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N 서비스 이용약관
[(주)xx아이엔엑스 xxxx 개xxx표]
- CDN 서비스 xxxx
xx xx | 개정 xx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각종 CD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됩니다. 제4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CDN 서비스 : 회사가 xx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분산하여 설치한 시 스템을 xxx여 고객의 서비스 xx 콘텐츠를 xx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 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③ 고객 : 회사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 고 회사 CDN의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➃ 요금납부책임자 :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서비스 요금 등 xx에 따른 |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본 xx은 주식회사 xx아이엔엑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삭제) CDN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x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xx을 목 적으로 합니다. 제3조 (xx의 적용) 본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본 xx의 취지 및 xx업 계의 xx에 따라 xx 적용되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별도의 xxx정 또는 세부 xxx침이 있는 xx 그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xx) 본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 : 회사가 xx의 IDC(Internet Data Center)에 분산하여 설치한 시스템을 xxx여 고객의 서비스 콘텐츠(이미지, 동영상 등)를 xx 사용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전xxx는 서비스 ③ 고객 : 회사 CDN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하 고 회사 CDN 서비스를 xxx는 개인 또는 법인 ➃ 요금납부책임자 : 회사가 본 xx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xx |
모든 xx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해야 할 xx가 있는 자로서 서비스 x x고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가 xx하는 xx에는 타인을 요금납부책임자 로 할 수 있습니다.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xx) 회사 CDN 서비스의 xxx약은 회사 CDN 서비스의 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 xx청고객"이라 합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 의 xx으로 xx합니다. 제 6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xx xx고객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xx하는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제8조 (xx의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를 xxx청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이 허위인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불량자로 등록된 xx 7. 서비스 xx 신청서의 xx을 허위로 xx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하여 x xx였을 때 8.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 를 1차적으로 납부할 xx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 2장 계약의 체결 제 5조 (계약의 xx) 회사 서비스의 xxx약은 (삭제) xx을 원하는 고객(이하 "xxx청고객"이라 합 니다)의 청약(서비스 xx 신청서 및 xx 서류의 xx)과 회사의 xx으로 xx합 니다. 제 6조 (xxx청) ① 회사는 xxx청고객에게 본 xx의 주요 xx을 사전 고지합니다. 회사가 xx xx고객의 xx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주민등록증) 및 기타 필요한 서 류를 xx하는 xx xxx청고객은 이에 응xxx 합니다. 제8조 (xx의 xx 및 xx) ①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 xxx청고객의 서비스 xxx청에 대하여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xx를 xx하였거나 서비스 xxxx 및 xx서류가 허위인 xx 2.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xx불량자로 (추가)등록되었거나 xx연합회 등 xxx보xxxx에 연체xx가 등록되어 있는 xx 7. xxx청 xx이 미비 되었을 xx (xx)8. xxx청고객이 회사에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xx |
제 3장 계약의 xx 및 xx 제 9조 (계약xx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 우에는 서비스 xx xxx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고객의 지위 xx) ①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 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xxx 합니다. | (xx)③ 회사는 xxx약이 xx된 후에라도 본 조 제1항의 x x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xx xxx낙을 xx할 수 있습니다. (xx)➃ 회사가 xxx낙을 xx, xx한 xx 이를 xxx청고객이 xx한 xx 처로 통지합니다. 단, xxx청고객이 연락처를 부정확하게 xx하였거나 기재된 연락처로 xx이 되지 않아서 통지하지 못하였을 xx 회사는 그에 xx 책임이 없으므로 xxx청고객은 문의를 통해 확인xxx 합니다. 제 3장 계약의 xx 및 xx 제 9조 (계약xx의 xx) 고객이 서비스 xx에 관한 xx 중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 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xx서류를 xxxxx 합니다. 제10조 (계약의 갱신) xxx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xx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xx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xx)단, 고객과 회사간에 xxx약 만료 및 xxxx 별도의 서면통보 조 건을 합의한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11조 (고객의 지위 xx) ① 상속, 합병, 분할, xxxx 등으로 고객의 지위xx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지 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xx를 입증할 수 있는 xx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xx을 얻어야 합니 다. 만약 회사는 xxx에 xx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xx |
