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
목 차
안 내 사 항
3. 상해 및 질병xx 특별xx
3-1. xx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2. xx보존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3. xxxx치료(갱신형)Ⅰ보장 특별xx
3-4. xxxx치료(갱신형)Ⅱ보장 특별xx
x x
가입자 유의사항 주요xx 요약서 보험용어xx
3-5.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3-6. xx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보장 특별xx
4. 기타 특별xx
Ⅰ. 무배당 xx보험(Hi1801) 보통xx
무배당 xx보험(Hi1801) 보통xx 목차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Ⅱ. 무배당 xx보험(Hi1801) 특별xx
1. 상해xx 특별xx
1-1. xxx사xxx치료(갱신형)보장 특별xx
2. 질병xx 특별xx
2-1. xx제거(스케일링)(갱신형)보장 특별xx
Ⅲ. 무배당 xx보험(Hi1801) 별표 [별표1] 장해 분류표
[별표2]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참고> 무배당 xx보험(Hi1801)에서 xx한 법∙xx
< 예시 : 40세의 피보험자가 3년xx로 갱신하는 xx >
xx 예시에서 xx 계약시 납입할 보장보험료는 가입시점의 40세 보험료인 5,000 원입니다. 이후 첫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3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 료표를 적용받는데, xx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0세 → 43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 xx과 새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xx분이 함께 반영되어 6,200원을 납입합니다. 한편, 세 번째 갱신계약의 보장보험료는 가입 9년후 새롭게 산출한 보험료표를 적 용받는데, xx 피보험자의 나이증가(46세 → 49세)로 인한 보험료의 증가분과 새 롭게 산출된 보험료의 인상분이 함께 반영되어 12,500원을 납입합니다.
가입자 유의사항
구 분 | 40세 | 43세 | 46세 | 49세 | … | 비 고 |
보장보험료 | 5,000원 | 6,200원 | 7,600원 | 12,500원 | … | |
xx계약 보험료표 | 5,000원 | 6,500원 | 8,000원 | 10,000원 | … | |
첫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xx |
두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4,800원 | 6,200원 | 7,600원 | 9,500원 | … | 나이증가 |
세 번째 갱신계약 보험료표 | 6,300원 | 8,000원 | 9,900원 | 12,500원 | … | 나이증가 위험률 xx |
⁝ | ⁝ | ⁝ | ⁝ | ⁝ |
1.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가. 보험계약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전 알릴xx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xx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전 알릴xx를 이행하여🅓 하므로 답변에 특 히 xx하여🅓 합니다.
○ 부활(효력xx)
- 부활(효력xx)계약의 보장 개시일은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로 하며, 암보 장 등 해당 특별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해당 부활(효력xx)일을 따릅니다.
○ 갱xxx장
- 회사는 갱xxx장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 해당 보장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은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갱신일 xx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xx된 보험 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 로 인하여 xx될 수 있습니다.
- 갱xxx장의 xx은 xx 계약시의 xx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x x・개정, 금융위원회의 xx 또는 제도적인 xx에 따라 xx이 변경된 xx 갱신일 xx의 변경된 xx을 적용합니다.
나. xx환급금 xx 유의사항
보험은 xx의 저축과는 다르게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 부는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xx(모집수수료, 계약xxx리xx 등)로 xx되므로 중도 해약시 지급되는 xx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적 립이율이 xxx는 xx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xx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xx xx 보장
- xx상 xx의 xx에 포함되지 않는 조작의 xx(예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처치, xx 등을 통해 체액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 상해 xx 보장
-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x x 당xx의 xx을 따릅니다. |
가입자 유의사항
1. xxxx
주요xx 요약서
x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xx됩니다.
