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법인사업자 전용]
이지페이 전자결제 서비스 통합신청서 |
서류목록
이지페이 서비스 신청서
개인∙xxx보 수집∙xx/제공 및 취급xx 동의서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xxx약서
(별첨)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xxx약서
(가맹점 상호명) |
xxx보통신 주식회사 |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님께서 회사와 xx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xx의 xx을 xx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xx는 동법에서 xx xx 외의 목적으로 xx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재된 xx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xx 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상점 xx (* 표시는 xx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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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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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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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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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외국법인/단체 xx |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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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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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 면세 |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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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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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xx |
○ xx법인 ○ 비영리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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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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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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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통화취급 여부 |
○ 예 ○ 아니오 |
*주요판매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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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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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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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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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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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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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주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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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xx |
○자체xx ○호스팅 [호스팅사 :] |
xxxxx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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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접속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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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접속I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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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법인 (xx xx) |
주요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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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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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분 |
○ 대기업 ○ 중소기업 |
종업원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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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여부 |
○ 유가xx시장 ○ 코스닥시장 ○ 기타 ( ) ○ 비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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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비영리 xx) |
주요기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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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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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xx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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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xxx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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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
○ xx ○ 종교 ○ 자선 ○ xx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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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검증서류 |
○ xx ○ 규약 ○ 회칙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인허가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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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xx확인xx(사본 xx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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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증표 |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고유번호증 ○ 납세번호증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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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방법 |
○ 법인등기부등본
○ 국세청 휴/폐업
여부확인(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 xx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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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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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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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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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지페이 xx 계약을 위한 거래처 등록 및 xx대금 입금계좌와 관련된 모든 제반 서류에 xx 인감을 신고합니다. 2. 당사는 신고된 입금계좌 및 인감만을 xx키로 하고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겼을 xx에는 지체 없이 귀사에 xxx고 하겠으며, 입금계좌 및 인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xx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 xx 모든 책임은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
통장 인감/xx |
통장인감/xxx 없는 xx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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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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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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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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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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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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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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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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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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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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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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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xx (* 표시는 xx 입력사항입니다.)
대xxx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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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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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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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xxx |
외국인 xx |
외국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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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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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 남 ○ 여 |
3. xx목적 및 자xxx (* 표시는 xx 입력사항입니다.)
xx목적 및 자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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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목적 |
● 결제xx서비스 ○ 판매대xxxxx 서비스 ●에스크로서비스 ○ 기타 ( ) |
*자금의 xx 및 출처 |
○ xx자금 ○ xxx금 ○ 차입금 ○ xxxx 등 ○ 부동산 등 xxx산처분 ○ 유가xx 등 투자자산처분 ○ 기금 ○ xx ○ 기타 ( ) |
4. 실제소유자 확인(* 표시는 xx 입력사항입니다.)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
○ xx ○ 미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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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 ('xx' xx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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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생략 xx |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xxxx법인(상장법인 등)* * 자본시장법 제159조의 사업보고xxxxx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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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 ('미xx' xx 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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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소유자 확인방법 |
○ xxx부 ○ 출자자/출연자명부 ○ xx/규약 ○ xx 등 xxx황 명세서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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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소유자 구분 |
xxx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xx人)을 확인하여 xxx 바랍니다. 각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한 xx 해당 사유를 작성해 xxx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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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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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①
25%이상의
xx을 xx한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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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위의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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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①
최대
xx을 소유자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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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xx
등의 과반수를 xx한 xx(자연인)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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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③
①,②외에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xx하는 자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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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위의
2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xx) |
||||||||||
3-①
해당법인
또는 단체에 xx된 xx이사가
있으며,
확인서류
등으로 그 사실이 확인됩니까? |
○예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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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소유자 xx |
* 한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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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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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외국인 xx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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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율 |
( )% (실제소유자 구분이 1단계, 2단계-①xx우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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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작성자)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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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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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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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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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소유자 확인 종합xx(KICC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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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의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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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또는 본인)는 위와 같이 xxx보통신㈜의 이지페이 전자결제 서비스 xx을 xx합니다.
xxx보통xxx회사 xx
* 인감 날인 必
본 서비스 xx과 관련된 개인xx 등은 ‘xx통신망 xx촉진 및 xxxx 등에 관한 법률’, ‘개인xx보호법’,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등의 xx에 따라 수집, xx, 제공 및 취급xx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xx를 얻어야 하는 xx입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xx의 xx과 같이 본인의 개인(xx)xx를 수집•xx•제공 및 취급 xx하는 것에 xx합니다.
