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집금인번호전송계좌에 고객이 “갑”의 창구, ATM(CD)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갑"의 내국환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xx 펌뱅킹 서비스 계약서
주식회사 하xxx (이하 “갑” 또는 "xx"이라 함)과 (이하 “을” 또는 "x xx관" 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펌뱅킹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장 기본사항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 계좌번호의 xx)
➀ “을”은 “갑”이 펌뱅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을”이 사용할 서비스 종류 및 xx계좌는 본 계약과 별도로 “갑”이 제공하는 “xx펌뱅킹서비스 xxx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xx한다.
② “을”은 “신청서”의 xx을 xx 또는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xx을 “갑”에게 “신청서”로 즉시 통지xxx 하며, "갑"이 전산등록을 마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3조 (수수료 등)
“갑”의 업무처리와 xx하여 “을”이 부담xxx 할 수수료 및 그 처리는 다음과 같다.
➀ 수수료는 “을”이 요청한 의뢰xx 또는 “갑”이 실제로 처리한 처리xx를 xx으로 한다.
② xx 발생한 수수료는 xx xx xx으로 일괄 xx하여 별도 xx 없이 익월 10일(공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에 “갑”이 “을”의 “수수료 xx 계좌”에서 예xxx서 및 통장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체 출금하기로 한다.
③ xx 등의 사유로 본 계약이 효력을 xx하는 xx에는 효력xx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수수료는 본 계약 효력xx일에 예xxx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을”의 “수수료 xx 계좌”에서 출금하고 부족 금액이 발생한 xx에는 별도 xx한다.
➃ 수수료가 연체된 xx 서비스가 정지되며, 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xx “갑”은 “을”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⑤ 수수료를 변경할 xx “갑”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을"은 이의가 있을 xx 시행일 14xx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동 기간이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갑"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⑥ 집금인번호전송계좌에 고객이 “갑”의 xx, ATM(CD)기, 인터넷뱅킹, 폰뱅킹 등을 xxx여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갑"의 내국환수수료 xx에 따른다.
제 2 장 (xx 또는 실시간) 수납이체
제 4조 (xx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고객(이하 "납부자"라 한다)으로부터 납입 받거나 xx 받아 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갑”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xx하여 “을”이 “신청서”에 xx한 “계좌번호” (이하 “모계좌”라 한다.)에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한다.
제 5조 (실시간수납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납부자”로부터 납입 받거나 xx 받아야 할 각종 수납대금을 "갑" 에 개설된 “납부자” 계좌에서 즉시 xx하여 "을"의 “모계좌”에 즉시 입금하는 자동계좌이체 업무로 한다.
제 6조 (신청서의 접수 등)
자동이체신청서의 접수, xxxx의 전산등록 및 자동이체xxx세 전송 등의 업무는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한다.
➀ "갑"은 "을"이 “을”의 고객(이하 “납부자”)으로부터 자동이체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 "갑"에 자동이체 xx를 등록할 수 있는 자동이체신청 직접접수xxx관으로 xx할 수 있다.
② "을"은 “납부자”의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예금주 실명을 직접 확인한 후 반드시 자동계좌이체xx xx가 포함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서면(xxx자xxx 있는 전자문서포함)으로 징구xxx 한다.
③ "을"은 “납부자”로부터 접수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xx을 확인하여 전산등록하고 이를 xx하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의 원본 및 제 xx내역은 “납부자”가 자동이체신청을 xx한 날로부터 5년간 xx하고, “갑” 또는 “납부자”가 자동이체 xx에 관한 xx확인을 요구할 xx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➃ "갑"은 "을"로부터 접수한 자동이체 xx내역에 xx xx여부를 “납부자”에게 별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갑"은 필요시 신청서 xx업무의 적정성을 점검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을"이 직접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받는 xx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을"이 “납부자”로부터 접수받는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는 사전에 "갑"의 xx을 받은 후 xxxxx 한다.
2. “납부자” 또는 제 3자가 “납부자”를 위하여 본인의 계좌를 출금계좌로 신청할 때 개인의 xx에는 실명확인증표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실명확인증표 사본과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법인의 xx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과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대리인의 xx 위임장 등 징구)을 첨부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한다.
