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상xxx교 xx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xx․xx 세부 지침
( 2023. 1. 1. 25차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상xxx교(이하 “본교”라 한다) 연구비 xx xx에 따라 천안산학협력단의 교외연구비의 xx․xx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xx) 본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xx개발사업”xx xx행xxx이 법령에 근거하여 xx개 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xx하는 사업을 말한다.
2. “xx개발과제”란 국가xx개발사업을 xxx기 위하여 국가xx개 발xx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xx xx행xxx의 장 이 xxx는 과제를 말한다.
3. “총괄xxx구개발xx”xx 2개 이상의 xx개발과제가 xx되어 xx되는 xx 이를 총괄하는 xx개발xx을 말한다.
4. “xxx구개발xx”xx xx개발과제를 xx하여 xx하는 xx 개발xx을 말한다.
5. “xxx구개발xx”xx xxx구개발xx과의 xx개발과제협약 에 따라 xx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xx하는 xx개발xx 을 말한다.
6. “위xxx개발xx”xx xxx구개발xx으로부터 xx개발과제 의 일부(특수한 전xxx 또는 xx이 필요한 부분으로 xxx다)의 xx을 그 xx xx행xxx의 장의 xx을 받아 xx하는 xx개 발xx을 말한다.
7. “참xxx”xx xx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xx개발과제 에 필요한 xx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xx,「산업xxxx조합 육 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xxxx조합, 그 밖에 xx행xxx의 장 이 정하는 xx을 말한다.
8. “지xxx”이라 함은 본교에 연구비를 xx하는 xx으로서 본교와 의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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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xx개발성과”란 xx개발과제의 xx xx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 하여 xx 또는 파생되는 제품, xx 장비, xx재산권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xx xx의 성과를 말한다.
10. “xx개발xx”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 다.
가. 국가xx개발사업․xx개발과제 등 xx개발 xx에 관한 xx 나. xx개발xx․연구자 등 xx개발을 xx하는 주체에 관한 xx 다. xx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xxx 등 xx개발성과에 관한 x x
라. 그 밖에 국가xx개발사업의 xx에 필요한 xx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xx
11. “연xxx”xx xx개발xx이 소속 연구자가 xx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xx개발과제의 xx․xx 및 성과 xx 등에 필요한 인력, xx․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xx하는 것을 말한 다.
12. “국가xx개발xx”xx 국가xx개발사업의 xx, 연xxx 및 국 xx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xx개발에 xx 수요를 xx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xx에 xx개발과제의 xx을 xxx는 행 위
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xx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xx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13. “기술료”란 xx개발성과를 실시(xx개발성과를 xx․양도․대여 또는 xx하거나 xx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법 제17 조제1항에 따른 xx개발성과소xxx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xx책임자”란 지xxx에서 연구비를 xx받아 xx개발과제를 xx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15. “참xxx원”xx xx개발과제를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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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학생연구자”란 학사 석사 박사학위xx 중에 있는 학생 xxx x 구자와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말한다.
17. “xx과제”란 외부로 xx될 xx 기술적·xx적 가치에 상당한 x x이 xx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xx이 필요한 xx개발과제로 다 음 x x에 따라 xx행xxx이 분류한 xx개발과제를 말한다.
가.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인력개선사업과 관련된 x x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xx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xx 중인 xx 다. xx의 필요성이 xx되는 xx핵xxx
라. 「산업xx의 xx방지 및 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xxx
마.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xx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xx
제2조 (적용범위) 연구비 xx는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별도 xx이 없거나 자체xx 적용 시 본 지침을 따른다.
제3조 (xx)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xx개발xx법과 그 하위 법령을 xx한다.
제 2 장 연구비 xxxx
제4조 (연구비 xxxx 목적) ① 연xxx의 획득, xx개발과제 x x, xx협약(계약) 체결, xx개발과제 xx 등의 제반 연xxx x x업무를 전담xx를 통해 시스템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과 투 xx을 제고하고 연구비 지xxx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며 xx 책임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연xxx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 으로 한다.
② 연구비 xxxx xx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협약(계약) 체결되 어 xx받은 모든 연구비 및 xx용역비를 xx으로 한다.
③ ‘산학연xxx시스템’을 xx하여 과제등록, 연구비 xx, 연구비 지급 등 연구비 xxxx를 xx한다.
제4조의2 (xxx격) ① xx책임자는 본교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산학협력단 특xxx 및 xxxxxx로 한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xx개발과제 또는 연구비의 xx을 제한할 수 있다.
