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2014. 2. 12. 공xxx위원회 xx 제188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xx)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xx)의 xx의 xx과 xx하여 법령의 xx을 보다 구체적이고 xx하게 xx함과 아울러 불xxx도급xx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예시함으로써, 위법성을 심사하는 xx으로 삼는
한편 원사업자들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심사지침x x사업자의 부당한 특약(이하 “
부당특약”
이라 한다) 중에서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항을 xx으로 xx하였으므로 이 지침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고 하여 법 제3조의4에 위반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Ⅱ. 심사xx
법 제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xx한 부당특약의 심사xx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xx·
xx 또는 용역(이하
“ xx 등”
이라 한다)의 xx과 xx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xx xx에 xx을 미치는 모든 계약조건이다.
Ⅲ. 용어의 xx
1. “부당특약”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을 xx할 때 교부
하거나 xx한 설계도면,
시방서,
유의서,
현xxx서,
제xxx서, 물량
내역서,
계약 및 견적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xx서,
특약조건, 도급
업무내역서,
발주서,
견적서,
계약서,
약정서,
협약서,
합의서,
각서 등
그 명칭xx xx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xx
xx에 xx을 미치는 xx을 통해 xxx 계약조건으로서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xx 책임”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관련된 법령(xxx험 및 산업xx xx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xxxx보전법,
xx산업기본법,
산업안xxx법 등),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의 계약조건,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xxxx,
수급사업자가
xx받은 것(이하
“ 목적물 등”
이라 한다)의 xx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xxxx 책임을 말한다.
<참고사항>
ㅇ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법xxx : xxx험료·산업xxxx보험료(xxx험 및 산해xx 보험료 징수법 제9조 제1항, 단 근로복지공단의 xx을 받은 xx에는 제외), 산업안xxx관리비(산업안xxx법 제30조 제4항) 등
ㅇ 원사업자가 xxxxx 할 각종 신고 :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xxxx보전법 xx규칙 제58조 제1항),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소음·xxx제법 xx규칙 제21조 제2항),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신고(폐기물관리법 xx규칙 제18조 제1x x4호) 등
3. “서면”이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xx을 할 때 법 제3조 제1항의 xx에 의한 xx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서면은 xx일과 목적물 등의 xx,
목적물 등의 납품·
인도 xx 및 장소,
검사방법 및 xx,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xx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
하려는 xx 품명·
xx·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법 제16조의2) 하도급대금의 조xxx,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3조 제2항의 xx사항을 xx 명시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 포함
한다) 또는 xx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서면의 일부로 포함시킨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4. “입찰내역”이라 xx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하는 목적물 등의
xx요소와 xx되는 품명,
물량,
규격,
xx,
단위 등의 자료나 xx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입찰참가예정자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세부적으로 산출한 내역서(명칭 여하를 불문한다)를 작성하여 입찰x
x사업자에게 xx하여 추후 낙찰자로 결정된 xx 그 내역서(이하
“ 산출내역서” 라 한다)를 말한다.
Ⅳ. 서면과 입찰내역(산출내역서)의 적용xx
원사업자의 행위가 법 제3조의 4 제2x x1호(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와 제3호(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에 xx 해당되는 xx 하도급대금의
단가· xxx목과 직접 xx되는 부당특약x x3호(입찰내역에 없는 사항)를,
그 밖의 부당특약x x1호(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Ⅴ. 부당특약에 xx 심사xx
1.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특약 판단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 (이하 “ 부당한 특약” 이라 한다)을 xxx여서는 아니된다.
가. “수급사업자의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x x사업자와 하도급xx를
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xx발생 ,
xx성장 ,
사업확대 ,
종사원의
xx증대, xx축적 등의 다양한 xxx의 경제적인 xx을 말한다.