7.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 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계약을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계약x x 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납입x x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xx 에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 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 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 는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xx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
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전・후 알릴 xx
가. 계약전 xxxx: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 합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나. 계약후 xx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 x 포함)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직접 xx하게 되는 등 중요 한 사항을 xxx는 xx
9. 알릴xx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 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xx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xx 초과가 xx되거나, 지급 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xx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 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 할 권리와 xx를 xx 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 서
○ 보험계약 당사자
-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xx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x x 위하는 회사
나.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대리인
가.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나.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다. 대리인 : 다른 사람을 xx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xx 사람
○ 보험료
가. 보험료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 나. 보xxx험료 :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다. 적립순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라. 부가보험료 : 보험회사의 사업xx를 위한 보험료
마. xxx사비 : 보험금 xx의 사유 및 그 금액을 xx하기 위한 xx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xxx험료 + 부가보험료 + xxx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금의 xx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xx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계약일
-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xx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의 xx(당해xx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책xxx금
책xxx금 = 기본계약 책xxx금(보장부분 책xxx금 + 적립부분 책xxx금)
+ 특약 책xxx금
가. 보장부분(기본계약, 특약) 책xxx금
: xx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xxx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 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나. 적립부분 책xxx금
: xx의 xx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 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xx환급금
-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xxx금에서 xx 공제액(xx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
6
보험용🕔 xx
: 신계약을 청약하고 xx하는 xx에서 소요되는 xx을 계약체결xx이라 하며, xx 기간 xx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xx하게 될 xx,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xx을 한꺼번에 공 제하게 되는데 이를 xx공제액(xx각 신계약비)라 함
- xx환급금 = 기본계약 xx환급금(보장부분 xx환급금 + 적립부분 xx환급금)
+ 특약 xx환급금
무배당 xx보험(Hi1801) 보통xx
무배당 xx보험(Hi1801) 보통xx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1
제1조 (목적) ·11
제2조 (용어의 xx) ·1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4조 (xxx 등의 xx) ·13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4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4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15
제28조 (계약의 소멸) ·22
제29조 (계약의 자동갱신) ·22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2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2
제31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xx) ·23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3
제33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23
제8조 (보험금의 xx) | ·15 |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15 |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 ·25 |
제1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16 | 제37조 (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 ·25 |
제11조 (xx환급금의 지급) | ·16 |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 ·25 |
제12조 (xx상 보장하지 않는 xx으로 사망시 지급금) | ·17 |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 ·25 |
제13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 ·17 | 제40조 (xx환급금) | ·25 |
제14조 (주소xx통지) | ·17 | 제41조 (보험계약xx) | ·26 |
제15조 (보험수익자의 xx) | ·17 |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 ·26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4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24 제36조 (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4
제16조 (대표자의 xx) ·17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17
제17조 (계약전 알릴 xx) ·17
제18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xx) ·18
제19조 (알릴 xx 위반의 효과) ·18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19
제4관 계약의 xx과 유지 ·19
제21조 (계약의 xx) ·19
제22조 (피보험자의 범위) ·19
제23조 (청약의 xx) ·19
제24조 (xx교부 및 설xxx 등) ·20
제25조 (계약의 xx) ·21
제26조 (계약xx의 xx 등) ·21
제27조 (보험나이 등) ·21
제7관 분쟁의 xx 등 ·26
제43조 (분쟁의 xx) ·26
제44조 (관할법원) ·26
제45조 (소멸xx) ·26
제46조 (xx의 xx) ·26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6
제48조 (회사의 xxx상책임) ·26
제49조 (개인xxxx) ·27
제50조 (준거법) ·27
제51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7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28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 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 x | x 의 |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 합니다. |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 x x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1. 계약xx xx 용어
2. 지급사유 xx 용어
용 x | x 의 |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xx장구(xx, 의족, xx, 의치 등)를 제외 xx,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인xxx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
xx장해 | [별표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xx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 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용 x | x x |
x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 법을 말합니다. |
xx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 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xx 갱신일 xx의 이율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xx이율 | 보험계약xx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 니다. |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용 x | x 의 |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을 제외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x x 보장개시일 이후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확정을 받고 주요xx질환(잇몸질 환)치료를 받은 xx에는 xx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xx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주요xx질환 (잇몸질환) 보험금 | 주요xx질환 (잇몸질환) 치 료를 받은 xx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의 50% 해당액 (‘별표2 주요xx질환 (잇몸질환) 치료분류표’ 에 따라 지급)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의 100% 해당액 (‘별표2 주요xx질환 (잇몸질환) 치료분류 표’에 따라 지급) |
【 용어xx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 할 보험xx 기 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xx와 장소)
① 이 계약에서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라 함은 ‘국xxx보험법에서 xx 보험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xx 의료급여’에서 xx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xx(이하 「xx질환치료 급여 xx xx」이라 합니다.) 에 해당하는 xx로 서 ‘[별표2]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구 분 | 치료xx | 지급xx |
1형 | xx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xxx,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2형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xxx생술, 조직xxx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xx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xx분리술 | 치료 1회당 지급 |
3형 | 선택적xx절제술, xx반측절제술, xx확장술 | xx 1개당 지급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xx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xx로 두 가지 이상의 ‘주요 xx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xx에는 주된 xx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 합니다.
