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재난배상책임보험>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xx보험과의 xx)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xx)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13조(합의, 절충, xx, xx의 협조, xx 등)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제16조(계약 후 알릴 xx) 제16조2(양도)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xx)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4조(분쟁의 xx) 제35조(관할법원) 제36조(소멸xx) 제37조(xx의 xx)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39조(회사의 xxx상책임) 제40조(개인xxxx)
제41조(준거법)
제42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특별xx
xxx 특별xx
종업원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xx xxx수 특별xx
보험료분납 특별xx 교차배상책임 특별xx 대위권포기 특별xx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 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xx 법률상 xxx상책임을 부담 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 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 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xx 법률xx 책임을 말합니다.
나.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x x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 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 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 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 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xx(보험xx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에서 발생하는 xx,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xxxx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 담하는 xx의 손해를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xx xxx상금 (단, 피보 험자의 과실여부를 불문합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 제1x x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 을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xx) 제1x x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xx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보험xxxx xx한도액내의 금액에 xx xxx증보험료. 그러나 회사 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x에 따르기 위하여 xx한 xx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xx에 그 재물 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xx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 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xx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xx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xx없이 공해물질x x 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및 xx제 거xx
13. 배출xx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xx 또는 배기(xx를 포함합니다)로 생 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4. xx 또는 항공기의 xx, xx 또는 xx로 인한 손해에 xx 배상책임
15. xx(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xxx사고로 인한 손 해에 xx 배상책임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 없이 그 x 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고 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피해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피해자로부터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 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xx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 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x x3호의 통지 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xxx과 변호사xx도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 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xx에는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 목의 xx에 대하여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xx)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xx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xx)
2.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3. xxx상금 및 그 밖의 xx을 지급하였음을 xx하는 서류
4. 회사가 xx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 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 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 x x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로 지급이 xx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제7조 제2항 xx)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 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xx의 금액(보험증xx xx금액의 초과금액이 기재된 xx에는 보험xxxx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xx사고 사망의 xx: 피해자 1인당 1억5xxx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 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xx 미만인 xx에는 2,000xx.
2. xx사고 부상의 xx: 피해자 1인당 [별표 1]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xx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xx 이 xx된 xx에서 그 부상이 xxx 되어 신체의 xx(이하 "후xxx"라 한다)가 생긴 xx: 피해자 1인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 xx에게 발생한 손해액
4. xxxx 손해의 xx: 1사고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1항에 따른 이 보험은 xx의 사고로 제1x x1호부터 제3호까지 중 x x 상에 해당하게 된 xx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 x0x x0x 에 따른 금액과 제1x x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 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xxx 되어 후xxx가 생긴 xx: 제1x x 2호에 따른 금액과 제1x x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x x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x x 그 부상이 xxx 되어 사망한 xx: 제1x x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x x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 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이 xx xx한도 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xx하는 손해) 제1호의 xxx상금 : xx한도액을 한도로 xx하되, 자기부담금이 xx된 xx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xx합니다.
2.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xx : xx의 전액 을 xx합니다.
3. 제3조(xx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xx : 이 xx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xx한도액 내에서 xx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xx 회사의 xx총액은 보험xx에 기재된 총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xx보험과의 xx)
① 회사는 이 xx에 의하여 xxxxx 하는 금액이 xx보험에서 xx하는 금 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xx합니다. 다만, xx보험이 xx인 xx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xx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xxx 하는 보험으로서 xxx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xx보험에 가입xxx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xx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xx보험에서 xx했을 금액x x1항의 “xx보험에서 xx하 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 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xx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xx xx보험인 xx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xx보험이 아니고 다른 xx보험이 있는 xx에는 다른 xx보험
에서 xx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xx에는 xx될 것으로 xx 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xx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회사x x1항 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xxx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xx 응급처치, 긴급 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를 하거 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 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xxx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xx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xx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xx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하 며,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xx, xx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xxx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xxx상의 xx를 받았을 xx에 회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xx하여 회사의 xx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이 xx에 회사의 xx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xxx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xx에 협조하지 않 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xx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xx․xx의 협조․xx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xxx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 자와 행하는 합의·절충·xx 또는 xx(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 하거나 xx합니다.
