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해당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1. 예xxx기본xx · 01p
2. 입출xxx유로운예xxx · 23p
3. 거치식예xxx · 31p
4. 적립식예xxx · 41p
1
예xxx 기본xx
1. 예xxx기본xx
<xx 개정일 : 2021. 3. 25.>
이 예xxx기본xx(이하 “xx”이라 한다)은 저축xx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리적으로 xxx기 위해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이다.
xx저축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xx저축xx과 거래처 사이의 모든 예xxx(이하 ‘xx’라 한다)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거치식·적립식예xxx과 함께 적용한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한다.
② xx저축xx은 거래처의 실명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xxx를 한다. 다만, xx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 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지급기, 현금 자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산
통xxx’라 한다)을 통해 xx할 수 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저축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어음으로 xx해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전산통xxx xxxx 등에 따라 xx할 때에는 통장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이하 ‘핀패드’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저축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x의 첫xx전에 저축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xx은 비밀 번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xx시마다 xx 또는 인감을 xx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곧 xx할 수 있는 xx· 어음·기타xx(이하‘xx’이라한다)으로입금할수 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 (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다.
③ xx으로입금할때입금인은xx의xxx충xx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저축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는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저축 xx은 xx금액과xx없이주금액란에적힌 금액으로처리한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각 호의 xx에 xx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했을 xx : xx저축xx이 이를 받아 확인했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저축xx이 그 xx을 xx에 돌려 결제 시간 연장없이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xx 저축xx이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로서 지급제시기간 이내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
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저축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된다.
③ xx저축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xxx 한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 되었을 때에는 xx저축xx은 그 금액을 xx xx의 잔액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xx저축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 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xx할 때 돌려준다. 다만, xx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자기앞xx·xx xx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xx저축xx이 xx 이율로 셈한다.
② xx저축xx은 xx별 이율을 적은 xx이율표를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하며,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에 1개월 xx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 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④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 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휴면xx 및 출연)
① 저축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 xx’이라 한다)으로 본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 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서민금융 xxx”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 xx할 수 있다.
제10조(지급xx xxxx)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xx·xx를 찾거나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 청구서를 xxxxx 한다. 다만, 거래처가 핀패드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xx에는 지급 또는 xx청구서에 비밀번호의 xx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예xxx xx를 찾을 때는 그 xx 또는 xx에서 xx 바에 따른다.
제 1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만기일이 휴일인 xx에는 익영업일) 이후에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저축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다.
제13조(사고·xx사항의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다음 영업일 이내에 서면신고 xxx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저축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시 즉시 처리xxx 한다.
④ 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xxx 한다.
제14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저축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저축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주소지 또는 연락처로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한다.
② xx저축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는 xxx 것으로 본다.
③ xx법령 또는 어음교환소규약 등에 의해 xx 계약을 xx한 xx 외에 xx저축xx이 임의로 xx을 xx하기 위해 서면통지하는 등 중요한 의사표시의 xx는 그 통지가 거래처에 xx 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하여 xxx고를 게을리하여 xx 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xx저축xx은 xx지급청구서, xx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깊게 비교· 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xx저축xxxxx처의인감이xxx에관한 위조·변조 또는 xx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저축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xx저축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 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거래처가 제13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xx저축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xx저축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한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 할 때 xx저축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 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xx저축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잔액증명서발급, 통장재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xx저축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했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한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저축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한다.
제19조(xx의 비밀보장)
① xx저축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 관한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xx저축xx은 거래처가 전화 등으로 무통장 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 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xx xx)
① xx저축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 및 기타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정일 직전 1개월간 xx저축xx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xxxx을 게시하여 예금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변경된 xx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 이상)xxx 한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xx xxx고(xx) 등으로 긴급히 xx을 xxx xx
2. xx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xx
3. xx 전 xx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xx
4. 기존 xx의 xx이 실질적으로 xx되지
않는 단순한 xx xx
② 제1항의 xxxx xx이 예금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xx 제1항의 게시 외에 xx저축xx은 서면·xxx편 등 예금주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단서의 xx 즉시) 개별통지 xxx 한다. 다만, 기존 예금주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 되는 xx 또는 예금주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xx저축xxx x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할xx“예금주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확인이가능한수단에의해계약을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xxx 한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 통지xx 포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예금주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가 xx저축xx에 xx하지않은때에는 예금주가xx에xx한것으로본다.
⑤ xx저축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예금주가 요구할 xx xx 사본을 교부xxx 한다.
제21조(xx적용의 xxx서)
① xx저축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여 적용한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xx 거치식·적립식 예xxx을 먼저
적용한다.
③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xx법령, 어음교환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2조(xxx기)
거래처는 xx저축xx과 xx에 이의가 있을 때 xx저축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xx 할 수 있다.
제23조(위법계약의 xx) 거래처는 「금융 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2
입출xxx유로운 예xxx
2. 입출xxx유로운 예xxx
<xx 개정일 : 2019. 1. 24.>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이하 ‘이 xx’이라 한다) xx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xx을 말합니다.