③ 제1항에서 ‘1/3악’이라 함은 xx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를 말하며,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 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xx부분에 해당합니다.
【 용어xx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 등의 개정으로 ‘xx질환치료 급여 xx xx’이 폐지 또는 xx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xx 회사는 폐지 또는 xx 직전의 xx 법령에서 xx ‘xx질환치료 급여 xx xx’을 따릅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xx법령 등의 개정으로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외에 ‘xx질환치료 급여 xx xx’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xx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주요xx질환(잇몸질환) 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 치과 병, x 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xx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⑦ 이 계약에서 ‘xx질환(잇몸질환)’이라 함은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 (치은염(잇몸염) 및 xx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 다. xx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 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xx xx와 치 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x x4조(주요xx질환(잇몸질환)치 료 등의 xx와 장소)에 따라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 나 의사와 치료xx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주요xx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받은 xx,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해당 주요xx질환(잇몸질환)보험금를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 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xx 계약의 xx에는 xx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로 추가 적인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 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 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⑤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xx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xx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xx)의 xx에 의한 종합xx
: 100개 이상의 xx 구비, xx수에 따라 xx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 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 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xx xx으로 치료하는 xx에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xx
2. 라미네이트 등 xx xx 치료
3.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xx xx에 xx 질병을 xx으로 주요xx질환(잇몸질환)치료를 개시한 xx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치과치료xx 증명서 등
가. xx의 xx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xx의 위치 또는 xx번호
2) 해당 xx의 xx 당시의 xxxx
3) 직접적인 xx의 치료xx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xx)종료일 나. 치과진료xx 사본
다. 치과치료 전후의 X-ray xx
라. 회사가 xx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xx하여 추가로 xx하는 구강 내 xx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xx 또는 xx에서 제1x x2호의 치과치료xx 증명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 는 xx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 xx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xx를 xx으로 하는 xx, 치과xx, xxx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xxx를 xx으로 하는 xx, 치과xx, 한xxx, 요xxx, 종합xx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xx부 등을 xx으로 xxxx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 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ㆍ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 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 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 xx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 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용어xx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 보험수익자 xx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 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 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9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 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 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 니다.
제10조 (중xxx금)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xx이 있는 xx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xxx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xxx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xxx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다만, 기본계약 xx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보다 적은 xx에는 기본계약 xx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xx합니다)의 80%의 범위 내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xxx금의 총 누적액은 중xxx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xx의 기본계 약 적립부분 xx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xxxx과 xx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xx으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중xxx금을 지급받은 xx에는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책xxx금에서 해당 중xxx금액을 차감합니다.
④ 중xxx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xxx금에서 xx금액 및 xx금액에 적립되었을 x
x만큼 차감되므로 xx(xx)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예시안내 】
< 중xxx금의 한도 >
중xxx 시점에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x x와 같은 xx
• 기본계약 xx환급금 : 120xx
•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 100xx
(기본계약 적립부분 xx환급금이 기본계약 xx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xxx 가능액 = 100xx × 80% = 80xx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Ⅴ(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5%로 합니다.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 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 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 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 어, 최저보증이율이 0.5%인 경우 공시이율이 0.3%로 낮아지더라도 적립금은 공시 이율(0.3%)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5%)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립한 적립금 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 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책임준비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 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③ 제29조(계약의 소멸) 및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 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 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용어해설 】
< 책임준비금 >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 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 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 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15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 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 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 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 신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19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0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21조 (계약의 성립)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 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 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보험료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 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2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니다. 제23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용어해설 】
< 전문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 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 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 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
②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 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 태의 정보를 말한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ㆍ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 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용어해설 】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 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 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 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
제2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 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 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0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17년 10월 13일
⇒ 2017년 10월 13일 - 1990년 3월 3일 = 27년 7개월 10일 = 28세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17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 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 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 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27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제28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9조 (계약의 자동갱신)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적립보험료는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갱신시점에 적립보험료를 재설정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 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 다.
【 예시안내 】
< 3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7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43세, 33세, 63세, 68세
⇒ 63세 갱신시점에서는 7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5년만기로 갱신하며, 68세 갱신시점에서는 7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 간이 5년보다 짧아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제ㆍ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⑥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며,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갱신계 약에 대해서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⑦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 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 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 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예시안내 】
<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90일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제31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 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 음 날까지로 합니다.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 다.
제32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 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 립니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 이율로, 적립보험료는 제1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 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3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 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 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 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 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 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 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 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지환급금에 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 다.
④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⑤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 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 (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 하는 일
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 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 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 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 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 하게 됩니다.