제12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xxx약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생략) ②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 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2. 당해 xx에 2회 이상의 xxx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x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1 개월 이내에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⑤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로부터 고객의 서비스 xx을 정지시킵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 13조 (xx xx) ① 회사는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 지위xx를 xx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xx)③ 회사와 서비스 xxx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xx xxx리를 본 xx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계약의 xx) ① 고객이 서비스 xxx약을 xx하고자 할 때에는 xx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xxx약 xx신청서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생략)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 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그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➃ 2. xx 1년간 2회 이상의 xxx한 또는 정지를 당한 xx 5. 고객의 서비스 xxxx이 xx 법령 및 xx 위반, 또는 서비스 xxx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고객이 (삭제) 그 xxx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xxxx xx에 응하지 아니하는 xx (xx)6. 제8조 제1항 xx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0조 고객의 xx에 관한 조항 을 위반한 xx ⑤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따라 xxxx이 xx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xx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제 13조 (xx xx) ① 회사가 계약을 xx하고자 하는 xx xx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xx고객의 |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함으 로써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위약금) ① 1. CDN 서비스 xx 월 이전 xx 3개월간 회사가 고객에게 xx한 요금 xx 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② 제 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의 xxx 회사의 귀책사유인 xx 회사와 고 객의 합의에 의해 xx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요xxx방법) ① 과금 xx는 월을 단위로 하며, 사용한 후에 요금을 지불하는 후불제로 합니다. 단, 1개월 이하 기간 xx의 이벤트형 서비스가 2 개월에 걸쳐 xx되는 xx, 서 비스 종료 익월 말에 통합 xx가 가능합니다. | 이메일xx 지정된 주소 등으로 xx 통지xxx 하며, xx고객의 귀책사유로 이 를 통지할 수 없는 xx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kinx. net)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xx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위약금) ① 1.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xx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도 xxx xx 이를 xx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xx에서 1개월 xx으로 16일 이상 xx 하였을 xx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xx기간 내에 xx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xx, 그 xx 대금 (xx)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xx고객의 xx, 또는 xx고객에게 전 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 (xxx선, xxx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xx, xx 잔여 개월 xx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② 제 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xx xx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xx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xx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xx 제15조 (요xxx방법) ① 요금납부방법은 선납이 원칙xx, xx고객과 회사간 협의하여 후납, 분납을 적 용할 수 있습니다. ② 월 사용액의 xx은 xx 1일부터 xx까지 해당월의 xx요금으로 xx하며, |
② xx 시간은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일 사용액의 xx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1일로 xx하며, 서비스 개시 시간이 1 일의 가운데인 xx에는 이를 1일로 xx합니다. 2. 월 사용액의 xx은 xx 1일부터 xx까지 해당월의 요금을 xx하며, 서비스 개시일, xxx, 해지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xx에는 요금을 해당월의 xxx수 로 xx하는 일할 xx을 합니다. 이 xx 개시일, xxx은 사용한 xx에 포함하 고, 해지일은 사용한 xx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 16조 (요금의 xx 및 납부) ① 회사는 xx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xxx청서에 기재된 ‘청구서발행일’까지 청구서가 xx되도록 고객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대 금결제일’(휴일의 xx는 xx)까지 요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다. 단, 납입 시 발생하는 xxx수료는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xx이 정지된 기간 분의 요금을 xx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xxx지 못한 기간 또는 xxx한 기간 등의 요금을 xx하지 않습니다. ➃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xx 외국 xx이거나 회사가 xx 할 xx에는 xx불(상급xxxx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 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의 납부 xx) 고객은 회사가 xx하는 수납xx에 세xxx서 발행일로부터 2주 내에 요금을 납 입xxx 합니다. | 서비스 개통일, xxx, 해지일이 해당월의 가운데인 xx에는 요금을 해당월의 x xx수로 xx하는 일할 xx을 합니다. 이 xx 개통일, xxx은 사용한 xx에 포함하지 않고, 해지일은 사용한 xx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xx)③ 서비스 개설 시의 xxx는 1회에 한하여 xx하며 요금 xx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xx합니다. ➃ 계약의 xx기간은 서비스 개통 후 실제 과금이 개시되는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와 xx고객의 별도 합의가 있을 xx 합의 xx이 xx으로 적용됩니다. 제 16조 (요금의 xx 및 납부) ① 회사는 xx요금납부를 위한 청구서를 xx 20일(공휴일인 xx xx)까지 고객 의 요금납부책임자에게 발송하며, 요금납부책임자는 xx 월말(공휴일인 xx x x)까지 요금을 납부xxx 합니다. 단, xx고객과 회사간 xx, 납부조건에 대해 별도로 협의한 xx 그에 따릅니다. (삭제) ② 요금납부책임자가 국가xx, 지방자치단체, xx 외국 xx이거나 회사가 xx 할 xx에는 xx불(상급xxxx 주된 사업소 등에서 일괄하여 지불하는 것)로 납 부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요금의 납부 xx 및 예치금, 선납금) ①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의 xx를 받은 때에 회사가 지정한 납부xx까지 그 요 금을 납부xxx 합니다. |
