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매xx계좌설xxx
제 1 조(xx의 적용) 이 xx은 고객과 유안타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서 행하는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2. xx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xx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호가중개시스템” 이라 한다)
제 2 조(xx의 방법 등)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한다.
1. 문서에 의한 방법
2.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3.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② 고객이 제 1 xx 2 호 및 제 3 호의 방법으로 매매xx를 xx하고자 하는 xx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③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xxx의 매매 xx을 xx할 수 있는 xx 회사는 호가xx의 xxx위에 관한 세부xx과 그 xx의 변동xx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④ 회사는 위xxx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xx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xx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xxx여🅓 한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xx 및 같은 xx xx 세칙(이하 “거래소 xx”이라 한다)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xx xx을 xx하려는 xx 사전에 고객이 거 래소 xx에 따른 xx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xx을 충족한 고객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로 xx 소에 등록하여🅓 한다. 이 xx 등록한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한다.
1.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xx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xx하여🅓 한다.
2.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xx xx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xx 절차를 마련하고 xx시 이를 xx하여
🅓 한다.
3. 고객은 전산시스템에 xx 점검을 포함하여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에 xx 회사의 xxxx 이행에 협 력하여🅓 한다.
4. 고객은 고속 알고리즘 xx xx 사고 또는 xx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xxx할 수 있 xx 적절한 통제 및 xx체계를 마련하여🅓 한다.
5. 고객은 시스템 오류 등 긴급xx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회사와 xx xx체계를 xxx여🅓 한다.
6. 고객이 타회사로부터 고속 알고리즘 xx xx 중단 조치 통보를 받은 xx 고객은 회사에 xx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여🅓 한다.
제 3 조(xx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xx를 xx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
여🅓 한다.
제 4 조(유가xx시장 xx워런트xx 등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xx를 회사에 xx하는 xx 거래소의 유가xx시장 업무xx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xxxx(한국 거래소의 xx에서 xx 것으로서 현금 xx에 납입할 수 있는 xx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 하여🅓 한다.
1. xx워런트xx의 xx잔고가 없는 고객의 xx워런트xx xx
2. 목표로 하는 xx자산의 가격 또는 xx 변화에 1 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xx하는 상xxx집합투자xx 집합투자xx∙상xxxxx에 xx xxxx
제 5 조(xx의 거부) ① 회사는 고객의 매매xx의 xx에 관하여 xx과 투자자 xx 또는 xx질xx 안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 xx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x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한다.
③ 회사는 xx발행 전에 「xxㆍxx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 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xxxx등의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 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xx되지 아니한 xx에 xx xx의 xx을 거부하여🅓 한다.
④ 회사는 xx 매매와 xx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xx의 xx 또는 고객자산의 x x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거래소 xx에 따라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고객xx 거래소 xx에서 xx 고 속 알고리즘xx xx중단이 필요하다고 xx되는 고객으로부터 고속 알고리즘xx xx을 거부하여🅓 한다.
⑥ 회사는 제 4 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xx에 대하여 xx을 거부하여🅓 한다.
제 6 조(임의매매의 xx)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xx을 받 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xx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 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 ≫ 고객센터 ≫ 업무안내 ≫ 수수료안내 ≫ 매매수수료 ≫ 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xxx용료를 합리적으로 xx하고, 투자 자예xxx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 3 항에 따라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2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 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xxx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 13 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 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8 조(사xxx의 xx) ① 예탁한 xx이 사xxx인 xx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xx하여 예탁한다.
② 예탁한 사xxx과 동일한 xx의 예탁잔량이 있는 xx에는 회사는 사xxx의 xx만큼 뺄 수 있다.
제 9 조(결제불이행 등에 xx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xx xx의 xx으로 결제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해 당 xx발생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 분하여 xxx당할 수 있다. 이 xx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 로 xx하며, 고객을 위하여 xx하고 있는 기타 xx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다음 x x에 따른다.
1. 유가xx시장 : 유가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2.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3.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4.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 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 분의 70 이상의 가격)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xx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 하는 요율로 xx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xx을 x xx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④ 제 3 항의 연체료율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 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예xxx의 xx예탁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xx등(이하 ‘전자등록xx 등’이라 한다) 또는 예xxx을 xx예탁결제원에 xx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 식등 또는 예xxx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xxxx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 금의 자본전입, xx배당, 신xxx권·xxx구권 또는 xx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xx로 발행되는 xx을 고객을 위하여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xx등 또는 예xxx으로부터 발생한 xxx당, xx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xx 세를 xx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xxx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xx 고객은 회사가 xx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에 해당하는 xx를 회사에 납부하여🅓 한다.