제3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 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 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 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 19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0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성립) 및 제
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3항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에 대하여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9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 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 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 을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 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 급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 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5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 이 있을 때에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지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 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합니다.
제3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 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 니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 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1 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 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40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해지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 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 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 산’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41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 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4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유의사항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0년 1월 1일까지 보험금 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제46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7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9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 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50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 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1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 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48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부표1]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만기환급금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 율의 50% |
1년 초과 | 1% | |||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 공시이율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
해지환급금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 |
1년 초과 | 1% | |||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구 분 | 적립기간 | 적립이율 | |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 보험료를 받은 기간 |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반환기일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 |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 지급기일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 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주)(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 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무)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 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특별약관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1.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 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에는 치아 1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자동차사고 치아보철치료 보험금 |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자동차사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 차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 동차, 이륜자동차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 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 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치아보철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라 함은 [별 표3](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5급 32항, 6급 31항, 7급 26항, 8급 25항, 9급 19항, 10급 9항, 11급 5항, 12급 7항, 13급 4항, 14급 4항에 해당되어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보철치료라 함은 치아의 일부분이 없어지거나 기능을 상실했을 때 치아를 대체하여 주 는 치료방법으로 크라운, 브릿지, 완전의치 및 임플란트 등을 말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 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 (자동차사고의 정의)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
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 났을 때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 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 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 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1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 실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 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➇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2
상해관련 특별약관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 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 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 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치석제거(스케일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 항 및 제8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 일링)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석제거 (스케일링) 보험금 |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 한도) |
제2조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 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준(이하「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 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④ 제1항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이라 함은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 중 치 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 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
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⑥ 이 특약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 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1회 에 한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 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개시한 경우 에는 새로운 치료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 의 정의와 장소)에 따라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 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 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 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치석제거(스 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 음날로 합니다.
질병관련 특별약관
2-1
90일 | ||||
【 예시안내 】
<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7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 원인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3.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 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개시한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3-1. 치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7 항 및 제8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치수치료 보험금 | 치아우식증(충치)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상해로 인하여 치수치료 진단확정을 받고 해당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100% 해당액 |
제2조 (치수치료 등의 정의)
➀ 이 특약에서 “치수치료”라 함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를 제거 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 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
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자연치”라 함은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 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 한 부분에 한합니다.
➃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치아를 말합니 다.
➄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을 따릅 니다.
➅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 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회 성 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⑦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치과의사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➇ 이 특약에서 “치아수복물”이라 함은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레진필링, 인레이․온레 이, 크라운 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 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➈ 이 특약에서“치아보철물”이라 함은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 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치하는 인 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포함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정하여 치아당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수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 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봅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치수치료 등의 정의)에 따 라 치아의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 험기간 종료 후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는 보험기 간이 종료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 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5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 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치수치료 등의 정의)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 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7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수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 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2. 치아보존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 항 및 제9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에 대하여 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해당액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 |
크라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2. 상해로 해당 영구치에 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존치료 보험금 | 아말감, 글래스아이노머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해당액 |
복합레진, 인레이ㆍ온레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해당액 | |
크라운 | 치아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연간 3개 한도) |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 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 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 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 을 따릅니다.
⑤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 니다.
⑥ 이 특약에서 ‘보존치료’라 함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 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 는 직접보존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 착하는 간접보존이 있습니다.
⑦ 이 특약에서 ‘아말감’이라 함은 보존치료의 한 방법으로, 이때 사용된 재료는 구리, 은, 주석 등의 합금(Alloy)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글래스아이노머’라 함은 주로 치경부 마모증에 사용되는 것으로 산 부 식 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물을 말합니다.
⑨ 이 특약에서 ‘복합레진’이라 함은 구강 충전 혹은 수복 재료로 사용되는 치과용 플라 스틱 레진(수지)를 말합니다.
⑩ 이 특약에서 ‘인레이·온레이’라 함은 제거된 충치부위의 본을 떠서 치과용 합금을 이용하여 장착하는 방식으로 치아의 일부를 회복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⑪ 이 특약에서‘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의 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⑫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인정하여 치아당 1 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이 지급된 최종 치료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치료는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봅니다.
③ 동일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로 동일한 치아에 보존치료를 복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존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존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④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7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존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3.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4.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5.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6. 치아보존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질병(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아닌 경우
7.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8.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3. 치아보철치료(갱신형)Ⅰ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 항 및 제10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 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 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 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 정된 병원 또는 의원(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말하며, 크라운 치료는 제외합니다.
