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기재한 대로, 당사국의 중앙 정부 2) 부속서 I 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당 사국의 지역정부7, 또는
제 8 장 투자
제 1 절 투자
제 8.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한쪽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 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나. 적용xx투자, 그리고
다. 제 8.8 조, 제 8.10 조 및 제 8.16 조에 대하여,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모든 투자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 는 사실xx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xx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xxx 다음에 의하여 x x되거나 유지되는 조치를 말한다.
가. xx∙지역, 또는 지방정부 및 당국, 또는
나. 그 당사국의 xx∙지역 또는 지방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 받 은 권한을 행사하는 당사국의 비xxx구
제 8.2 조 다른 장과의 xx
1. 이 장과 다른 장 간에 불합치가 있는 xx,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다른 장 이 xxx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xx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xx 또는 그 밖의 xx의 재정적 담보를 xxxxx 한다는 한쪽 당사국의 xx은, 그 자체만으로 이 장을 그러한 xx 간 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 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 가능xxx 하는 것은 아니다. 이 x은 xx된 xx
또는 재정적 담보가 적용xx투자가 되는 한도에서, 그 xx 또는 재정적 담보에 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3. 이 장은 제 10 장(금융서비스)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국이 xx 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3 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 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 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xx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xx의 xx에서 그 지역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국의 투자자와 투자 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말 한다.
제 8.4 조
xxx xx 1,2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 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당사국에 의해 부여되는 xx란 지역정부에 대하여는, xx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및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지역정부에 의해 부여된 xx를 말한다.
2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과 제 2 항에 언급된 “투자의 설립∙xx∙확장∙xx∙xx∙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xx” xx는 국제 조약 또는 무역 협정에 xx된 이 장의 제 2 절에서 와 같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8.5 조 xx의 xxx준3
1. 각 당사국은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 제관습법에 따른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최 소xx을 적용xx투자에 부여해야 할 xx의 xxx준으로 xx한다. 제 1 항의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준이 xx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하는 xx를 xx하지 아니한다.
3. “xxx고 공평한 xx”를 제공할 제 1 항의 xx는
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 민사 또는 xx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xx를 부인하지 아니할 xx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제공할 제 1 항의 xx는 각 당사국이 국 제관습법상 xx되는 xx의 경찰xx를 제공xxx xx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x x 조에 xx 위 반을 xxx지 아니한다.
제 8.6 조 xx에 xx xx
1. 각 당사국은 무력xx 또는 내란으로 인하여 자국 영역 내 투자가 입은 x x에 관하여 자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비차별적인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제 1 항x x 8.9 조제 5 항나호가 아니었다면 제 8.3 조에 불합치하였을 보 조금 또는 xx교부에 관한 기존의 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7 조
고위 경영진 및 이사회
1.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xx 인을 xxx도록 xx하지 아니한다.
3 이 조는 부속서 8-가에 따라 xx된다.
2. 당사국은 적용xx투자인 자국 xx의 이사회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자국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 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 니xxx 한다.
제 8.8 조 이행xx
1.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
확장∙xx∙xx 또는 xx과 xx하여, 다음의 xx을 부과 또는 강요하거나, 이 에 xx 약속 또는 xx부담4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xx할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다.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또는 공급된 서비스를 구매, xx하거나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러한 투자와 xx 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xx 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 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자국 영역의 인에게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을 이전할 것, 또는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xx 공급하는 서비스를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2. 투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안전 또는 xx xx을 충족하기 위하 여 xx을 xxxxx xx하는 조치는 제 1 항바호와 불일치하는 것으로 xx되
4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3 항에 따른 xx의 xx 또는 지속적 xx에 xx 조건x x 항의 목적상 “약속 또는 xx부담”을 xxx지 아니한다.
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그 조치에 적용 된다.
3. 당사국은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의 설립∙xx∙
확장∙xx∙xx 또는 xx과 xx하여, xx의 xx 또는 xx의 지속적 xx이 다음의 어떠한 xx에 부합할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여할 것, 또는 자국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 또는 공급하는 상품xx 서비스의 판매를 xx 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시킴으로써 자국 영역에서 그 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4. 제 3 항은 당사국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와 xx하여, xx의 xx 또는 xx의 지속적인 xx이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는 xx개발의 xx 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의 xx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 x되지 아니한다.5
5. 제 1 항바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1 조에 따라, 또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 39 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xx의 공개를 xx하는 조치에 따라, xx재산권의 xx을 xx하는 xx, 또는
나. 당사국의 경쟁 xx 법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xx 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xx을 xx하기 위하여 법원, xx재
5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1 항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 자의 설립∙xx∙확장∙xx∙xx 또는 xx과 xx하여, 생산의 입지, 근로자의 xx 또는 xx, 또 는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을 자국 영역에서 한다는 xx을 부과 또는 xx하거나 약속 또
는 xx부담을 xx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행위는 제 1 항
바호에 합치xxx 한다.