③ 제 2 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xx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 하는 xx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 한다.
제 11 조(예xxx의 혼합xx 등) ① 회사는 고객의 예xxx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xxxx의 xx과 혼 합보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예xxx을 반환할 xx 고객의 예xxx과 xx 및 권리가 동일한 xx을 반환할 수 있다.
제 12 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xx에는 그 xx를 고객에게 통지 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 xxx을 통지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 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 xx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유지
하여🅓 한다.
제 13 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이하 “월간 매매내 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 일까지, 반기xx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
․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 일까지 제 12 조제 1 xx 2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 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 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 14 조(위xxx료) ① 회사는 매매xx의 xx을 받아 매매거래가 xx되었을 때에는 결제시 고객으로부 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xxx료를 받는다.
②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xx의 xx의 xx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 15 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 xx 이하이고 x x 6 개월간 고객의 매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xxx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 개월이 경과한 xx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 청한 xx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6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기존 고객에 xx xxxx 적 용 여부, 신∙xxx표 등)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 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 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xx인 xx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개별통지(신∙xxx표 포함)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
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 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17 조(xxxx xx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xx 대리인의 xx, 주 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xx계좌개xxx서xx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xx을 회 사에 통지하여🅓 한다.
제 18 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 의 xx 및 예탁, xx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 19 조(양도 및 질xxx) 고객은 회사의 xx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
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 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 20 조(xx제한) ①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 용계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1 조(비실명계좌에 xx xx 등) ① 고객은「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xx를 xx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xx계약을 xx하거나 xx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2 조(xx매매xxxx 위험 고지) 회사는 xx매매xx(같은 날에 xx xx을 xxx x 매도하거나, 매xx 후 xx함으로써 하루 xx의 가격 변동을 xx하여 xx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xx를 말한 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 23 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① 거래소는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xx 및 같은 xx xx세 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xx시장의 매매xx시간 중에 세칙이 xx xx을 충족한 대규모착오 매매 대하여 회사의 xxx청이 있는 xx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 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xxx여🅓 한다.
②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xxx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xx 그 xx을 지체 없 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③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xx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xx의 접수 사실 xx 전에 실행 x x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xx 또는 매도한 xx을 다시 매도 또는 xx하여 체결된 xx로써 세칙 이 xx xx을 충족한 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xxx청이 있는 x x 제 2 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xx xx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xx을 xxx여
🅓 한다.
제 24 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 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 25 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 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6 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 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 27 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 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이 xx은 2009 년 2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9 년 11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0 년 7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4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5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8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9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1 월 19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2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 년 