1. 징계처분, 직위xx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 니한 사람
가. xx: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질병, xx, 기타 사유로 기간 내에 연xxx이 어렵다고 xx 되는 사람
제5조 (제안서 xx) ① 지xxx의 xx xx에 xx하고자 하는 연
구자는 공xxx, xx xx서류 등을 작성하고 본교의「제안서 x
x 신청서」(xx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xx한다.
② 지xxx에 xx 서류 xx 방법은 지xxx의 접수 방법에 따라 xx하며, xx 시 필요서류 등을 산학협력단에 xx xxxxx 한 다.
제6조 (xx계약(협약) 체결 및 연구비 xx) ① 지xxx으로부터
과제xx 통보를 받으면 지xxx이 xx 계약절차에 따라 계약하 되, xx책임자는 계약(협약)xx을 검토하고 산학협력단을 xx하여 계약서와 xx서류를 확인받고 xx한다.
② 지xxx의 장과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xx계약(협약)을 체결xxx 한다.
③ 지xxx에서 정하는 xx이 없을 xx에는 본교의 xx계약서 (xx2)로 계약하며, 세부 계약내역을 첨부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 다.
④ 협약 절차를 마친 후 계약서에 명시된 연구비 xx 방법에 따라 연구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xxx에서 xx하는 xx 서류(공문, 청 구서, 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xx하여 xx하며, 연구비가 입금되면 연구비 수입 처리 절차를 통해 xx개발과제 xx을 xxx고, xx 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xx개발과제 등록) ① xx책임자는 계약(협약) 체결 신청서
(xx3)를 xx하여 과제등록을 산학협력단에 xx하고, 산학협력단 에서 ‘산학연xxx시스템’을 통하여 과제생성을 하면 xx을 검토 및 xx하여 과제 xx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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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행예산xx는 협약용 계획서에 준하여 작성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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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참xxx원 등록 xx시 개인xx 수집 xx 처리 동의서를 같이 xxxxx 하며, 연차과제 시 전차 xx서류와 변동이 없을 xx 생략할 수 있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제8조 (연구비 집행) ① 연구비는 xx기간 내에 xxxxx 한다. 다
만, 타당한 사유로 인해 연장이 필요할 xx xx기간 종료 이전에
산학협력단 및 지xxx의 xx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연구비 집행은 지정된 연구비카드 또는 지급 받을 자의 금융xx 계좌를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비 xx 시 xx를 증빙하는 xx증빙(카드xx전표, (세금) 계산서, xxxx 등)과 xxxx를 증빙하는 xx증빙(회의록, 출장 내역서 등)을 작성하여 xxxxx 한다.
④ (세금)계산서의 xx는 xx신고와 xx되므로 분기별 신xxx(3 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익월 초) 이내에 연구비 지급 xx을 하 xx 한다.
⑤ 연구비 xx은 xx 기간 내 완료하고 연구비 잔액 및 xx는 x x 후 반납하며, 미반납 연구비는 1년 이내 연구비 지급xx이 없는 xx 산학협력단 xx로 귀속한다.
제9조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 ①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은 지xxx의 xx이 별도로 있을 xx에는 그 xx에 따 르되, 지xxx의 xx이 없을 xx에는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xx개발비의 xxxx은 「국가xx개발사업 xx개발비 xx xx」에 준하여 xx한다.
③ 연구비 비목별 xx 및 집행xx은 다음 x x와 같다.
1. 인건비 :
해당 xx개발과제 xx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와 xx부서에 소속된 xx근접xx인력에 지급하는 xx으로 xx 비 지급을 위하여 참xxx원으로 등록xxx 하며, 연구원 등록 은 참xxx원 등록 신청서 또는 참xxx원 xx 신청서를 산학 협력단에 xxxxx 한다. 인건비의 지급은 xx xx책임자의 xx에 의하여 지급하며 선지급은 불가하다(xx인건비는 xx책 xx의 별도 xx없이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한다.). 인건비는 내부 인건비, 외부인건비, xx근접xx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로 구분 하고, 참xxx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
함한다), 참xxx자에 xx 4대보험의 xx부담금 및 xx급여충 당금, xx근접xx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을 포함한다.), xx근접xx인력에 xx 4대보험의 xx부담금 및 xx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할수 있다. 연구자별 총인건비xx률은 xx개발과제에 한하여 합산하되 월 단위로 100%를 초과할 수 없 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가. 내부인건비
1) 본교에 소속된 연구원(전임교원 등)이 당해 xx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지급되는 인건비로 전년도 소득액에 따른 xx 월급여 또는 당해 xx 월급여(예컨대 국고지급분, 기성회 계지급분 포xxx, xx수에 따른 지급xx와 매년 또는 xx 가 발생시 갱신 하는지) 등에 따라 xx금액을 xx하고 x x비계xx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총인건비의 30%이내에 서 xx은 하되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xxx에서 인건비 지급을 xxx는 xx에는 내부xx 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및 xxx구원이 당해 xx개발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xx하여 야 하며, 단가(인건비xx률 100%일 xx)는 (별표1)을 xx으 로 xx하고 집행한다.