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약속 또는 xx부 담이 xx되는 xx6
6. 다음의 xx,
가.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xx,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x xxx 및 외국xx프로그램에 xx 상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xx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제 1 항나호, 다호, 바호 및 xx, 그리고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당 xx 또는 xxx에 의한 조달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제 3 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xx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 하여 필요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국이 부과하는 xx 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 및 제 3 항은 그 항에 xx된 것 이외의 어떠한 약속, xx부담 또 는 xx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이 조는, 당사국이 그러한 약속, xx부담 또는 xx을 부과하거나 xx 하지 아니하는 xx, 민간 당사자 간의 약속, xx부담 또는 xx의 xx도 배제 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xx 독점 또는 xxx이 위임된 정부권xx 행 사하고 있지 아니하는 xx, 민간 당사자는 그러한 실체를 포함한다.
제 8.9 조 비합치 조치
1.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의하여 유지되는 기존의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 의 자국 xx목록에 xx한 대로, 당사국의 xx 정부
2) 부속서 I 의 자국 xx목록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당 xx의 지역정부7, 또는
3) 당사국의 지방정부8
6 양 당사국은 특허가 반드시 시xxx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xx한다.
7 이 조의 목적상, 지역정부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 xx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 |
다. | xx에 언급된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 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개정 | |
2. | 제 | 8.3 조, 제 8.4 조, 제 8.7 조 및 제 8.8 조는 부속서 II 의 자국 xx목록 |
에 기재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 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xx되고 부속서 II 의 자국 xx 목록에 xx된 조치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 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를 xx하거나 xx 처분xxx xx하지 아 니한다.
4. 제 8.3 조 및 제 8.4 조는 제 16.6 조(내국xxx)에 구체적으로 xx된 대 로 그 조항에 따른 xx의 예외 또는 이탈인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5. | 제 8.3 | 조, 제 8.4 조 및 제 8.7 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 당사국 또는 xxx에 의한 조달, 또는 | |
나. | 정부xx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 또는 xxx에 의 하여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
제 8.10 조 투자와 xx
1. 이 장은 당사국이 자국 영역 내 투자xx이 xx적 고려에 민감한 xx으 로 xx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장에
합치되는 조치를 xx∙유지 또는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 한다.
2. 양 당사국은 국내 xx, 안전 또는 xx적 조치를 xx함으로써 투자를 장 려하는 것은 부적절함을 xx한다. 이에 따라, 당사국은 투자자의 투자에 xx 자 국 영역 내 설립, 획득, 확장 또는 xx를 위한 장려로서 그러한 조치들을 면제하 거나 xx 이탈하거나, 또는 면제하겠다거나 xx 이탈하겠다고 xx하여서는 아 니 될 것이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공하였다고 간주
8 한국의 xx,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에 xx된 지방정부를 말한다.
하는 xx,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양 당사국은 그러한 모든 장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8.11 조 xx 및 xx9
1. 당사국은 다음을 제외하고 xx 또는 국유화에 동등한 조치(이하 “xx”이 라 한다)를 통하여 적용xx투자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국유화 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인 xx일 것
다. 적법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라.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xx을 지불할 것
2. 제 1 항라호에 언급된 xx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
나. xx이 발생하기(“xx일”)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 격과 동등xxx 한다.
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에 따라 xx일부터 지불일까지 발생한 xx를 포함한다.
라.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아니한다.
마. 충분히 실현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xxx 한다. 그리고
바. 자유롭게 xx 가능한 또는 자유롭게 xx 가능한 통화로 지불된다.
3. xx 받은 투자자는 이 조에 xx된 원칙에 따라 xx 당사국의 사법적 또 는 그 밖의 독립적인 당국에 의한 그 xx와 그 투자의 가치평가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xx 당사국의 법에 따라 xx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 8.11 조는 부속서 8-나에 따라 xx된다.
4. 이 조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xx재산권과 xx 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 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은 xx무역xx 협정에 합 치한다.
제 8.12 조 송금
1.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자국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x. xx, 배당, xx, 자본xx, 로열티 지불, xx 수수료, xxxx 및 그 밖의 수수료
다.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에 따른 대금 또는 적용xx 투자의 부분적 또는 완전한 xx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을 포함하여, 투자자 또는 적용xx 투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 8.6 조 및 제 8.11 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바. 분쟁으로부터 발생한 지불
2.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xxx 자xxx가능 통화로 이루어지 xx xxx다. 송금은 송금의 시점에서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각 당사국은 적용xx투자에 관한 현물xx이 당사국과 적용xx투자 또 는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간의 서면 합의에서 xx되거나 명시된 대로 이루어 지도록 xxx다.
