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물건xx계약
• xx에서의 물건의 xx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 도급, 불요식, xx, xxx약
- 당사자의 합의로 xx
• 당사자
- 운송인 : xx 대가를 받고 물건을 이동시킨 후 인도
- 송하인 : 물건의 xx을 운송인에게 위xxx
- 수하인 : 송하인의 xx 또는 화물상환증xx 선 xxx에 따라 도착지에서 자기의 xx로 운송물 을 xx할 수 있는 자
물건xx계약의 효과
• 운송인의 권리
- 운송물인xxx권
- 운송장교부청구권(송xxx 운송인에게 계약의 xx을 xx 고 수하인에게 발송품과 도착품의 동일성을 확인시키기 위한 증거xx)
- 운xxx권
- 운xxx 등의 담보로서의 xxx
- 운송물 xx지체 xx의 xx/경매권
• 운송인의 xx
- xx급부xx
- 송하인 등의 지시에 따른 xx
- 화물상환증 교부xx
화물상환증
• 송하인의 xx로 운xxx 교부하는 유가xx(제128조)
- 운송인에 의한 xx의 xx를 xx하고 운송물을 목적지에 서 그 소지인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xx
• 화물상환증의 발행
- 화물상환증의 발행의무자는 운xxx며, 발행xx는 xx계 약xx, 즉 xx의 xx 이후에 송하인의 xx가 있을 때
• 발행xx
- 기명식 : 운송물 인xxx권자의 명칭을 xx에 xx하는 것
- 지시식 : 운송물 인xxx권자의 명칭을 xx하되, 그 자가 지시(배서)하는 자도 권리자로 xx하는 것
- 무기명식 : 운송물 인xxx권자의 명칭을 xx상에 xx하
지 않고 xx의 정당한 점유자가 권리자로 xx되는 것
화물상환증의 효력
• xx적 효력
- xx발행인인 운송인과 xx계약 당사자가 아닌 xx소지인 간의 xxxxx계를 규율하는 효력
- 화물상환증의 제시/xxxx성(제129조)
• 물권적 효력
- 운송물의 처분과 xx하여 화물상환증의 xx (배서/교부)의 당사자 간에 물xxx를 정하는 효 력
- 화물상환증의 교부는 운송물의 인도와 같은 효 력
운송인의 xxx상책임
• xx계약상 급부의 위반으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에 관한 손해의 배상책임
- xx불이행책임의 xx
• 책임의 xx
- 운송인 자신 및 이행보조자의 xx실행에 관한 고의/과실에 의한 책임(과 실책임주의 – 제135조)
• 책임의 범위
- 손해의 xxx위 : 운송물의 멸실/훼손/연착으로 인한 손해(제135조)
- 배상액의 xxx : 통상손해(특별손해 제외 – 제137조)
- 고가물의 특칙 : 고가물의 xx 송하인의 xx시 종류와 가액을 명시적으 로 통지한 xx(제136조)
• 책임의 확보
- xx 당시 또는 즉시 발견할 수 없는 손해의 xx 수령일 후 2주간 내에 손
해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때에는 책임소멸(제146조)
통xx
• xx의 xx목적 내지 xx계약에 xx의 운xxx 관여하는
xx의 총칭
- 단순통xx과 복합xx으로 구분
• 단순통xx
- xxx송 : 제1운xxx 전구간의 xx을 xx하고, 일부 또 는 전부를 제2운송인 등 후행운송인에게 xx시키는 xx(계 약당사자x x1의 운xxx 모든 책임)
- xxxx : xx의 운xxx 공통으로 전구간의 xx을 xx 하고 내부적으로 담당구간을 정하는 xx(관xxx인은 공동 x x행위자로서 연대책임 – 제57조 제1항)
- 순xxx : xx의 운송인 사이에 xx에 관한 업무xxxx 를 가지고 그 중 어느 하xx 전 구간의 xx을 xx하면 다른 운송인도 담당구간의 xx을 하는 xx(상법특칙으로 관xx 송인의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제812조))
통xx의 xxx상책임
• xxx송의 xx
- xxx송구간에서 운송물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x xx송인의 xxx송인에 xx xxx 발생