나. 외부인건비
1) 본교 및 타 연xxx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xx 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xx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을 x xxxx 하며, (별표1)의 단가에 인건비xx률을 곱하여 산 출된 실지급액과 법정부담금 등 부대xx을 합쳐 총금액을 xxxxx 한다.
2) 외부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직접비 등을 지급하고자 하 는 xx에는 해당 연구자를 참xxx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 xx근접xx인력인건비
1) 연xxx xx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산학협력단과 근로계약 을 xxxxx 하며, (별표1)의 단가를 xx으로 실지급액을 산 출하고 이에 xx 법정 부담금을 합쳐 총금액을 xxxxx 한 다.
2) 연xxx인력은 xx개발과제를 xx하는 참xxx원이 아니 므로 xx수당을 xx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단, 지xxx의 별도 xx이 있는 xx 그 xx을 따른다.
3) 간접비의 xx인력인건비와 xx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 다.
라. 학생인건비
1) 학생인건비란 xx책임자xx별 학생연구자의 인건비를 통합 xx하는 것을 말한다.
2) 학생인건비는 「국가xx개발xx법 시행령」제20조(xx개발 비의 xxxx 등) 및 「국가xx개발사업 xx개발비 사용기 준」제86조(학생인건비 통합xxxx의 xx)에 해당되어 통합x x되는 국가xx개발사업에만 적용한다.
3) 학생인건비는「학생인건비 xxxx」에 준하여 xx 및 집 행한다.(상xxx교xx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xxx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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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xxx 장비비 : 연xxx 장비비 xx은 연xxx 장비 구 입 xxx, 연xxx 장비 임차비, 연xxx 장비 xx 유지비, 연 구인프라 조성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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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xxx 장비 구입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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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xxx 및 xx장비(연xxx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구입 설치 등의 부대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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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구입은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 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xx 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한 구입을 원칙으로 하며, 세
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10)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의 xx과 xx이 없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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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약에 명시된 xx xxx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xxx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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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xx(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xxx, 소프트웨어 (컴퓨터xx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x 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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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xx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xx 연xxx(공간 및 xx공간) 장비에 xx 구입 xxx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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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x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xxx 이상의 연xxx 장 비를 새로 구입하는 xx, xx계획에 반영된 3xxx 이상의 연xxx 장비를 xxx여 구입하려는 xx, xx계획에 반영 된 3xxx 이상의 연xxx 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xx, 연xxx 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xx개발과제로 구축된 연xxx 장비를 xx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 xx하려는 xx 지xxx의 xx을 거쳐 협약을 xx x x 집행xxx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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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xxx 장비 임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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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연xxx 및 xx장비(연xxx을 위한 특수 소프트웨 어 포함)의 임차 xx대차 등의 부대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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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 임차는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 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x x 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한 임차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10)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의 xx과 xx이 없는 xx
나) 협약에 명시된 xx xxx료(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임차완료(검수완료) 및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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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무용xx(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xxx, 소프트웨어 (컴퓨터xx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x x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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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xx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내부xx 연xxx(공간 및 xx공간) 장비 공간에 xx 임차료의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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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xxx 장비 xx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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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xx에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 는 연xxx재 및 연xxx의 유지 xx, 운영비 또는 이전 설 xx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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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xx 장비 xx 유지는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한 xx을 원칙으로 하 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10)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단 지xxx이 xx하는 xx는 제외한다.
가) xx 공통 연xxx재 및 연xxx xxx수비
나) xx xx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xx의 xxx수 비
라. xx인프라 조성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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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xx개발사업의 xx 인프라 부지 xx의 매입 임차 조성비, 설계 건축 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 설비비를 말한다.
2) xx개발과제의 목표 xx을 위하여 기획, 설계, xx, 완공 후 xx 등 추xxx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x x를 xx하는 종합사업xx xxx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xx인프라 조성을 위한 구입은 xx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xx4)를 xx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 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xx구매를 통한 구입을 원칙 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별표 10)
3.. xx재료비 : xx재료비 xx은 세부적으로 xx재료 구입비, xx개발과제 관리비, xx재료 제작비로 구분한다.