4.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다음에 관련된 자국 국 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xxx의 권리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라.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송금에 xx xx보고, 또는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xx 또는 판결의 xx
5.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 투자로부터 발생 한, 또는 그 투자에 기인한 xx, xx, xx 또는 그 밖의 액수를 송금하는 것을 xx하거나 그러한 송금 실패를 이유로 그 투자자를 처벌하지 아니한다.
6. 제 5 항은 당사국이 제 4 항가호부터 마호까지에 언급된 사안과 xx하여 자국 국내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한 조치를 부과하 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7.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당사국x x 협정에 따라 그리고 제 4 항에 xx된 것과 같이 그러한 송금을 xx 제한할 수 있는 xx에는 현물xx의 송금을 제한 할 수 있다.
제 8.13 조 xx변제
1. 한쪽 당사국 또는 한쪽 당사국의 xx이 투자에 대하여 체결한 보장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 중 xx에게 지불을 한 xx, 다른 쪽 당사국은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xx을 위하여 그 투자자가 보유한 권리 또는 xx에 xx xx변제의 xxx을 xx한다.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자의 권리에 대하여 xx변제한 당사국 또는 당사국의 xx은 그 투자에 관해 모든 xx에서 그 투자자의 권리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 다. 이러한 권리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xx에 의하여, 또는 그 당사국 또 는 그 당사국의 xx이 그렇게 xx한 xx 그 투자자에 의하여 행사될 수 있다.
제 8.14 x xx의 부인
1. 한쪽 당사국은, 비당사국의 xx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xx하거나 x x하고, xx부인 당사국이 그 xx과의 xx를 xxx는 조치 또는 이 장의 xx 이 그 xxxx 그 xx의 투자에 부여될 xx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 xx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xx하거나 xxx는 xx, 그러한 xx으 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xx을 부인 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다른 쪽 당사국의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xxxx을 하지 아니 하고 비당사국의 인 또는 xx부인 당사국의 xx 그 xx을 xx하거나 xx하 는 xx, 그러한 xx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 여 이 장의 xx을 부인할 수 있다.
제 8.15 조 특별xx 및 xxxx
1. 제 8.3 조는 투자가 한쪽 당사국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xx 될 것을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의 설립과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한쪽 당 xx이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 8.3 조 및 제 8.4 조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xx 또는 통계 목적 으로만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또는 그 당사국 영역 내 그 투자자의 투자가 그 투자에 관한 통상적인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국은 그 투자자 또는 그 투자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공개로부터 비밀인 xxxx를 xx 한다. 이 항은 당사국이 자국법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 를 xx 입수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제 8.16 조 xx의 사회적 책임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 내에서 xx하거나 자국의 관할권에 속한 xx들이 양 당 xx에 의하여 xx되거나 지지된 원칙 xxx를 포함하여 xx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적으로 xx된 표준을 자발적으로 그들의 xx과 내부 정책에 포함시키 는 것을 장려한다. 이러한 원칙은 xx, xx, xx, 공동체 xx 및 반부패와 같 은 쟁점을 다룬다.
제 2 절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제 8.17 조 목적
제 21 장(분쟁해결)에 따른 양 당사국의 권리 및 xx를 저해함이 없이, 이 절은 투자 분쟁의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xx한다.
제 8.18 조
당사국 투자자의 자기 자신을 위한 xx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 를 제외한 제 1 절상의 xx를 위반하였고 그 투자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xx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xx를 이 절에 따른 xx 에 xx할 수 있다.
제 8.19 조
당사국 투자자의 xx을 xx한 xx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는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 또는 xx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xx을 xx하여 이 절에 따른 xx에 다른 쪽 당사국이 제 8.10 조, 제 8.15 조 및 제 8.16 조를 제외한 제 1 절에 따른 xx를 위반하였고, 그 xx이 그 위반을 이유로 또는 그 위반으로부터 야기된 xx 혹은 손해를 입었다는 xx를 xx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xx를 하고, 그 투자자 또는 그 xx의 비지배적 투자자가 이 조에 따른 xx를 야기한 동일한 사건에 기인하여 제 8.18 조에 따라 xx한 xx, 그리고 둘 이상의 xx가 제 8.23 조에 따라 xx에 xx된 xx, 그 xx들은 제 8.28 조에 따라 설립된 xx판정부가 분쟁당사자의 이해가 그 결과 로서 저해될 것이라고 판정하지 아니한 xx, 그 xx판정부에 의하여 함께 심리 되어야 할 것이다.
3. 투자는 이 절에 따른 xx를 xx하지 아니한다.