【xx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xx 지급한 보험xxx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xx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x x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xx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xx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xx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xx xxx상책임액이 보험xx 에 기재된 xx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xx하는 xx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xx책임을 지 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xx을 xx합니다. 이 xx 대부금의 xx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xx를 포함합니다)의 xx 청구권을 회사에 양도xxx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xx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 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xx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xx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xx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xxx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xxx상xx 권
2. 피보험자가 xxx상을 함으로써 xx 취득하는 것이 있을 xx에는 그 xx 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 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xxx 하며, 또한 회사가 xx하는 증거 및 서류를 x xxxx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에는 계약자 에 xx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에 xx 것인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xx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6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xx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 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2(양도)
보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 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xx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 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
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 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xx xx.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 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x x 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 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전 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 xxx 합니다.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 xx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 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 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 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 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 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
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 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 니다.
제22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 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xx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xx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3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 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의 개선을 피 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 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 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 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x x 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1조(계약의 xx) 또는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회 보 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 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 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 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 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그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 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 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 받지 않는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제1회 보 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30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9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 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 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 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 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 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 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 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의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33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 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 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 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각호 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 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 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 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
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 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 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 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 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용어의 정의]
보장지역 |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국가 2) 공해 또는 공공(公空). 그러나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 에서 위 1)의 국가로 또는 위 1)의 국가에서 위 1)에 해당되 지 않는 국가로 여행하거나 수송하는 중 공해 또는 공공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세계 전지역. 그러나 그로 인한 피보험자 의 배상책임이 위 1)에 기재된 국가 내에서 소송이나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위 1)의 국가에서 피보험자가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으로 생긴 사고 (2) 위 1)의 국가에 거주지가 있는 피보험자의 활동으로 생긴 사고다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상 보장되는 사업의 목 적으로 거주지를 단기간 이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보험사고 | 보험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 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 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
1회의 사고 |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 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 한 사고로써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 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
법률상의 배상책임 |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 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 중책임)은 제외합니다. |
공해물질 |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 질 및 폐기물 (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
테러 | 테러라 함은 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 등에 대하여 영향을 미 치거나 공포를 조성할 의도를 포함하여 정치, 종교, 특정이념, 기타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단독으로 또는 조직이나 정부를 대 신하거나 연계하여 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무력 또는 폭력의 사용, 위협 등을 말합니다. |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 한도 금액 | 상해내용 |
1급 | 3천만원 |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 한 상해 | ||
6.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
7.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 절 | ||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 ||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 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2급 | 1,5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다) |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 술을 시행한 상해 | ||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 ||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 ||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 ||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 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 ||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 을 시행한 상해 | ||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 술을 시행한 상해 | ||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 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 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 ||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 해 | ||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3급 | 1,200만 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 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 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 ||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 ||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 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 ||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 ||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4급 | 1천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 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 ||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 ||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상완골 경부 골절 | ||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 한 상해 | ||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 찌 골절을 말한다) | ||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 아 골절을 말한다) | ||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 ||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한 상해 | ||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 ||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 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 ||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 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 ||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5급 | 9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에 적용한다) |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 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 ||
4. 안정성 추체 골절 | ||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 술하지 않은 상해 | ||
6. 상완골 간부 골절 | ||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 ||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 ||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 ||
11. 수근 주상골 골절 | ||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 ||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 ||
20. 슬개골 골절 | ||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 한다) | ||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 ||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 ||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 ||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6급 | 7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 우에 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 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경우에 적용한다) |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 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 ||
4. 심장 타박 | ||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 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 ||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 ||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 당한다) | ||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 ||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 ||
18. 요골 경부 골절 | ||
19. 척골 주두부 골절 | ||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 ||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 ||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 ||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 ||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 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 ||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7급 | 500만원 |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 해 | ||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 ||
5. 쇄골 골절 | ||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 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 ||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 ||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 ||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 ||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 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 ||
15. 수근부 주상골ㆍ월상골간 인대 파열 | ||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 ||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 ||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 ||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 ||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8급 | 300만원 |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 ||