가. xx재료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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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xx개발과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약 재료 구입비 및 xx 부대xx을 말한다.
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용 재료 구입 에 관한 xx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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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xx개발과제 xx과 xx이 없는 xx재료 구입비 나) 총괄xxx구개발xx, xxx구개발xx, xxx구개발 xx, 위xxx개발xx 등 xxxx xx 간 구입한 시약 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xx xx 등 정 당한 사유로 지xxx이 인정한 xx는 예외)
나. xx개발과제 관리비
1) 해당 xx개발과제 xx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xx 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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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xxx 장비 구 입에 관한 xx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다음과 같은 xx에는 xx하지 아니한다.
가) 당해 xx개발과제 xx과 xx이 없는 xx개발과제 관 리비
나) 총괄xxx구개발xx, xxx구개발xx, xxx구개발 xx, 위xxx개발xx 등 xxxx xx 간 구입한 xx개 발과제 관리비(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xx xx 등 정당한 사유로 지xxx이 인정한 xx는 예외)
다) 자체 전산시스템 사용료
라) 컴퓨터 주xxx를 구입하여 조립 PC가 되는 xx(모니 터 등)
다. xx재료 제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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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 xx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제품 시 험설비 등의 제작경비(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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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입․검수에 관한 사항은 본 산학협력단 연구시설 장비 구 입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
3) 내부제작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과 지출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다.
5) 외부제작의 경우에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활동비 : 연구활동비는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외부 전문기 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 비스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는 기술도 입비,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외부전문 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나의 1. 전문가활용비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3)과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다. 회의비는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 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을 말한다.
다의 1. 일반 회의비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상 및 집행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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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출장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을 말 한다.(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 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전보 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라의 1. 국내외출장비는 본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별 표5, 6)
마.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 워크의 이용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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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1.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 어, 바이러스 백신 등) 등의 구입 설치 임차, 소프트웨어 활용비 는 연구책임자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 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 를 통해 구입한다.
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이용료를 말한다.
바의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 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 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
사.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 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
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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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1.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 등) 및 주변기기, 사무용 소 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 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는 연구책임자가 산 학협력단에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내 부결재 후 관리팀에 구입 의뢰하여 중앙구매를 통해 구입한다. 사의 2.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연구실 운영에 필 요한 소모성 물품 등 필요 경비를 말하며 연구자는 과도한 집 행을 자제하여야 한다.
아.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 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 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를 말한다.
아의 1. 야근(특근) 식대의 세부 집행 기준은 (별표4)와 같이 계 상 및 집행 처리한다.
자. 종합사업관리비는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을 말한다.
차. 그 밖의 비용은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 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을 말한다.
차의 1. 수수료는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을 말한다.
5. 연구수당: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 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 금을 말한다.
가. 연구수당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 건비(현물로 계상된 인건비 포함하고,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는 제외한다.),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합의 20% 범위 안에서 계상 및 집행하여야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별표9)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연구 성과 기여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금액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라. 기여도 평가는 참여연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 으로 한다.
마.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상 감액하였을 경우 인건비의 20% 가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연구수당도 감액하여야 한다.
바.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 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단, 연구개 발과제에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 다.)
사. 연구수당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 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아. 연구수당은 협약금액 직접비 사용비율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는 연구수당을 지급 할 수 없다.
차. 전문기관 사업별 “연구수당”의 정의 및 집행 방법이 상이하 므로 적용 규정을 확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6. 보안수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보안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 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가.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해당 연구개 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 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나. 보안수당은 전문기관 사업별 “보안수당” 규정을 확인하여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7. 위탁연구개발비
가.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 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위탁과제는 본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 위탁연구개발비는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 이내에 서 계상(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40%를 초과하영 계상할 수 있다.)하며, 협약서상 연구계획서 보다
20% 이상 증액할 경우 지원기관 및 산학협력단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
8. 간접비
가. 간접비는 본교 교원의 연구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 또는 지원기관이 연구비에 부수 하여 별도로 지원한 경비를 말한다.
나. 간접비의 징수는 지원기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서 인정하는 최상률(액)을 징수한다.
다. 간접비 징수는 총장이 정하는 “상명대학교 간접비 기준”에 준 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간접비는 증액하거나 신설하여 연구비를 변경할 수 없다.
마.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법령에 준하여 계상하 며 간접비의 집행시 간접비 세부사용 기준(별표7)에 의하여 집행한 다.