제 8.20 조
xx xx xx를 위한 의사 통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xx xx를 xx하기 위한 서면 의사 통보(이하 " 의사 통보"라 한다)를 xx xx 전 최소한 90 일 전에 분쟁당사국에 xxx다. 의사 통보는 다음을 명시xxx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xx가 제 8.19 조에 따라 이루어진 xx, 그 xx의 명칭 및 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되는 이 협정의 xx과 그 밖의 모든 xx xx 다. 쟁점이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xx의 법적 및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구하는 xxx치와 xx하는 손해의 대략적 금액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또한 의사 통보와 함께, 그 투자자가 다른 쪽 당사 국의 투자자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xxx다. xx될 수 있는 증거의 예는 xx 증 서, xx설립증서, xx 및 합작투자계약서의 사본을 포함한다.
제 8.21 조 협의 및 xx
투자분쟁이 발생하는 xx,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및 분쟁 당사국은 xx 협의 및 xx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하며, 이는 비구속적인 제 3 자 절차의 x x을 포함할 수 있다.
제 8.22 조
xx xx xx에 xx xx 조건
1.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8 조에 따라 다음의 xx에만 xx xx를 xx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이 협정에 xx된 절차에 따라 xx에 xx 할 것
나. xx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xx 사실과 그로 인해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 았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xx되는 의사통보를 전 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그리고 xx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직접 적 또는 간접적으로 xx 또는 xx하는 법인인 다른 쪽 당사국의 xx에 xx xx에 xx 또는 손해를 위한 것인 xx, 그 xx이,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xx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 쟁해결절차에서 제 8.18 조에 언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 당 xx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xx는 제외한다.
2.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8.19 조에 따라 다음의 xx에만 xx xx를 xx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xx xx 이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x x에 xx할 것
나. xx를 야기한 사건이 발생한 지 최소 6 개월이 경과하였을 것,
다. 주장되는 위반에 xx 사실과 그로 인하여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xx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최초로 xx하였거나 최초로 xx하였어야 할 날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 았을 것
라.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제 8.20 조에 따라 xx되는 의사통보를 전 달하였을 것. 그리고
마.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와 xx xx 어느 한쪽 당사국 법에 따른 xx 재판소 또는 법원, 또는 그 밖의 분쟁해결절차에서 제 8.19 조에 언 급된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분쟁당사국의 조치에 대하여 절차를 개 시하거나 계속하는 권리를 포기할 것. 다만 부속서 8-다에 기재된 xx는 제외한다.
3. 이 조에 의하여 xx되는 xx와 포기는 분쟁당사국에 전달되며, xx x x xx에 포함된다.
4. 제 1 항마호 또는 제 2 항마호에 따른 xx의 포기는 분쟁당사국이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그 xx의 지배권을 박탈한 xx에 한하여는 xx되지 아 니한다.
5. 제 1 항, 제 2 항 및 제 3 항에 xx된 어떤 xx xx을 충족시키지 못하 는 xx, 제 8.24 조에 xx된 양 당사국의 xx는 무효화된다.
제 8.23 조 xx xx xx
1. 부속서 8-다에 xx된 xx를 제외하고, 제 8.22 조에 xx된 xx 조건 을 충족하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다음에 따라 xx xx를 xx할 수 있다
가. 양 당사국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
나. 한쪽 당사국만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의 당사국인 xx,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xx규칙」, 또는
라.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xx, 그 밖의 모든 xxxx에 대하여 또는 그 밖의 모든 xx규칙
2. 이 절에 의하여 xx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 가능한 xx 규칙이 xx를 규 율 한다.
제 8.24 조 xx에 xx xx
1. 각 당사국x x 협정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xx xx를 xx하는 것에 동 의한다.
2. 제 1 항에 xx된 xx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에 의한 xx xx xx는 다음의 xx을 충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 xx를 위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2 장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그리고
나. 서면 합의를 위한 「뉴욕협약」 제 2 조
제 8.25 조 중재인
1.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에 xx xx를 제외하고, 분쟁당사 자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xx판정부는 3 xx 중재인으로 xx되며, 각 분쟁당사자는 각 1 xx 중재인을 xxx고,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x x 쟁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된다.
2. 중재인은
가. 국제공법, 국제 무역 또는 국제투자 규칙, 또는 국제 무역 또는 국제 투자 협정에서 야기된 분쟁 해결에 xxxxx 경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로부터 독립적이며, x x xx가 없거나 지시를 받지 아니xxx 한다.
3. 분쟁당사자는 중재인의 xx에 관하여 합의xxx 할 것이다. xx판정부 가 xx되기 전에 분쟁당사자가 그러한 xx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xx, ICSID 의 일반적인 xx xx가 적용된다.
제 8.26 조
사무총장에 의한 xx판정부의 xx
1. 당사국이 중재인을 xxx지 못하거나 분쟁당사자가 의장 중재인을 합의 할 수 없는 xx, 사무총xx 이 절에 따른 xx를 위하여 xxx자의 역할을 한 다.
2.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xx판정부 이외의 xx판정부가 xx가 xx 에 xx된 날부터 90 일 이내에 xx되지 아니한 xx, 사무총장은 어느 한쪽 분 쟁당사자의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xx 또는 xx 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의xxx인은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 된 다.