나. 위법성 판단xx
법 제3조의4 제1항의 위법성 판단xx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xx
등의 xx과 xx하여 체결한 하도급xx의 계약조건이 xxx고 타당한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한다 . 즉, xx 등의 xx과 관련된 계약조건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충분한 협의xx을 거쳐
결정하였는지 여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품명,
xx,
규격,
xx,
재질,
공법 등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
xx를
xx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xxxx에 어긋나는지
여부, 이 법 및 xx산업기본법 등 xx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목적물 등의 xx 및 특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의 xx과 xx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법 제3조의4 제2항의 xx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가. 법 제3조의4 제2x x1호(원사업자가 제3조 제1항의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xx)에 xx 판단xx
법 제3조의4
제2x x1호의 위법성은
서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현xxx서 등의 서류에 xx되어 있음을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 등의 위xxx을 xx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한다.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포함되는 xx>
ㅇ 원사업자가 입찰참가예정자 또는 xx계약예정자에게 배부한 서류 중 하도급계약체결시 서면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음의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 (예시)
현xxx서,
입찰 및 견적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유의서,
입찰제xxx서 등
ㅇ 하도급계약 체결xx에 서면과 별개로 작성된 다음의 각종 서류에 기재된 사항
- (예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계약 특약조건,
도급업무내역서,
xx에
관한 협약서,
xxxx에 관한 협약서,
안xxx 및 품질xx에 관한
협약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협약서,
각서,
확약서,
합의서 등
<부당특약 예시>
① xx,
원심력 xx 콘크리트관(흄관)
등 xx(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xx를 말한다)의 하차비, 추가 장비 사용료,
야적장 임대료(xx·
관리비)
등의 모든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xx이 서면에는 xx되지 않고 현xxx서에만 기재된 xx
② 서면에 xx되지 아니한 추가공사 또는 계약사항 이외 시공부분에 xx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xx
나. 법 제3조의4
제2x x2호(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산업xx
등과 관련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xx 판단xx
(1) “xx처리와 관련된 xx”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생
하는 소음·
분진·
xx 등으로 인한 xxxx,
xxxx 분쟁 및 이와
유사한 각종 xx에 xx 민·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형사상의 분쟁
등을 해결·
처리하는데
(2) “산업xx와 관련된 xx”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xx하여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가 업무와 xx되는 작업을 xx하는 xx에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xx를 입은 xx 이에 xx 치료비,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보상금,
합의금 등에
(3) 법 제3조의4
제2x x2호의 위법성은
xx법령 (xxx험 및
산업xx
xx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xxx법·
산업xxxx
보험법 등),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xxxx,
목적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처리 및 산업xxxx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하도급공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모든 xx을 수급사업자의 xx으로 처리xxx 한다는 xx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어떠한 xx이 발생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xx으로 xxx적으로 처리xxx 하고, 일체 이의를 xx하지 못한다는 xx
③ 수급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산업xx로 발생한 진료비,
원사업자에게
노무비, 산업
재해자 및 유가족과의 합의, 산업xx 처리와 관련된 xxxx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xx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xx
④ 산업xx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xxxx보험법에서 xx하는 금액 외에 추가적으로 xx하는 민 ·형사상의 xx 및 부대xx을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xx
⑤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산업xx에 대하여 전적
으로 책임지며, 산업xx사고 발생 및 처리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추가금액xx 공사기간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는 xx
다. 법 제3조의4 제2x x3호(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xx 판단xx
법 제3조의4
제2x x3호의 위법xx
원사업자가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xx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xx 등의 위xxx을 xx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나 xx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xx·단위 등 xx) 부담시킨 xx는 제외한다.
등으로 발생한 xx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 예시>
① 현xxx서 등에 xx된 사항이 산출내역서에 없더라도 xxx행상 당연히 시공xxx 할 부분이 있는 xx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xx을 부담하여 시공한다는 xx
② 시방서에 특별히 xx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공사 시공에 필요하다고 xx되는 품목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xx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부한 물량내역서에 구체적인 xx· xx·
단위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견적금액 또는 견적단가에는 하도급공사에 필요한 모든 xx이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xx
④ 주요 xxxx으로 구분되지 않은 xxxx(xx공사 등의 재료로 쓰기
위하여 압연의 방법으로 가공을 한 xx) 되어 있다는 xx
등의 자재비는 시공비에 반영
⑤ 수급사업자는 입찰전 현장 답사, 설계도면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내역서를 작성하므로 원사업자에게 어떠한 xx에도 xxx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xx
3. 법 제3조의4
제2x x4호 및 x x6조의2에 따른 “
부당특약”
심사xx
가. x x6조의2 제1호의 xx에 의한 부당특약 해당여부 심사xx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xx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
x x6조의2 제1호의 위법성은 xx 등의 xx과 xx하여 발생하는 xxxx
책임이 xx법령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xx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xx으로 판단한다.