④ 연구비 집행 :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 사업의 적용 규정과 본 지 침의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비목별 적격증빙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의 미준수, 사용잔액 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별표8)에 따라 환수금 발생시 제13조에 따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⑤ 연구비 집행 정지: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비 카드 사용 건에 대 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아 정상적인 연구비 관리가 어렵다고 판 단되면 해당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있는 모든 과제의 연구비 집행 을 정지한다. 다만, 집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하면 즉시 연구비를 집 행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계획 변경) 연구책임자는 사업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
실행예산 및 연구참여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연구행정시스 템”상 변경 신청 후 산학협력단에 날인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의 승인 후 변경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의 처리
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된 이자는 연 1회에 한하여 각 계정에 산입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유형자산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
구 종료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산학협력단에서 활 용할 수 있다.
② 본 산학협력단 물품관리규정에 준하여 관리되며, 업무 주관은 산 학협력단 또는 관리팀이 자산 이관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 (감사)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계상 및 집행, 회계처리 등
연구비의 적합 사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수시감사, 정기감사, 특별감 사를 시행하며 그 내용은 각 호와 같다.
② 수시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단위 연구개발과제 또는 사업
2. 감사자 : 단장이 지정한 감사인
3. 피감사자 : 연구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피감사자의 요청 또는 감사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 (연구개시 후부터 최종정산 전)로 시행한다.
5. 감사내용 : 해당 과제의 연구비 집행에 대한 적절성 검토 등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감사담당자는 산학연구관리팀장 또는 산학연구팀장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산학협력단장에게 서면 보고 한다. 단, 감사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서면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정기감사 및 대학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연간 연구비 집행, 규정 적용, 회계 처리 등 전 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명대학교 감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정기감 사 및 기타 감사
2. 감사자 : 감사 규정 제7조, 제8조에 따른 감사반 및 외부회계법 인
3. 피감사자 : 산학협력단
4. 감사시기 : 감사 규정 제6조에 따른 주기
5. 감사내용 : 감사 규정 제4조에 따른 감사의 범위
6. 보고 및 조치 : 감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시정 요구사항을 산 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계획 및 완료 사항을 감사자에 게 보고함.
④ 특별감사의 내용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감사의 범위 : 산학협력단의 특정연구개발과제, 특정사업을 대 상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2. 감사자 : 산학협력단장이 선임
3. 피감사자 : 해당과제(사업)의 책임자, 연구지원 과제 담당자
4. 감사시기 : 부정기적으로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감사내용 :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일체 및 그 부수적인 내용
6. 보고 및 조치 : 감사에 따른 시정사항 또는 부정사항 발생 시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며 단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부, 상명대학교 징계위원회 회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 (정산, 귀책, 변상 등) ① 연구개발과제 종료 시 연구책임자는
연구종료보고서(서식5)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사업종료에 따른 정산 시 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 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본 대학교가 지원기관에 변상 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귀책 여 부를 규명하 며, 귀책자는 지체없이 변상해야 한다.
제15조 (연구제한)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지원기관과의 합의한 계약
사항을 위반하여 본 대학교의 재정 손실을 입혔거나 명예를 손상시 킨 경우 일정 기간 해당 교원의 교외 연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의 중단)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의 심의 후 해당 과제를 중단한다.
1. 연구비를 연구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2. 연구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 받을 때
4. 연구수행 중 중간 보고 또는 종료 후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5. 산학협력단의 규정, 지침 및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6. 산학협력단의 정당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8. 1항에 따라 과제가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 지침 제14조를 따르며, 또한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해당 귀책자가 진다.
제17조 (지침의 변경) ① 본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운영, 집행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에 대 하여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지침은 2013. 10. 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② (시행일) 본 지침은 2014. 5. 28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③ (시행일) 본 지침은 2018. 9.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④ (시행일) 본 지침은 2019. 9.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⑤ (시행일) 본 지침은 2019. 2. 3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⑥ (시행일) 본 지침은 2020. 3.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⑦ (시행일) 본 지침은 2020. 6.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⑧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2.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⑨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8. 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0 (시행일) 본 지침은 2021. 11.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l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3.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k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4. 6.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³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5. 24.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 하여 적용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6.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시행일) 본 지침은 2022. 9. 7.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한다.
⑯ (시행일) 본 지침은 2023. 1. 1.일부터 수행되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 여 적용 시행된다.