1-1. 개인(xx)xx의 수집, xx에 관한 사항
구 분 |
(xx통신서비스 등) – xxxx사항 |
(상품서비스 안내 등)- xxx의사항 |
수집, xx 목적 |
▪ 이지페이 xx xx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유지•이행•xx ▪ (xx)xx의 분석, 통계자료 xx ▪ 사고조사, 분쟁해결, xx처리, xxx담업무 ▪ 부가서비스 제공•유지•이행•xx |
회사 및 제휴사 상품안내 및 xxx유, 시장조사, 사은행사, 고객만족도조사 등 |
수집, 이용할 xx의 xx |
▪개인식별xx : xx, 국적, 생년월일, 성별, 주소(xx), 이메일, 연락처(휴대폰, xx) ▪가xxx보 : 상호명, 국적,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xx, 사업장주소, 연락처(휴대폰, 사업장), 팩스번호, 통장계좌xx, xx개시일, 주요 판매품목, xx xxx기 ▪xxxx : xxxx(xx, 체크, 선불, 휴대폰 소액결제, 간편결제, xx계좌, 계좌이체, 현금, 현금IC 등), ▪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xx•개선 등과 xx하여 본인이 제공한 xx |
x x : 필수적 수집, xx에 xx한 개인(xx)xx |
xx 및 xxx간 |
▪ xx종료(가맹점 계약xx)일로부터 5년까지 (단, xx 법령에 별도 xx이 명시되어있는 xx 그 기간에 따름) |
x x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 xx가 없을 xx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
xx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본인의 xxxx 수집, xx에 xx xx ( xx함 xx하지 않음) |
개인(xx)xx 선택적 수집·xx ( xx함 xx하지 않음) |
대표자 (인)
1-2. xxx별번호의 수집, xx에 관한 사항
구 분 |
(xx통신서비스 등) – xxxx사항 |
수집, xx 목적 |
▪ 이지페이 xx xx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유지•이행•xx ▪ 부가서비스 제공•유지•이행•xx |
수집, 이용할 xx의 xx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xx 및 xxx간 |
▪ xx종료(가맹점 계약xx)일로부터 5년까지 (단, xx 법령에 별도 xx이 명시되어있는 xx 그 기간에 따름)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 xx가 없을 xx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
▪ 본인의 xxx별번호 수집, xx에 xx xx ( xx함 xx하지 않음) |
대표자 (인)
2. 개인(xx)xxx x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구 분 |
(xx통신서비스 등) – xxxx사항 |
(상품서비스 안내 등)- xxx의사항 |
제공받는 자 |
▪ xx•체크•선불카드 : xx카드사(㈜케이비국민카드/비씨카드㈜/롯데카드㈜/xx카드㈜/농협xx㈜/xx카드㈜/신한카드㈜/xx카드㈜), 씨티카드, 비씨매입 카드사, ㈜xxx아이앤씨, 에스케이플래닛㈜, xx전자㈜, 부가통신사업자(VAN), 페이코, 롯데멤버스㈜ 등 ▪ 계좌이체 : 금융결제원, ㈜xxx아이앤씨 ▪ xx계좌: xx(중소기업xx/㈜국xxx/농협xx㈜/㈜xxxx/㈜xx스탠다드차타드xx/㈜신xxx/㈜부산xx/우체국/㈜하xxx/㈜대xxx/㈜경xxx), 세틀뱅크㈜
▪ 휴대폰:
이동통신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다날,
㈜케xxx빌리언스,
페이레터㈜,
KCB ▪ 공xxx :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
판촉xx, 시장조사 xx 등을 위한 업체 (세부 업체 명은 홈페이지 xxx.xxxx.xx.xx에서 확인 가능)
|
제공 목적 |
▪ xxxx, xx, xx, 분쟁해결, 통계자료 xx, xx 업무에의 xx 등 ▪ 공xxx : xx자료 수집, 금융사고조사, 범죄수사 등 ▪ 부가(xx)서비스 업무 xx회사 : 부가서비스의 xx•유지•이행•xx 등에 필요한 xx로서 xx된 업무의 xx |
판촉, 시장조사 등 xx 업무의 xx |
제공하는 개인xx의 xx |
▪ 필수적 수집, xx에 xx한 개인(xx)xx(xxx별번호 제외) |
x x |
xx 및 xxx간 |
▪ xx 계약(업무) 종료 시 또는 제공 목적 xx 시까지(단, xx법령에 별도 xx이 명시되어 있는 xx 그 기간에 따름) |
x x |
거부권 및 거부 시 불이익 |
▪ xx가 없을 xx 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 |
xx 편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
▪ 본인의 xxxx 제공에 xx xx ( xx함 xx하지 않음) |
개인(xx)xx 선택적 수집·xx ( xx함 xx하지 않음) |
대표자 (인)
3. 개인(xx)xx의 취급xx에 관한 사항
구 분 |
(xx통신서비스 등) - xxxx사항 |
수탁자 |
▪ xxx보통신㈜와 대리점 계약xx에 있는 모든 대리점 및 마케팅xx 협약 xx에 있는 모든 xx대행사 ▪ 회사로부터 업무처리를 xx 받은 업체 (㈜유베이스 등) |
xx목적 |
▪ 전국 대리점 및 xx대행사 : xxx보통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xx 업무(단말기 xx, A/S 등) ▪ 기타 xx업체 : xxx보통신㈜의 서비스의 xx•유지•이행•xx 등에 필요한 xx로서 xx 받은 업무의 xx |
위xxx 개인(xx)xx |
▪ 필수적 수집, xx에 xx한 개인(xx)xx(xxx별번호 제외) |
xx 및 xxx간 |
▪ xx 계약(업무) 종료 시 또는 xx 목적 xx시 까지(단, xx 법령의 별도 xx이 명시되어 있는 xx 그 기간에 따름) |
▪ 본인의 xxxxx x3자 취급xx에 xx xx ( xx함 xx하지 않음) |
대표자 (인)
※ xx xx이 변동되는 xx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xx을 안내해 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xx되지 않는 xx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xx합니다.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계약x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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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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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수료 |
xxx택 |
xxxx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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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카드 |
국내카드 |
일반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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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수수료는 수수료(율)과
별도 적용 |
중소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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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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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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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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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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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계좌 |
이체서비스 |
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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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xxx는
환불xx일을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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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서비스 |
원/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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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
국내xx |
% |
|
|
∙ xx결제사로부터 입금을 xx으로 xx |
|
휴대폰 |
실물 |
% |
|
|
∙ 수납xx / xxx |
|
컨텐츠 |
% |
|
|
|||
구분 |
금액 |
비고 |
||||
관리비 |
가입비 |
|
∙ 미납 시 서비스 거절 또는 중단 가능 |
|||
연 관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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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
보증보험 |
|
∙ 문의: xx지점 xxx(02-3461-0077), 김포지점 xxx(031-985-8445) |
구분 |
계약명 |
수수료 |
xxx택 |
비고 |
별첨 |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xxx약 |
면제 |
O |
제3자의 에스크로 사업자(“KICC”)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xxx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xx안전장치 제공을 위한 계약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와 xxx보통신 주식회사 (이하 “KICC”라 한다)는 별첨의 계약을 xx xx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고계약xx을 xx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xx하기로 한다.