제 8.27 조 중재인 임명 합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9 조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 차규칙」 제 3 부제 7 조의 목적상, 그리고 국적이 아닌 다른 근거에 기초한 xx 인에 xx 이의제기를 저해함이 없이,
가. 분쟁당사국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동의한다.
나. 제 8.18 조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인 투자 자가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 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를 계속할 수 있 다. 그리고
다. 제 8.19 조제 1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그 분쟁당사자 인 투자자와 그 기업이 중재판정부의 각 중재인 임명에 서면으로 동 의하는 경우에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국제투자 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에 따라 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거나 청 구를 계속할 수 있다.
제 8.28 조 병합
1.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에 따라 설치되며, 이 절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규칙에 따라 절 차를 수행한다.
2.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복수 의 청구가 법 또는 사실의 문제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 중 재판정부는 그러한 청구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그리고 분쟁당사자 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명령에 의하여
가. 그러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함께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또는
나. 중재판정부가 다른 청구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경우, 하나 이상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심리하여 판정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따른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자는 사무총장이 중재판정부를 설 치할 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에 다음을 명시한다.
가.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의 이름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4. 분쟁당사자는 명령을 구하는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들에 게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5. 사무총장은 요청의 접수 후 60 일 이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중재인 패널 명부에서 임명된 3 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를 설치한다. 중재인이 그 패널 명부에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임명은 사무총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다. 사무총장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분쟁
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 국민으로 1 명을 임명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국민
도 아닌 자를 의장 중재인으로 임명한다.
6. 중재판정부가 이 조에 따라 설치된 경우, 제 8.23 조에 따라 중재에 청구 를 제기하였고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2 항에 따른 명령에 자신을 포함하도록 중재판정부에 서면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요청에는 다음을 명시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이름과 주소 나. 구하는 명령의 성격, 그리고
다. 구하는 명령의 근거
7. 제 6 항에 언급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제 3 항에 따른 요청에 이름이 기 재된 분쟁당사자에게 자신의 요청서 사본을 송달한다.
8.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 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 청구 또는 청구의 일부를 결정할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9. 한쪽 분쟁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제 8.23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가 이미 그 절차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다면, 제 2 항에 따른 자신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중재판정부의 절차를 보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8.29 조 비분쟁당사국에 대한 통보
분쟁당사국은 의사 통보와 중재 통보 및 청구서와 같은 그 밖의 문서 사본을 그러 한 문서가 분쟁당사국에 송달된 후 30 일 이내에 비분쟁당사국에 송달한다.
제 8.30 조 문서
1. 비분쟁당사국은 자신의 비용으로 분쟁당사국으로부터 다음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되었던 증거 사본 나. 중재에 제출된 모든 변론 사본,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의 서면 주장 사본
2. 제 1 항에 따라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1 조 비분쟁당사국의 참여
1. 비분쟁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에 대 하여 서면 통보하고 중재판정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입장을 제출할 수 있다. 분 쟁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은 자국의 구두 입장을 서면으로 제 출한다.
2. 심리에서 정보를 수령한 비분쟁당사국은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 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그 정보를 취급한다.
제 8.32 조 중재지
1. 분쟁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뉴욕협약」 의 당사자인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재를 개최하며, 다음에 따라 선택된다.
가. 중재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국제 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 약 추가절차규칙」, 또는
나. 중재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경우,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
2.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회의 및 심리를 위한 장소로 법적 중재지가 아닌 곳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결정할 때, 중재판 정부는 당사자와 중재인들의 편의성, 사건 대상의 소재지, 그리고 증거에의 근접 성을 고려한다.
제 8.33 조 절차 언어
1.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심리, 결정 및 판정을 포함하여 중재 절차의 언어는 다음으로 한다.
가. 한국이 분쟁당사국인 경우,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나. 캐나다가 분쟁당사국인 경우, 불어와 영어
2. 교신, 입장제출, 증언 및 서류 증거는 번역 없이 중재 언어 중 하나로 제출 될 수 있다.
제 8.34 조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대한 선결적 항변
관할권 또는 청구의 허용가능성에 관한 쟁점이 선결적 항변으로 제기된 경우, 중 재판정부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본안 절차 이전에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5 조 중재 절차의 투명성
1.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분쟁당사국은 다음의 문서를 수령한 후 그 러한 문서를 신속하게 비분쟁당사국에게 송부하고 대중에게 이용 가능하게 한다.