제 18조 (납부 불이행) ② 25조(서비스 일시 xx 중단) 및 27조(서비스 xx 정지) 조건에 따라 회사가 직권으로 납입 불이행에 따른 서비스 일시 xx 중단 및 서비스 xx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③ xx 제2항과 같이 납입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xx된 xx의 데 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xxx청) ① 납부 xx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 로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xxx청xxx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xxx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xx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이의 xx이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요금 등이 감액 조치된 xx로서 요금 등이 xx 납부된 때에는 회사는 과오납분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xx처리할 수 있습니다. | (xx)② 회사는 서비스의 단기xxx약자 또는 회사의 판단으로 필요하다고 결정 한 고객에게 요금납부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 및 선납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xx)③ 예치금 및 선납금은 서비스의 xx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xx 또는 xx 된 xx 고객에게 반환됩니다. 단, 회사는 예치금 및 선납금을 xx요금 등과 xx 할 수 있으며 만약 xx처리 후 잔액이 없을 xx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 18조 (납부 불이행)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서비스 요금을 연체한 xx 직권으로 서비스를 정지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정지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xx 직권 으로 서비스를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히 xx한 xx에 한하여 최 대 60일까지 서비스 xxx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③ xx 제2항과 같이 납부 불이행으로 인해 직권으로 서비스가 정지 또는 xx된 xx의 고객 데이터 소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조 (xxx청) ① xx된 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요금납부책임자는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 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서면으로 xxx청xxx 합니다. ② 회사는 본 조 제1항에 의한 xxx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xxx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금납부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xx 등 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➃ 회사가 이의 xx xx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요금을 감액한 xx에는 그 해 당금액을 즉시 요금납부책임자에게 환불하거나 익월의 요금 등과 xx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 20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xx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 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액과 xx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x x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5장 서비스 xx 및 중단 시 대책 제23조 (서비스 개시일)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과 협의하여 지정한 개시예정일에 서비스를 개 시합니다. 서비스 개시 예정일에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였을 xx 회사는 그 사유 와 새로운 개시 예정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xxx 합니다다. 제 24조 (서비스 xx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 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 20조 (요금의 반환) ① 고객이 납부한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xx에는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새로 발생하는 요금과 xx합니다. ② 고객이 과납 또는 오납된 금액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한 xx 회사 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 5장 서비스 xx 및 중단 시 대책 제23조 (서비스 개통) (xx) ① 회사는 회사 CDNxx 시스템에 고객의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는 xx를 xx하고 동작의 이상 xx를 점검한 뒤, xxx청고객이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음을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개통은 완료됩니다. 단, xxx청고객이 서비 스가 xx 동작하지 않음을 알리고 회사가 이를 확인한 xx에는 최종적으로 xx 동작을 xx 확인한 때에 개통이 완료됩니다. ② 회사는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xxx청서에 xx 된 서비스 개통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회사는 xxx청고객의 서비스 개통 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하지 못하였을 xx에 즉시 그 사유와 새로 xx 개통xx 일을 고객에게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③ xxx청고객이 그의 xx으로 인하여 xx 지정된 개통예정일을 xx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초 개통예정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 또는 xx으로 통보하여 야 합니다. 제 24조 (서비스 xx시간) ① 서비스 xx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365 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제 1항의 xx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 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서비스 일시xxx단) ① 고객의 xx으로 서비스의 xx을 중단하고자 하는 xx,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을 xx 갖춘 xx 서비스 xx을 일시 중단합니다. 1. ‘서비스 xx’ xx일 xx 6개월 이상 서비스 xx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단 기간은 1년 xx 총 90일을 넘지 않을 것 4. 1년에 1xx xx 가능 ② 회사는 고객이 30일 이상 요금을 연체한 xx 직권으로 서비스를 일시 xx 중 지할 수 있으며, 이 xx 서비스 xx 중단 개시일의 2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보합 니다. ③ 서비스 일시 xxx단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xx로 자동으로 복 귀합니다. ➃ 회사는 고객에게 xx 조건에 의거 해당 기간 xx의 요금을 xx합니다. 1. CDN 서비스: 네트워크 트래픽 xx 요금은 xx하지 않고 스토리지 xx 요금 의 50%를 xx합니다. 