20 년 |
x |
x |
가맹점
xx이사 (인) |
KICC xxx보통신 주식회사 서울시 xx 세종대로39 xx상공회의소 7층 xx이사 x x 배 (인) |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xxx약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또는 비대면 xx상에서 판매하는 xx 및 서비스(이후 “상품”이라 한다)에 대해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를 xxx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xx하는데 필요한 업무처리에 있어 “가맹점”과 “KICC”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제반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xx)
xx인증서비스
xx카드: xx카드사 xx이 인증서를 발급 받을 시 지정한 인터넷 전용 비밀번호를 통해 본인임을 인증 받는 인터넷 안전결제(ISP)서비스, 안심클릭결제(MPI)서비스, 기타 서비스 구매고객의 xx카드 비밀번호(앞 2자리),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또는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등 카드사에서 지정한 xx를 구매고객으로부터 입력 받아 그 일치 여부를 “KICC”의 xx카드결제서비스를 통하여 xx카드사에 확인하는 서비스.
휴대폰/ARS: 통신회사에 가입된 구매고객이 xx의 절차를 통하여 입력한 결제xx에 대하여 통신회사의 인증xx(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인증번호)에 따라 일치 여부를 “KICC”의 휴대폰/ARS결제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
실시간계좌이체: 해당xx 계좌를 보유한 구매고객 중 인터넷뱅킹 가입자에 대하여 공인인증서 xx에 따라 그 일치 여부를 “KICC”의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를 통하여 xx으로부터 확인하는 서비스.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 “KICC”와 xx한 간편결제사가 제공하는 xx 시스템에 구매고객이 카드xx, 계좌xx 등 결제에 필요한 xx를 사전에 등록하여, “가맹점”의 “상품”을 구매 시 별도의 xxx보 입력 없이 Web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App) 등을 통해 간편하게 대금을 결제하는 서비스.
xx인증서비스는 해당 금융xx 또는 xx결제사(이하 통칭하여 “xx결제사”라 한다)로부터 xxx여부를 확인하고 부xxx 및 xx방지를 위한 것으로서 인증서비스를 xxx여 xxxx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xx의 진위성 및 본인xx여부에 xx 것은 “가맹점”의 책임으로 한다.
xxxx서비스: 구매고객에 xx xx결제사로부터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xx정지 등의 xxx무를 확인하여 해당xx에 xx 대금지급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
xx카드 매입xx서비스: xx카드 xxxx에 대하여 “KICC”가 판매 당사자 “가맹점”의 xx을 받아 해당 카드사에 xx판매대금을 제시 xx 내에 xx하는 서비스.
xx카드 매입반송: xx카드 xxxx에 대하여 xx카드사에 xx 제시 xx 내에 xx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xx카드사가 대xxx을 거부하는 것을 말함.
xx계좌번호 채번서비스: “가맹점”이 xx계좌이체 서비스를 xxx여 판매 시 “KICC”가 구매고객에 xx 입xxx용 구분계좌(“KICC”가 xx 발급받은 xx계좌번호)번호를 “가맹점”에게 xx 건 별로 발급하는 서비스.
대xxx서비스: “KICC”의 결제xx 서비스를 xxx여 “가맹점”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xx결제사로부터 입금 받아 수수료 및 제반 가감분x x하고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부xxx: “가맹점”이 “KICC”의 서비스를 xxx여 판매x x 중 구매고객의 미사용 주장 등에 따라 xx결제사가 대xxx을 거절x x을 말한다.
xx계좌 환불xx서비스: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를 통해 발생된 xx xx 건에 한하여 “가맹점”의 구매고객이 xxx 결제 대금 환불xx가 있을 시 “가맹점”을 xx하여“KICC”가 구매고객에게 환불을 처리x x “가맹점”의 xx대금으로부터 차감처리하는 xx의 서비스를 xx한다.
환입:”KICC”가 처리한 환불xx서비스에 대하여 추후 차감처리가 불가능 할 시,”가맹점”이 환불금액을 “KICC”에게 반환하는 것을 xx한다.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xx카드 결제서비스: 인증/xx(xx취소)/매입xx(매입취소)/대xxx
xx계좌이체 서비스: xx계좌번호 채번/채번취소/입금통보/대xxx
휴대폰/ARS 서비스: 인증/xx(xx취소)/대xxx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인증/xx/취소/대xxx
간편결제 및 전자xx 서비스: xx(xx취소)/매입xx(매입취소)/대xxx
기타 “가맹점”과 “KICC”가 합의한 추가서비스
제 4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을 xx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다.
제 5 조 (책임과 xx)
“가맹점”의 책임과 xx는 다음 x x와 같다.