가. 의사 통보
나. 중재 통보
다.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제8.28조, 제8.31조 및 제8.36조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라. 이용 가능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심리 의사록 또는 속기록, 그리고 마. 중재판정부의 명령, 판정 및 결정
2. 중재판정부는 대중에게 공개하여 심리를 수행하며, 분쟁당사자들과 협의 하여 적절한 절차적 준비사항을 결정한다. 그러나,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 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알린다. 중재판정부는 그러 한 정보를 공개로부터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보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22.2조(국가 안보)와 제 22.5조(정보 공개)에 따라 자국이 보류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어떠한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그 정보를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 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 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 하는 때에 그러한 보호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또한 제 출한다. 편집본만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 다.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 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 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 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목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한 완전 본과 편집본을,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목에 따 른 지정에 합치하는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 한다. 그리고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 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공동위원회는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그 결정은 중재판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결정 또는 판 정은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 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 한다는 서면진술을 그 기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 제출한 경우에만 중재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다.
5. 이 절은 분쟁당사국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공개되도록 요구되는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분쟁 해결 과정에서 모든 관련 비편집 문서 들을 자국의 각 중앙, 지역 및 지방정부의 공무원들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그러한 인들이 그러한 문서들에 포함된 모든 비밀 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한다.
제 8.36 조 비분쟁당사자에 의한 입장제출
1. 서면입장제출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기를 희망하는 당사국의 어떠한 인 또는 당사국의 영역 내 주요 거주를 가진 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속서 8-라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하여 중재판정부로부터 허가를 신청 한다. 신청인은 신청 시 그 입장을 첨부한다.
2. 신청인은 모든 분쟁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에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 하기 위한 허가 신청 및 서면 진술을 송달한다.
3.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을 제출하기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한 분 쟁당사자들의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적절한 일자를 지정한다.
4.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을 위한 허가 부여 여부 결정시, 중재판정부는 여 러 가지 중에서 특히 다음의 정도를 고려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들의 입장과는 다른 관점, 특정 지 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중재 관련 사실 또는 법적 쟁점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중재판정부에게 도움이 될 정도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 범위내의 사안을 다루게 될 정도, 그리 고
다. 비분쟁당사자가 중재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정도
5.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절차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나. 비분쟁당사자 입장이 분쟁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불공 정하게 저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다. 분쟁당사자들이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는다.
6. 분쟁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중재판정부는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 의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가 부여된 경우, 중재판정
부는 분쟁당사자들이 서면으로 비분쟁당사자 입장에 회신하기 위한 적절한 일자 를 지정한다. 그 일자까지 비분쟁당사국은 제8.31조에 따라 비분쟁당사자 입장 에 제시된 이 협정의 해석에 관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다룰 수 있다.
7.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를 부여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의 어느 시점 에서도 그 입장을 다루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며, 입장을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는 그 중재에서 더 이상의 입장을 제출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8. 제8.35조에 따른 심리 및 문서에 대한 대중의 접근 관련 조항은 이 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비분쟁당사자들에 의한 심리 및 문서에 대한 접근을 규율 한다.
제 8.37 조 준거법
1.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과 적용 가능한 국제법 규칙에 따라 분쟁 중인 쟁점을 결정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이 절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이 절에 따른 판정은 그 해석에 합치하여야 한다.
제 8.38 조 부속서의 해석
1.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조치가 부속서 I, 부속서 II 또는 부속서 III 에 규정 된 유보 또는 예외의 범위 내에 있다고 분쟁당사국이 항변으로서 주장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문제에 대한 공동위원회의 해석을 요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그 요청의 전달 후 60 일 이내에 자신의 해석을 서면으 로 중재판정부에 제출한다.
2. 제 8.37 조제 2 항에 더하여, 제 1 항에 따라 제출된 공동위원회의 해석은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공동위원회가 60 일 이내에 해석 결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그 문제를 결정한다.
제 8.39 조 전문가 보고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의하여 승인되는 경우 그 밖의 종류의 전문가 임명을 저 해함이 없이,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분쟁당사자들이 거 부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 발의로,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그러한 조건에 따라, 분쟁당사자가 절차에서 제기한 환경, 보건, 안전 또는 그 밖의 과학적 사안에 관
한 사실문제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서면 보고하도록 1 명 이상의 전문가를 임명 할 수 있다.
제 8.40 조 잠정 보호 조치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이 완전히 유효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분쟁당사자의 보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증거 를 보전하거나 중재판정부 관할권을 보호하라는 명령을 포함하여, 잠정 보호 조 치를 명령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압류를 명령하거나 제 8.18 조 또는 제 8.19 조에 언급된 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조치의 적용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명령은 권고를 포함한다.
제 8.41 조 최종 판정
1. 중재판정부가 분쟁당사국에 최종적인 패소판정을 내리는 경우, 중재판정 부는 다음만을 별도로 또는 조합하여 판정할 수 있다.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 또는
나. 재산의 원상회복. 이 경우 판정은 분쟁당사국이 원상회복 대신 금전 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는 또한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비용을 판정할 수 있다.
