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일xx 종합자산xx계좌 xx
제1조(xx의 적용)
① 이 xx은 종합자산xx계좌와 xx하여 고객과 신한투자증xxx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 x계약 ( 이하 “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함에 있어 필 x x 사항을 정함을 목 적 으 로 한다 .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xx 시 적용되는 투자xx서비스( 이하 “ 서비스” 라 한다) 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 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 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다.
2.“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xx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 객 으 로 부 터 투 x x 임 을 받아 투 x x 임 x x 을 금 융 투 자 상 품 등에 xx하 는 업 무 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 투 x x 임 x x ” 이 라 함은 고 객 으 로 부 터 투 x x 임 을 받은 xx 및 당해 x x 의 xx 등으로 형성된 xx(현금포함)을 말한다.
5.“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 2조 제 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 이해 x x 인 ” xx 회 사의 임직원 , 대주주, x x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 융 투 자업 에 관한 법률 (이하‘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교체)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이 xx하는 xx 회사의 다른 투자자산운용사에게 투자xx xx의 xx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투자일xxx의 xx 및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xxx 한다.
④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투자자산운용사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xx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한 투자xx을 xx한다.
⑥ 투자자산운용사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고객의 수임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고객 이름으로 투자일xxx을 xx하는 행위
2. 그 밖의 투자일xxx의 효율적인 xx
⑦ 고객이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주요 경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 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고객의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⑨ 회사는 제8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 “ 고객은 투 자 자 산 x x 사 의 x x 에 x x 하 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 xxx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 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⑩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 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고객x x 8항의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 x에 x x 를 하 지 않는 xx 회 사 에 게 투 자 자 산 x x 사 x x 을 x x 하 거 나 계 약 을 xx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xx)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xx의 적용을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xx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xx을 예탁xxx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고객과 회사가 별도로 합의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고객과 회사가 계약기간을 xx 지 않은 xx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30xx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지xxx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 xxx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같은 조건 및 기간 으로 자동 연장된다"는 취지의 xx을 포함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에 의하여 만기일을 통보 받은 시점부터 계약기간 만기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xx,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 및 기간으로 계약이 연장되도록 한다.
제6조(투자xx 등)
회사가 투자xx을 함에 있어 투자xx은 투자일xxx 중 고객이 사전에 xx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계좌에 편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편입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편입할 수 있다.
3. 그 밖의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 이하“ 투자목적 등” 이라 한다)을 투자xx업무에 반영xxx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고객의 투자목적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xx조건을 고객이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 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의 xx여부를 서면 등으로 파악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xxxx, 투자목적 등의 xx이 있는 xx xx해 줄 것을
통지할 것.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xx을 xx받은 xx, 이를 투자xx업무에 반영할 것
② 제1항의 xx조건xx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의 자산xx에 대하여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건 등을 말한다.
1. 투자xx 투자일xxx의 종류 및 한도
2. 회사의 xx회사가 발행한 투자일xxx에 xx 투자여부
3.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xx 또는 xx어음에 xx 투자여부
4. xxxx에 xx 투자여부
5. 청약xx 투자자xxx의 종류 및 한도
6. 그 밖의 고객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게 xx을 xx하는 xx
③ 고객이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 등의 xx 또는 투자xx 등을 원하는 xx 회사는 고객이 사전에 x x 방법(전화, 대면, xxx편 등 컴퓨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xx 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xxx을 xx하는 회사의 임직 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다만, 투자일xxx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 에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x x 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xx할 수 있다.
④ 고객은 투자일xxx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 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 x xx에 대하여 응xxx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별지>에서 xx 서비스별 최저가입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xx하고자 하는 xx, 사전에 회사에 통지xxx 한다. 다만, 계좌 내 출금 가능한 현금 분이 있는 xx 출xxx금액 내에 서 즉시 xx할 수 있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투자자산운용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 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의 지시에 의한 손해
2.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 이행의 불능xx xx으로 인해 손해
제11조(청약의 xx)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xx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2조(위법 계약의 xx)
고객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 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 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xx)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이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xx 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예xxx xx로 종합자산xx계좌 내 예xxx 평가액이 <별지>에서 xx 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보다 부족한 xx. 다만,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xx공과금 그 밖의 필요xx의 xx로 부족한 xx에는 xx할 수 없다.