• 운송인 간의 연대책xxx
- 연대책임(제138조 제1항)
- xxx상을 한 운송인은 손해발생구간의 운송인 에 xx xxx 발생(제138조 제2항)
- 손해발생구간이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내부적으 로 각자의 xx액의 비율로 분담(제138조 제3항)
여객xx계약
• xx에서 자연인 xx의 xx를 목적으로 하는 계 약
• 여객 운송인의 xxx상책임
- 책임의 xx :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주 의(제148조 제1항), 수하물 손해의 xx(xxx하 물은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 – 제149조 제1항, 휴대수하물은 과실책임주의와 여객의 입증책임 – 제150조)
- 책임의 범위와 한도 : 여객자신의 인적손해와 수 하물의 멸실 등(인적손해(제148조 제2항), 수하물 손해(제149조 제1항), 고가물에 xx 특칙(제136조) 적용)
휴 식
기타 기본상행위 xx
xx접객업
• 극장, xx, 음식점, 그 밖의 xx이 xxx는 xx에 의한 xx를 xx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의 xx(제46조 9호)
- xx으로 하는 자 : xx접객업자(제151조)
• xx접객업자의 손님의 휴대품에 관한 xxx상책임 (제152조)
- 손님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손해의 xx : 불가항력 제외 배상책임(제1항)
- 임치받지 않는 물건손해의 xx : 자기 또는 사용인의 과실이 있는 xx에만 배상책임(제2항)
- 고가물 : 종류와 가액의 명시(제153조)
창고업
• 창고에 의한 물건의 xx을 xx으로 하는 것
- 기본적 상행위(임차의 xx–제46조 14호)
• 창고xxx약에 의한 창고업자의 xx
- 임치물xx/반환xx(제162조)
- 창xxx 교부xx(제156조)
- 임치물 검사 등의 xx(제161조)
- 임치물 xx통지xx(제168조)
- xxx상책임(제160조)
창고업자의 권리
• 보관료청구권(제162조, 제167조)
• xx/체당금 xx청구권(제162조)
• 임치물xx/자xxx권(제165조)
• 임치물반환권(제163조, 제164조)
• xxx
• xxx상청구권
새로운 상행위 xx
• 2010년 새롭게 추가된 상행위 xx
• 금융리스업
- 금융리스xxx가 xxx xx, xx 등x x3자(공급자)로부터 취득
하거나 대여받아 xxx에게 xxx게 하는 것
• 가맹업
- 자신의 xx/xx 등을 제공하는 것
• xx매입업
- 타인이 물건/유가xx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
나 취득할 xxxx xx을 매입하여 xx하는 것
상행위법 각론의 xx
• xx보xxx
- 대리상xx
- 중개업
- xx매매업
- xxxxx
• 기본 상행위 xx
- 상사매매
- 운송업
- xx접객업
- 창고업
- xxx행위(금융리스업, 가맹업, xx매입업)
상법총론
• 상법전 내에서, 총칙과 상행위를 합쳐 xxx ‘상 법총론’이라고 함
• 1편 ‘총칙’
- xx주체인 xx개념에 관한 일반법규
• 2편 ‘상행위’
- xx(xx)의 xx에 관한 법규
1편 총 칙
서 론
상법의 의의/지위/법원
x x
xx개념/xx자격/xx/영업소
xx조직
xxxx인/xxxx
xx등기
xx양도
2편 상행위
서 론
상행위 xxx를
위한 법규
xx 보xxx
기본 상행위xx
상법총론의 xx
• x x
xx과 상행위
- 자기의 xx로 xx을 하는 자
- 민법상 ‘인’(자연인과 법인)에 xx
• 상행위
- xxxx 적법행위
- 민법상 ‘법률행위’(계약 등)에 xx
xx법의 체계
• xx에 관한 기본관념
• xx자격
• xx
• 영업소
종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