2. 제 1 항을 조건으로, 제 8.19 조제 1 항에 따라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가. 금전적 손해배상과 적용 가능한 이자의 판정은 그 금전적 손해배상 과 이자가 그 기업에 지불될 것을 명시한다.
나. 재산의 원상회복의 판정은 원상회복이 그 기업에 대하여 이루어질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다. 판정은 그 판정이 적용 가능한 국내법에 따른 구제에 있어 인이 가 질 수 있는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이루어짐을 규정한다.
3. 중재판정부는 분쟁당사국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지 아니한다.
제 8.42 조 판정의 최종성과 집행
1.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내려진 판정은 분쟁당사자들간 그리고 그 특정 사 안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제 3 항과 잠정 판정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재심 절차를 조건으로, 분쟁당 사자는 지체 없이 판정을 지키고 준수한다.
3. 분쟁당사자는 다음 시점까지 최종 판정의 집행을 구하지 아니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에 따른 최종 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12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 사자도 그 판정의 수정 또는 취소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수정 또는 취소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 또는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추가절차규칙」 또는 「유엔국제상거래법 위원회 중재규칙」에 따른 최종판정의 경우
1) 판정이 내려진 날부터 90 일이 경과하였고 어떠한 분쟁당사 자도 그 판정의 수정, 파기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 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2) 법원이 판정에 대한 수정, 파기 또는 취소 신청을 기각하거나 인용하였고 더 이상의 불복청구가 없을 때
4.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의 판정의 집행을 규정한다.
5.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경우, 분쟁당사자인 투 자자의 당사국은 제 21 장(분쟁 해결)에 따른 분쟁해결 패널에 그 문제를 회부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당사국은 그러한 절차에서 다음을 구할 수 있다.
가.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지 못한 것이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 그리고
나. 분쟁당사국이 최종판정을 지키거나 준수하도록 하는 권고
6.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절차가 제 5 항에 따라 취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또는 「뉴욕협약」에 따른 중재 판정의 집 행을 구할 수 있다.
7. 이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된 청구는 「뉴욕협약」 제 1 조의 목적상, 상업 적 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43 조 절차 및 그 밖의 사안
중재에 제기된 청구 시점
1. 청구가 이 절에 따라 중재에 제기된 시점은 다음 시점으로 한다.
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중재 요청 이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 추가절차규칙」 제 3 부제 2 조에 따 른 중재 통보가 사무총장에 의하여 접수된 때, 또는
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에 규정된 중재 통보가 분쟁 당사국에 의하여 접수된 때
문서의 송달
2. 통보와 그 밖의 문서는 당사국에 대하여 지정된 아래 장소로 그 당사국에 게 송부된다.
가. 한국의 경우, 대한민국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 동 국제법무과, 그리고
나. 캐나다의 경우, Office of 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Canada Justice Building 284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H8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른 수령
3. 이 절에 따른 중재에서 분쟁당사국은 변론, 반소, 상계권 또는 다른 방식으 로서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보험 또는 보증 계약에 따라 주장된 손해배상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제 8.44 조 제외
이 절과 제 21 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은 부속서 8-바에 언급된 사안에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 절 정의
제 8.45 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비밀 정보란 비밀 영업정보 및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공개 로부터 달리 보호되는 정보를 말한다.
적용대상투자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 를 말한다.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를 말한다. 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청구가 제기된 당사국을 말한다. 분쟁당사자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 또는 분쟁당사국을 말한다.
기업이란 제 1.8 조(일반적 적용의 정의)에 정의된 “기업”과 기업의 지점을 말한 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과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고 그 곳에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그 기업의 지점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 및 개정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 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ICSID 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를 말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협약이란 1965 년 3 월 18 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지식재산권이란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의장권, 특허권, 집 적회로 배치설계권, 그리고 비공개 정보 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말한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모든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이득 또는 이윤에 대한 기대, 위험의 감수와 일정 기간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가진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형태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기업
나. 주식, 증권과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다. 채권, 회사채, 그 밖의 채무증서와 대부10
라. 선물, 옵션과 그 밖의 파생상품
마. 완성품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배분과 그 밖의 유사한 계 약
바. 지식재산권, 그리고
사. 그 밖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 당권, 유치권 및 질권 같은 관련 재산권11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로부터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 은 그것이 투자의 특징을 가진 대부가 아닌 한 투자가 아니다.
10 채권, 회사채, 장기어음과 같은 일부 형태의 부채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 면, 그 밖의 형태의 부채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장점유, 시장접근, 기대이득 그리고 이익획득의 기회는 그 자체만 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당사국의 투자자의 투자란 그 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되는 투자를 말한다.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12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이미 투자한 당사국 또는 그 공기업, 또는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가. 이중 시민권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이고 유효한 시민권을 가진 국 가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국의 시민이고 다른 쪽 당사국의 영주권자인 자연인은 그 자 연인이 시민인 당사국의 국민으로만 간주된다.
