와 지도자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
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단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 인: 지도자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지도자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 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 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 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본 계약서 제
4조제1항 각호의 지도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 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가 해당 팀 관리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체육회는 지도자가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지도자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
될 경우 지도자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지도자가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지도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지도자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지도
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도자는 자신이나 해당팀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지도자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지도자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를 지도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지도자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 되지 않은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해당팀 소속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해당팀 소속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 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지도자는 체육회가 지도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 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 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도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 훈련수당(한글) 원 (₩000,000,000원), 직책수당(한글) 원(₩000,000,000) 으로 구성된 일금 (한글) 원(₩000,000,000)으로 하며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2. 정근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연
2회(1월, 7월)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3. 명절수당(한글) 원(₩000,000,000원)은 월 기본급의 60%로 연2회(설, 추 석) 해당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지도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
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지도자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 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 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리활동) 지도자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육회와 지도자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지도자의 지도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 적으로 부담하며, 지도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 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 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지도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지도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2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 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 금에 대하여는 지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13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지도자의 본명, 사진, 초상, 필
적 그 밖에 지도자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 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지 도자의 지도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지도자는 별도 합의 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지도자에
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지도자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지 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지도자의 명예나 기타 지도자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단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 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육회와 지도자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 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6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지도자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지도자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지도자의 능력 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자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
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지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7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지도자가 지도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 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지도활동을 계속하
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지도
자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지도자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9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지도자와 체육회가 상
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0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지도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1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 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지도자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 |
주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77 부산광역시체육회관 |
회사명 | 부산광역시체육회 |
대표자 | 부산광역시체육회장(인) |
지도자(근로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 하기로 한다.
체육회 실업팀 선수 근로계약서
부산광역시체육회와 실업팀 선수는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규 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성 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실업팀 소속 선 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체육회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체육회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체육회 실업팀"은「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 육 선수로 구성된 체육회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경기인 등록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체육회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체육회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 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체육회가 대회 규정, 실업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을 말한다.
1. 체육회와 약정한 각종 대회참가
2. 체육회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체육회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체육회와 약정한 실업팀 운영의 부대활동(단, 실업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부산광역시체육회관 및 부산관내 종목 훈련이 가능한 장소로 하며, 훈련장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무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체육회와 선수가 부속 합의 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근무일 0시부터 00시까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체육회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체육회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
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단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 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
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체육회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체육회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 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체육회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 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 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 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체육회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 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체육회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 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 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체육회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 한다.
④ 체육회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 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체육회는 선수가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 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체육회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체육회와 약정된 후원금, 기 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 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 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체육회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 한 의견을 체육회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체육회와 협의되 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
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체육회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 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체육회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 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체육회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 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 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규정 제6장 등에 따라 연봉은 총 (한글) 원(₩000,000,000원)이며,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훈련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 (₩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체육회가 매월25일, (한글) 원 (₩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체육회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 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체육회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
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체육회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 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팀이 대회에 참가하여 상 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 우, 체육회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별지]에서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체육회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체육회가 수익을 얻는 경우, 체 육회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 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체육회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
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 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 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체육회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 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체육회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 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체육회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 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체육회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체육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체육회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 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체육회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회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 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 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체육회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체육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
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체육회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 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 역시체육회 실업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체육회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체육회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 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 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체육회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체육회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체육회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체육회(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체육회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체육회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
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 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체육회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 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 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체육회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 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 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체육회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 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체육회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용자) | |
주소 | |
회사명 | |
대표자 | (인) |
선수(근로자) | |
주소 | |
생년월일 | |
성 명 | (인) |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별지]
1. 대회의 상금은 실업팀과 선수가 각각 실업팀 00 %, 선수 00% 비율로 분배 하기로 한다.
〔서식 2〕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 월) 운 영 계 획 서
결 재 | 관리단장 |
팀 명 | 훈련인원 | ||
훈련기간 | 휴 일 | ||
훈련목표 | |||
중점사항 | - - - - - |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 기 간 | 장 소 | ||
목 적 |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 대 회 명 | |||
참가 세부종목 | ||||
기 간 | 장 소 |
-
-
-
특이사항
작 성 일 | 작 성 자 | 직위 : 성명: (인)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3〕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 | 관리단장 |
팀 명 | |||
훈 련 명 | |||
훈련기간 | 훈련장소 | ||
훈련인원(명단) |
-
-
-
-
-
훈련결과
-
-
-
-
-
분석 및 문제점
-
-
-
-
-
향후대책
훈련비정산 | 지 출 액 | 숙박비 | 운임 | 기타 |
작 성 일 | 작 성 자 | 직위 : 성명: (인) |
부산광역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4〕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대회 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 | 관리단장 |
대회개요
대 회 명 | ||||||||
대회기간 | 대회장소 | |||||||
입상실적 | 입상 인원 | 성명 | 내용 | 메달 획득 | 구분 | 금 | 은 | 동 |
단체 | ||||||||
개인 |
세부결과
구분 | 성 명 | 결과 | 당초예상전력 | 비고 |
경기력 분석 및 향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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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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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작성자 | 직위 : 성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