1.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 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 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
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 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철성의치(틀니)의 경우에는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영구치를 발치한 후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철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7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 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4. 치아보철치료(갱신형)Ⅱ보장 특별약관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10항 및 제1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 환) 또는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당 영구치의 발치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 구치를 발치한 부위에 아래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항목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 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 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최초계약 | 갱신 계약 | ||
계약일부터 2년 미만 | 계약일부터 2년 이상 | ||
치아 보철치료 보험금 | 가철성의치 (틀니, Denture)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도) | 보철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도) |
임플란트 (Implant)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3개한도)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3개한도) | |
고정성가공의치 (브릿지, Bridge)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25% | 영구치 발치 1개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
2. 상해로 영구치를 발치하고 발치한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①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②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 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 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 정된 병원 또는 의원(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보철치료’라 함은 ‘가철성의치(Denture)’, ‘고정성가공의치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말하며, 크라운 치료는 제외합니다.
1. ‘가철성의치(Denture)’란 일반적으로 틀니라고 말하며,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 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 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 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 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 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2. ‘고정성가공의치(Bridge)’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 되어지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3. ‘임플란트(Implant)’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가철성의치(틀니)의 경우에는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및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영구치 발치 1개당 지급합니 다.
③ 임플란트(Implant)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각각 연간 3개를 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영구치를 발치한 후 동일한 영구치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보철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아보철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보험기간이 종료 된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⑥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⑧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6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⑩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치아우식증(충치)’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7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치아보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 니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5. 영구치발치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에는 발치영구치 1 개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영구치발치치료보험금 | 영구치를 발치한 경우 |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영구치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유치’라 함은 젖니 또는 탈락치라고도 하며, 영구치가 나기 전 유아기에 사용하는 치아를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영구치’라 함은 유치(幼齒, 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아를 말합니다. 다만,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 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구 분 | 좌ㆍ우 각각의 치아 수 | |||||
문치 (앞니) | 견치 (송곳니) | 소구치 (앞어금니) | 대구치 (뒷어금니) | 계 | ||
상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16개 |
하 악 | 2개 | 1개 | 2개 | 3개 | 8개 |
【 용어해설 】
< 치식(齒式) >
사람의 치아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 (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 쪽으로부터 상ㆍ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를 기입한 것을 치식이라 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영구치 발치’라 함은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 등에 의하여 치아가 뿌리까지 손상되어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 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치아를 발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④ 이 특약에서‘치아우식증(충치)’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 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치아의 석 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⑤ 이 특약에서“치주질환(잇몸질환)”의 정의는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등의 정의와 장소) 제7항 을 따릅니다.
⑥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및 발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 정된 병원 또는 의원(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포함합니다)의 치과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제2조(영구치 등의 정의)에 따라 치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해당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기간 종료 180일 이내의 치료는 영구치발치치료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 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 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00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3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 여 영구치발치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2.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3.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다음의 질병을 원인으로 발거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질병 | 분류번호 |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 | K00 |
매몰치 및 매복치 | K01 |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 | K03 |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기타 장애 | K06 |
치아얼굴이상(부정교합포함) | K07 |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 K08 |
4.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5.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6.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7.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해당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또는 발거한 경우
8.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상해가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 고, 다른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6. 치아촬영(X-ray,파노라마)(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질병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 라마)을 한 경우에는 촬영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 지급금액 | |
치아촬영보험금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한 경우 | 촬영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이라 함은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 하는 경우의 치아촬영으로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 진료행위코드 | |
X-ray촬영 | 1. 치근단 촬영 2. 교익 촬영 3. 교합 촬영 | G9101 ~ G9105 G9501 ~ G9505 G9601 |
파노라마촬영 | G9701, G976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 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 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 다.