제 26조 (서비스 xx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xxx 및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에는 xx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의 xx을 휴 | ② 제 1항의 xx시간에 회사와 고객이 별도 합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날 또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25조 (서비스 일시xxx지) ① 서비스 xx고객이 xx 기간 xx 서비스 xx의 사유가 발생하여 서비스의 xx을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 xx에는 서비스 일시 중지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 하여 회사에 서비스 일시xxx지 xx을 xxx 하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 을 갖춘 고객에게 xx기간 xx 서비스 제공을 일시 xx합니다. 1. (삭제)6개월 이상 서비스 xx 것 2. 2개월 이상의 요금 체납이 없을 것 3. 중지 기간은 최대 60일 xxx 것 (단, 회사가 xx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위 기간을 초과할 수 있음) 4. 1년간 1xx xx 가능 ② 회사는 서비스를 xxx지한 고객에게 해당 중지 기간 중 기존에 고객이 납부 하는 스토리지 이용료의 50%만 xx하고, 네트워크 이용료는 xx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 xxx지 기간이 경과하면 서비스는 정상적인 xx로 자동으로 복귀합 니다. (삭제) 제 26조 (서비스 제공의 휴지)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공사, 장비증설, 시xxx 및 xx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xx에는 xx고객에게 사전통지하고 서비스제공을 휴지할 |
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27조(서비스 xx 정지) ① 회사는 다음 xx의 xx (생략) 제 28 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7장 xxx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의 장애가 발생 시 회사는 서비스 중단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과 xx이 되지 않는 xx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xx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xx의 서버 xx로 인한 서비스 중 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xx를 xxx 합니다. ③ 회사의 귀책사유로 네트워크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xx 제11장 xxx상 x x에 따릅니다. 제 6장 xx와 책임 제29조 (회사의 xx)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xx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 받은 xx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또는 xx 법률xx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 의 적법 절차의 xx, 또는 회사가 xx 기간 xx xx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한 xxx보제xxx자, xxx보업자 또는 xxx보xxx x 등에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니다. 제 27조(서비스 xx 정지) (7장 xxx한과 xx되어 삭제) *이하 조항번호 xx ① 회사는 다음 xx의 xx (생략) 제 27 조 (서비스 중단 시 대책) ① 제7장 xxx한 이외의 사유로 회사의 서비스가 중단되어 고객에게 장애가 발 생 할 xx 회사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단, 고객x x 락이 되지 않는 xx에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국내 트래픽의 우회로를 최소 2개 이상 확보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중단 을 xx하여 트래픽을 소통시켜야 하며, 고객 xx의 서버 및 통신장비 xx로 인 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지 후 고객이 직접 장비의 교체 및 xx를 xxx 합니다. ③ (삭제) 제 6장 xx와 책임 제28조 (회사의 xx) ③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xx하여 취득한 고객의 xx를 본인의 사전 xx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서비스 xx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xx 목적으로 xxxx으로부터 xx 받은 xx나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xx이 있는 xx, xx 법률xx 법원으로부터 영장 발부 등의 적 법 절차의 xx, 회사가 xx 기간 xx xx요금을 체납하여 국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를 포함한 xxx보제xxx자, xxx보업자 또는 xxx보xxxx 등에 제공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➃ 1. 정기적 xx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xx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xx별로 해당 점검일 오전 05시~07시 사이에 정기적 xx 점검을 xx하며, xx xx을 사전에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제30조 (고객의 xx) ⑤ 고객은 서비스 xx 시 회사에 제공한 xx의 xx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수정 보완해야 하며, 그로 인하여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교사, 방조하는 내용 2.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그 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⑦ 고객의 콘텐츠가 제삼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의해 생기는 모든 소송 및 민 사ㆍ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고객센터, 통계사이 트 소프트웨어 및 본 계약의 체결 이전 또는 이후에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⑨ 고객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네트워크, IP Address, 도메인, 데이타베이스 등의 설비의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➃ 1. 정기적 운영점검 :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삭제) 정기적 운영점검을 시행하며,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고 객에게 통보합니다. (신설) ⑧ 회사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 추가서비스(DNS 등)는 고객의 편의와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무료 제공 서비스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는 장애를 신 속하게 수리 또는 복구하여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합니 다. 제29조 (고객의 의무) ⑤ 고객은 서비스 신청 시 회사에 제공한 정보의 변경내용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⑥ 고객은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콘텐츠를 배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내용 2. 반국가적인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3. 그 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 ⑦ 고객의 콘텐츠관련 제삼자의 저작권을 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민ㆍ형사상의 책 임은 모두 고객에게 있습니다. ⑧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가 서비스를 위해 제공하는 고객센터 및 통계관 련 정보, 각종 소프트웨어, 본 계약의 체결 관련하여 제공한 각종 문서, 그 외 비밀 유지를 요하는 정보 및 자료를 제삼자에게 공개하거나 전달, 유포해서는 안 됩니 다. ⑨ 고객은 고객이 직접 운영하는 서버 및 통신장비, 네트워크, IP 주소, 도메인, 데 |
