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제67조 이행)
10.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 친권자(후견인) 인적사항
성 명 :
주 소 :
연 락 처 :
연소근로자와의 관계 :
○ 연소근로자 인적사항
성 명 : (만 세)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 개요
회 사 명 :
회사주소 :
대 표 자 :
회사전화 :
본인은 위 연소근로자 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친권자(후견인) (인)
첨 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직종)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해당자에 한함)
※ 주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주당 1일을 유급으로 부여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 제수당(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원(내역별 기재)
․시간외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야 간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휴 일 근로수당: 원(월 시간분)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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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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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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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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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mployer |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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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Phone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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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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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Name of the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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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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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Worker |
성명 Name of the wor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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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Birth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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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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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최초 입국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일은 입국일로 변경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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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rm of Labor contract |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Included (For [ ]1 month [ ]2 months [ ]3 months from entry date) [ ]Not included ※ The labor contract enters into effect on the date of en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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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업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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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ace of employ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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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내용 |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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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escription of work |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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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시간 |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농업, 축산업, 어업> - 월 ( )시간 |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 농업, 축산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agriculture and
livestock, and fishery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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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orking hours |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Agriculture & livestock and fishery sectors> - ( ) hours per mon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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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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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게시간 |
1일 분 |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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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ecess hours |
( )minutes per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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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휴일 |
[ ]일요일 [ ]공휴일 [ ]매주 토요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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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olidays |
[ ]Sunday [ ]legal holiday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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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금 |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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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yment |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 (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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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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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ayment date |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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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급방법 |
임금 및 수당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거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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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ayment methods |
Wages and benefits will be paid to the worker or deposited to the bank account of the worker.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work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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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숙식제공 |
1) 숙박시설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 부담 비용의 수준은 입국 후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에 따라 별도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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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oom and Board |
1) Room - Provided by the employer: [ ]Yes,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2) Board - Provided by the employer: Yes([ ]breakfast, [ ]lunch, [ ]dinner), [ ]No - Cost will be shared by the worker: [ ]Yes, [ ]No ※ The scope of the room and board and the amount of the cost to be borne by the worker will be decid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worker after worker's arri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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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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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worker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 worker.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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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업주: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Worker: (sig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