③ 제1항의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일한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촬영(X-ray, 파 노라마)을 한 경우에는 하나의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제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 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촬영(X-ray, 파노라마)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갱
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보통약 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3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4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31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약에서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질병으로 인한 치아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 > 계약일
보장개시일
2018년 4월 10일
2018년 7월 9일
다만, 상해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90일 | ||||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30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 우에는 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6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질병 에 대하여 제8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 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에 아래 원인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2.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책임준 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 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 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요율
(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이 특약의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는 보통약관 제18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따릅니 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 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통약관 제43조(해지환급금)에서 정한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그 손해에 대하여 제7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치과치료 진단서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나. 치과진료기록 사본
다. 회사가 상기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청하는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 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4. 기타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4-1
·
무배당 치아보험(Hi1801) 별표
장해분류표
[별표1]
1. 장해의 정의
제1장 총칙
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 한다. 제2장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 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 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 지급률로 정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 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 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ㆍ우 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 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 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 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 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간병(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 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 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 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 (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 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 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 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 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 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 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 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 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쪽 코의 후각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 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 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 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④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 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 짐, 부러짐)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 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 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 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 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 (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 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 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 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 사이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 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 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 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 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 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게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골반의 변형이 남 은 상태
② 알몸이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 선 검사로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알몸이 되 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로 측 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 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는 장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 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 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 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 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 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석고붕대(cast)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 상을 하지 않는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 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 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 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 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 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 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인 쪽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스캐노그램(scanogram_으로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 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 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30 |
장해를 남긴 때 | |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10 |
를 남긴 때 | |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5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 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 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 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 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뼛조각이 떨어져 있 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 가능영역으로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 5 |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 20 |
장해를 남긴 때 | |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 8 |
를 남긴 때 | |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3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 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 하여 더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12. 흉ㆍ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 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이나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 하는 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 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 해나 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 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 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 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 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 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위의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 (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고 나서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상해를 입고 나서 18개월 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전문적 치료를 충분히 받은 후 판정 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 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가가 시행하고 전문의가 작성하 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이나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낮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가 아닌 자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 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 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 보는 사람)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과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으로 감금해🅓 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 시를 위한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 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
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 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 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 30% |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 능한 상태 | 20% |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절뚝거리는) 상태, 난간을 잡 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 10% | |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 15% |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 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 5% | |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 요한 상태 | 15% |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10% |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 5% |
유 형 | 제한정도 | 지급률 |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 태 |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 | 5% |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 | 3% | |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 태 |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 용할 수 있는 상태 | 5% |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 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 | 3% |
[별표2] [별표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자동차사고 치과보철 부상등급표
상해급별 | 상해내용 |
5급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6급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7급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태 |
8급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9급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0급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1급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12급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3급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14급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약관에서 규정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 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적은 치료내용을 말합니다.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구 분 | 치료내용 | 지급기준 |
1형 | 치주소파술, 치은신부착술, 치은성형술, 치은절제술, 치은박리소파술, 치근면처치술 | 1/3악당 지급 |
2형 |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조직유도재생술,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치은이식술, 치관분리술 | 치료 1회당 지급 |
3형 | 선택적치근절제술, 치아반측절제술, 치관확장술 | 치아 1개당 지급 |
<참고> 무배당 치아보험(Hi1801)에서 인용한 법・규정
[법규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1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법-2
[법규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4
[법규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4
[법규6] 공직선거법 법-5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법-6
[법규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6
[법규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7
[법규10] 도로교통법 법-7
[법규11] 도로법 법-8
[법규12] 모자보건법 법-8
[법규13] 모자보건법 시행령 법-9
[법규14] 민법 법-9
[법규15] 상법 법-10
[법규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10
[법규17] 소비자기본법 법-15
[법규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16
[법규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17
[법규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19
[법규2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법-19
[법규22] 약사법 법-20
[법규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법-20
[법규24] 유아교육법 시행령 법-21
[법규25]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22
[법규26] 의료법 법-22
[법규2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24
[법규2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24
[법규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법-25
[법규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26
[법규31] 전자서명법 법-26
[법규32] 지역보건법 법-27
[법규33]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법-27
[법규3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28
[법규35] 형법 법-28
[법규3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법-30 [법규3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31 [법규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31
[법규1] [법규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용 |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① 의사나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 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 법 등을 지도하여🅓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9.> 1.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등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②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환자등을 발견 한 경우 그 사실을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개정 2015.7.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설 2015.7.6.>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관 할 보건소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5.7.6., 2015.12.29.>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 한다. <개정 2010.1.18., 2015.7.6., 2015.12.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5.7.6.> |
내 용 |
[별표 2]감염병의 진단 기준(제6조제4항 관련) 1. 제1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1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구토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2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 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자. 다만, 파상풍 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환자로 진단한다.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군감염병의 경우 가. 제3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객담 (喀痰), 혈액, 뇌척수액, 흉수, 복수, 병변조직,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암 시🅓(暗視野)현미경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 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군감염병 가. 제4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 액, 뇌척수액, 병변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 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5. 제5군감염병 제5군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대소변, 혈액, 병 |