3. “납부자”가 자동이체와 xx하여 출금계좌 등을 변경할 때에는 xx 자동이체신청으로 처리하며, 제 2호에 준하여 업무처리를 xxx 한다.
⑥ "갑"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하는 xx xx코드, 납부자번호, 계좌번호가 xx된 자동계좌이체 신청서에 한하여 접수처리 할 수 있으며, "을"은 납부자xxx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xxx 한다.
⑦ "갑" 또는 "을"이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xx,xx,xx 포함)를 접수처리한 xx에 다음과 같이 처리하기로 한다.
1. "갑" 또는 “을”은 “납부자”의 자동계좌이체 신청서를 접수처리 x x xx(xx휴무일인 xx 익영업일) “갑”의 xx시간까지 사전 약속된 출금계좌번호, 납부자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등의 데이터를 상대방에게 전송하기로 한다. 단, 실시간 수납이체 xxx관은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갑"과 "을"x x 1호에 따라 전송받은 데이터를 즉시 전산등록하고 처리결과를 xx xxx xx까지 전송xxx 한다.
3.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이체xxx세 중 xx처리xx 및 전산등록 불능xx(계좌번호 오류 등)를 xxx xx까지 "을"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자동이체 xx등록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4. "갑"과 "을"은 데이터의 전송 및 전송결과를 xx하는 쪽에서 확인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5. "갑" 또는 "을"이 처리한 “납부자”로부터 자동계좌이체 신청서 접수처리 업무 및 자동이체처리 불능xx은 “갑”의 귀책 사유가 없는 xx "을"의 책임으로 하며, 그로 인하여 발생한 xxx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갑"은 "을"의 대고객 xxx무 처리에 xxx 협조하기로 한다.
제 7조 (자동계좌이체 의뢰)
➀ “을”은 별도로 xx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자동계좌이체 의뢰xx를 xxx xx까지 "갑"에게 전송xxx 한다.
② "갑"은 xx 완료된 자동계좌이체 의뢰명세서를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자동계좌 이체 의뢰로 간주하며, 동 명세서는 "갑"의 xx 없이 xx, 취소할 수 없다.
제 8조 (자동계좌이체 처리)
“갑”이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의 처리는 다음 절차에 의한다.
➀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xx에 의거 "을"의 이체지정일(실시간 수납이체의 xx 이체 의뢰 즉시)에 출xxx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xx하여 "을"의 모계좌에 이체하고, 별도로 그 처리결과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처리불능xx를 전송하기로 한다.
② “갑”이 “을”로부터 전송받은 자동계좌이체 의뢰xx가 자동이체 미등록, 잔액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처리가 불가할 xx에도 “신청서”에 따라 xx수납이체 또는 실시간수납이체 의뢰건당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다.
③ “갑”이 "을"로부터 의뢰받은 대로 이 계약서에서 xx 바에 따라 자동수납이체 업무를 처리하였을 xx에는 출xxx, 출xxx, 출금금액 등 자동수납이체 처리와 xx하여 발생하는 고객과의 모든 분쟁은 "을"의 책임으로 처리xxx 한다.
제 9조 (자동이체 xx, xx)
➀ “갑”이 자동이체 등록xx xxxx에서 자동이체 등록 자료를 "을"에게 전송하여 자동이체 계속 여부를 확인 요청할 xx "을"은 협조xxx 한다.
② “납부자” 또는 제3자가 "을"에게 자동이체 xx을 하고 "갑"에게 xx 요청한 xx에는 "갑"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확인, 등록되어 있을 xx xx xx 처리하고 xx한 사실을 "을"에게 전송 또는 xx 통지하기로 하며, “을”은 납부자xxx송 건당 수수료를 “신청서”에 따라 납부xxx 한다.
③ “갑”x x ②항에 따라 xx 등록한 계좌에 대하여 "을"이 수납이체 xx를 하더라도 xx하지 않기로 한다.
제 10조 (모계좌의 xx)
“을”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 익영업일 이후에 xx하기로 한다.