“가맹점”은 구매고객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가 가능xxx xx의 사업장을 개설xxx 한다.
제 4조에 명시된 계약기간 내에는 “KICC”의 서비스만을 단독으로 xxx야 한다.
기 완료된 xx에 대하여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 “KICC”와 xx결제사 간에 체결된 가맹점 규약을 xx하여 처리하되, 취소가 가능한 xx는 즉시 “KICC”에게 온라인으로 통보하여 해당 xx결제사의 xx를 취소xxx 한다.
“가맹점”은, xx카드xxxxxx서 등에 “KICC”의 xx가 xx되나 상품의 판매자는“가맹점”이라는 취지의 xx과 “KICC”를 통해서 결제대금예치서비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맹점”의 인터넷쇼핑몰 등의 xxxx 등에 xxx여야 한다.
“가맹점” 은 구매고객이 상품 구매 시 “KICC”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xxx 결제가 가능xxx 한다.
“가맹점”은 xx카드xxxx 확xxx에 대하여 xx 발생일로부터 “가맹점”이 지정한 xx 내에 구매고객에게 해당 상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송 또는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진다. 지정된 xx를 경과하여 제공 시에는 해당 구매고객에게 유, xx전화로 xx사유와 예정일을 통보xxx 한다.
“가맹점”은 구매고객이 소비자 xx xx 법령 xx 철회권, 항변권 등의 행사를 통하여 구매취소, 반품, 환불 등을 요청할 xx,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성실히 처리xxx 한다.
“가맹점”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xx 본인 미확인 또는 xx소홀 등의 xx으로 인한 모든 부xxx 사고 및, 부xxxxx로 인한 부도반환금과 chargeback penalty(해외카드)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xx 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도 “KICC”의 서비스를 xxx여 발생한 건에 xx xx을 xxx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xxx 한다.
“KICC”의 책임과 xx는 다음 x x와 같다.
“KICC”는 “가맹점”에게 본 계약 제7조에 의거한 서비스를 제공xxx 하며 “가맹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xx이 가능xxx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KICC”는 xx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xx 즉시 “가맹점”에게 통보xxx 한다.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대xxx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xx하는 xx에는 이와 관련된 xx자료를 제공xxx 한다.
“KICC”는“가맹점”의 정당한 환불xx xx 건에 대하여 성실히 처리xxx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의 해당 xx을 처리하지 못하여 xx이 발생한 xx, “KICC”는 해당 xx 건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xxx 한다. 단,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xx xx 금액이 오입금 되거나 타인 계좌로 입금 되었을 xx “KICC”는 이에 xx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xx)
“KICC”는 “가맹점”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신, xx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제공한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등의 사유로 xx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발생하였을 xx 즉시 조치하여 “가맹점”의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xxx 한다.
“KICC”는“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각 xx결제사와의 통신서버, 네트워크 구축 및 xx에 있어 최적의 xx을 xxx도록 한다.
제 7 조 (서비스의 제공)
xx카드 서비스
xx의 인증/xx: “가맹점”은 xx카드 xx 건에 대하여 xx카드사에서 정의한 방법[카드번호+xxx월, 인터넷안전결제(ISP), 안심클릭결제 등]으로 “KICC”의 인터넷 (통신판매) xx카드업무 서비스를 xxx여 매건 별로 인증 및 xxxx을 취득xxx 한다.
매입처리: “가맹점”은 취득한 xxxx에 대하여 “KICC”가 제공하는 xx(자동 또는 xxxx)으로 xx카드사가 xx 기간 내에 매입xx을 한다.
반송처리: “KICC”는 xx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xx 즉시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KICC”는 xx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재매입처리 한다.
취소처리: “가맹점”x x 완료된 xx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xx 시“KICC”가 제공하는 xx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해외카드: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 xxx여 “가맹점”이 해외발행xx카드 소지자를 xx으로 상품 판매에 xx 대가로 xxxx 및 xx업무를 제공받는 서비스로, “가맹점”과 “KICC” 간 별도 xx 협의 하에 제공한다.
xx업무:
xxxx의 xx은 xx과 매입절차를 정상적으로 완료x x 중 카드사로부터 xx 입금된 건을 xx으로 한다.
“KICC”는 각 xx카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xx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xx하여 xx지급 xxx 한다.
xx계좌이체 서비스
가상계좌번호 부여: “KICC”는“가맹점”이 사용할 가상계좌를 부여하고 “가맹점”은 “KICC”로부터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를 “가맹점”의 구매고객에게 부여한다.
입금확인 및 통보: “KICC”는 이용계좌에 대한 거래명세자료를 상호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입금거래 발생 즉시 “가맹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취소처리:
입금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가맹점” 또는 “가맹점”의 구매고객에 의한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구매고객이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입금한 건 중 은행의 착오에 의하여 발생한 건에 한하여 은행의 직권에 의하여 입금취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청구되지 않는다.
거래발생으로 인하여 가상계좌번호의 부여는 완료되었으나 구매고객이 입금하기 전 “가맹점”은 부여 받은 가상계좌번호의 취소를 전산상으로 “KICC”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가맹점”이 이용자에게 환불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하여 구매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KICC”는 우선 해당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추가로 차감한다. 단,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KICC”는 그 다음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 및 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KICC”는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KICC”는“가맹점”의 구매고객이 입금한 타 점권(자기앞수표 등)이 부도반환 되었을 때 부도대금을 통장 및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지역계좌 또는 업체 입금분에서 차감하여 정리하며, 부도반환 된 타 점권의 실물은 입금의뢰인에게 반환된다.
