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공 NO 시공명 수량 금액 비고 1 모듈러주택 1 1000 2 욕실 인테리어 1 1000 3 4 5 소 계 VAT 포함 부대공사 및 부가비용 1 설치비 1000 2 운송비 1000 3 내진 구조검토 1000 4 난간 1000 5 데크 1000 소 계 VAT 포함 합 계 VAT 포함 특약사항
하우스마트 시공계약서
시공명 | |||
시공장소 | |||
시공기간 | 착xx | 년 x x | 총 시공기간 ( )일간 |
xxx | 년 x x | ||
시공대금 | 금 xx(\ )(부가가치세 포함) | ||
대금지급방법 | 구분 | xx | |
계약금 | 금 xx (\ ) / ( %) 지급xx(계약시) | ||
중도금 | 1 차 | 금 xx (\ ) / ( %) 지급xx(내부xx 완료시) | |
2 차 | 금 xx (\ ) / ( %) | ||
잔금 | 금 xx (\ ) / ( %) 지급xx (시공 완료시) | ||
입금계좌 | xx / 계좌번호 | ||
xxxx | xx : 시공완료일로부터 1 년 이내 xxxx 주체 : 파트너 (시공사, 수급인) | ||
안전예치제 xxx인 | □ 하우스마트 안전예치제 확인 클라이언트(발주자)는 시공의 주요 xx에서 xx한 xx을 xx으로 3 영업일 전까지 "주식회사 캠핑xx" 에게 각각의 공사대금(중도금, 잔금)을 예치해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
현xxx지 xxx의 | 클라이언트는 하우스마트 및 파트너가 시공 현장 이미지를 자사의 xx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에 xx합니다. (별도 xx시 하우스마트 및 파트너는 동 시공 현장 이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합니다.) □ xx □ xx의 | ||
지체xx률 | 2.5/1000 | ||
대금지급 xx이자율 |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xx 대등한 입장에서 중개사의 서비스xx에 의하여 위 용역에 xx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클라이언트”,"파 트너",”중개사”는 xx 날인 (또는 xx)x x 각각 1부씩 xx합니다.
붙임: 1. 시공범위(공급견적서) 1부, 2. 계약 일반조건 1부, 3. 설계도면과 xx목록 1부
년 x x
클라이언트 | 파트너 | 중개사 |
주식회사 캠핑xx | ||
주소 | xxx xxx xxx xxx0 xx 0-00, 0x 000-0호 | |
xxx(인) | xx이사 xxx(인) |
시공범위
xx시공 | |||||
NO | 시공명 | xx | 금액 | 비고 | |
1 | 모듈러xx | 1 | 1000 | ||
2 | 욕실 | 인테리어 | 1 | 1000 | |
3 | |||||
4 | |||||
5 | |||||
x | x | VAT 포함 | |||
부대공사 | 및 부가xx | ||||
1 | xxx | 1000 | |||
2 | 운송비 | 1000 | |||
3 | xx | 구조검토 | 1000 | ||
4 | 난간 | 1000 | |||
5 | 데크 | 1000 | |||
x | x | VAT 포함 | |||
합 | 계 | VAT 포함 | |||
특약사항 |
시공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하우스마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체결되는 상품(이하 ‘목적물’이라 합니다)의 시공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클라이 언트, 파트너, 중개사 xx간의 권리 및 xx사항을 xx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파트너와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대등 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합니다.
제 2 조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이언트”라 함은 상품의 시공을 파트너(제작·공급업체)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2. “도급”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목적물의 시공을 xx할 것을 xx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 할 것을 xx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3. “파트너”라 함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상품의 시공을 도급받는 제작·공급업체를 말합니다.
4. “하도급”이라 함은 상품의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파트너”가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 다.
5. “하수급인”이라 함은 “파트너”로부터 상품의 시공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합니다.
6. “시공범위”라 함은 시xxx(xx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과 부대공사, 제반xx, 특약사항이 기재된 내역서를 말합니다.