2. 종합자산xx계좌에 지속적인 투자xx이 불가능한 사고등록 및 압류, 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을 제한 하는 법률적 행위가 발생한 xx
3. 회사x x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 확인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xx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시 xx해 줄 것을 통지했 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xxxx을 xx하지 않은 xx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xx서 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xxx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로 인한 고객xx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고객 이 지정한 위탁자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단, 계좌내의 xx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는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xx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 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그 밖의 계좌xx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수수료 이외에 매매x x에 따른 위xxx료를 받지 아니한다. 단, 성과xx는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서비스와 xx하여 고객이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 하는 세금, (외국)집합투자xx의 xx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xxx 한다. 이 xx xx xx은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교부xxx 한다.
④ 제3항의 세금과 xx하여 소득세법령에 따라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에 xx 양xxx xx 시 공제되는 xx으로 xx되는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 중 투자자 가 온라인으로 xx등 또는 파생상품등을 직접 xx하는 xx 부과되는 xx매매수수료율을 적 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 동 xx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xx은 전체 투자일xxx료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도 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의 사유로 xx 여 이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 등을 xx하지 않고 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계약이 합의 xx 되는 xx
⑥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15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xxx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이하 “xxx편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한 투자xx보고서가 3회 이상 반송된 xx 고 객이 요구할 때 즉시 교부할 수 있도록 지점xx 그밖의 영업소에 투자xx 보고서를 비치하는 것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 (xxxx의 통지)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 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 회사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되는 xx의 시행일의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 등이 그대 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17조(고객의 xx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xxx 하며,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 불이행 등을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8조(xx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xx법규 등의 xx)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제20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한국 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4년 01월 0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4년 10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4년 11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07월 0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08월 0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04월 2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08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02월 0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08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08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10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3월 3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5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6월 0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6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4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6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7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04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12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2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3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5월 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6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6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7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8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9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1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2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5월 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5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7월 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7월 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7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7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8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4월 1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5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5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6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7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8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12월 5일부터 xx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3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4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4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6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7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8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9월 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9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1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1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3월 1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3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3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5월 0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신한명품 프로주식랩 A, B, C, D형의 최소가입금액변경(5,000만원→3,000만원)은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비스별 최소가입금액, 수수료 및 입출금고 기준
1.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 서비스명 | 최소가입금액( 원) | 수수료징수일 |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
주식형 | 신한명품 적립형 ETF랩 (판매종료) | 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신한명품 적립식 한중일 ETF랩 (판매종료) | 月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 ETF랩 3.0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랩 | 1,000만 | 선취+후취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0.6% (1,4,7,10월 첫 영업일,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
