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CMS 이용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계약서
홍콩상하이 은행 서울지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XXX(이하 “을”이라 한다)은 금융결제원 CMS(이하 “CMS”라 한다) 이용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CMS”를 “을”이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 (계약의 전제조건)
①.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이용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만일 “을”이 그 승 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②. 본 계약은 “을”이 금융결제원의 “CMS이용약관”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체결하며 “CMS이용약 관” 불이행에 따라 이용승인이 해지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제 3 조 (서비스 이용범위)
“을”이 이용하는 “CMS”이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무구분 | 업무내용 | 처리기일 | 희망여부 | |
대량자금이체 | 출금이체 | 각종 수납자금을 “을”의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을”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 | 3일 | (인) |
당일 | (인) |
제 4 조 (계좌의 지정)
①. “을”은 본 업무처리에 필요한 예금계좌를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업무구분 | 수납 계좌번호 | 예금주명 | 비고 |
출금이체 |
②. 제1항의 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을”은 그 내용을 “갑”과 금융결제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하며, “갑”과 금융결제원이 그 변경내용에 대한 전산등록을 마친 때에 계좌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다.
제 5 조 (수수료)
①. “을”은 “CMS”를 이용하는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갑”에게 수수료(이하, 은행간 수수료와 대고객수 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를 지불하여🅓 하며, ‘갑”은 “을”의 출금이체금액 입금시 수수료를 차감하고 입금한다.
만일, 출금이체금액보다 수수료가 많을 경우 “갑”은 별도의 예금청구서 없이 제4조 제1항의 예금 계좌에서 자동인출하기로 한다.
가. 수수료는 “갑”이 출금계좌 보유은행에 지급하는 “은행간수수료”와 “갑”이 “을”에게 CMS 서비 스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받는 “대고객수수료”로 구성된다.
나. 수수료는 출금이체처리의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업무구분 | 거래종류 | 수수료 | ||
은행간 수수료 | 대고객 수수료 | |||
출금이체 | 3일 | 실패건당 수수료 | 20원 | 원 |
성공건당 수수료 | 140원 | 원 | ||
당일 | 실패건당 수수료 | 40원 | 원 | |
성공건당 수수료 | 300원 | 원 |
②. “갑”이 계약기간 내에 은행간 수수료의 인상. 인하등 수수료 변동요인의 발생에 따라 제1항의 수 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은 변경수수료 적용일 1개월전까지 “을”에게 수수료 변경을 통지 하여🅓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변경통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갑”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하며, 동 기간내에 “갑”이 이의 제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을”이 수수 료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6 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②. “갑” 또는 “을”이 계약만료일 1개월전까지 해지 또는 변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 약은 1년간 자동연장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①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금융결제원에 CMS
이용승인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1. “을”이 서비스이용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을”이 CMS 이용약관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 제3항에 의해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4. 기타 “CMS”를 계속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② 제5조 제3항에 의거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한 경우,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유지할 의사 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한다.
③ “을”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객수수료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며 계약해 지를 원한다는 뜻을 서면 또는 이메일로 “갑”에게 제시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에 “갑”에게 아무런 답신이 없을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업무의 준용)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결제원과 CMS 참가은행이 별도로 정한 CMS관련 제규정, CMS이용약관 및 전산처리 기본설계서에 따른다.
제 9 조 (합의관할)
본 계약에 관해 상호 이견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 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년 월 일
(갑)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인) | (을)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