7. “설계도면 등”xx 설계도면, xx목록 등 시공계약서에 첨부된 시공 xx 제반 서류를 말합니다.
8. “서면”이라 함은 전자문서의 xx인 이메일 발송 또는 지정된 업무툴(어플리케이션 등)에 게시글을 등록하는 것을 포함 합니다.
제 3 조 (목적물의 시공)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목적물의 시공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xx합니다.
1. 자료의 제공 및 시공 착수
가. “클라이언트”는 시공 착수에 필요한 자료를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파트너”는 자료 검토 후 “클라이언트”와의 사이 에 확정된 “시xxx, 설계도면 등”에 의해 시공을 착수합니다.
나. 착수 시점은 “시xxx, 설계도면 등”이 확정되고 이에 xx 계약금이 중개사 예치계좌로 입금확인이 된 날로부터 합니다.
2. 시공의 범위
가. 본 계약서에 시공범위, 설계도면 등을 붙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3조 1호의 “클라이언트” 및 “파트너”의 xx을 xx 득한 ‘시공범위 및 설계도면 등’을 xx으로 “파트너”는 시공을 이행합니다.
나. 시공범위의 xxx 본 계약서 제9조 시공의 xx·중지에 의거 서면으로 처리합니다.
다.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xx에는 시공 추가·xx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파트너사가 명시적으로 xx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1) 파트너사가 일반화, 규격화하여 제공하는 제품모델, 디자인, 규격 등의 통상 범위에서 현저하게 벗어나는 xx
2) 파트너사가 xx 추가·xx 등이 가능한 시공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xx
3) 파트너사가 xx 추가·xx xx 가능기간이 초과하거나 xx xxx xx되어 추가·xx이 불가한 xx
3. 인도 및 검수
가. “파트너”는 시공의 각 xx 완료 시 이에 xx xx을 “중개사”에 제공하고 “중개사”는 서면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이에 xx 통지를 하여 “클라이언트”가 검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설치 완료된 목적물에 대하여 점검확인표를 토대로 검수합니다.
나. 검수방법은 본 계약 제13조에 의거 xx합니다.
4. 시공 완료 확인
가. “파트너”가 시공을 완료한 목적물에 “클라이언트”가 검수 후 이상 없음을 “파트너” 및 “중개사”에 서면 통보하였을 때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4 조 (xx의 검사 등)
① 시공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ㆍ품명 등은 ‘설계도면 및 xx목록’과 일치xxx 합니다. 다만, 설계도면 및 xx목록에 품질ㆍ품명 등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xx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시공에 사용할 xx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품목을 xx하여 검사를 xx하는 xx에는 "파트너"는 xx 전에 "클라이 언트"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 및 xx목록’과 xx하거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 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xx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xx 되는 xx “클라이언트"는 지체없이 재검사xxx 조치xxx 합니다.
➃ "파트너"는 xx의 검사에 소요되는 xx을 부담xxx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항의 xx에 의하여 재검사 결과 적합한 xx인 것으로 판명될 xx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 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⑤ "파트너"는 목적물의 시공과 xx하여 필요한 xx "클라이언트"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클라이언트”는 이에 응 xxx 합니다.
제 5 조 (지급xx와 대여품)
① 계약에 의하여 "클라이언트"가 지급하는 xx와 대여품은 시xxx표 등에 의한 xxx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인 도되어야 하며, 그 인도장소는 별도로 xx 바가 없으면 시공현장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지급된 xx의 소유권은 "클라이언트"에게 있으며,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서면xx없이 현 장 외부로 반출하지 못합니다.
③ 제1항의 xx에 의하여 인도된 지급xx와 대여품에 xx xxxx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으며, "파트너"가 이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xx에는 "클라이언트"에게 변상xxx 합니다.