선취 (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신한명품 스피드 주식형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
신한명품 임의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1.5%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1.3%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적립식 주식형랩 (판매종료) | 月2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1~24회차 : 전체자산대비 2.0% 24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5% 36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3% 60회차 초과: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적립식 1억만들기랩 (판매종료) | 月1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4% |
신한명품 플랜yes 적립식 ETF랩 (판매종료) | 2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ETF 자산 연 1.5%, 유동성 자산 연 0.05% (연간후취) | |
채권형 | 신한명품 맞춤형 채권형랩 | 협의 | 협의 |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수료율 적용 (전체자산 x 협의 수수료율) |
간접형 | 신한 스마트맞춤채권랩 | 3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차수별 상이, 고객과 협의 (납입금액 x 수수료율)_ |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스마트전단채랩6M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혼합형 | 신한명품 미래설계 1억랩 (임의식)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6%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4%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2% |
신한명품 미래설계 1억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6% 3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4%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선취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0.8%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후취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성과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4%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 3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2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_맞춤형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 1억2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3호 | 1억1,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2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부동산) 4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3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신한명품 프리미엄 펀드랩 (미국소상공인대출) 4호 | 2억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선취(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3% | |
신한명품 오페라 법인 EMA 맞춤형 | 100억 | 협의 | 최소 연 0.2%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A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0.6%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6%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B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6%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6% | |||
신한명품 미래설계랩 (임의식) C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2.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0% | |||
국내자문형 | 신한명품 브레인 자문형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체차적용)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간후취, 금액구간별 체차적용) 50억 이하 연 1.9% 50억 초과 ~ 100억 이하 연1.5% 100억 초과 연 1.0% |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 ||||
신한명품 대신자산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토러스 중소형주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한국투자밸류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알펜루트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명품 에셋디자인 자문형랩 (판매종료) | ||||
신한 라임 리커버리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케이원 자문형랩 | 1억원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명품 토러스 자문형랩 (선취형)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신한명품 VIP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 VIP 리커버리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아이로보 자문형 로보랩 (판매종료)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
신한 함께 성과형랩(라임) (판매종료)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함께 성과형랩(VIP)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함께 성과형랩(쿼드) (판매종료) | 5,000만 | 성과수수료 (성과 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2020랩(VIP 2호)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0% 1년 초과 2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6% 2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 2020랩(VIP 3호)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0% 1년 초과 2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연 1.6% 2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 토러스 소부장랩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 토러스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 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고객과 합의 | |||
신한 유니스토리 자문형랩 (선취형) | 3,000만 | 선취 (최초1회 징수) | 전체자산대비 1.0%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납입자산대비 1.2% | |||
신한 라이노스 SPAC랩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 1회) | 납입금액대비 0.3%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5%, | |||
성과수수료 (1,4,7,10월 첫 영업일) | 고객과 합의 | |||
VIP K-뉴딜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K-Leaders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K-Leaders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
디에스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 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VIP 액티브밸류 자문형랩(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VIP 올시즌 자문형랩(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선취 1%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해외자문형 | 신한명품 차이나랩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기본수수료: 전체자산대비 3% 해지수수료: 60일이내해지시 평가금액대비 0.5% |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A형: 전체자산대비 1.9% B형: 전체자산대비 2.5% | |
신한명품 조인에셋 중국 자문형랩[A형]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신한명품 조인에셋 중국 자문형랩[B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1년 미만 : 전체자산대비 연 0.96% 1년 이상 : 전체자산대비 연 1.96%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5%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자문형랩 (목표전환형) | 5,000만 | 선취(최초 가입시 1회)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연간 후취일) | 납입금액대비 1.0% + 성과수수료(고객과 합의) |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0% |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랩 _목표전환형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2%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콴텍 QX G-EMP 자문형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4% | |
신한 차이나그로스랩(A형) (판매종료)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0% | |||
신한 차이나그로스랩(B형) (판매종료) | 1억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신한 슈로더 미국 자문형랩(A형) (판매종료) | 1억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8% | |||