휴대폰/ARS 서비스
거래의 승인: “가맹점”은 휴대폰/ARS를 이용한 거래 시 통신회사에서 정의한 방법(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으로 “KICC”의 인터넷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 건 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의 해당월까지만 가능하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은 입금 월을 기준으로 하며, 정산대상 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여 월 단위로 정산한다..
“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대상금액은 정상승인 건 중 제휴결제사로부터 수납된 금액에 한하여 정산지급 되며, 통신회사 가입자에 의한 미납 건에 대하여는 정산대상 월의 차익 월부터 6개월간 회수시도가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 내 회수 건에 대해서는 정상 입금건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KICC”는 해당 결제서비스의 제휴결제사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실시간계좌이체 서비스
거래의 승인: “가맹점”은 실시간계좌이체를 이용한 거래 시 은행이 정의한 인터넷뱅킹 방식을 통하여 매건 별로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으며, 취소처리 가능기간은 승인일자로부터 60일까지 가능하다. 단, 취소처리 시 기 발생된 이용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취소처리 방식은 제휴결제사의 서비스형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KICC”는 각 은행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중 서비스이용 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취소처리분, 기타 가감분을 정리하여 정산지급 하도록 한다.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거래의 인증/승인: “가맹점”은 간편결제 거래 건에 대하여 “KICC”의 인터넷 (통신판매) 간편결제 업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매건 별로 인증 및 거래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매입처리: “가맹점”은 취득한 거래승인에 대하여 “KICC”가 제공하는 방식(자동 또는 수동방식)으로 신용카드사가 정한 기간 내에 매입요청을 한다.
반송처리: “KICC”는 신용카드 매입반송 처리된 건이 있을 경우 즉시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KICC”는 신용카드사의 절차에 따라 재매입처리 한다.
취소처리: “가맹점”은 기 완료된 거래에 있어 구매고객의 반품 및 구매취소 요청 시 “KICC”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취소처리를 할 수 있다.
정산업무: 정산대상의 기준 및 기준일자는 각 결제수단의 기준에 따른다.
가상계좌 환불서비스
“가맹점”은 “KICC”의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래 건에 한하여 환불대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결제수단은 가상계좌서비스에 한한다.
“가맹점”은 “KICC”가 정한 방식에 따라 환불요청을 하며, “KICC”는“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본 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환불요청금액을 송금한다. 단, “가맹점”이 지정할 수 있는 환불요청 대상 은행 계좌는 원 구매고객의 본인 계좌만 가능하다.
“가맹점”이 “KICC”에게 요청한 환불대행 건은 취소가 불가능 하다.
“가맹점”이 요청한 환불대행 요청금액에 대하여 “KICC”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차기 정산 시점에 정산대금에서 차감처리 한다.
전 호에 의하여 “KICC”가차감처리하는 시점에 정산대금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차감이 불가능 할 경우, “KICC”는“가맹점”에게 별도로 해당 금액의 환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KICC”의 요청이 있은 후 7영업일 이내에 “KICC”가 지정하는 계좌로 환입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요청한 환불대행 건에 대해 “KICC”가 처리할 수 없는 경우, “KICC”는 환불대행 불가처리로 “가맹점”에게 통보하며, 이를 차감처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맹점” 환불대행 요청 건의 정보가 불완전하여 “KICC”가 처리하지 못 할 경우, “가맹점”은 재차 환불대행 요청을 할 수 있다. 단, 동일 건으로 2회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KICC”는 해당 건에 대하여 환불대행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가맹점”의 환불요청 금액이 차기 정산 시 차감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KICC”는 환불요청에 대해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KICC”는“가맹점”이 본 서비스를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반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조 (매출의 귀속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맹점”의 상품에 대하여 “KICC”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통한 매출은 “KICC”의 명의로 처리되더라도 “가맹점”의 매출로 귀속된다.
“KICC”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 혹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가맹점”에게 월 1회(해당월 마지막 정산 마감 후 익월 5일 이내) 발급 및 교부한다.
제 9 조 (거래내역의 확인)
“가맹점”은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된 거래내용을 상호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KICC”로부터 전송 받은 자료 혹은 입력자료에 의하여 확인한다. 이 경우, “KICC”는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하되, “가맹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시 "KICC"에 대하여 고지한 상품의 배송주기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거래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 등 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맹점”은“KICC”가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하여 제2항의 증빙자료(송장번호, 상품제공내역 등)를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내 이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미제출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거래내역은 입금 오류 등 오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KICC” 간에 연결된 전산망에 의해 “KICC”가“가맹점”에게 전송(수송) 하는 내역 또는 화면조회를 통해 확정된다.