비당사국의 투자자란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또는 이미 투자한 투자자로서, 당사국의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를 말한다.
뉴욕협약이란 1958 년 6 월 10 일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 행에 관한 유엔협약」을 말한다.
비분쟁당사국이란 제 2 절에 따른 투자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당사국을 말한다. 사무총장이란 ICSID 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송금이란 국제적 지불을 포함한다.
중재판정부란 제 8.23 조 또는 제 8.28 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판정부를 말한다.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규칙이란 1976 년 12 월 15 일 유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중재규칙을 말한다.
1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의 설립을 승인하는 허가 또는 면허를 신청하는 때와 같이 투자자가 언급된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한쪽 당사국의 투자 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하고자 “시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속서 8-가 국제관습법
양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제 8.5 조에 구체적으로 언급된 대로의 “국제관 습법”이 국가가 법적 의무감으로 인하여 따르는 일반적이고 일관된 국가관행으 로부터 기인한다는 양 당사국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제 8.5 조에 대하여, 외 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 기준은 외국인의 투자를 보호하는 모든 국제관습법상 원칙을 말한다.
부속서 8-나 수용
양 당사국은 다음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가. 간접수용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에 기인한다.
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 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투자 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상실시키지 아 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다.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간접수용을 구 성하는지 여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련된 모든 관련 요 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행위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 가 특정의 사실 상황 하에서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입증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행위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 도13, 그리고
3)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행위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 행 위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혹은 투자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 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게 부과하 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라. 예를 들어,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여 선의로 채택되고 적용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되기 어려운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당사국의 비차별적인 규제 행위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14.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의 투자에 근거한 기대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관련 부문에 있 어 정부규제의 성격 및 정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제가 변경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기대는 규제가 덜 한 부문보다는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합리적일 가능성이 더 욱 낮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호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의 목록은 한정적이지 아니하다.
부속서 8-다 중재 청구 제기
1. 투자자 또는 기업이 각각 한국의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의 소송절차에서 제 1 절상의 의무 위반을 주장한 경우, 캐나다의 투자자는
가. 제 8.18 조에 따라 그 투자자 자신을 위하여, 또는
나. 제 8.19 조에 따라 그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을 대신하여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청구를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캐나다의 투자자 또는 캐나다의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 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한국의 기업이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한국이 제 1 절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선택은 최종적이며 그 투자 자는 그 이후에 제 2 절에 따른 중재에서 동일한 위반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3. 제 1 항 및 제 2 항은 캐나다의 투자자가 한국의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임시 가처분을 구하고 금전적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소송을 개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소송은 중재가 계속되는 동안 분쟁당사자 인 투자자 또는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기된다.
4. 한국의 투자자는 캐나다 국내법에 따른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에서 손해배 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명령적, 선언적 또는 그 밖의 비상 구제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거나 지속할 수 있다.
부속서 8-라 비분쟁당사자들의 입장
1. 비분쟁당사자 입장 제출 허가 신청은,
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인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날짜가 기입되 고 서명되어야 하며, 신청인의 주소 및 그 밖의 연락 세부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나. 타자로 다섯 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적절한 경우, 회원자격 및 법적 지위(예: 회사, 무역 협회 또는 그 밖의 비정부기구), 일반 목적, 활동의 성격, 그리고 어떠한 모조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신청인을 지배하는 어떠한 조직을 포함하 여)을 포함하여 신청인을 기술하여야 한다.
라. 신청인이 분쟁당사자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휴관계가 있는지 여 부를 밝혀야 한다.
마. 입장을 준비하는데 어떠한 금전적 또는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였던 정부, 인, 또는 조직을 밝혀야 한다.
바. 신청인이 중재에서 가지고 있는 이해의 성격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 신청인이 서면 입장에서 거론하였던 중재의 사실 또는 법적인 구체
적인 쟁점을 밝혀야 한다.
아. 제8.36조제4항에서 명시된 요소들을 언급함으로써 중재판정부가 입장을 수락하여야 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 중재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2. 비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입장은,
가. 입장을 제출한 인에 의하여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어야 한다.
나. 간결하여야 하며, 모든 부록을 포함하여 타자로 20장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쟁점에 대하여 신청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정확한 진술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라. 분쟁의 범위 내에 있는 사안만 거론하여야 한다.
부속서 8-마
양자간 상소 메커니즘의 가능성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 년 이내에, 양 당사국은 그들이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 커니즘을 설치한 후 개시되는 중재에서 제 8.42 조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재심하 기 위한 양자간 상소기구 또는 유사한 메커니즘을 설치할지 여부를 검토한다.
부속서 8-바 분쟁 해결의 배제
「캐나다 투자법」상 심사에 따라 그 심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의 허용 여부에 관한 캐나다의 결정은 이 장의 제2절 또는 제21장(분쟁 해결)의 분쟁 해결 규정의 적 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