신한 슈로더 미국 자문형랩(B형) (판매종료) | 1억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이스트스프링 미국 자문형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피델리티 미국 테크 자문형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2.5% | |
신한 EPI 글로벌 채권ETF랩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신한 EPI 글로벌 리츠ETF랩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신한 NEO AI 펀드랩 (임의식)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 NEO AI 펀드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해외투자형 | 신한명품 글로벌 4차 산업혁명랩[A형] (판매종료) | 3,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글로벌 4차 산업혁명랩[C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 전체자산대비 1.4% 3년 초과 : 전체자산대비 1.2% | ||
신한 인도네시아 적립식랩 (판매종료)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0% | ||
신한 해외채권랩(맞춤형) | 24억 | 협의 | 고객과의 합의에 의함 | ||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A형) (판매종료) | 5,000만 | 선취 (최초가입시1회)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 글로벌 리서치랩(B형)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G2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SHarp 글로벌 EMP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주식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자산배분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인컴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4% | ||
신한 영앤리치 증여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3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2% 5년 이하: 전체자산대비 연 1.0% 5년 초과: 전체자산대비 연 0.8% | ||
자산배분형 | 신한명품 오페라 랩2.0 G1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0.8% (펀 드보수 별도) | 중도해지수수료: 없음 성과보수: 없음 |
신한명품 오페라 맞춤형랩 (판매종료) | 5억 | 협의 | 협의 | ||
신한 OCIO 랩 | 100억 | 협의 | 협의 | ||
지점형 | 신한명품 프로 ETF랩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2.4% |
신한명품 프로 ETF랩 2.0 (일반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명품 프로 ETF랩 2.0 (전환형) (판매종료) | 3,000만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4% | |||
신한명품 마이스터랩 (판매종료) | 3억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성과수수료 (성과수수료가 발생하는 날 이후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명품 마이스터랩 2.0 (판매종료) | 3억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명품 프로 펀드랩 (판매종료)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6% | |
신한명품 프로 주식랩 | 3,000만 | A형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4% (1,4,7,10월 첫 영업일) | |
B형(선취+ 후취)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4% (1,4,7,10월 첫 영업일) | ||||
C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0%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D형(선취+후취+성과) | 연간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0%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E형(선취+후취+성과) | 연간 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1.5% |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5% | ||||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F형(선취+성과) | 연간 선취(매년) : 납입금액대비 2.0%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G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 |||
(1,4,7,10월 첫 영업일) |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H형(성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I형(성과) |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신한 해외 프로 주식랩 | 1,000만 | A형(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2.0% (1,4,7,10월 첫 영업일) |
B형(선취+후취)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 |||
C형(후취+성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6%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D형(선취+후취+성과) | -선취(최초 1회) : 납입금액대비 1.0%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 | |||
E형(협의) |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 수수료율 적용 (전체자산 X 협의 수수료율) | |||
신한 EMA (판매종료)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영업일) | 편입자산대비 연간후취 국내외주식 : 2.0% 수익증권 : 없음 ELS(B)/DLS(B) : 없음 국내채권 : 0.3% (전자단기사채 0.2%) 현금성 자산(MMW 등) : 0.05% 랩PF : 개별 랩수수료와 동일 | |
지점형 | 프로PB랩 | 3,000만 | 올인원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상품별 수수료 차등부과) | 편입자산대비 연간후취 ⯎ 국내/해외 주식 및 ETF : 연 2.0% ⯎ (외국)집합투자증권 : 랩수수료없음 (고유보수 수취) ⯎ ELS·DLS(B) : 랩수수료없음(고유보수 수취) ⯎ 유동성(MMW,RP) : 연 0.05% |
500만 | 포트폴리오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연 1.5% | ||
3,000만 | 마스터 성과형 마스터 후취형 마스터 혼합형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성과수수료 : 발생일 이후 도래 하는 연간후취일 | 성과형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 ||
후취형 : 전체자산대비 연 2.4% | ||||
혼합형 : 전체자산대비 연 2.0% + 성과수수료 (고객과 합의) | ||||
50억 | 프레스티지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연 1.0% |
500억 | 프레스티지(맞춤형) 협의 | 협의 | ||
그외 | 신한명품 맞춤형랩 | 5억 | 협의 | 자산군별로 차등 적용 |
名品 MMW | 1만원 | 매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개인 0.1% /법인 0.05% |
1-1. 온라인 서비스별 수수료 및 최소가입금액
유형 | 서비스명 | 최소가입금액 (원) | 수수료징수일 | 수수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
국내주식형 | 신한 분할매수형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가입후 1년 경과시 수수료 받지 않음) |
신한 토러스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 VIP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삼성 책임투자ESG 자문형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명품 분할매수형(국내) e랩 | 1,000만 | 선취 (최초1회) | 납입금액대비 1.2% | |
글로벌주식형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 e랩_국내상장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신한 쿼터백 글로벌 로보 e랩_미국상장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
콴텍 QX G-EMP 자문형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연 1.2% | |
신한명품 중국본토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조인에셋 뉴웨이브 중국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이스트스프링 미국 자문형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피델리티 미국 테크 자문형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G2 e랩 | 5,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5% | |
신한 EPI 채권ETF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EPI 리츠ETF e랩 | 3,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8% | |
신한 NEO AI 펀드 e랩 (임의식) | 5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0% | |
신한 NEO AI 펀드 e랩 (적립식) | 50만 | 연간후취 | 전체자산대비 1.0% |
(1,4,7,10월 첫 영업일) | ||||
자산배분형 | 신한 미래설계 적립식 e랩 | 5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1.2% |
해외투자형 | SHarp 글로벌 EMP e랩 | 1,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주식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자산배분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인컴형 : 전체 자산대비 연 1.2% |
신한 영앤리치 증여 e랩 | 2,000만 | 연간후취 (1,4,7,10월 첫 영업일) | 전체자산대비 0.8% |
2. 수수료 세부내용
가. 일임운용수수료
- 연율 기준 수수료로 받는 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
① 선취 : 평가금액 또는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받으며, 중도해지 및 출금시 남은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② 후취 : 일별 투자일임자산 평가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대로 일할 계산하여 약정한 시점 또는 계약 해지시에 받음(예탁자산 일 평균잔액 기준)
단, 가입 후 일정기간 수수료를 받은 후, 해당 서비스의 운용방식에 따라 특정시점 부터 할인하거나 받지 않을 수 있음.