제 11조 (착오 xx 처리)
➀ “을”의 업무 처리 착오(타인계좌 또는 전산오류 등)로 계좌에서 xx되어 이체 처리된 xx에는 "갑"은 착오 xx xx을 “을”에게 xx 통지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즉시 착오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착오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xx 중으로 출금 계좌에 반환xxx 한다.
② 착오로 입금된 사실이 확실하고 "을"의 처리가 xx되어 고객과의 분쟁이 우려되는 xx에는 제
➀항에도 불구하고, "갑"은 임의로 “모계좌”에서 예xxx서 및 통장 또는 xx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체 금액을 즉시 xx하여 처리하며 그 처리 결과를 "을"에게 xx 통지하기로 한다.
③ “을”이 “납부자”로부터 직접 자동이체 xx을 받은 계좌에서 착오 xx 사xx 연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xx) 발생했을 xx에는 "갑"은 "을"의 자동이체 xx 접수업무를 중지시킬 수 있다.
➃ “을”은 "갑"이 제 ③ 항의 착오 xx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 6조에 의거 "을"이 xx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xx을 요청할 xx에는 즉시 "갑"에게 xxxxx 한다.
제 12조 (고지xx)
➀ “을”은 “납부자”에게 xx 출금개시일자를 사전에 통지xxx 하며, 자동계좌이체 청구서 및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반드시 교부xxx 한다.
② “을”은 납기일 또는 납부자번호 등 납부자xx사항을 xxx xx에는 이를 “납부자”에게 사전에 통지xxx 한다.
③ “을”은 “납부자”가 xx내역을 xx하는 xx에는 그 xx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동 내역을 서면으로 교부xxx 한다.
➃ “갑”은 "을"이 “납부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xxx도록 "을"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 3 장 (xx 또는 실시간) 지급이체 및 급여이체
제 13조 (xx지급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을 이체하는 업무로 한다.
제 14조 (xx급여이체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갑" 또는 타행에 개설된 "을"의 임직원 계좌로의 급여이체 업무로 한다.
제 15조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 및 실시간 급여이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을”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각종 지급금(임직원 계좌로의 급여이체 포함)의 실시간 계좌이체업무로 한다.
제 16조 (xx 또는 실시간 지급이체 업무처리의 기본xx)
➀ “갑”은 “갑”의 본지점은 물론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 공동망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금융xx으로의 계좌이체를 실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을”에게 전송한다.
② “을”이 “갑”에게 지급이체를 의뢰할 수 있는 이체xx 계좌의 종류는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 공동망을 통하여 이체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한다.
제 17조 (이체xx의 통지)
➀ “을”은 별도로 xx 전산처리절차에 따라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이체xxxx를 xxx xx까지 “갑”에게 전송xxx 한다.
② “갑”x x ➀항에 의하여 xx한 이체xx를 “을”의 정당하고 유효한 이체의뢰로 xx하여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금이체업무를 xx한다.
제 18조 (이체업무의 처리)
➀ “을”은 이체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지정일 xxx일의 “갑” xx시간까지(실시간 지급이체의 xx 이체의뢰시까지)까지 현금으로 “지급모계좌”에 입금xxx 한다.
② “갑”은 이체지정일에 제17조의 이체xx xx대로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 범위내에서 xx 청구서 및 통장 없이 출금하여 xx계좌로 이체한다.
③ “지급모계좌”의 지급가능잔액이 이체의뢰금액 합계보다 부족할 xx에는 처리하지 않기로 한다.
➃ 실시간 지급이체의 xx에는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미xx 자기앞xx 또는 xxxx, 당좌xx 등으로 입금된 타점권은 지급가능잔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미xx 자기앞xx로 “지급모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있는 xx, 출금된 자기앞xx가 부도반환 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 없이 부도반환 xxx x 부도금액x x입금xxx 한다.
제 4 장 (xx 또는 실시간) xxxxx송/실시간 잔액xxx송 및 수취인조회 업무
제 19조 (xx xxxxx송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지정한 xx계좌 또는 기타 xx상품에 xx xx내역을 xx발생 xx에 일괄 전송하는 업무로 한다.
제 20조 (실시간 xxxxx송 및 실시간 잔액xxx송 업무의 범위)
➀ “갑”이 제공하는 실시간 xxxxx송 업무의 범위는 “을”이 지정한 xx계좌 또는 기타 xx상 품에 xx xx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한다.