②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 기본xx의 xx을 적용합니다.
제2조(xx)
① 이 xx의 적용을 받는 보통xx의 xx는
매분기 마지막x x 일정한 날(휴일인 xx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xx에 xx에 더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축xx은 xx 일정한 날 (휴일인 xx 전 영업일)을 결산기준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예xxx는 xxxx일 또는 전 결산 기준일 xx부터 결산기준일까지의 기간을 xx xx 기간으로 하고, 매일 xx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xx를 셈합니다.
제3조(xx중지계좌)
① xx저축xxx x 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xx중지계좌로 편입 후에는 계좌xx시 또는 추가 입출금 xx
발생일에 xx를 일괄 xx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xx잔액이 10, 0원 미만이고, 1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2. xx잔액이 10, 0원 이상 50, 0원 미만 이고, 2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3. xx잔액이 50, 0원 이상 1 0, 0원 미만 이고, 3년 이상 입출xxx가 없는 계좌
②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xx한 때에는 xx저축xx은 금융xx 목적확인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금융xx 목적을 확인한 후 xx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합니다.
③ xx중지계좌에 대하여 거래처의 xx xx이 있는 xx에는 해당 계좌 xx 후 고객 본인xx 계좌(자행·타행 포함)에 입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비과세종합저축xx)
① 이 xx중 거래처가 개인인 xx는 비과세 종합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②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xx은 모든 금융xx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xx 합계액을 xx으로 xx 세법에서 xx 한도 금액 이내이어야 합니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은 xxxx 및 xx도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xx xxx 가능합니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xx금융xx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조(xx제한)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통장 명의인에 xx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등의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거치식예xxx
3. 거치식예xxx
<xx 개정일 : 2015. 2. 16.>
제1조(적용범위)
① 거치식xx(이하 ‘이 xx’이라 한다)xx 예치기간을 정하고 xx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xx에 찾는 xx을 말한다.
②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xxx기본 xx의 xx을 적용한다.
③ 자유적립xx과 표지어음의 xx에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xx)
이 xx은 xx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xx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xx)
① 이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xx이 있으면 월별로 xx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만기일 후 지급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한다.
③ 만기일 전에 지급xx할 때에는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 하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그 xx와 중xxx 이율을 적용하여 xx한 이자와의 차액을 xx하여 지급한다.
④ 이 xx 중 변동xx를 적용하는 xx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xx를 지급한다.
제4조(xxx금으로의 재계약과 xx)
① 기명식 xxx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xx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xx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xx없이 xx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xx를 지급한다. 다만,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② 갱신한 xx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xx했을 때 그 xx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해 xx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xx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xx에는 당초 xx일 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xx xx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xxx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xx 지급한 xx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제5조(무기명식 xx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xx은 무기명으로 xx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제6조(무기명식 xx증서의 면책) xx저축xx이 무기명식 xx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xx 포함)한 xx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
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xxx종합통장 xx)
① 이 xx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xxx금· 자유적립xx은 세xxx 종합통장으로 xx 할 수 있다.
② 세xxx종합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xx은 다음의 xx을 xx 갖추어야 한다.
1. xx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xxx종합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xx을 포함하여 xx 세법에서 xx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x x
③ 거래처가 세xxx저축의 감액의 xx이 있는 xx에는 별도서면을 징xx 후 제2x x2호의
한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거래처가 가입한 세xxx저축자료는 전국xx 연합회에 xx되며 xx저축xx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xx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xx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xxx)
① 이 xx중 거래처가 개인인 xx는 비과세종합 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다.
②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xx할 수 있는 xx은 모든 금융xx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xx 합계액을 xx으로 xx 세법에서 xx 한도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은 xxxx 및 xx·도는 허용 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xx xxx 가능하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xx금융xx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적립식예xxx
4. 적립식예금약관
<최종 개정일 : 2015. 2. 16.>
제1조(적용범위)
① 적립식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저축금의 입금 및 지연입금)
①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약정한 날짜에 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가 제1항의 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 하였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 일수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 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다.
제4조(만기지급금)
이 예금의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에 입금했을 때에는 상호저축은행이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제6조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한다.
제5조(만기앞당김 지급)
이 예금중 자유적립식을 제외한 신용부금과 정기 적금은 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한다.
제6조(이자 등)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② 거래처가 제4조의 계약금액을 정한 예금으로 가입하였을 때에는 저축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미리 입금하더라도 그 이자는 계약금액에서 원금을 뺀 금액내로 한다.
③ 거래처가 만기일 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④ 만기일 전에 청구할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한다. 다만, 신용계 및 신용 부금은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계약 일부터 해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이율로 셈한다.
⑤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 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 하였을 때에는 제4항 후단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은
약정이율을 적용한다.
⑥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제7조(자유적립식예금 특례)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 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한다.
③ 자유적립식예금에는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 이 예금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적금·
신용부금 등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예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세금을 우대받을 수 있다. 1 예금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합하여 원금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
③ 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감액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징구한 후 제2항 제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 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거래)
① 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 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 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 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 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 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상호저축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