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2018/2019 곤지암리조트 시즌권 이용약관
제 1 조 (목 적)
이 약관은 ㈜서브원 곤지암리조트(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18/2019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 구입 고객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 2 조 (시즌권의 종류와 정의)
1. 사업자가 판매하는 시즌권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일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8/2019시즌 동안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 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2) 시즌 멤버십 : 전일 시즌권 외에 락커, 전용 주차장, 객실 예약권, 식사 이용권, 사우나 이용권 등의 서 비스 혜택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혜택은 2018/2019시즌 동안 이용 가능)
3) 주중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8/2019시즌 동안 주중(토, 일, 공휴일 제외)에 한하여 리 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단, 토, 일, 공휴일 직전일의 경우, 익일 새벽 영업 종료시까지 이용 가능)
4) 주말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8/2019시즌 동안 주말(토, 일, 공휴일)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단, 토, 일, 공휴일 기준 익일 새벽 영업 종료시까지 이용 가능)
2. 시즌권의 소인 xxx 만12세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까지 적용되며, 시즌권 발급시 주민등록 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3. LG임직원 또는 콘도회원의 경우, 시즌권 발급시 재직증명서, 회원카드 등 소속 회사의 재직 여부와 본인임 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 3 조 (시즌권의 사용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은 2018/2019시즌(2018년 스키장 개장일 ~ 2019년 폐장일)에 한해 스키장 입장 또는 리프트 탑 승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시즌권의 총 법적 사용일수를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동안으로 하며, 총 법적 사용일수를 초과하는 기 간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3. 2018/2019시즌 중 천재지변, 기상 여건(또는 이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시), 리프트 정비, 보강 제설, 이상 기온으로 인한 임시휴업, 스키 관련 대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운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시즌권 구입 고객은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슬로프와 리프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즌권 구입 고객은 해당 사유 로 인한 이의를 사업자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시즌권 검표 협조 및 영업목적으로의 시즌권 사용 금지)
1. 시즌권 구입 고객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입 고객 본인의 얼굴 사진을 사전 등록하고 있으며, 시즌권 구 입 고객은 스키장 입장시 시행하는 검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얼굴 사진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 요원이 요구할 수 있 으며,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에 불응시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시즌권으로 리프트 이용시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스키/보드복 좌측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착용하여 게이 트 통과시 인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시즌권은 강습, 재판매 등 영업 목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즌권 소지 고객이 사설 강습을 진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시즌권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적발된 자는 영업 방해에 대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시간권 소지 의무 및 관리)
1. 스키장 입장시에는 반드시 시즌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시즌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리프트 탑승 게이트 통과 가 가능합니다. (구매 이력으로는 시즌권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2. 시즌권 분실, 도난, 파손 또는 고객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만 약 당일 스키장 이용을 위하여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에는 사업자에게 무료 리프트권 제공 또는 무료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내 삽입된 RFID칩의 파손으로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1회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시즌권 발급시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사진 등록을 완료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시즌권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시즌권은 기명식 이용권으로 타인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즌권 또는 시즌권의 얼굴 사진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할 경우, 행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담됩니다.
제 6 조 (부정 사용 및 분실신고)
1.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업적인 목적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즌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구입 고객과 부정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시즌권 부정 사용의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즌권을 시즌권자 본인외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2) 기준년도 발급한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이용기간 만료 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
3)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양수하여 사용하는 경우
4) 타인의 개인정보 및 소속 회사의 정보를 도용하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경우
3.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경우, 구입 고객은 반드시 시즌권 발급처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입 고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시즌권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시즌권이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었다면 부정 사용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시즌권 재발급 규정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이용한 자의 경우 형법 제329조와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점유 이탈물 횡 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즌권을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시즌권은 즉시 회수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재구매가 영구적으 로 제한됩니다. 이에 대해 적발된 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스키장 입장시 또는 스키장 입장 이후 스키장 내에서 타인의 시즌권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해당 시즌 권은 즉시 사용정지 처리되며, 사법처리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시즌권 부정사용으로 인한 정지, 회수 및 폐기처리는 시즌권(고유번호)에 대한 폐기이며 잔여 사용기간과 는 무관합니다.
제 7 조 (재발급)
1. 사업자는 시즌권 외관상 훼손으로 본인 얼굴과 사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분실 및 도난 등 으로 기발급된 시즌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을 허용하며, 재발급 횟수는 훼손/파손에 의한 재발급 1회와 분실/도난에 의한 재발급 1회, 총 2회로 제한합니다. 상기의 사유를 제외하고 재발급은 윈 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고객 과실로 인한 시즌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만원(VAT포함)은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재 발급시 시즌권 창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시즌권 발급 후 등록한 사진을 교체하기 위한 이유로 재발급을 원할 경우,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만 원(VAT포함)은 시즌권 구입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4. 분실신고 접수된 시즌권은 바로 사용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은 경우에도 해당 시즌권의 재사 용은 불가하고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5. 시즌권 파우치는 최초 1회 무상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분실시 재발급 되지 않으며 별도 구매하여야 합니다.
제 8 조 (양도/xx)
1. 시즌권 구입 후 고객의 요청에 의한 양도/양수는 최초 구입고객 기준 1회에 한하며,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 고, 기발급된 시즌권을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부과 기준 : 주중/주말 시즌권 4만원(VAT포함), 시즌 멤버십 8만원(VAT 포함)
2. 양도/양수시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 확인 후 양도/양수가 가능합니다. 시즌 권 카드 분실로 카드 미반납 상태에서 양도/양수시 재발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양도/양수 기간은 법적 사용일수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양도/양수 불가합니다.