② “갑”이 제공하는 실시간 잔액xxx송 업무의 법위는 “을”이 보유한 xx계좌 또는 기타 xx상 품에 xx 특정일의 잔액xx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로 한다. 단, 잔액xxx송은 “을”의 xx시에만 제공하며, xxx송은 xx시점의 단순잔액 xx통보 업무로 한다.
제 21조 (수취인 조회 업무의 범위)
"갑"은 "을"이 예금주의 실명과 계좌번호로 계좌의 존재xx 내역 등의 xx내역 xx이 왔을 때, 일치여부 를 확인하여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제 5 장 집금이체
제 22조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갑”에게 별도로 xx한 “을” xx의 계좌(이하 “자계좌”라한다.) 에 입금된 자금을 “을”의 “모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로 한다.
제 23조 (입금업무처리)
➀ “갑”은 “을” 또는 제3자로부터 수납한 자금을 “을” 또는 제 3자가 xx하는 바에 따라 “을”의 “자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xxxx를 xx 연결된 전산망에 의하여 “을”에게 전송한다.
② “갑”은 “을”로부터 별도의 통보나 xx이 없을 xx “갑”의 xx종료시간 xx “을”의 “자계좌”에 예치된 자금을 예xxx서 및 통장에 의하지 않고 익영업일에 “모계좌”로 일괄이체하며, “을”은 “모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입금 xx 중에는 xx하지 않기로 한다.
③ “갑”이 제 ②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의 “자계좌”에 “갑”의 수납xx 지급장소로 xx되어 있지 않은 타점권으로 예입된 자금이 있을 때에는 그 타점xx xx결제가 끝난 후에 “모계좌”로 이체하기로 한다.
➃ “갑”이 수납한 타점권이 부도반환되었을 때는 동 부xxx을 “을”의 “자계좌” 또는 “모계좌”에서 차감하여 xx하며, 잔액부족시 “을”은 지체 없이 xx중 부족금액을 “모계좌” 또는 “자계좌”에 입금xxx 한다. 이 xx 부도 반환된 타점권 실물은 “을” 또는 입금의뢰인에게 반환한다.
제 6 장 (xx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xx업체내역 전송 업무
제 24조 (용어의 xx)
➀ “결제성 상품”이라 함은 “을”이 xxxxxxxx, 일괄xxxxxx, 역xxxxxx, 전자xx 외상xxxx 담보xx, e-안심팩토링, 일반구매론, 역구매론, 무보증구매론 등 “갑”이 별도의 계약으로 제공하는 xx간 결제 상품을 말한다.
② “xx업체”라 함은 xxxxxxxx, 일괄xxxxxx, 전자xx 외상xxxx 담보xx, e-안심팩토링, 일반구매론, 무보증구매론의 xxx업 또는 역xxxxxx, 역구매론의 판매xx을 말한다.
③ “xxxx”라 함은 “을”이 “xx업체”로서 “갑”에게 제공하는 구매내역 xx 또는 판매대금 xx를 말한다.
➃ “약xxx”라 함은 “갑”이 “을”에게 “을”의 협력업체 약xxx 및 xx실행 xx를 제공하는 xx를 말한다.
제 25조 (xx 결제성 상품 xx업체내역 전송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xx업체”로서 “갑”에게 전송하는 “xxxx” 또는 “갑”이 “을” 에게 전송하는 “약xxx”에 대해 “갑”이 일괄처리로 실행하는 업무로 한다.
제 26조 (실시간 결제성 상품 xx업체내역 전송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을”이 “xx업체”로서 “갑”에게 전송하는 “xxxx”에 대해 “갑”이 실시 간으로 실행하는 업무로 한다.
제 27조 (xx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xx업체내역 전송업무의 기본xx)
본 계약은 “결제성 상품”계약상 “xx업체”의 “xxxx” 전송 또는 “약xxx” 전송을 위한 계약으로 “결 xx 상품”의 xx 및 필요한 사항은 “갑”과 “을”사이에 기체결된 “결제성 상품” 계약서 및 약정서에 따 른다.