부기 (개정내용)
①1차 개정(2013. 10. 8) : 제8조 ③.1.다(4) 항 변경
②2차 개정(2014. 5. 28) : <별표.3>, <별표4> 변경, <별표6> 삭제
③3차 개정(2014. 10. 10) : 제8조 ③.5.바 항, <별표9>변경
④4차 개정(2015. 9. 1.) : 제8조 ③.1.나(1) 항 변경, <별표1> 변경
⑤5차 개정(2015. 12. 23.) : 제8조 ③.2.다(4) 항 변경
⑥6차 개정(2016. 4. 29.) : <별표8>, <별표9> 변경
⑦7차 개정(2016. 5. 10.) : <서식3> 변경
⑧8차 개정(2016. 10. 21.) : <서식4> 변경, <서식7> 신설
⑨9차 개정(2016. 11. 29.) : <별표6> 변경
⑩10차 개정(2017. 05. 25.) : 제8조 ③.1.가(1) 항, 제8조 ③.2.가 항, 제8 조 ③.2.가(2) 항, 제8조 ④ 항, 제11조 ② 항, <별표.5>, <별표.6> 변 경
⑪11차 개정(2017. 06. 01.) : 제8조 ③.1.다. 1)항 수정 4)항 삭제, <별 표.9> 변경, <별표 10> 신설
⑫12차 개정(2018. 9. 1.) : 제4조 ①항 수정, 제6조 ①항 수정 및 ③항 삭제, 제7조 ①, ②, ④항 수정, 제8조 ③.1.항 수정, 제8조 ③.1.나.6) 삭제, 제8조 ③.2.가~나항 수정, 제8조 ③.5.항 수정, 제8조 ③.7.항 수 정, 제13조 ①항 수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변경
⑬13차 개정(2019. 9. 1.) : 제1조의 2, 제3조의 2, 제8조 ③ 1의 2, 제8조 2의 1, 제8조 2의 2, 제10조 ②항 신설
제8조 ③ 1의 1. 가. 4), 제8조 ③ 1의 1. 나. 4), 제8조 ③ 1의 1. 다.
(삭제), 제8조 ③ 3., 제8조 ③ 4.(삭제), 제10조 ② 변경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변경
⑭14차 개정(2020. 2. 3.) : 제3장 신설
<서식 9> 신설
⑮15차 개정(2020. 3. 1.) : 제7조 ⑤항 신설
⑯16차 개정(2020. 6. ) : 제6조 ③ 신설
제1조, 제3조 ③, 제4조 ①, 제5조 ②항, 제6조 ①제, 6조 ②, 제8조
③ 7. 다., 제11조 ①항, 제12조 ②, 제12조 ④ 변경
<별표 3>, <별표 9>, <별표 10> 변경
<별표 8> 삭제
<서식 5> 변경
717차 개정(2021. 2. 16.) : <별표 1> 변경
818차 개정(2021. 8. 1.) : 제3장 학생인건비 관리, 각 조항 (자구수 정)변경 및 신설
919차 개정(2021.11.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법령 적용 전면 개정
020차 개정(2022. 3. 1.) : <별표 4> 변경
l21차 개정(2022. 3. 1.) : <별표 6> 변경 / 2022. 4. 6. 적용
‧
‧
k22차 개정(2022. 5. 24.) : 제1조의2 제9조 제13조 일부 신설 및 수정,
‧
‧
<별표 5> <별표 6> <별표 10> 자구수정 및 신설, <서식 9> 자구 수정
³23차 개정(2022. 6. 1.) : <별표 6> 변경
424차 개정(2022. 9. 7.) : <서식 9> 삭제
Ⓓ25차 개정(2023. 1. 1.) : 제9조 ③ 1. 라. 변경, 4. 사의 1. 변경, ⑤호 신설, 제16조 신설, 제16조 조번 변경, <별표1>변경, <별표2>삭제,
<별표4>변경, <별표10> 변경
<별표.1> 제8조(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1-1. 인건비 관련 외부인건비의 단가 책정 기준
구분 | 세분류 | 세부 적요 | 월 기준 인건비 | 비 고 |
연구원 | 책임급연구원 (연구책임자)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 6,000,000원 | |
선임급연구원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5,000,000원 | ||
박사급연구원 | 1.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 경력자 | 3,800,000원 | ||
석사급연구원 | 1. 석사학위 소지자 2. 학사학휘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 3,000,000원 | ||
연구보조원 | 학사급연구원 | 1. 학사학위 소지자 | 2,200,000원 |
가. 연구(보조)원의 세분류 구분은 연구책임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상기 기준 인건비(월지급액)는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 충당금 미포함)
나의 2. 직접비 내 인건비 계상 시 월지급액,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한 금액으 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 기준 인건비는 상기 금액을 기준 이내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액의 상향조정이 필요하 다고 판단될 때에는 객관적 증빙서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등)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라. (해당 과제의 전문기관 및 분야에 따른)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별도의 산정기준이 있을 시 그 기준 을 우선 적용한다.