12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1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4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6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 년 9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7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8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8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0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1 월 1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2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 년 12 월 3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9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3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5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6 월 1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7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1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1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8 월 3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9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0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1 월 2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 년 11 월 2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 월 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 월 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4 월 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4 월 1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6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9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1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 년 11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3 월 2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7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7 월 2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7 년 12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2 월 5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3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5 월 14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8 년 9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1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9 년 9 월 2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9 월 7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12 월 2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 년 12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3 월 22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 년 7 월 26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3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 년 5 월 30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3 년 1 월 12 일부터 xx합니다. 다만, 제 2 조제 5 항 및 제 5 조제 5 항은 2023 년 1 월 25 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 3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증 거 금 율 |
일반증거금율 | 50% (현금 10%, xx 40%) |
종목별증거금율 | - A 등급 : 30% (현금 6%, xx 24%) - B 등급 : 40% (현금 8%, xx 32%) - C 등급 : 50% (현금 10%, xx 40%) - D 등급 : 60% (현금 12%, xx 48%) - N 등급 : 100% (현금 100%) |
X5 증거금율 | - A 등급 : 20% (xx 20%) - B 등급 : 20% (xx 20%) - C 등급 : 30% (xx 30%) - D 등급 : 40% (xx 40%) - N 등급 : 100% (현금 100%) |
X3 증거금율 | - A 등급 : 30% (xx 30%) - B 등급 : 30% (xx 30%) - C 등급 : 40% (xx 40%) - D 등급 : 50% (xx 50%) - N 등급 : 100% (현금 100%) |
X1 증거금율 | - A 등급 : 30% (xx 30%) - B 등급 : 40% (xx 40%) - C 등급 : 50% (xx 50%) - D 등급 : 60% (xx 60%) - N 등급 : 100% (현금 100%) |
100%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신xxxxxx/증서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REITs 증거금율 | - 일반증거금율 계좌 : 50% (현금 10%, xx 40%) - 종목별증거금율 계좌 : 종목별증거금율 |
K-OTC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xx워런트xx(ELW)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xxxx 보증금율 (융자) | - 기본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xx 50%) 융자 55%xx(현금 25%, xx 30%) 융자 70%xx(현금 35%, xx 35%) - 매매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현금 15%, xx 35%) - MyChoiceLoan xxx : 융자 45%xx (xx 45%) |
융자 50%xx (xx 50%) - MyChoiceLoan xx형 : 융자 45%xx (xx 45%) 융자 50%xx (xx 50%) 융자 55%xx (xx 55%) 융자 60%xx (대용 60%) 융자 70%종목(현금 35%, 대용 35%) | |
신용거래 보증금율 (대주) | - 대주 70%종목 (대용 70%) - 대주 80%종목 (대용 80%) - 대주 90%종목 (대용 90%) - 대주 100%종목 (대용 100%) |
예탁증권담보융자 보증금율 | - 융자 45%(대출가능종목): 대용 100% - 융자 50%(대출가능종목): 대용 140% - 융자 55%(대출가능종목): 대용 140% - 융자 70%(대출가능종목): 대용 140% ※ 현금은 보증금으로 징구 불가 |
장외단주 증거금율 | 100% (현금 100%) ※ 재사용금액 사용 불가 |
국내선물 | - 국내선물 위탁증거금은 한국거래소(KRX)에서 정하는 위탁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 음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내 국내선물 품목별 위탁증거금(개시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변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
해외선물 | - 해외선물 위탁증거금은 CME,LME,SGX 등 해외파생상품거래소에 서 정하는 위탁증거금 및 유지증거금을 반영하여 정기적/비정기 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내 해외선물 품목별 위탁증거금(개시증거 금) 및 유지증거금을 게시하고 있으며 변경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있음 |
※ X5, X3, X1 증거금율은 당사 내부기준에 따라 선택 가능함
(2)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도예정 증권의 종목 등급별로 차등하여 반대매매 수량산정(A 등급 15%, B,C 등급 20%, D,N 등급 30% 하락기준)
(3) 제 9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미수발생 당해종목
2) 거래소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3) 거래소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중 종목번호가 빠른 종목