제 28조 (“xxxx” 또는 “약xxx” 통보 및 처리)
➀ “을”은 “갑”에게 “xxxx”를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시간까지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xxx 한다.
② “갑”은 “을”에게 협력업체의 “약xxx”를 “갑”과 “을”이 별도로 합의한 시간까지 xx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xxx 한다.
③ “xxxx” 또는 “약xxx”의 xx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➃ “을”이 “갑”에게 전송한 “xxxx” 또는 “갑”이 을에게 전송한 “약xxx”의 적정성 여부는 “갑”과 “을”이 체결한 개별 “결제성 상품”의 계약서에 따른다.
⑤ “갑”은 “을”로부터 전송받은 “xxxx”가 xxx xx 지체없이 “을”이 전송한 “xxxx”에 요청한 대로 처리하기로 한다.
⑥ “갑”은 “을”의 “xxxx”에 xx 실행결과를 “을”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제 7 장 (xx 또는 실시간) 결제성 상품 판매xx내역 전송 업무
제 29조 (xx 결제성 상품 판매xx내역 전송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결제성 상품”의 xx업체가 판매기업인 “을”에게 “갑”의 영업점 또는 전자금융 채널(Hana CBS, CBS Light, BiCNET, BiCNET Light, 펌뱅킹 등)을 통해 발행한 “xxxx” 를 일괄 전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30조 (실시간 결제성 상품 판매xx내역 전송 업무의 범위)
“갑”이 제공하는 업무의 범위는, “결제성 상품”의 xx업체가 판매기업인 “을”에게 “갑”의 영업점 또는 전자금융 채널(Hana CBS, CBS Light, BiCNET, BiCNET Light, 펌뱅킹 등)을 통해 발행한 “xxxx” 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8 장 공통 사항
제 31조 (업무처리의 예외)
“갑”x 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의 xxxx 및 xx xx에 따르기로 하되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➀ 서비스“모계좌”, 수수료 xx 계좌 또는 xx계좌가 없거나 xx 혹은 xx중지계좌에 편입되어 있을 때
② 서비스“모계좌”, 수수료 xx 계좌 또는 xx계좌에 xx 법적절차 xx 및 기타의 사유로 그 계좌의 거래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③ xx잔액증명서 발급으로 xxxx xx잔액에 xx을 가져오는 xx
제 32조 (xxxx의 확인)
➀ “갑”과 “을”x x 업무의 처리와 xx하여 발생된 xxxx을 xx 연결된 전산망에 의거 출력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xx명세서를 작성, 교부하지 아니한다.
② 제➀항에 의한 처리결과의 확인사항중 “갑” 이외의 타금융xx에 xx 계좌이체 결과의 조회 및 처리 결과의 전xxx은 금융결제원과의 처리xx을 xx으로 하며 처리결과의 전xxx과 실제 처리 xx이 상이한 때에는 xx적인 처리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을”에게 별도 통지한다.
제 33조 (전산xx)
➀ 본 계약의 업무와 관련한 DATA의 xxx절차, 방법, 시간 등의 전산xx 세부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실무담당 부서장이 별도로 xx 바에 따른다.
② “을”은 PASSWORD 및 AUTHORIZATION CODE, xx지급이체에 xx되는 xxxx 등 본 업무xx을 위한 안전장치를 “을”의 책임 하에 xx한다.
제 34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 xx xxxx을 통하여 xx 또는 획득한 제반사항을 이 업무xx 이외의 목적에 xx하거 나 외부에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5조 (면책)
“갑”의 귀책 사유가 없는 xx지변, xx, 통xxx, xx, 컴퓨터의 고장 및 xx 등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 의 xx, 불능 등에 대하여 “갑”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기로 하며 본 계약xx 등 쌍방이 합의한 방법에 따라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 36조 (xxx상)
"갑"과 "을"은 합의하거나 xx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되지 않은 xx에는 그 책임을 면한다는 xx이 없는 한 손해를 발생시킨 자가 손해에 xx 배상을 xxx 한다.
제 37조 (협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8조 (xx사항)
➀ 펌뱅킹 서비스와 xx하여 각각의 xx계좌에 xx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갑”의 xxxx 및 수xxx 기본xx을 xx한다.