내 용 |
변조직, 뇌척수액, 객담 등 검체에서 충란/충체검사, 항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 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6. 지정감염병 가. 지정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골수, 뇌척수액, 객담, 농(膿), 병변조직, 림프절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체 검출검사, 충란/충체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 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아니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법규3]
개인정보 보호법
내 용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 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 고 동의를 받아🅓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 체에게 알려🅓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 고 동의를 받아🅓 한다. |
내 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 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 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 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 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 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 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 의를 받아🅓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 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 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
내 용 |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신설 2016.3.29.>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 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② 삭제 <2013.8.6.>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한다. <개정 2015.7.24.>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 로 조사하여🅓 한다. <신설 2016.3.29.>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 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내 용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 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 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 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 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 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 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 한다. <신설 2015.12.3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 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
내 용 |
제53조(보험가입 등) 제2항 1호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 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의 경우에는 1인당 8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
내 용 |
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 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 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을 피고로 한다. |
[법규6]
공직선거법
내 용 |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 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 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 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3.7., 2010.1.25.>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1.25.> 제223조(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 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 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0.3.12.>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 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 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 |
국민건강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내 용 |
제42조(요양기관)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 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 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 한다. |
내 용 |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 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 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 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 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 속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
[법규9] [법규1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교통법
내 용 |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 🅓 한다. <개정 2015.1.20.>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전문개정 2011.5.30.] |
내 용 |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1.6.8.] |
도로법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優生學的)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 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準强姦)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5.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본인의 동의만으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나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각각 그 동 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7.]
내 용
내 용 |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 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 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 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 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법규13] [법규14]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내 용 |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법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은 풍진, 톡 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7.] |
내 용 |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 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
[법규15] [법규16]
상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용 |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개정 1991.12.31.> |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설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 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 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
내 용 |
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 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 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 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 (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 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
내 용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 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 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 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 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 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 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 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 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 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 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 |
내 용 |
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 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 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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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 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 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 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 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 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 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 (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 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 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 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 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
내 용 |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체적·심리적 특성 및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가정환경,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범행동기, 병력(病歷),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 에 알려🅓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및 「군사법원법」 제266 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개정 2013.4.5.> 제19조 삭제 <2013.4.5>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 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 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4.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 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 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 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 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제22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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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 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 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 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 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 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한다. ②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검사 및 제2항의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 식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 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 을 진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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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 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 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 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8조(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하여🅓 한다. 제2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 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피해자가 편안 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 한다.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 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 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여🅓 하고, 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 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1항의 녹화장소에 도착한 시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녹화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물 촬영과 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 여🅓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 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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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심리의 비공개) 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 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 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및 공개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증인의 신문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제2항·제3항 및 「군 사법원법」 제67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5.> 제32조(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각급 법원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설치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제1항의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 (이하 "증인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 ③ 법원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인권 감수성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④ 증인지원관의 업무·자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전문가의 의견 조회) ①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행 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조사·심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 🅓 한다. ③ 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가 후보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지 정하여🅓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하여🅓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용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본다.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한다.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 |
내 용 |
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진술조력인 양성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형 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을 양성하여🅓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법무부장 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 한다. 진술조력인의 자격이나 양성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한 진술조력인 명부를 작성하여🅓 한다. 제36조(진술조력인의 수사과정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 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 여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 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한 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 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검증에 관하여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 으로 정한다. 제37조(진술조력인의 재판과정 참여) ①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 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문 전에 피해자,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에 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 한다. ③ 진술조력인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진술조력인의 의무) ① 진술조력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중립적인 지위에서 상호간의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한다. ② 진술조력인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
소비자기본법
내 용 |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 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 무원으로 본다. 제40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범죄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 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 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다. 제41조(증거보전의 특례) 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제30조에 따라 촬영된 영 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 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제1항에 따른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 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내 용 |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 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 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 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법규18]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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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한다.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 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기존 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 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 다)를 받아🅓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 한다. <개정 2015.3.11.>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 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