4) 코스닥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5) 코스닥종목 중 최근일 매수종목 중 종목번호가 빠른 종목
(4) 제 9 조제 3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료율은 12%로 한다.
※ 보통년은 365 일 (윤년의 경우 366 일) 적용
(5) 제 14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율은 다음과 같다.
1. 수수료
① MyNet Plus / MyNet Plus Global / MyAsset / MyNet-mini / iBot / 티레이더
■ 온라인 주문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영업점 관리 계좌 | 당일 약정 주 2) | 300 만원 이상 | 0.065% |
50 만원 이상 ~ 300 만원 미만 | 0.15% + 1 천원 | ||||
50 만원 미만 | 0.35% | ||||
은행 연계 계좌 | - | 0.014% | |||
K-OTC | - | 0.30% | |||
비상장주식 | - | 1.000% | |||
선물 주 1)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 200 지수선물 /KRX 300 지수선물 | - | 0.002% | ||
코스닥 150 선물 | - | 0.01% | |||
주식선물 | - | 0.005% | |||
EUREX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 - | 0.002% | |||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 | 0.01% | |||
변동성지수선물 | - | 0.01% | |||
섹터지수선물 | - | 0.005% | |||
통화선물 | 달러 | - | 0.0045% | ||
엔 | |||||
유로 | 0.0035% |
위안 | 0.0045% | |||
EUREX연계 미국달러선물 | 0.0045% | |||
금리선물 | 3년국채 | 0.0020% | ||
5년국채 | 0.0025% | |||
10년국채 | 0.0055% |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 | 0.0020% | |||
상품선물 | 금 | 0.007% | ||
돈육 | 0.065%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7.5 USD | |
JPY | 750 JPY | |||
EUR | 7.5 EUR | |||
HKD | 75 HKD | |||
CAD | 7.5 CAD | |||
SGD | 10 SGD | |||
CNY | 45 CNY | |||
TWD | 240 TWD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USD | - | 2 USD | |
JPY | 200 JPY | |||
CHF | 2 CHF | |||
CAD | 2 CAD | |||
해외선물(Off-Line) 거래 품목 | USD | - | -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 (위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15%+13 원 |
0.42 이상 | 0.15% | |||
미니 KOSPI 200 지수 옵션 | 0.48 미만 | 0.15%+3 원 | ||
0.48 이상 | 0.15%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위클리 포함) | 0.15% | |||
코스닥 150 지수옵션 | 3.2 미만 | 0.15%+4 원 | ||
3.2 이상 | 0.15% | |||
개별주식옵션 | 4,000 원 미만 | 0.15%+5 원 | ||
4,000 원 이상 | 0.15% | |||
달러옵션 | 11.90 미만 | - | 0.50%+15 원 | |
11.90 이상 | 0.50% |
■ 영업점, 고객지원센터 주문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2 억원 이하 | 0.50% | |
2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0.45% + \100,000 | |||
5 억원 초과 | 0.40% + \350,000 | |||
K-OTC | - | 0.50% | ||
비상장주식 | - | 1.00% | ||
선물 주 1)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200 지수선물 /코스닥 150 선물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EUREX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KRX 300 지수선물 | 5 억 이하 | 0.05% | |
5 억 초과~10 억 이하 | 0.045%+25,000 원 | |||
10 억 초과~25 억 이하 | 0.04%+75,000 원 | |||
25 억 초과~50 억 이하 | 0.035%+200,000 원 | |||
50 억 초과 | 0.03%+450,000 원 | |||
주식선물 | - | 0.05% | ||
변동성지수선물 | - | 0.05% | ||
섹터지수선물 | - | 0.05% | ||
통화선물 | 미국달러 | - | 0.0145% | |
엔 | 0.0135% | |||
유로 | 0.0105% |
위안 | 0.0145% | |||
EUREX연계 미국달러선물 | 0.0145% | |||
금리선물 | 3년국채 | 0.0070% | ||
5년국채 | 0.0075% | |||
10년국채 | 0.0165% | |||
3개월무위험지표금리 | 0.0070% | |||
상품선물 | 금 | 0.0200% | ||
돈육 | 0.2000%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12.5 USD | |
JPY | 1,200 JPY | |||
EUR | 12.5 EUR | |||
HKD | 100 HKD | |||
CAD | 12.5 CAD | |||
SGD | 15 SGD | |||
CNY | 75 CNY | |||
TWD | 400 TWD | |||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USD | - | 4 USD | |
JPY | 400 JPY | |||
CHF | 4 CHF | |||
CAD | 4 CAD | |||
해외선물(Off- Line) 거래 품목 | USD | - | 5/64%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위클리 포함) /미니 KOSPI200 지수옵션 /코스닥 150 지수옵션 /개별주식옵션 | 1 천만원 이하 | 1.5% | |
1 천만원 초과 | 1%+50,000 원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위클리포함) | - | 1.5% | |
달러옵션 | - | 1.5% |
주 1) 동양선물 기존계좌는 수수료 예외적용 (기존 수수료 유지)
주 2) 당일약정 :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구분별 징구
※ 단,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주 3) 기준 20 억원 이상은 0.015%, 10 억원 이상 ~ 20 억원 미만은 0.029%, 5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은 0.035%을 적용합니다.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 기준은 당일 약정기준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주 3) 전월(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약정 :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주식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의 합으로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월평균 중 큰 금액
※ 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10 원 미만의 단수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상하며, 최소수수료 금 액은 10 원입니다.
※ 신규계좌 개설시 선택한 수수료율은 고객이 보유한 전 계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결제불이행과 신용거래융자금 또는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출금 미상환 및 담보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에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선물∙옵션 미청산 포지션에 대한 만기결제(청산)시 또는 권리행사에 따른 자동청산분, 그리고 추가증거 금 발생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에는 오프라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단, 미국달러선물 0.017%, 엔선물 0.015%, 유로선물 0.012%, 위안선물 0.017%로 만기결제 시 인수도수수료율 적용)
※ 온라인 주식 수수료의 경우, 2012 년 8 월 24 일 이전 기본형 Plus(0.028%), 프리미엄(0.05%), 프리미엄 Plus(0.1%) 적용 고객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 유지가 가능합니다.(단, K-OTC 는 0.30% 적용)
※ My Choice Loan 약정 계좌는 2012 년 4 월 30 일부터 온라인으로 융자매매시 주식수수료가 0.08%로 적용 됩니다.