나. 중도해지수수료 : 선취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및 출금시 적용
중도해지 또는 출금 시기 | 중도해지수수료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1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8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2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7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3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6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6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4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9개월내 |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의 30% |
매 선취수수료 받은일로부터 9개월 이후 | 없음 |
위 2의 가. ①의 각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에 따라 받음 단, 위 1의 서비스별 수수료에서 별도로 중도해지수수료를 정하는 서비스의 경우 아래 표를 따르지 않음
다. 성과수수료
- 고객의 포트폴리오 성과에 근거해 고객과 합의된 조건을 달성 시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수익에 서
비스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받습니다. 성과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 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성과수수료의 기준수익률 및 성과수수료율은 고객과의 합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성과수수료 계산 시 하이워터마크가 적용되며 원금(조정원금) 대비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만 성과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 하이워터마크 : 기발생된 성과수수료로 인해 원금이 조정된 경우 가장 높았던 성과를 조정원금으 로 하고, 이를 초과한 고객수익금에 대해서만 성과수수료 징수
①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1년 단위로 정기징수 하는 경우]
- 서비스등록일 또는 성과수수료 징수일로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단, 추가입금,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받습니다
일자 | 구분 | 비고 | |
서비스등록일 | 2021.01.01 | 납입원금 | 1차 기간: 2021.01.01~2021.12.31 (가입일로부터 1년) |
이벤트발생 | 2022.03.01 | 추가입금 | 2차 기간: 2022.01.01~2022.02.28 (입금 전일까지) |
이벤트발생 | 2022.06.01 | 일부출금 | 3차 기간: 2022.03.01~2022.05.30 (출금 전일까지) |
이벤트발생 | 2022.09.01 | 청산해지 | 4차 기간: 2022.06.01~2022.08.30 (해지 전일까지) |
[1년 단위로 징기징수 하지 않는 경우]
- 서비스등록일 또는 운용개시일로부터 해지일자 전일까지로 합니다.
단, 추가입금,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신청 전일까지 기간으로 한정하여 받습니다.
② 성과수수료 계산방법 :
- 기준수익률: 고객과 별도 합의
* 추가입금, 일부 출금 및 중도해지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산정
- 성과수수료율: 고객과 별도 합의
③ 성과수수료 지급시기
- 성과수수료 발생하는 날에 도래하는 후취수수료일에 받습니다.
④ 운용성과율이 기준수익률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해당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성과수수료를 지급할 경우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낼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받지 아니 합니다.
⑤ 신한 OCIO 랩의 경우 성과수수료 계산기간, 징수시기, 지급시기 등 세부 요건은 별도 합의에 의
해서 진행 가능합니다.
* 이미 받은 성과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중도해지의 사유가 법규 위반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성과수수료(지급하지 않은 금액 포함)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참고 사항
가. 신탁보수(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는 별도로 받음 나. 주식 및 파생상품 매매 관련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다. 서비스에 대한 중도해지수수료 외에, 가입 펀드 약관에 따라 중도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라. 해외증권 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에게 별도로 받으며, 그 비용에는 현지 증권사 중개 비용 (Broker Fee등), 유관기관수수료(SEC, ECN Fee등), ADR보관 수수료, 각종 세금(인지세 등) 등이 있음.
마. (외국)집합투자증권 포함 시에는 환매일자에 따라 계약해지일자가 현행 T+5일에서 변경될 수 있음. 바.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연체수수료는 없음.
<별첨>
1. 제11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 = 예탁금이용료 + 연6%
- 예탁금이용료= 인터넷홈페이지 (xxx.xxxxxxxxxx.xxx>고객센터>업무안내>수수료>예탁금이용료)에 고시
※ 이 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