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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xx에서의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xx 2013. 07. 01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xx쿼스(이하 ‘ 당사’ 라 한다)의 하도급xx xx에서 바람직한 서면xx의 확산 및 내실 있는 정착으로 xxx 하도급xx질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xx 계약의 체결 및 이행xx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발급xx 서면은 다음과 같다.
xx번호 | 발급 xx 서면 | xx법규 |
1 | 기본계약서 (추가. xx 계약서 포함) | 하도급법 제3조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법 제3조 제6항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조 |
4 | xx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5 | 목적물 등 xx증명서 | 하도급법 제8조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법 제9조 |
7 | 계약xx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제3조(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xx(하도급법 제3조)
1)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xx x리 시공 또는 용x x행(이하 ‘ x조 등’ 이라 함)을 협력업체에x x탁하x x우 협력업체x x탁 목적물 등x x용,
x량 단가 등 계약의 주x x용을 합의하x x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 한다.
2) 당초 계xx용이 설x x경 등으x x경x x우에는 특단x x정이 없x 한 추가· x경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 한다.
2. 서x x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x x래의 사실과 일치하x x용이 반영되어🅓 하며 원칙적 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x x재되어🅓 한다.
0) x탁x, x탁 목적물 등x xx, x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x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x 시기,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xx 기일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xx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 x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x,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xx 기일
3) 목적물 xx 제조 xx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xx 조xx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1)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xx 위탁 계약의 xx 내용을 합의xx 정한 후 지체 없 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 한다.
2)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계약서를 교부하기 어xx 사정이 있다 하더라 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협력업체가 물품 납품 등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 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xx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xx x인xx서명을 포함 한다)xx 기명 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 한다.
2) 하xx거래 당사xx 서명 xx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xx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 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xx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xxx회선을 xx 송신하고 협력업xx 사용하는 xx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xxx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협력업xx 사용하는 전자기 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전xx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xx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xx 방식으로 서면이 발xx 경우xx 상기의 xx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시xx 달리 서면xx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1)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xx 경우
① 당xx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xx 경우 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x 경우에도 해당 사xx x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xx xx 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xx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2) 하xx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xx 경우로써 업x xxxx 현실에 비추어 xx 성립과 유지에 x 문제가 xx 경우
①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전자xx 형태 등에 의해 x 주한 것으로 xx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xx 경우
② 계약서에 xx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xx 경우
③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xx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가 당xx 제출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xx 경우
6. 특칙
1) 하도급계xx 추정
① 당xx 제조 xx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xx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xx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xx 위탁받은 xx 내용, 하도급대x,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 명과 주소, 기타 당xx 위xx 내용 xx 기재 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x.
x 경우, 협력업체는 별첨1.“ xx내용 확인 요청서” 를 xx 양식xx 사용한다.
② 당사는 협력업체로xx 상x xx내용 xx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x 15일 이내 에 x 내xx xx 인정 또는 부인(ҟ੨)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xx 회신 하여🅓 한x.
x 경우, 당사는 별첨2.“ xx내용 xx 요xx xx 회신” 을 xx 양식xx 사용 한다.
③ 만약 당사x 15일 이xx 회신을 발송하지 아xx 경우xx 천재나 그 밖의 사 변xx 회신이 불가xx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xx 내용xx 위탁이
있었던 것xx x정한다.
④ 상x xx내용 xx요청 서면 통지x xx내용 xx요xx 대한 xx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x, xx증명 xx이나 그 밖에 통xx 회xx 내용 x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xx(x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하여
🅓 한다.
제4조(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xx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1) 당사가 협력업체xx 제조 등의 “ 위탁을 할 x” 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 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 서면을 협력업체 에게 발급하여🅓 한다.
2) 하도급계약 체결 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x· 운송· 검수· 반품 xx 거래조건,규격· 재질, xx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xx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담고, 단x· 수량 등 하도급대금과 관xx 내용은 특약서 또는 발주서 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x xx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xx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x xx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 위탁을 할 때” 로 본다.
2. xx 기재사항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 때 교부해🅓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xx 기준, xx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x xx 기재되어🅓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xx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4. 서면xx 방식
1)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 감액을 서면xx 요구xx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xx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xx x인xx서명을 포함한다) xx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 한다.
2) 당사가 감액하고자 xx 경우, 별첨3.” 하도급대금 감액xx x준양식” x 사용한다.
3) 다음과 같이 전자xx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xxx회선을 xx 송신하고 협력업xx 사용하는 xx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xxx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협력업xx 사용하는 xx 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전xx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당사가 감액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xx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x 경우에도 해당 사xx x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xx xx 기일을 명시하여🅓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xx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제0x(기술자x xx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xx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xx 기술자료 제xx 요구xx 경우xx 요구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 한다.
< 기술자료를 xxx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x,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xx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xx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x, x동기술개발, 발주처x xx요청서(XXX)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xx 기술자xx 요구xx 경우
▪ 당사가 하xx 거래 도중에 협력업xx xx 기술지도, xx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xxx지x, x동기술개발, 납품xx 조정을 위한 원가xx 요청 xx 명목으로 수급사업xx 기술자xx 요구xx 경우
▪ 기술xx x치계약을 체xx 기술에 대xx x치xx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xx 기술자료 제xx 요구xx 경우
2. xx 기재 사x
기술자x xx요구 서면에는 xx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x,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xx관x, 기술자료의 대x,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xx 기술자료 xx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x 등이 포함되어🅓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x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x 등이 xx 경우 이를 첨부
* 권리xx 관계 : 당xx 요구xx 기술자xx 현재 권리 귀속자, 상xx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x, 요구xx 기xx x동개xx xx인지 여x,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xx관xx xx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당xx 기술자료 제xx 요구xx 경우 원칙적으로 xx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x, 요구목x,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xx관x, 기술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xx 미리 협의xx 정한 후 지체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1)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xx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xx x인xx서명을 포함한다) xx 기명날xx 기술자x xx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 한다.