➃ "파트너"는 지급xx 및 대여품의 품질 또는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클라이언트"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대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xx 등의 지급xx으로 공사가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서면xx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xx를 대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xx "클라이언트"는 대체 사용한 xx 등을 "파트너"와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대체xx당시의 가격을 지체없이 "파트너"에게 지급xxx 합니다.
⑥ "파트너"는 “클라이언트"가 지급한 xx와 xx·xx 등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xxx 하며, 계약의 목 적을 xx하는 데에만 xxxxx 합니다.
⑦ "파트너"는 공사xx의 xx으로 인하여 필요없게 된 지급xx 또는 xx완료 된 대여품을 지체없이 "클라이언트"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 6 조 (공사기간)
① 목적물 시공의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xx로 합니다.
② 준공일은 "파트너"가 목적물을 “클라이언트”에게 인도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합니 다. 다만, 제13조에 xx된 검수방법에 의거 최종적으로 준공검사에 합격한 xx에 한 합니다.
③ xx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로 시공이 xx되는 xx “파트너”는 서면으로 시공기간의 연장을 “클라이언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클라이언트”에게 책임 있는 사유
2. xx‧xx‧폭염‧한파‧악천후‧전쟁‧사변‧xx‧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xx(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함)
➃ "클라이언트"는 제3항의 xx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xx가 있는 xx 즉시 그 사실을 “중개사”에게 통지하고, “중개 사”의 xx 하에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xxx 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xx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xx 이에 따르는 xxx리비 등 xxx비는 제10조의 xx을 적 용하여 xx합니다.
⑥ "클라이언트"는 제3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xx하였을 xx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xx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됩
니다.
제 7 조 (부적합한 공사)
① "클라이언트"는 "파트너"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도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지체없이 이에 응xxx 합니다. 이 xx “파트너"는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시공기간의 연장을 xx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의 xx 설계도면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클라이언트"의 xx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파트너"의 책임 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파트너"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파트너"는 검사를 마친 xx부분 또는 지급xx와 대여품에 대하여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클라이언트"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xx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그 손해의 부담에 있어서 xx검사를 xx 부분 및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작업xx 보고문서, xx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xx x x되었음이 판명된 부분은 "클라이언트"가 부담하고, 기타 부분은 “클라이언트"와 "파트너"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 9 조 (시공의 xxㆍ중지)
① "클라이언트"가 설계xx 등에 의하여 공사의 xx을 xxㆍ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 는 xx에는 “중개사” 및 “파트너”에게 xx 통지xxx 하며, “중개사”, “파트너”, “클라이언트”의 3자 합의를 거쳐 xx 된 ‘계약서’, ‘시공범위’, ‘설계도면 등’이 사전에 중개사에 의해 “클라이언트”와 "파트너"에게 각 교부되어야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가 제1항에 따른 공사xx의 xx·추가 xx 서류를 중개사를 통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에게 도급받은 공사의 xx·추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xx " 파트너"의 xx에 대하여 "클라이언트"는 7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xxxxx 하며, 이 기간 내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xx "파트너"가 통지한 xx대로 공사xx이 xx·추가된 것으로 봅니 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xx이 불가능한 xx는 제외합니다.
③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의하여 "파트너"가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공비를 증액하여 지급xxx 합니다.
제 10 조 (기타 계약xx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본 계약서에 xx된 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xx에는 “클라이언트”, “중개사”, “파트너”가 계약금액을 xxxxx
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xx에는 그 변경된 xx에 따라 계약금액을 xx합니다.
1. 계약xx의 xx
2. 불가항력에 따른 시공기간의 연장
② 제1항과 xx하여 "파트너"는 본 계약서에 xx된 계약금액 xx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 조건의 xx지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xx을 xx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지체보상금)
① “파트너”가 준공일 xx 내에 시공범위를 완료하지 못한 xx 지체되는 시간에 대해 계약xx xxx료일로부터 지체 xx 매 1일에 대하여 대금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보상xx 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당 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지체보상금은 “클라이언트”가 xx하는 xx에만 “파트너”에 부과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어 설치 완료가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xx는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않습니 다.