⑩ 고객은 본 계약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1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협의를 한 재판매이용계약(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본 약관 제17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 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 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본 약관의 스팸 메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적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등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 이타베이스 등의 설비 및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⑩ 고객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의 업무 수행에 명백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30조 (이용의 제한) ②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삭제) 재판매이용계약 (생략) ③ 고객은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는 (삭제) 영리의 목적, 전용선을 통한 인터넷 이 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회사 외부의 장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 (전용회선 등)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삭제) 지체 없이 고객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 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에 규정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불법 스팸 메일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8. (삭제)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3.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관련 목적에 활용하려는 경우 15. 고객의 부도, 파산, 화의신청, 그 보전신청 및 고객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 압류 등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6.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회사의 네 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게 합니다. 제 32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전원은 이용정지 시점부터 3일 경과 후에 회사 임의로 OFF 시키며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 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34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 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CDN 서비스 장애 기준: 회사의 DNS/GLB 장애, ISP/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 애로 인해 CDN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 ③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 1. 99.0%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료의 10% 2. 95.0% 이상 ~ 99.0% 미만 : 월 이용료의 25% 3. 95.0% 미만 : 월 이용료의 50% ➃ 회사는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 18.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단요청이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⑤ 고객은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용 제한 또는 정지의 사유가 해결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합 니다. 제 31조 (이용제한 절차) ➃ 이용 정지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에는 회사 IDC에서 백본망 연결 제거와 함께 전원을 OFF 시킵니다. (삭제) 이로 인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고객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객은 이용정지 통보를 받고 전원 OFF 전에 사전 조 처를 하여 이로 인한 손실로부터 대비하여야 합니다. 제 8장 손해배상 제3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가 제공하는 CDN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③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장애라 함은 회사의 DNSㆍGLB 장애, 타통신사 업자 또는 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로 인해 고객이 이용하는 CDN 전체 서비 스가 단절되는 것으로 합니다. ➃ 회사의 CDN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고객의 최근 3개월(3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사용기간 적용) 월평균 이용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비율 을 정합니다. |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37조 (지적 재산권) ① 고객은 서비스 대상 콘텐츠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진다. 제 38조 (면책) 8. 고객이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했던 주관적인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거나, 서 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9. 회사의 의무는 고객에 한정하는 것이며, 제삼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요구 등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39조(불가항력) 본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제분쟁, 그 외 회사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 | 1. 서비스 월 가용률 99.0% 이상 ~ 99.9% 미만 : 월 이용료의 10% 2. 서비스 월 가용률 95.0% 이상 ~ 99.0% 미만 : 월 이용료의 25% 3. 서비스 월 가용률 95.0% 미만 : 월 이용료의 50% ➃ (삭제) (신설) ⑤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영업손실 또는 중복적으로 계산된 영업손실,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 36조 (지적 재산권)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고객의 적법한 콘텐츠에 대해 일체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가집니다. 제 37조 (면책) (삭제) 제 38조(불가항력) 고객과 회사간에 계약 체결 후 관련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조치, 국 제분쟁, 그 외 회사와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
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수 없는 경우, 쌍방 모두가 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하며, 쌍방 합의에 의해 계약 내용을 변경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