②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xx기본xx" 등을 xx한다.
제 39조 (계약기간)
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 만료일은 계약 당해년도 12월31일로 정한다.
제 40조 (xx)
“갑”과 “을”은 쌍방간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본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다
제 41조 (종료 및 연장)
➀ 이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 만료일 1개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② 제 ➀항에 의한 종료 통지가 없을 xx 이 계약의 효력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 42조 (관할법원)
본 계약xx 해xxx 이해에 있어 xx 분쟁이 발생한 xx, xx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 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xx의 필요가 있을 xx에는 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43조 (특약사항)
이 계약의 체결을 xx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xx날인하고 각 1통씩 xx하기로 한다.
20 년 x x
(갑) | (을) | |
주식회사 하xxx | (인) | 업체명: (법인인감) 주 소: |
xx펌뱅킹 서비스 xx □xx □xx □xx 신청서
1. xxx업 xx
법인명 (또는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xx이사(대xxx) |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
업 x | x 목 | ||
사업장 주소 | (우편번호: ) |
2. xxxx
xx여부 | 서비스 종류 | 계 좌 번 호 | 예xxx | x x | 료 | ||
□ | xx지급이체 | 당행이체 타행이제 | 100 500 | 원/x x/건 | |||
□ | xx수납이체 | 의뢰건당 이체건당 | 20 150 | 원/x x/건 | |||
□ | xxxxxxx송 | 전송건당 | 300 | 원/건 | |||
□ | 집금이체 | 모계좌 | 이체건당 | 100 | 원/x | ||
x계좌 | |||||||
□ | 집금인번호전송 | xx입금 x x 료 | 1,500 | 원/건 | |||
□ | 수취인조회 | 당행의뢰 타행의뢰 | 100 200 | 원/x x/건 | |||
□ | x x 결 x x 상 품 x x 업 체 내 역 전 송 | 의뢰건당 전송건당 | 20 300 | 원/x x/건 | |||
□ | x x 결 x x 상 품 판 x x 업 내 역 전 송 | 전송건당 | 300 | 원/건 | |||
□ | 실시간지급이체 | 당행이체 타행이체 | 100 600 | 원/x x/건 | |||
□ | 실시간수납이체 | 의뢰건당 이체건당 | 50 700 | 원/x x/건 | |||
□ | 실시간xxxx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실시간잔액xx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 | 실 시 간 결 x x 상 품 x x 업 체 내 역 전 송 | 의뢰건당 전송건당 | 20 500 | 원/x x/건 | |||
□ | 실 시 간 결 x x 상 품 판 x x 업 내 역 전 송 | 전송건당 | 500 | 원/건 |
※ 서비스 종류는 업무 확장에 따라 추가 될 수 있음.
3. 수수료xx계좌 xx
계 좌 번 호 | 예xxx | xx 인감 |
4. 담당자 xx
자금담당부서 | 담당자명 | ||
담당자전화번호 | 담당자휴대전화번호 | ||
팩스번호 | 담당자 xxx | ||
전산담당자명 | 전산담당자전화번호 | ||
전산담당자휴대전화번호 | 전산담당자 xxx |
5. 기타
기타
위와 같이 펌뱅킹 서비스 xx을 xx합니다.
년 x x
신청인 : (법인인감)
참고1) 첨부서류
(1) 대표자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수수료출금계좌 통장사본
(e) 대표자의 실명증표
(2) 대리인(xx 또는 직원에 한함) 내점시
(a) 법인등기부등본
(b) 사업자등록증
(c) 법인인감증명서
(d) 수수료출금계좌 통장사본
(e) 위임장
(f) 대리인의 실명증표
(3) 공동xx인 xx
① 법인사업자 : xx이사 전원이 xx 및 날인xxx 합니다.
②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타대표자로부터 판매xx xx 및 판매대금 xx에 관한 일 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xx사업자 1인과 xx 체결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 징구).
(4) 위의 기본서류 외에 본인확인에 필요한 일반적인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수수료 확인 방법
- xxx.xxxxxxx.xxx > xx서비스 > 자xxx > 펌뱅킹 > 수수료조회 > 사업자번호 및 xx계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