가. 불가항력에 의하여 시공을 완료할 수 없게 되는 xx
나. “클라이언트”의 책임있는 사유로 시공 완료가 xx되거나 중단된 xx 다.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로 검수가 지연된 xx
라. “파트너”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제 12 조 (대금 지급)
①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 지급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하의 각 지급xx 따라 현금으로 중개사 예치계좌로 입 금xxx 합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의 사전 합의에 따라 지급횟수, 지급xx, 지급시점, 지급율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지급xx | 지급율 | |
계약금 | 계약시 | 30% |
중도금 | 내부xx 완료 3 영업일 전 | 40% |
잔금 | 설치 완료 3 영업일 전 | 30% |
② 제1항의 대금지급을 위하여, “파트너”는 각 xxx료 3 영업일 전에 “중개사” 및 “클라이언트”에게 통보xxx 하고, “클라이언트”는 언제든지 “파트너”에게 현 작업xx 보고에 xx xx을 할 수 있으며, “파트너”는 이에 응xxx 합니 다.
③ 각 xx별로 대금지급을 xx한 xx “파트너”는 각 xxx료 시 “중개사”에게 각 xx 완료에 xx xx을 제공하고, “중개사”는 웹 또는 앱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각 xxx료 확인을 받은 후 “파트너”에게 각 대금을 지급합니다.
➃ 제13조 및 본조에 따라 “중개사”는 “클라이언트”의 대금지급 xx을 득한 후에 “중개사”와 “파트너” 사이에 합의된 대금 지급절차에 따라 24시간 내에 예치된 공사대금 일부 또는 전액을 “파트너”에게 지급xxx 합니다.
⑤ “클라이언트”가 공사대금을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xx에 계약서상에서 xx 대가지급 xx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xx를 xx하여 지급xxx 합 니다.
⑥ 본 시공계약상 대금지급은 “중개사”의 에스크로에 의한 대금지급이 아니므로, 분쟁 발생 시 “중개사”는 취소, 환불,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한 xx의 xx는 지되, xx “파트너”에게 지급된 대금에 관하여는 “클라이언트”는 “파트너”에게만 취 소, 환불에 따른 대금지급을 xx할 수 있을 뿐, “중개사”에게 취소, 환불에 따른 대금의 지급을 xx하지 못합니다.
제 13 조 (검수 방법 및 xx xx)
① “파트너”는 시공 완료 후 이를 “중개사” 및 “클라이언트”에게 즉시 통보xxx 합니다.
② “클라이언트”는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파트너" 및 “중개사” 의 입회하에 검수를 xxx 하며, 그 xx 검수의 xx은 점검확인표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수에 합격한 xx, “중개사”가 “파트너”와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 xx 하에 xx증명서를 발급하고, “클라이언트”는 지체 없이 목적물을 xxxxx 합니다,
➃ “파트너"는 제2항에 따른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xx 또는 개조하여 다시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파트너"는 설계도면 등과 xx 시공·제작·설치되어 발생하는 xx에 대해서는 xxxx 보증기간 xx xx으로 xx 를 xxxxx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xx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목적물의 인도 후에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2.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xx 규격 등의 xx미달로 인한 xx
3. "클라이언트"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xx
4. "클라이언트"가 시공 목적물을 xx 법령에 따른 xx연한 또는 xxx의 구조내력을 초과하여 사용한 xx
5. “클라이언트”가 시공목적물을 임의로 xx·개조·증축한 xx
6. “클라이언트”가 시공목적물의 정상적인 xx범위를 벗어나 사용한 xx
7. “클라이언트”의 귀책사유 또는 부주의한 xx로 인하여 시공목적물에 발생한 파손, 고장 및 소모품 교체
⑥ 위 제5항의 xxxx 보증기간 및 범위는 “클라이언트”와 “중개사” 및 “파트너”가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목적물의 시공 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계약서에 xx된 시공범위 내에서 발생한 xx로 합니다.