3. 외상성 시신경병증 | ||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복합 고막 파열 | ||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 ||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 ||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 ||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 하지 않은 상해 | ||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2. 중수골 골절 | ||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 ||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 ||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 행한 상해 | ||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 ||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9급 | 240만원 |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 ||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5. 흉골 골절 | ||
6. 추간판 탈출증 | ||
7. 흉쇄관절 탈구 | ||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1. 수지관절 탈구 | ||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 ||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 해 | ||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0급 | 200만원 |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 ||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 ||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 ||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1급 | 160만원 | 1. 뇌진탕 |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상해 | ||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 해 | ||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2급 | 120만원 |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
3. 척추 염좌 | ||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 ||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 이 적용한다) | ||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3급 | 80만원 |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
2. 단순 고막 파열 | ||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
14급 | 50만원 |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 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
2. 수족지 관절 염좌 | ||
3. 사지의 단순 타박 | ||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 ||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 내용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 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 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 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 하여 함께 반영한다. | |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 |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 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 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 |
두부 |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 ㆍ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 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 을 말한다. |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 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 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 |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 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 |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 |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 한다. | |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 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
흉ㆍ복부 |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 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 |
척추 | 가. 완전마비는근력등급3 이하인경우이며, 불완전마비는근력등급4인경우로정한 다. | |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 ||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 으로 본다. | ||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 ||
상ㆍ 하지 | 공통 |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 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 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 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 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 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 ||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 용한다. | ||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 ||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 ||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 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 ||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 ||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 을 적용한다 | ||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 ||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 ||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 ||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 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 ||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 ||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 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 ||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 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 ||
상지 |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 |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 ||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 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 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 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 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 ||
하지 |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 다. | |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 ||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 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 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 ||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 ||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 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 다. | ||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 다. | ||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 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 ||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 함한다. | ||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 ||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 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 ||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 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
[별표 2] |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 ||
장애 급별 | 한도금액 | 신체장애 내용 |
1급 | 1억5천 만원 |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 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2급 | 1억3,500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 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 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 아야 하는 사람 |
3급 | 1억2천 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 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4급 | 1억500만 원 |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 람 |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
5급 | 9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 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 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 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7,5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 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6천만원 |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 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 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 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 ||
8급 | 4,5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 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
9급 | 3,800만원 |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 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 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 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 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 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 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
10급 | 2,700만원 |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 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 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 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 가 남은 사람 |
11급 | 2,300만원 |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
12급 | 1,900만원 |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 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 |
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 ||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 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 ||
13급 | 1,500만원 |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 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 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 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14급 | 1천만원 |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 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 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 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 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 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 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 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癎)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타각적(他覺的) 소견
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 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 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임차자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우연한 사고로 임차부동산(피보험자가 임차한 부동산으로 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것을 말하며, 하나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그 임차부분만 해당합니다)에 손해가 생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 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 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 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 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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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보험 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회사가 일반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 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80% 해당액과 같거나 이상일 때: 보상한도 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다만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을 때 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적을 때: 손해액 × 보상한도액/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 결하였을 경우에 화재보험의 보험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 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의 제1항에 따릅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종업원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곳에 한합니다.)의 화재, 붕괴, 폭발 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 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주의: 이 특별약관은 시설을 소유∙관리∙점유하는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보험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아래의 회사들을 대리하여 우리회사가 발행하며 각 회사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보험자의 책임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책임 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 생시에도 각 회사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 비율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계약자는 이 계약의 연간(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 약에 대해서는 증권 당) 최종적용보험료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 )회에 분할하여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계약자는 계약체결 시에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나 눠내는 보험료는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5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2회: 청약일 후 2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3회: 청약일 후 5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4회: 청약일 후 8개월이 지난 날(총 보험료의 20%해당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이 공사기간 등 일정한 구간으로 설정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와 같이 정해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 다.
1. 2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60%해당액) 제2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40%해당액)
2. 4회 분납: 제1회: 계약의 청약일(총 보험료의 35%해당액) 제2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5%해당액) 제3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 20%해당액) 제4회: 년 월 일(총 보험료의20%해당액)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증권의 공동 피보험자에게 계약이 각각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피보험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합니다.
그러나 보상한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회사는 보통약관 제14조(대위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기재된 사람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