제 10 조 (거래의 취소 등)
“가맹점”은 구매고객이 본 서비스를 통하여 행한 특정 결제에 대한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요청한 경우 이 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휴결제사가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행한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되, “가맹점”이 7일 이상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KICC”가 이를 직접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의 반사회적 또는 불법적인 판매행위(상품 포함), 상품의 미배송 또는, 배송지연, 약정된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인하여 구매고객이나 “KICC”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KICC”는 거래취소 또는 결제금액 환불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가맹점”에 대한 대금정산 및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1 조 (부도반환 및 반환청구권)
상품의 매출 후 구매고객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매과정에서 배송 미확인 또는 구매고객 정보의 부실확보에 따른 불법적 타인의 결제정보 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 하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대금 지급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발견 즉시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재정산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KICC"는 “가맹점”에게 해당 사유를 통지하고 차 회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가맹점”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중 본인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 포함)으로 매출건이 확인되었음에도, "가맹점"이 해당 거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제휴결제사로부터의 강제취소, 지급보류 등이 발생할 경우
전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차감정산이 불가능하거나 정산 대상이 없는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차감 부족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며, 이 때 “가맹점”은 “KICC”의 입급요청 후 7영업일 이내에 “KICC”가 지정하는 계좌로 동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 입금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연리 6%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가맹점”이 본인사용여부, 정상거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KICC”는 동 내역을 제휴결제사에 통지하고, 해당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아 유보되었던 해당금액이 “KICC”로 입금되면 차회 대금 지급액에 이를 가산하여 해당금액을 지급한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주기)
“가맹점”은 “KICC”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를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납부(선납)하여야 하며, “KICC”는“가맹점”의 초기 가입비 및 연 관리비가 미납되었을 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
“가맹점”은 “KICC”가 제공하는 전자결제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이용수수료(율)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KICC”는“가맹점”의 판매대금에 대한 이용수수료(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선취)하고 계약조건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단, 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제휴결제사의 수수료 또는 수수료 체계의 변경 및 정산주기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상호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적용시기는 제휴결제사의 적용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정산대금의 입금일자가 법정 공휴일이거나 금융기관의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한다.
신용카드서비스상 “가맹점”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할부수수료는 “가맹점”과 “KICC”가 체결한 신용카드서비스 이용수수료에 “KICC”가 카드사와 체결한 할부 수수료를 더한 수수료로 한다.
“가맹점”과 “KICC”가 각각 보유한 서비스 이용내역이 상이한 경우, “가맹점”과 “KICC”는 상호 보유한 자료를 비교하여 정산금액을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KICC”는 정산금액 지급연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 13 조 (담보제공 및 지급보류 등)
“가맹점”은 자신의 귀책으로 인한 계약 위반, 부도반환, 구매고객 민원에 따른 강제취소 등으로 “가맹점”의 채무불이행 발생 또는 “KICC”의 반환청구권 행사 불가능으로 인한 “KICC”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담보(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예금질권 등)를 “KICC”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한 담보가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전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한 정산대금을 지급보류 할 수 있고, 지급보류 된 정산대금을 현금담보로 전환할 수 있다.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 신용도 하락 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제출한 담보금액의 증액이 필요할 경우, “KICC”는“가맹점”에게 통보하여 담보금액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은 이에 응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경우, “KICC”는 “가맹점”에 대하여 해당 매출액에 상응하는 담보요구 및 대금지급보류 또는 해당 건의 매출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가맹점”의 판매행위 또는 상품 자체(유료회원, 다단계판매 등)에 관한 민원
“가맹점”에서의 비정상매출(현금할인융통 등)
“가맹점”의 연락 두절로 인한 “KICC”의 손해
“가맹점”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맹점”에서 기 발생한 매출의 잔여 할부금액이 있어, 고객의 취소 및 민원 제기 등을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맹점”이 “KICC”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 “KICC”에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의 매출이나 취소가 급등하여 “KICC”가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 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맹점”에서 발생한 비정상 거래로 인해 결제기관에서 “KICC”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으로 “KICC”가 판단하는 경우
지급보류된 정산대금이 지급보류사유의 해소로 “가맹점”에 지급되는 경우, “KICC”는 이에 대한 지연이자나 손해배상 등의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도, “KICC”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거래로 인한 민원발생가능성, 잔여할부금액 등의 사정으로 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기 수령한 담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가맹점”과의 별도협의에 의하여 담보금액 및 그 형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4 조 (월 승인한도 및 할부개월 수)
본 서비스에 대한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 및 할부개월 수는 “가맹점”의 업종 및 서비스 형태 등을 고려하여 “KICC”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설정 및 부여하되, “KICC”는 향후 “가맹점”과 상호협의 하여 월 승인한도 및 할부 개월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본 서비스 기간 중 “가맹점”이 제휴결제사 등 관련기관의 요청이나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KICC”는 “가맹점”의 월 승인한도 또는 할부개월 수를 축소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월 승인한도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 15 조 (통지의무 등)
“KICC”는 본 서비스상 금융기관, 제휴결제사, 간편결제수단의 변경 또는 추가(기존 수수료와 동일시),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은행의 변경 또는 추가(기존 수수료와 동일시), 관계법령 등에 의한 제반 업무처리 절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련 사이트(xxx.xxxxxxx.xx.xx, xxxxxx.xxxxxxx.xx.xx 등)에 공지하거나 서면, 이메일 등 “가맹점”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별도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점”은 본 계약 체결 후 판매하는 상품의 추가 또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KICC”에게 사전 통지하여 동의를 득해야 하고, “KICC”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점”은 해당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다.
“가맹점”과 “KICC”는 일방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또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중대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시,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맹점”이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KICC”의 “가맹점”에 대한 통지의무는 면제된다.