제 14 조 (손해의 부담)
"클라이언트" 및 "파트너"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의 목적물xx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xx 다음 각 호의 자가 손
해를 부담합니다.
1. 목적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생된 손해: "파트너“
2. 목적물이 "클라이언트"에게 인도된 후에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3. 목적물에 xx "클라이언트"의 xxxx 중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4. 목적물 검사기간 중 발생된 손해: "클라이언트”, “파트너”, “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제 15 조 (시공의 하도급 등)
① “파트너”는 “클라이언트”의 사전 서면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도급받은 시공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습 니다.
② "파트너"가 위 제1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xx에는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 등 xx 법령x x 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xxx 하며, 하수급인의 xx,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서도 x x 법령x xxx을 xxxxx 합니다.
③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목적물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xx되는 하수급인이 있는 xx에는 하도급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x x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xx 또는 하 도급 계약xx의 xx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xxx 합니다.
➃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는 제2항의 xx에 의하여 목적물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중개사”는 "파트너"가 제15조의 xx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 계약 중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대xx 직 접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에는 그 법에 따라 예치계좌에 예치된 계약금액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중개사”가 제1항의 xx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xx에는 “클라이언트” 또는 “중개사”의 "파트너"에 xx 대금지급xx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클라이언트"의 계약xx 등)
① “클라이언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파트너”가 정당한 이유 없이 xx한 착xxx을 경과하고도 시공에 착수하지 아니한 xx
2. "파트너"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xxx 내에 시공을 xx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xx
3. 기타 "파트너"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없다고 xx되는 xx
② 제1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해지는 "클라이언트"가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 x x xx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의 xx 또는 xx를 "파트너"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파트너"는 제2항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당해 시공을 지체없이 중지xxx 합니다.
2. 제5조의 xx에 의한 지급xx의 잔여분과 대여품은 "클라이언트"에게 반환xxx 합니다.
제 18 조 ("파트너"의 계약xx 등)
① "파트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1. 시xxx을 xx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된 때
2.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시공의 xxx간이 계약서xx 시공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
3.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xx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공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하다고 xxx xx 되는 때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하는 xx에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xx을 xx합니다.
제 19 조 (계약xx시의 처리)
① 제17조 및 제18조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 또는 xx된 때에는 "클라이언트"와 "파트너”, “중개사”는 지체없이 x x부분의 공사금액을 xxxxx 합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의 xx에 의한 계약의 xx 또는 xx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그에 xx 배상 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파트너"의 동시이행 항변권)
① "클라이언트"가 계약조건에 의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지급을 xx할 xx "파트너"가 상당한 xx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파트너"는 xxx지기간을 정하여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에게 통보하고 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x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xx xx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됩니다.
③ "클라이언트"는 제1항의 xxx지에 따른 xx을 "파트너"에게 지급xxx 하며, xxx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 해 "파트너"에게 xx하지 못합니다.
제 21 조(xx양도)
① "파트너"는 이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xx(공사대금 청구권)x x3자에게 양도하 지 못합니다.
② "파트너"는 xx양도를 하고자 하는 xx에는 xx "클라이언트" 및 “중개사”의 사전 서면 xx(전자계약서를 통한 xx 을 포함합니다)을 받아야 합니다.
③ "클라이언트"는 제2항의 xx에 의한 “파트너"의 xx양도 xxxx에 대하여 xx 여부를 서면으로 "파트너"와 ”중개 사“ 및 그 xx을 xxx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제 22 조 (xxx상책임)
① "파트너"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급받은 목적물의 시xxx를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파트너"는 제1항의 xx에 의한 손해가 "클라이언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 때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하여 xxx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파트너"는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하도급 받은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xx 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23 조 (법령의 xx)
"클라이언트"와 "파트너"는 이 목적물의 시공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xx법령x xxx을 xxxxx 합니다.
제 24 조 (분쟁의 해결)
계약에 별도로 xx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xx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