※ 2013 년 6 월 10 일 이후부터 은행연계계좌에서 MY tRadar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시는 경우 영업점관리계 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배당지수선물은 섹터지수선물에 포함됩니다.
② 고수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선물 | KOSPI 200 지수선물 /미니 KOSPI 200 지수선물 / EUREX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물 /KRX300 선물 | - | 0.005% |
주식 선물 | - | 0.006% | |
코스닥 150 선물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0.012% |
통화선물 | 달러 | - | 0.009% | |
엔 | - | 0.009% | ||
유로 | - | 0.007% | ||
위안 | - | 0.009% | ||
EUREX 연계 미국달러선물 | - | 0.009% | ||
금리선물 | 3 년국채 | - | 0.004% | |
5 년국채 | - | 0.005% | ||
10 년국채 | - | 0.011% | ||
3 개월무위험지표금리 | - | 0.004% | ||
상품선물 | 금 | - | 0.014% | |
돈육 | - | 0.13% | ||
옵션 | KOSPI 200 지수옵션 (위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18%+13 원 |
0.42 이상 | 0.18% | |||
미니 KOSPI200 지수옵션 | 0.48 미만 | - | 0.18%+3 원 | |
0.48 이상 | 0.18%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위클리 포함) | - | 0.18% | ||
코스닥 150 옵션 | 3.2 미만 | - | 0.18%+4 원 | |
3.2 이상 | 0.18% | |||
개별주식옵션 | 4,000 원 미만 | - | 0.25%+5 원 | |
4,000 원 이상 | 0.25% | |||
미국달러옵션 | 11.90 미만 | - | 0.60%+15 원 | |
11.90 이상 | 0.60% |
③ 모바일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 - | 0.10% |
상장주식 | |||
ETF / ELW / ETN | |||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 |||
K-OTC | 0.30% | ||
KRX Startup Market (KSM) | 0.25% |
증권통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등 | 0.15% | ||
선 물 | 티레이더 M | KOSPI 200 지수선물 /EUREX 연계 KOSPI200 🅓간선물 /EUREX 연계 미니 KOSPI200 🅓간선 물 /KRX 300 지수선물 | - | 0.003% |
해외지수 국내상장 선물 | 0.012% | |||
개별주식 | 0.0095% | |||
KOSDAQ 150 지수/ 변동성지수 | 0.015% | |||
섹터지수/배당지수 | 0.0075% | |||
3 년국채 | 0.0025% | |||
5 년국채 | ||||
10 년국채 | 0.0055% | |||
3 개월무위험지표금리 | 0.0025% | |||
미국달러 | 0.0055% | |||
엔 | ||||
유로 | ||||
위안 | ||||
EUREX 연계 미국달러선물 | ||||
금 | 0.3% | |||
돈육 | ||||
tRadar Global M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결제통화 기준구분) | USD | - | 7.5 USD | |
JPY | 750 JPY | |||
EUR | 7.5 EUR | |||
HKD | 75 HKD | |||
CAD | 7.5 CAD | |||
SGD | 10 SGD | |||
CNY | 45 CNY | |||
TWD | 240 TWD | |||
USD | - | 2 USD |
tRadar Global M 해외선물(On-Line) 거래 품목 마이크로 통화선물 | JPY | 200 JPY | |||
CHF | 2 CHF | ||||
CAD | 2 CAD | ||||
옵 션 | 티레이더 M | KOSPI 200 지수 (위클리 포함) | 0.42 미만 | - | 0.20%+13 원 |
0.42 이상 | 0.20% | ||||
EUREX 연계 KOSPI200 🅓간옵션 (위클리 포함) | 0.20% | ||||
코스닥 150 지수 | 3.2 미만 | 0.20%+4 원 | |||
3.2 이상 | 0.20% | ||||
개별주식 | 4,000 원 미 만 | 0.20%+5 원 | |||
4,000 원 이 상 | 0.20% |
※ KRX Startup Market (KSM) 매매는 거래소 모바일 App 만 가능
④ 투자일임플랫폼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금액 |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신주인수권증권ㆍ증서 집합투자증권 Reits ELW ETN | 2 억원 이하 | 0.50% |
2 억원 초과 5 억원 이하 | 0.45% + \100,000 | ||