4. 시즌 멤버십 상품의 양도/xxx xx, xxx 등은 사용 후 잔여분을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인계하 며, 사업자가 최초 구입 고객에게 제공했던 혜택을 사업자가 양수자에게 다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즌 권외 주차장, 락커, 보관함 등의 이용 권한은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최초 상태 그대로 인계하여야 함.)
5. 구입 비용이 없는 시즌권, 쿠폰, 바우처 등의 서비스 혜택은 사업자의 허가없이 양도/양수 불가합니다.
6. 최초 구입한 동일 상품으로만 양도/양수 가능하며, 구입가의 차이 있는 경우 (예 : 콘도회원→일반고객, 소 인→대인), 차액과 함께 양도/양수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양도/양수시 발생하는 차액은 당사에서 환불 되지 않습니다.
7. 본 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통한 양도/양수 외에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 하여 사업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환불)
1.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환불 기간은 법적 사용일수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 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환불 불가합니다.
2. 시즌권 환불 신청시 시즌권의 이용 자격이 즉시 상실되며, 반드시 발급처에 시즌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환 불 요청 일시는 당사의 시즌권 회수시점, 위약금 및 수수료 입금 기준일로부터 적용되며 시즌권 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미보유 상태에서 환불시 환불 금액에서 카드발급 수수료(2만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3. 시즌권 환불 요청을 할 경우, 위약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스키장 개장일 이전 | 스키장 개장일 이후 |
시간권 수령 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사전 판매기간 종료 이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 일할 공제금액 |
시간권 수령 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 카드발급 수수료(2만원) | 상품별 판매가의 10~30% + 일할 공제금액 + 카드발급 수수료(2만원) |
※ 시즌 멤버십은 한정 수량 상품으로 환불시 다른 고객에게 우선권이 제공되며 재구매가 불가합니다.
1) 사전 판매기간 내 환불 요청 시
➀ 주중/주말 시즌권 : 환불 금액 = 구입금액 전액 환불
② 시즌 멤버십 :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금액 = 구입금액 전액 환불 (구입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2) 스키장 개장일 이전 시즌권 수령 전 환불 요청 시
➀ 주중/주말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20%)
3) 스키장 개장일 이전 시즌권 수령 후 환불 요청 시
➀ 주중/주말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 카드발급 수수료 (2만원)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20%) – 카드발급 수수료 (2만원)
4) 스키장 개장일 이후 시즌권 수령 전 환불 요청 시
➀ 주중/주말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1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 일) × 개장일~환불 요청일까지 일수]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2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 × 개장일~환불 요청일까지 일수]
5) 스키장 개장일 이후 시즌권 수령 후 환불 요청 시
➀ 주중/주말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1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 일) × 개장일~환불 요청일까지 일수] – 카드발급 수수료 (2만원)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3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 × 개장일~환불 요청일까지 일수] – 카드발급 수수료 (2만원)
4. 시즌 멤버십의 경우, 한정 수량 상품으로 객실, 식음 이용권 등 제공사항의 부분 사용 또는 일부 혜택 이용 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전일 시즌권, 주차장, 락커에 해당하는 금액만 판매가로 책정하여 정산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 및 일할 공제 후 환불합니다.
(전일 시즌권 80만원, 주차장+퍼스트클래스 락커 150만원, 락커 45만원, 장비거치대+보관함 20만원)
5. 2018/2019시즌 종료일까지 시즌권을 미수령 하거나 별도 환불 요청이 없을 경우, 시즌 종료 후 환불 또 는 차기 시즌 시즌권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6. 무료 발급, 프로모션, 경품 등 구입 비용이 없는 시즌권 상품과 서비스 혜택은 일체 환불이 불가합니다.
7.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제공된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사유에서도 전액 또는 부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시즌 멤버십 및 전용 주차장의 이용)
1.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주차, 락커, 보관상품 등은 2018/2019시즌(2018년 개장일 ~ 2019년 폐장일) 동 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객실 예약권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2.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식음업장, 부대업장 이용권 이용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시즌권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3. 시즌 락커는 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 내 스키보관소에서 본인 확인 및 약관 서명 후 락커 배정과 Key를 발급해드립니다.
4. 전용 주차장은 시즌 멤버십에 주차장이 포함된 상품 구입 고객만 이용 가능하며, 고객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5. 주차 스티커는 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 내 시즌권 발급처에서 본인 확인 및 약관 서명 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된 주차 스티커의 임시적인 양도나 대여는 불가합니다.
6. 전용 주차장 입차시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미부착시 입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전용 주차장내 시설 또는 다른 차량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주차관리요원 또는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전용 주차장에 주차시 정해진 주차 구획선 안으로 주차하시기 바라며,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 고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전용 주차장 내 악취가 나는 물품이나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할 경우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반드시 문을 잠가 주시기 바랍니다. 분실 및 도난 발생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전용 주차장 내에서 소란행위 등 다른 회원께 불편을 끼칠 경우 당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2. 전용 주차장 내 장기간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당사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내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조치가 없을 경우는 관할 시청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변경승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자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xx.xx)를 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구입 고객에게 공지하기로 하며, 구입 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면책)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리프트 고장 및 정전, 정부정책 등)로 구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구입 고 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릅니다.
2.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관할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업자의 운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지정 된 대행사에서 발송하는 E-mail, SMS, 기타 홍보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도용, 공문서(등본, 재직증명서 등) 위조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 습니다.
5. 이 약관은 2018/2019시즌권 공식 판매 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 기준과 는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