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부속서
xx패널 절차를 위한 규칙 및 절차
적 용
1. 이 규칙x x10조에 따라 xx되며, 분쟁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른 xx패널 절차에 적용된다.
2. 이 규칙에서 언급된 조는 이 협정의 해당 조를 말한다.
xx패널에 xx 위임사항
3. xx패널은 xx패널 xxx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x 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위임사항을 부여받는다.
“(분쟁당사국들이 xx하는 xx협정명)의 xx xx에 비추어, 제5 조에 따른 xx패널의 설치 xx에서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제11 조에 xx된 대로 조사․판정 및 권고를 하고 xx이 있다면 그 xx 을 하고, 제11조 및 제12조에 xx된 서면 보고서를 xx하는 것”
4. 분쟁당사국들은 합의된 위임사항을 xx패널에게 즉시 xxx다. x x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xx하는 xx협정의 당해 xx을 검토한다.
서면입장 및 그 밖의 문서
5. 각 분쟁당사국은 최소한 4부 이상의 자국의 서면입장 사본을 xx패널에 게, 그리고 1부를 타방 분쟁당사국에게 xxx다.
6. 제소 당사국은 xx패널 xxx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국의 xx 서
면입장을 피소 당사국에게 xxx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xx 서 면입장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국의 서면입장을 제소 당사국에게 전달 한다.
7. 제5항 또는 제6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xx패널 절차와 관련된 x x․통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xx, 각 분쟁당사국x x 문서의 사본을 모사 전송․xxx편 또는 그밖의 전자전송 방법으로 타방 분쟁당사국에게 xxx 다.
8. 분쟁당사국은 xx패널 절차와 관련된 xx․통지․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xx 사무적 성격의 경미한 오류를 xx xx을 명백하게 표시하는 새로운 문서를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xx할 수 있다.
xx패널의 xx
9. xx패널의 의장은 xx패널의 모든 회의를 xxx다. xx패널은 의 장에게 xx적이고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0. 이 규칙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xx패널은 전화․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으로 업무를 xx할 수 있다.
11. xx패널의 위원만이 xx패널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xx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절차에 xx되는 보조원, 통역사 또는 번역가, 또는 xx된 기록원을 xxx고 패널 심의에 참석xxx 허용할 수 있다. xx패널 의 위원 및 xx패널이 xxx 자들은 그 xx가 xx 공개되지 아니한 한, x x패널 절차의 비밀을 유지한다.
12. 이 규칙에서 xx하지 아니한 절차상 xx가 발생하는 xx, 그 절차 적 xx가 xx패널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xx있는 xx으로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는 한, xx패널x x 협정과 불합치하지 아
니하는 적절한 절차를 xx할 수 있다. 그 절차적 xx가 xx패널이 사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xx있는 xx으로 xx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xx, xx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한다.
13. xx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간은 xx패널의 위원이 역할을 xx할 수 없게 된 날에 시작하여 xx위원이 임명되는 날에 종료되는 기간 xx 정지된다.
14. xx패널은 분쟁당사국들과 협의하여, xx패널 절차에 적용되는 기 간을 수정할 수 있고 절차에서 xx될 수 있는 그 밖의 절차적인 또는 행정적 인 xx을 할 수 있다.
15. xx패널 절차의 개최장소는 분쟁당사국들 간의 xx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합의가 없는 xx, 개최장소는 xx패널 절차의 첫 회의가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분쟁당사국의 수도 간에 교대로 한다.
16. 분쟁에 xx 자국의 xxx계를 통보한 모든 제3자는 xx패널의 첫 회의 기간x x3자의 xx 개진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회의에서 xx을 제시xxx 서면으로 초청된다. 그러한 모든 제3자는 이 회의에 처음부터 끝 까지 참석할 수 있다.
17. xx패널의 잠정 및 xx 보고서는 제공된 xx와 행xxx xx에 비추어 분쟁당사국들의 참석없이 작성된다. 개별 위원이 xx패널의 보고서 에 표명한 xx은 xx으로 한다.
18. xx패널에 xx된 서면입장․주장 및 모든 xx를 심의x x, xx패 널은 분쟁의 사실 및 분쟁당사국들의 주장에 관련된 서술적인 부분과 xx 패널의 조사결과 및 결론을 xx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분쟁당사국들에게 xx한다. xx패널은 보고서의 xx에 앞서 잠정 보고서 전체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분쟁당사국들에게 부여하고 해당 당사국들의 논평에 x x 토의xx을 xx 보고서에 포함한다.
xx
19. 분쟁당사국들과 협의x x, xx패널의 의장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 른 xx 내에, 그리고 가능한 언제나 xx패널 설치 후 15일 이내에 xx패 널 xx에 관한 xx을 확정한다. xx패널 xx에 관한 xx을 결정할 때, xx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각자의 입장을 xx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 을 부여한다. xx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서면입장을 xxxxx 하는 xx 한 마감시한을 xxxxx 하며, 분쟁당사국들은 이 마감시한을 xx한다.
xx패널의 결정
20. xx패널은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xx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르지 못하는 xx, 다수결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xx의 xx 가능성
21. xx패널의 심의 및 xx패널에 xx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어떠 한 분쟁당사국도 자국의 입장에 관한 xx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xx당하 지 아니한다. 분쟁당사국들은 타방 분쟁당사국이 비밀로 xx하여 xx패널 에 xx한 xx를 비밀로 취급한다. 분쟁당사국이 자국의 서면입장을 비밀문 서로 xx패널에 xx하는 xx, 그 분쟁당사국은 타방 분쟁당사국의 xx이 있을 때에는 그 서면입장에 포함된 xx에 관하여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x x 요약본을 제공한다.
xx 및 xx의 지불
22. xx패널x x11항에 따라 xx된 보조원, xx된 기록원 또는 그 밖의
개인에게 지불된 것을 포함하여, 절차와 xx하여 발생한 모든 일반 xx의 xx을 xxx고 xx 결산보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