내 용 |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한다. <신설 2015.3.11.>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 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11.>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11.>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 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 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 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 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 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 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 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 🅓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 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 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 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에게 알려🅓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5.3.11.>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 |
내 용 |
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다. <개정 2015.3.11.>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 리하여🅓 한다. <신설 2015.3.11.>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 한다. <개정 2015.3.11.>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 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 한다. <개정 2015.3.11.> |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 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 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규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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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삭제 <2015.9.11.>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 한다. 다만, 동의 방식 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 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9.11.>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 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 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 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 한다. <개정 2015.9.11.>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 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전성 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하여🅓 한다. <개정 2015.9.11.>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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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한다. <개정 2015.9.11.>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 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한다. <신설 2015.9.11.>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 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등과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 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회사등과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 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⑨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 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 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신설 2015.9.11.>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 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 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 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 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항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 |
내 용 |
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 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 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 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⑪ 법 제32조제6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11.> 1.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식별정보(제29조에서 정하는 정보를 말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거나 그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자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위조·변조되거나 허위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자 3. 대출사기, 보험사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한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간이회생절차개시결 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파산선고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자 5.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로서 금융위원 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 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9.11.>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 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8.17., 2015.9.11.> |
[법규20] [법규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내 용 |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 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내 용 |
제30조(보험의 종류 등) 제 1항 제 2호 <개정 2015.7.24>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하는 자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제외한 다),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 는 자는 제외한다) 나.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제1호에 해당하는 액화석 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라. 법 제35조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자 및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
약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내 용 |
제2조(정의) 제1호 ~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0.17., 2008.2.29., 2009.12.29., 2010.1.18., 2011.6.7., 2013.3.23., 2014.3.18., 2016.12.2.>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내 용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2016.1.6., 2016.1.22.>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 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 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 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 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 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 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 (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 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 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
내 용 |
2) 회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 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 1호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 조에 따른 체육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 된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 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 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 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 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법규24]
유아교육법 시행령
내 용 |
제12조 (수업일수)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80일 이상을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 다만, 원장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 한다. <개정 2011.10.25.> [전문개정 2010.5.31.]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내 용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7.5., 2013.12.11.>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② 삭제 <2005.7.5.>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 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6.29.>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 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 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8.2.29., 2010.3.15., 2012.6.7., 2014.7.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6.29., 2007.2.28., 2009.3.31.>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매 6개월간 60만원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 하 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 한다. <신설 2004.6.29., 2008.2.29., 2010.3.15.> |
내 용 |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 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2016.5.29.>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ㆍ해산부ㆍ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 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 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 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 한다. [본조신설 2009.1.30.] |
내 용 |
제3조의3(종합병원)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한다. <개정 2011.8.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 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 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 다. [본조신설 2009.1.30.] |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 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 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한다. <개정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 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
내 용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 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 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 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내 용 |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자동차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7.7.> [전문개정 2011.12.15.] |
내 용 |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삭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가. 트럭지게차 나. 도로보수트럭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2.5., 2014.12.30.>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8.22.> |
내 용 |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12.30.> |
[법규2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내 용 |
제2조(장애인의 장애등급 등)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 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 다. <개정 2008.3.3., 2010.3.19.>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내 용 |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내 용 |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10. "공인인증기관"이라 함은 공인인증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자를 말한다. 제4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인증업무(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8.2.29., 2013.3.23.> ②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 다. ③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인인증시장의 건 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 다. <신설 2005.12.30., 2008.2.29., 2013.3.23.> ⑤ 미래공인인증기관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
[법규32] [법규33]
지역보건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내 용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 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내 용 |
제45조 (수업일수)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10분의 1의 범위에 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 하여🅓 한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가. 주 5일 수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학년 220일 이상 나. 주 5일 수업을 월 2회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205일 이상 다. 주 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매 학년 190일 이상 2. 공민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매 학년 170일 이상 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 또는 다목의 기준에 따라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수업일수를 정하려면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 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한다. [전문개정 2011.10.25.] |
[법규34] [법규3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내 용 |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 (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 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 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 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 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 함한다)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 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12.30.] |
내 용 |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 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내 용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 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 정 1995.12.29.>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 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제266조(과실치상) |
내 용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 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 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 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1995.12.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
내 용 |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 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 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삭제 <2012.12.18>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 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12.18.> [본조신설 2010.4.15.] 제306조(고소) 삭제 <2012.12.18>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
[법규3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내 용 |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제 1항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19.] |
[법규37] [법규3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내 용 |
제5조(보험금액)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3.8.18., 1991.9.3., 1997.6.13., 2000.12.30., 2002.12.5.> 1.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 다만, 지급보험금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료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장해(이하 "후 유장해"라 한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7.6.13., 1999.7.6., 2008.2.29.> ③ 부상자가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을 함께 지급한다. ④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함께 지급한 다. <신설 1991.9.3.> ⑤ 제1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금 액에서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1991.9.3.> 제8조(보험금 지급)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 한다. ② 손해보험회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
내 용 |
제2조(실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남자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7.7.10., 2010.12.27.>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상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상해를 치료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1991.10.21., 1997.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