<별표.2> 삭제
<별표.3>
3. 연구활동비 관련 세부 집행 기준액
3-1. 전문가별 강사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유형 | 특강자 구분 | 강사료(1회) | 비고 |
A | 1. 우리 대학교 SM 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디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 500,000원 이하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B | 1. 공직자(차관급) 2.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기타 시ㆍ도지사) 3. 사업가(공기업 사장급) 4. 교육자(교육감) | 400,000원 이하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C | 1. 공직자(서기관급 이상) 2. 정치인(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단체의원 및 유명정치인) 3. 언론사(논설위원급) 4. 기업체(상장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급) 5. 교육계(타대학 부교수 이상, 교장) 6. 연구소(수석 및 책임연구원 이상) 7. 법조인(변호사 등) 8. 기 타(해당분야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 300,000원 이하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D | 1. 공직자(사무관급 이하) 2. 언론사(부장급 이하) 3. 기업체(부장급 이하) 4. 교육계(타대학 비전임교원, 조교수, 교감 이하) 5. 연구소(선임연구원 이하) 6. 기 타(C유형 미만 대상자) | 200,000원 이하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E | 1. 교내 전임 및 비전임교원 2. 초ㆍ중등학교 교사 3. 강 사 4. 기 타(D유형 미만 대상자) | 100,000원 이하 | 전ㆍ현직 구분 없음 |
※ 연속성 강의(토익특강, 외국어특강 등) 의 시간당 강의료는 해당연도 학부 시간강의료 A급(박사 학위 소지자), B급(박사학위 미소지자), C급(외국인회화) 강의료를 준용함
※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2. 전문가별 자문료 형태별 지급 기준액
유형 | 특강자 구분 | 자문료 | 비고 |
A | 1. 우리 대학교 SM 특강자 2. 공직자(장관급) 3. 정치인(국회의원) 4.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 5. 언론인(언론사 대표) 6. 사업가(상장기업 대표) 7. 교육자(타대학 총장) | 250,000원/ 시간 이내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B | 1. 공직자(차관급) 2. 지방자치단체장(서울특별시장을 제외한 기타 시ㆍ도지사) 3. 사업가(공기업 사장급) 4. 교육자(교육감) | 200,000원/ 시간 이내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C | 1. 공직자(서기관급 이상) 2. 정치인(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단체의원 및 유명정치인) 3. 언론사(논설위원급) 4. 기업체(상장기업 임원, 중소기업 대표급) 1. 교육계(타대학 부교수 이상, 교장) 6. 연구소(수석 및 책임연구원 이상) 7. 법조인(변호사 등) 8. 기 타(해당분야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 150,000원/ 시간 이내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D | 1. 공직자(사무관급 이하) 2. 언론사(부장급 이하) 3. 기업체(부장급 이하) 4. 교육계(타대학 비전임교원, 조교수, 교감 이하) 5. 연구소(선임연구원 이하) 6. 기 타(C유형 미만 대상자) | 100,000원/ 시간 이내 | 현직 기준 (전직의 경우 1단계 하위 유형기준으로 지급함) |
E | 1. 교내 전임 및 비전임교원 2. 초ㆍ중등학교 교사 3. 강 사 4. 기 타(D유형 미만 대상자) | 50,000원/ 시간 이내 | 전ㆍ현직 구분 없음 |
3-3. 각 분야별 전문 인력 활용에 따른 지급 기준액
구 분 | 기준 | 지급액 | 비고 |
번 역 료 | 한국어 → 외국어 | 5만원 이내 | A4 용지 1매 :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외국어 → 한국어 | 3만원 이내 | ||
통 역 료 | 수행/국제회의 | 30만원 이내 | 1일 3시간 기준 (초과시간당 10만원) |
원 고 료 | 국문 원고 | 3만원 이내 | A4 용지 1매 : 200자 원고지 4매 기준 |
외국어 원고 | 5만원 이내 | ||
속 기 료 | 1급 속기사 1시간당 속기기본 | 300,000원 이내 | (사)대한속기협회고시율 |
1급 속기사 1시간당 녹음재생 | 350,000원 이내 | ||
1급 속기사 1시간당 전문분야 | 350,000원 이내 | ||
1급 속기사 1시간당 외국어 | 400,000원 이내 | ||
1급 속기사 1시간당 요점 | 200,000원 이내 |
※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의 전문가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 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함
※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는 1인당 최대 500,000원/1일 초과할 수 없음.