“KICC”는 본 서비스 제공 중 “서비스”의 일시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7 영업일 내(또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접수 후 3영업일 내) “가맹점”에게 서면, 이메일 등 “가맹점”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별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6 조 (책임 및 손해배상)
“KICC”의 귀책으로 인하여 서비스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KICC”는 이로 인하여 “가맹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해당 손해의 원인이 “KICC”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제휴결제사에 의한 서비스 장애, 정부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적법한 결정·명령 등에 따른 서비스 또는 대금정산의 중지 및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계약에 의한 업무처리 시 고의∙과실 및 전산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귀책 당사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모든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 17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5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내용을 서면, 이메일 등 상대방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한 1개월 내 승낙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전 항의 기간 내 승낙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에 기한 의사표시 또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 중 1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가맹점”과 “KICC”는 서면, 이메일 등 상대방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 “KICC”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요청 후 1개월 이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서에서 정한 “가맹점” 또는 “KICC”의 업무내용이 정부의 인·허가 등의 정부정책 또는 법률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가맹점”의 장기간(3개월 이상) 무실적거래로 인하여 제휴결제사로부터 거래중단 또는 등록취소가 되거나, “가맹점”이 6개월 이상 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또는 “KICC”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구매고객이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가맹점”이 사전 고지하거나 상호 협의된 일자 이내에 배송 또는 제공받지 못할 경우
“가맹점”이 “KICC”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에 “KICC”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상대방이 부도를 내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파산 또는 회생, 청산 또는 해산, 기타 이와 유사한 신청을 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의 주요 영업재산이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된 경우
양 당사자 간 정산해야 할 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체하는 경우
“가맹점” 또는 “KICC”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구매고객이 상대방에게 1개월 간 5회 이상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이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이 “KICC”의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한 거래 건 중 다음의 각 호 중 1에 해당하여 “KIC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즉시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KICC”는 서면, 이메일 등 “가맹점”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아닌 제3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의 구매고객과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거래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이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을 “KICC”에게 전송하여 정산을 요청한 경우
최종 물품인수를 확인하지 않거나 허위로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고 신용카드 등의 거래내역을 “KICC”에게 전송하여 정산을 요청한 경우
정상적으로 거래가 완료 되었더라도 거래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KICC”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이 “KICC”가 제공한 서비스(결제모듈 포함)를 임의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타 “가맹점”이 판매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명령, 조치가 발생한 경우
제 18 조 (비밀준수의 의무)
“가맹점”과 “KICC”는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구매고객 관련 정보를 계약기간 중은 물론 종료나 그 이후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유출하거나 이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맹점”과 “KICC”는 자신의 임직원, 대리인, 사용인 등 기타 관련자로 하여금 전 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준수 의무와 동일한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본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따라 감독기관, 정부부처, 수사기관 등의 명령 또는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KICC”는“가맹점”의 사전 또는 사후 동의 없이 “가맹점”의 거래내역, 가맹점정보 등 요청 정보 일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본 계약 내용에 관한 이의 발생시 “가맹점”과 “KICC”는 상호 신뢰의 원칙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 20 조 (기타)
본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KICC”가 제휴결제사와 체결한 가맹점 규약∙특약과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습을 따르기로 한다.
합병, 영업양도, 경영위임 등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 “가맹점” 또는 “KICC”는 이를 승계하는 자들로 하여금 동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맹점”과 “KICC”는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의 권리, 의무 등을 제 3자에게 양도, 증여, 대물변제,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정산일자표 |
|
※ 계약구비서류 |
|||
정산주기 |
정산대상일자 |
정산(지급일) |
|
|
|
월4회 |
01일~07일 |
15일 |
|
1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08일~15일 |
22일 |
|
2 |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
16일~22일 |
29일 |
|
3 |
법인 인감 증명서 1부(원본) |
|
23일~말일 |
익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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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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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회 |
01일~15일 |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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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이지페이 전자결제 서비스 통합신청서(본 양식) 2부 |
16일~말일 |
익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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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인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정관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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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회 |
01일~말일 |
익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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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정산 |
매일 |
D+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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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객거래확인서(당사양식) 1부 |
- 정산(지급)일자는 영업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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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실명확인표(신분증 사본 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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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등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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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리인 위임장 1부 [날인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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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정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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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정산: 제휴결제사로부터 수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통신회사 가입자의 대금미납에 의한 거래분은 정산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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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산: 제휴결제사로부터 거래 발생한 기준으로 정산(통신회사 가입자의 대금납부 여부와 무관) |
<별첨>이지에스크로 서비스 이용계약서
제 1 조 (목적)
본 계약서는 전자상거래 상 요구되는 소비자 결제대금 보호를 위한 결제대금예치 서비스(이하 “이지에스크로 서비스”라 한다)를 “KICC”가 제공하고,“가맹점”이 이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서비스 대상 거래)
본 계약의 적용 대상은 “가맹점”의 사이버 몰에서 발생한 거래 건 중, 구매고객에게 실물배송이 필수적인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3 조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의무)
“가맹점”은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한 필수 배송정보[수령자 성명, 배송지 주소, 연락처, 이메일(e-mail) 계정, 배송 업체명, 운송장번호)를 “KICC”에게 배송시점(배송개시일)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가맹점”이 구매고객에게 “이지에스크로 서비스”의 대상인 재화를 배송한 후 “KICC”에게 본 조 제1항의 배송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지연제공 포함) 잘못된 배송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이지에스크로 서비스”의 배송업체는 운송장번호(배송현황 조회기능 필수)를 제공하는 업체로 제한한다. 만약, “가맹점”이 퀵서비스 등 배송추적이 불가능한 배송업체를 통하여 배송하고 이에 관한 배송정보를 “KICC”에게 제공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가맹점”의 사이버 몰에서의 구매고객 중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대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이지에스크로 서비스”에 관한 약관에 대한 고객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4 조 (거래에 대한 “KICC”의 의무)
“KICC”는 “이지에스크로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KICC”는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 중 정상 거래 건으로 확인된 매출 대금에 한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지급한다.