(1)
x x6조의2
제1호 가목(xx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xx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
허가,
xxxx 또는 품질xx 등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의 판단xx
(가) “인· 허가와 관련된 xx”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관련된 법령
(건축법,
도로법,
지하수법,
하수도법 등)에 따른 각종 신고,
허가 ·
xx·
인가·
면허 등의 취득,
xx 또는 각종 수검xx 이행 등에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나) “xxxx와 관련된 xx”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관련한 xxxx,
수질xx,
소음,
xx,
악취 등의 제거를 위하여 xx법령(xxxx
보전법,
소음·
xxx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지하수법 등)을
xx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다) “품질xx와 관련된 xx”이라 함은 건xxx관리법 등 xx 등의
xx과 관련된 법령에 따른 품질xxxx(xx시험·
품질시험·
성능검사·
계측· 교육 등)에 소요되는 xx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관청으로부터의 건축허가를 수급사업자의 xx으로 받아야 한다는 xx
②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공사 xxx에 야기되는 관공서 및 xxxx(xx
전력공사,
xxxxx전공사 등)에 xx 인·
허가 수속,
각종 수검 ·
협조업무를 수급사업자의 책임하에 행하고 그 소요xx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xx
③ xxx장에서 발생하는 xxxx물질(폐기물·
소음·
xx·
먼지·
xx·
폐수 등)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된 각종 xx은 수급사업자가 일체 부담한다는 xx
④ 수급사업자가 xxxx 법령(폐기물관리법,
소음·
xxx리법 등)
위반시
기성금 공제 등의 불이익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일체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한다는 xx
⑤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xx의 품질 및 시공 검사를 위한 시험절차 등에 소요되는 xx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xx
(2) x x6조의2 제1호 나목 [원사업자 (발주자를 포함한다 )가 설계나 작업
xx을 xx함에 따라 발생하는 xx]의 판단xx
(가) “설계의 xx에 따른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xx xx에 의해 당초 설계를 xx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을 말한다.
(나) “작업xx의 xx에 따른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도중에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나 xx에 의해 xx방법,
시공공법, xx 등을 xx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xx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설계xx에 따른 추가공사를 하였더라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xx에 xx 기성금을 받지 못한 xx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로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xx
② 발주자의 xx에 의한 하드웨어 xx,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규격의 xx
등으로 발생한 xx은 설계xx 없이 수급사업자가부담xxx 한다는 xx
③ 수급사업자는 설계도면과 현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작업xx의 xx으로 경미한 공사가 발생하는 xx에 소요되는 xx을 원사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는 xx
④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의 지시나 xx에 의한 작업xx의 xx으로 계약 사항 외에 시공한 부분에 xx xx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xx
⑤ 원사업자의 지시로 사토장(흙을 버리기 위한 장소)까지의 거리가 증가하여 발생한 xxx용을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는 xx
(3) x x6조의2
제1호 xx[원사업자의 지시(xx,
xx 등 명칭과 xx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에 xx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xx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xx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xx]의 판단xx
(가) “재작업으로 인한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적합하게 xx 등의 xx업무를 xx하는 xx에 수급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xx xx한 xx업무를 다시 작업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말한다.
(나) “추가작업으로 인한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하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xx에 대하여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말한다.
(다) “xx작업으로 인한 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xx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xx 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해 목적물이 파손·
훼손된 xx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xx에 의해
수급사업자가 xx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말한다.
(라) “수급사업자의 책임없는 사유”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xx 등의 xx
업무를 xx하는 xx에서 하도급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 기재된
작업공법,
xx,
품질·
성능검사 절차 등을 철저히 준수한 xx를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원사업자 소속 현장소장의 지시로 수급사업자가 재작업을 xx한 xx은 일체 xx하지 않는다는 xx
② 입주자의 xx에 따라 재료의 재질(색상 등)이 xx되는 xx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재작업xxx 한다는 xx
③ 수급사업자x x사업자의 지시로 추가작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xx이 총 계약금액 xx xx비율(예, 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xx 그 xxx용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xx
④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돌관공사 (예정된 공사기간보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급하게 하는 공사를 말한다 )· 휴일공사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공사xx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xx
⑤ 수급사업자x x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한 후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시 까지 당해 목적물이 훼손된 xx 공사비 증액없이 xx작업을 xxx 한다는 xx
⑥ 수급사업자는 비록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공사의 경미한 xxxx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시공xxx 한다는 xx
(4) x x6조의2
제1호 라목(xx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xxx 할 xx담보책임 또는 xxx상책임)의 판단xx
(가)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이라 함은 발주자가 xx· xx· 시공
또는 용역xx을 도급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나) “xx담보책임”이라 함은 목적물 등에 xx가 있을 때 xx 법령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xxx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담보책임을 말한다.
(다) “xxx상책임”이라 함은 xx 등의 xx과 xx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 등에게 손해를 입힌 xx 그 손해를 배상xxx 할 책임을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가 xx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된 제품의 xx처리와 관련한
모든 xx은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xx
② 수급사업자의 xxxx보증xx xx 보증기간은 하도급계약으로 xx xx담보책임기간보다 몇 년(예, 1년)을 더 길게 xxxxx 한다는 xx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라고 확정한 xx, 이의를 xx할 수 없다는 xx
이에 대하여 일체의
④ 원사업자가 제공한 재료로 수급사업자가 가공했을 xx 해당 제품의 xx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는 xx
⑤ 목적물의 xx로 볼 수 없는 xx까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한
시한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xx으로 당해 목적물(예,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xxx 한다는 xx
소프트웨어 )과
⑥ 수급사업자가 xx담보책임기간 중에 xxxxxx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xx하는 xx에는 당해 xxxx의 몇 배(예, 3배)를 원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xx
나. x x6조의2
제2호(xx지변,
매xxx재의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xx시점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xx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xx)에 xx 판단xx
(1) “xx시점”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xx 등의 xx과 xx하여
작성한 하도급xx계약서에 xx 또는 xx날인한 날짜(이하 “ 체결일”
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실질적인 xx시점이 하도급xx계약서
체결일보다 빠를 xx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xx 합의한 날짜를 xx시점으로 본다.
