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영 주 시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6. 12. .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xxxx
건축물 주변의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대설시 제설 ․ 제 빙작업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동절기 재난예방업무의 효율성 및 성숙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함.
※ 관련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규정
2. 주요내용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을 규정 (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합 보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등에 대한 제설 ․ 제빙 책임을 명시함
◦ 제설 ․ 제빙작업의 지도 (안 제4조)
- 제설 ․ 제빙작업의 지도부서를 명시함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 (안 제5조)
- 소유자의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 제설 ․ 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 (안 제6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간
◦ 제설 ․ 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 (안 제7조)
- 제설 ․ 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완료토록 함
◦ 제설 ․ 제빙작업 방법을 규정 (안 제8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 제설 ․ 제빙작업의 도구 비치 ․ 관리 (안 제9조)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동안 제설 ․ 제빙작업 도구를 비치 ․ 관리토록 함
3. 자치법규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 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 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그 경계 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 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 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 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 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 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 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지도) ①도로 관리부서의 장은 도로 관리자에게 제 설․제빙작업을 실시케 하고 작업상황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건축물 관리 부서의 장은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지도하 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 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 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 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의 구 간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 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 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 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 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 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제설․제빙 책임범위 xxx
C
보
도
A
B
보
조
이면도로
간
선
도 로
※ A건축물 :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B건축물 : 보도와 이면도로에 접한 경우 C건축물 : 보도에 접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