제 5 조 (거래에 대한 정산)
모든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거래 건은 필수 배송정보가 등록되어야 정산대상이 되며, 배송정보 등록일이 정산 기준일이 된다.
“KICC”는 제6조 제②항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에스크로 결제대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구매고객이 구매확인 요청기간(5일) 내에 구매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KICC”는 구매자에게 자동 구매확인을 통보하고 제6조 제②항에서 정한 정산주기에 따라 “가맹점”에게 에스크로 결제대금을 정산 및 지급한다.
제 3 조 제①항에 의거하여 “가맹점”이 “KICC”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하였으나, 구매고객의 배송완료 확인이 거부(NO)로 회신이 되었을 경우, “KICC”는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류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가맹점”은 구매고객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다.
1. 대금지급 : 구매고객이 직접 e-mail 또는 “가맹점”의 주문조회 페이지에서 구매 확인을 한 경우, “KICC”는 이를 확인하고 구매고객 확인일을 기준으로 본 조의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정산기준에 의거 “가맹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환불처리 : 물품의 반품으로 구매고객에게 결제대금을 환불해야 할 경우, “KICC”의 계좌이체 취소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환불처리 한다(“KICC”는 “가맹점”의 물품반품 확인이 되는 시점에서 회원의 환불처리를 진행하되, 최초 발생한 수수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가상계좌의 경우 환불은 “가맹점”이 수행하며, “KICC”는 정산주기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이때 “가맹점”은 “KICC”에게 환불한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 (이용 수수료 및 정산주기)
“가맹점”은 “이지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본 조 제2항에 따른 이용 수수료를 “KICC”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지에스크로” 서비스의 이용수수료 및 정산주기는 아래와 같다.
※ 수수료 : 구매고객이 이지에스크로 거래를 선택한 경우 결제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며, 거래 취소 시 환불되지 아니함.
※ 구매확인 후 또는 정산 이후의 반품에 대한 환불은 “가맹점”이 구매고객에 대하여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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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T 별도) |
수수료 |
실시간 계좌이체 : 면제 |
가상계좌(무통장입금) :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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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
고객 구매 확인 거래 : 구매확인일로부터 2일 |
고객 구매 미확인 거래 : 배송정보 등록일로부터 5일째 시스템 자동 구매확인 + 2일 후(7일) |
제 7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가맹점”과 “KICC”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느 일방의 해지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전 항에도 불구하고, “가맹점”과 “KICC”가 ‘이지페이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 계약(이하 “서비스 이용계약”이라 함)’을 체결한 경우, 본 계약의 기간은 “서비스 이용 계약”의 계약기간에 따른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① “가맹점” 또는 “KICC”는 상대방이 본 계약에서 규정한 제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한 후 상대방의 시정이 없을 경우 서면, 이메일 등 상대방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② “가맹점” 또는 “KICC”는 상대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이메일 등 상대방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부도, 파산 또는 회생, 청산 또는 해산절차의 개시가 있는 경우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해산, 주요 영업재산의 양도, 타 회사로 합병이 된 경우
주요 영업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 “KICC”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대한 서면, 이메일 등 “가맹점”이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맹점”이 “KICC”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 체결 시에 “KICC”에 대하여 제공한 정보와 다른 상품을 판매하거나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의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고객이 “가맹점”에게 심각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④ 본 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귀책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기타)
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 간 체결한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 등 관련 계약서 및 상관습에 따르며, 이로써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양 당사자 별도 합의에 따른다.
② 양 당사간 체결한 “이지페이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 이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서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이지에스크로 서비스 신청 안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06년 4월 1일부터 “에스크로 서비스”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에스크로 등 매매보호거래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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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란? |
제3자의 에스크로 사업자(“KICC”)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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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거래 |
1)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2) 제 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3)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컨텐츠 등) 4)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되어 공급되는 재화 등을 구매하는 거래 5) 다른 법률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안전이 충분히 갖추어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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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방법 |
1) 서비스 아이디(MID) 발급 후, “KICC”의 사이트(xxx.xxxxxxx.xx.xx) 내 에스크로 신청 2) 가상계좌, 계좌이체 결제창 연동 시 에스크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셋팅 ※ 몰솔루션/웹제작업체를 통해 가입한 “가맹점”은 서비스아이디 발급 이후, 해당 개발업체에 기술작업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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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
구매확인 |
- 구매확인 요청 “가맹점”이 이지페이 관리자화면에 배송정보를 등록하면 구매고객이 e-mail 또는 “가맹점”의 주문조회 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 자동구매 확인 배송을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구매고객이 구매확인요청기간(5일) 동안 구매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매고객에게 자동 구매확인(Negative Confirm,N/C)을 통보하고 “가맹점”에 결제대금을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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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취소 |
- 구매취소 처리 구매고객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가맹점”에서 구매취소를 확인 후, 수락할 때까지 대금은 ”KICC”에서 보관 - 구매취소 환불 “KICC”의 환불 시스템을 통해 계좌이체/가상계좌는 환불계좌로 송금 단, 구매확인 후 또는 정산 이후의 반품에 대한 환불은 “가맹점”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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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안내 |
거래유형 |
정산주기 |
대금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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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이 구매확인을 한 경우 |
일정산 |
구매확인일로부터 2영업일 후 예) 월요일 승인→화요일 정산요청(배송등록) →목요일 구매확인→차주 월요일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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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고객이 구매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N/C) |
물품수령일로부터 5일 + 2영업일 후 예) 월요일 승인→화요일 정산요청(배송등록) →일요일 자동구매확인→차주 화요일입금 |
Ver. PGT1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