(2)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라 함은 xx·
xx·
xx·
기타 악천후 등
xx지변 또는 전쟁·
사변 ·
xx ·
전염병 ·
폭동,
제3자의 전국적인
xx파업,
매xxx재 발견,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발생 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xx를 말한다.
(3)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책xxx에 xx하여 판단한다. 즉, 정상적인 xxxx상
xxx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무겁게 지워진 xx가 xx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당특약 예시>
① 하도급계약기간 중에 xx·눈피해 등이 발생하더라도 공사기간연장은 없다는 xx
② 전염병(예,
조류독감)의 창궐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xx
③ 제3자의 전국적인 xx파업에 따른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연장으로 발생한 xxx용은 수급사업자가 전적으로 부담xxx 한다는 xx
④ 수급사업자가 건물 부지를 파는 xx xxx가 발굴되더라도 작업의
중지, 공사기간연장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xx은 수급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xx
⑤ 수급사업자가 전사적 자xxx시스템 (ERP)을 제작하는 도중에 xx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시스템 xx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기간의 연장은 xx되지 않는다는 xx
다. x x6조의 2 제3호 [해당 하도급xx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xx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xx.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xx 간접비의 xx범위와 xx하게 xx xx은 제외한다 ]에 xx 판단xx
(1) “하도급xx의 특성”이라 함은 하도급xx 계약기간, 투입 인력수, 업종
xx(토공,
xx설비 등),
작업지역(서울 또는 울릉도),
작업xx(평지 또는
산지 등),
목적물 등의 종류·
규격·
품질·
xx·
원재료·
제xxx ·
시공공법 등의 차이를 말한다.
(2) “간접비”라 함은 xx 등의 xx과 관련한 직접비 xx(재료비, 직접
노무비,
xx)을 제외한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사무실 직원의 급료,
복지후생비 등) 및 xx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제반 xxxx부문에서
발생하는 xx을 말한다.
(3) “xx범위”라 xx 원사업자가 지정한 간접비의 금액 또는 총 계약금액 에서 간접비가 xxx는 비율의 상한을 말한다.
(4) “일률적 제한”이라 함은 하도급xx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간접비의 xx범위를 xx하거나 일정한 xx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업종의 통상적인 xxxx,
하도급xx xx,
목적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외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안xxx비 , xx공제xx (xx근로자의 xx개선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인하여 발생되는 xx을 말한다)은 반드시 견적xx을 xx하여 입찰xxx 하고 이 xx을 초과할 xx 원사업자가 입찰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xx
② 수급사업자의 공과잡비(일반관리비,
xx)는 직접공사비 xx
견적xx
(예,
토목현장
6%,
건축현장
4%)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xx
③ 수급사업자의 xx은 별도 xx하지 않고, 포함한다는 xx
직접공사비의 각 공종단가에
④ 수급사업자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의 xx비율(예, 5%) 범위내에서
xx하되, 각종
이행보증수수료 (계약이행 ,
선급금이행 ,
xx이행 ) 및
사용자배상책임보험(민간 보험회사가 xx가입이 아닌 사용자를 xx으로
xx보험과 유사한 xx을 담아 판매하는 사보험을 말한다)료를 포함 한다는 xx
⑤ 수급사업자는 일반관리비,
xx,
안xxx비,
사용자배상책임보험료, xx
보험료, xx보험료 등을 간접비로 별도 xxx지 않고 견적단가에
포함하여 견적xxx 한다는 xx
라. x x6조의2 제4호(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xx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xx)에 xx 판단xx
(1) “계약기간”이라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xx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xx · xx
xx 및 xx·
xxx과물),
완료(역무공급),
완공(건xxx)한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xxx간이 있을 xx에는
이를 계약기간으로 본다.
(2) “하도급대금 xx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이라 함은 법 제16조2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xx을 원사업자에게 직접 신청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협의할 수 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당특약 예시>
① 수급사업자는원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기간중 어떠한 사유로도 계약금액의 증액 등 조정을 일체 요구하지 못한다는 약정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조정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에게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하기 위한 협의신청을 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약정
④ 수급사업자는 인건비 상승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된 하도급금액
이외 공사비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거부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약정
이를 이유로 공사지연 및
⑤ 하도급계약기간 중 원부자재 인상으로 납품단가의 변동이 발생시 하도급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납품단가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
⑥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소속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약정
Ⅵ. 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2월
1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지침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