2) 당사가 협력업xx 기술자료를 서면xx 요구xx 경우, 가급x「기술자x xx요 x· x용행위 심사지침」(xx거래위xx 예규 x015호)x 기술xx 요구 표준 xxxx(서식1)x 사용한다.
※ 별첨4. “ 기술xx 요구 xx x준양식”
3) 당xx 상기 xx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xx 기술자료 제공 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xx 상기 0x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 되어🅓 한다.
4) 다음과 같이 전자xx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xxx회선을 xx 송신하고 수급사업xx 사용하는 xx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xxx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xx 사용하는 xx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전xx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xx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xx 방식으로 서면이 발xx 경우xx 상기의 xx 기재사항과 발급기xx 달리 서면xx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x xx요구 서xx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xx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xx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x 경우에도 해당 사xx x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xx xx 기일을 명시하여🅓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xx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 업x xxxx xx 현실에 비추어 빈xx 기술xx 요구가 불가xx 경우에는 당사xx 서명 xx 기명날인된 서xx 기술자료 명칭 및 범x, 요구 목적, 비밀유 지 사항, 권리 xx 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xx xx한 후 개별 요구xx 이용 xx 기술xx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xx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1)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xx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xx 위xx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게 당해 목적물 xx xx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2 ) 당사는 당해 목적물 xx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xx 내국신 용장을 개xx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수급사업자xx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1)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xx xx한 후 목적물 xx 완성 및 대금xx 의무 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xx xx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 한다.
2)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xx 수령한 날부x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 서면을 발급하여🅓 한다.
목적물 xx 수령x xxx 제xx xx 위xx 경우xx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 을 포함한다.
3)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xx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① xx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xx 경우
②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xx 경우
③ 당사와 협력업체간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xx 경우 등
4) 당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목적물 xx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xx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xx변경 등에 따른 계약xx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1) 제조 xx 위탁을 한 후에 xx변경 또는 물가변x x xx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 로 계약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xx 경우에 당사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 은 사xx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xx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xx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xx 상기 통지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x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1) 위 1, 2, 0x 경우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xx 서명(전자서명x 제2x 제3호에 xx x인xx서명을 포함한다) xx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 한다.
2) 위 1, 2, 0x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xx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xxx회선을 xx 송신하고 협력업xx 사용하는 xx기록장치에 구xx 파 xx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② 전xxx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xx 사용하x x x기록장치에 구xx 파xx 기록하는 방법(예 :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 ROM 등 전xx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제7조(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협력업xx 모두 제2조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x 제6조(서류의 보존) x0x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 한다. 보존하여🅓 하는 서면은 다음 xx대상 서면과 같다.
<xx대상 서xx
일련번호 | xx 대상 서면 | 비 고 | |
1 | 기본계약서 (xx, x경계약서 포함) | 하도급x x0x | 의무발급 |
2 | 하도급계약 확인서면 | 하도급x 제3조 제6항 | 서류 |
3 | 감액 서면 | 하도급법 제11x | |
0 |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 하도급법 제12조의3 | |
5 | 목적x x 수령증명서 | 하도급x 제8조 | |
6 | 검사결과 통지서 | 하도급x 제9조 | |
7 | xx변경 내역 통지서 | 하도급법 제16조 | |
8 |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 검사종료x 등이 | 시행x 제6조 제1항 | |
기재된 서x | 제2호 | ||
9 |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 지급금액 및 지급 수단(어음결제시 어음의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 포함)이 기재된 서류 | 시행x 제6x x0x 제3호 | |
10 | 선급x x xx이자, 어음할인x x xxxx 관세 등 환급x x xx이자를 지xx 경우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이 기재된 서류 | 시행x 제6x x0x 제4호 | |
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xx 제조 | |||
11 | 등의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xx 경우 에는 그 원재료 xx 내xx x제일, 공제 금액 및 사xx 기재한 서류 | 시행x 제6x x0x 제5호 | 주요 하xx xxxx 기재서류 |
12 | xx변경 등에 따라 하도급 대xx x정한 | 시행x 제6조 제0x | |
경x x x정한 금액 및 사xx 기재한 서x | 제6호 |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 | |||
13 | 가 하도급xx 조xx 신xx xx, xx내용 및 xx내용, x x정금x x 조정사유를 | 시행x 제6x x0x x0x | |
기재한 서류 | |||
14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x, xx설xx, x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 과 관련된 서류 | 시행x 제6x x0x 제8호 |
2. 보존해🅓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xx 용도에 xx 사용된 시점의 xx 상태로 보존되어🅓 한다. 컴퓨x x 정보처리능xx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xx
형태로 작x· x수신 또는 저장된 xx 동일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xx 상기 서류를 보존 하여🅓 xx. x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x 함은 다xx 기xx 의미한다.
x xx위x· xx위탁 및 xx위x x 지x· x보성과물의 xx 위탁
: 협력업체가 당사xx 위탁 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② xx위탁 중 역무의 xx위탁
: 당사가 협력업체xx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③ 하도급계약이 xx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xx 경x
: 해지 또는 중지된 날
부 칙
이 가이드라인은 2013년 7월 1일xx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