5 억원 초과 | 0.40% + \350,000 | ||
K-OTC | - | 0.50% | |
비상장주식 | - | 1.00% |
※ 상기 상품 외 거래 시 해당상품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⑤ 유안타 MyTV 증권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주 식 등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Reits | - | 0.10% |
⑥ ARS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비고 | |
주 식 등 | 유가증권상장주식 코스닥상장주식 ETF | - | 0.197% | |
비상장주식 | - | 1.00% |
⑦ 채 권
구 분 | 기준 | 수수료율 | ||
오프라인 | 온라인 | |||
90 일 미만 | 없음 | 없음 | ||
90 일 이상 120 일 미만 | 0.01% | 0.01% | ||
120 일 이상 210 일 미만 | 0.02% | 0.02% | ||
210 일 이상 300 일 미만 | 0.03% | 0.03% | ||
일반채권/소매채권 | ||||
300 일 이상 390 일 미만 | 0.05% | 0.05% | ||
390 일 이상 540 일 미만 | 0.10% | 0.10% | ||
540 일 이상 730 일 미만 | 0.15% | 0.15% | ||
730 일 이상 | 0.20% | 0.15% | ||
거래소 | ||||
1 억 미만 1 억 이상 10 억 미만 10 억 이상 | ||||
0.20% | 0.15% | |||
주식관련사채 | 0.15% + 50,000 원 | 0.15% | ||
0.10% + 550,000 원 | 0.10% + 550,000 원 | |||
소액채권 | 0.60% | 0.60% | ||
국민주택 1 종 | ||||
0.30% | ||||
매도대행분(공동계좌) | ||||
국채전문유통시장 | 0.002% | |||
상품 對 위탁, 저축 | 없음 |
※ 2015 년 8 월 3 일부터 일반채권 매매 시에 거래소제비용(0.0051785%) 별도 부과
※ 징수된 수수료가 10 원 미만일 경우 최소수수료 10 원이 부과됩니다.
2. 서비스제도에 따른 수수료 구분
① My Free 클럽
구 분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적용거래 |
My Free클럽주1) | 월누계 1억5천만원 이하 | 0.20% |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ETF, ELW, K-OTC, ETN, 간 접투자증권 |
월누계 1억5천만원 초과분 | 유관기관 분담금 징수 |
주 1) MyFree 클럽 가입고객의 약정대금 기준은 신청익일 매매분부터 1 개월 단위로 적용함.
② MY tRadar 서비스
a. MY tRadar-일반 서비스
서비스 안내 | 수수료율 |
Smart Radar, Market View, Global View, tRadar 포트폴리오 등 | 0.065% |
※ MY tRadar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2013 년 6 월 10 일 이전 신청 고객에 한합니다.
※ 2013 년 6 월 10 일 이후 MY tRadar 서비스는 영업점관리계좌일 경우 별도의 수수료율 신청 없이 해당 계 좌의 온라인 위탁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b. MY tRadar-PRO 서비스
서비스 안내 | 약정대금 | 수수료율 | |
MY tRadar 서비스 외 Financial View, tRadar 차트강도(주식/ 업종/해외지수) 등 |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평균 약정 합계 1) | 20 억 이상 | 0.03% |
10~20 억 미만 | 0.04% | ||
5~10 억 미만 | 0.05% | ||
당일 약정 합계 2) | 300 만원 이상 | 0.10% | |
50~300 만원 미만 | 0.15%+1,000 원 | ||
50 만원 미만 | 0.35% |
1) 계좌별 전월 거래소/코스닥의 온라인/모바일 약정대금 합계가 전월 또는 직전 3 개월 평균 중 큰 금액
2) 계좌별, 일자별, 종목별, 매체별, 매수/매도 주문별, 현금/신용/대출 주문별 징구
※ MY tRadar 서비스 및 MY tRadar-PRO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은 온라인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 tRadar-PRO 서비스 신청 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MY SMART W(iPad 제외), MY SMART t, 티레이더 M 에서 매매 시 0.15%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MY tRadar-PRO 서비스는 별도 신청을 하셔🅓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이벤트에 따른 수수료 구분
- 위탁수수료 관련 이벤트 진행 시 해당 이벤트 홈페이지에 기재된 수수료율, 적용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