<별표.4>
4. 연구활동비 - 회의비 및 식대 세부 집행 기준
구분 | 사용대상 | 점심 사용여부 | 구비서류 | 장소 | 1인당 한도액 |
회의비 | 참여연구원 및 외부연구참여자 | 가능 | 회의록 또는 내부결재품의서 | 회의장 인근 | 30,000원 |
식대 | 참여연구원 | 불가능 | 초과근무내역서 | 연구실 주변 | 20,000원 |
※ 별표의 회의비는 회의에 따른 식대, 다과비를 의미하며, 회의수당은 기관별 회의수당 인정시 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 인정 시 내부회의 가능)
※ 식대는 평일 초과근무 또는 주말·공휴일 근무 시 사용이 가능하며, “초과근무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5> 5. 국외여비 집행 기준
5-1. (국외여비) 연구자 등급별 대상자
교내 여비⑨급 | 교내대상자 | 교외연구자 (공공기관 / 민간기업체) | 국외(숙박비) | ||||
⑨급 | 구분 | ||||||
특1호 | 총 | 장 | 제1호 | 가 | 총 | 장 | |
제1호 | 나 | 부총장 교무위원 | |||||
특2호 제1호 | 부총장 교무위원 | 제1호 | 다 | 교수,부교수/ 2~3급 직원 | |||
제2호 | 교수,부교수/ 2~4급 직원 | 임원 | 제1호 | 라 | 조교수/ 4~5급 직원 | ||
제3호 | 조교수/ 5~8급 직원 | 처장, 부장, 차장, 과장 등 단위부서 관리자 | 제2호 | 가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 ||
제4호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연구원) | 상기 직급이외의 직원 | 제2호 | 나 | - |
5-2. 국외여비 지급 항목
구분 | 지급항목 | 지급방법 | 계상 / 집행 방법 | 기타 |
국외출장 | 운임 | 정액 | 해당자의 등급별 해 당좌석등급 실비 | |
숙박비 | 실비(1夜당) | 상한액내 실비정산 | ||
일비 | 정액(1日당) | 정액 | 장기출장시 감액비율 적용 | |
식비 | 정액(1日당)(3식) | 정액 |
5-3. 연구자 등급별 항공등급 적용 기준
구 분 | 지급항목 |
특1호 | 특2호의 차상위 좌석 |
특2호 | 제1호의 차상위 좌석 |
제1호 ~ 제4호 | 일반석(economy class) |
5-4. 장기 출장시 일비 감액 비율
구분 | 초과기간(일수) | 감액비율 |
도착일 | 0% | |
도착 다음일 ~ 15일까지 | 0% | |
15일 이상 | 16일 ~ 30일째 (15일) | 10% |
31일 ~ 60일째 (30일) | 20% | |
61일 이상 | 30% |
5-5. 연구자 등급별 일비, 숙박비, 식비 지급 기준
(단위 : USD)
구분 | ⑨급 | 일비 | 숙박비 (실비) | 식비 | |
1호 | 가 | 가 나 다 라 | 60 60 60 60 |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 186 136 102 85 |
나 | 가 나 다 라 | 50 50 50 50 |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 160 117 87 73 | |
다 | 가 나 다 라 | 40 40 40 40 |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 133 99 72 61 | |
라 | 가 나 다 라 | 35 35 35 35 |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 107 78 58 49 | |
2호 | 가 | 가 나 다 라 | 30 30 30 30 |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 81 59 44 37 |
나 | 가 나 다 라 | 26 26 26 26 |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 67 49 37 30 |
※ 숙박비는 실비 적용
※ 숙박비에 대하여 할인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실비 상한액의 85%에 해당 하는 금액 지급
5-6. 지역별 체제비 등급표
⑨급지 | 대륙 | 국가 및 도시 |
가 |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 도쿄, 홍콩, 싱가포르 |
남·북 아메리카주 | 뉴욕,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 |
유럽주 | 런던, 모스크바, 파리, 제네바 | |
나 |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
남·북 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 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 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
중동· 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 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
다 |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 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
남·북 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 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
중동· 아프리카주 |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 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
라 | 아시아· 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
남·북 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 아티아 | |
중동· 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 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상기 표는 참고자료이며 국가 및 도시 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를 준용함
<별표6> 국내여비 집행 기준 (교내 교직원 여비 지급기준 준용 2022.03.01., 국내여비 세부기준 2022.06.01. 준용)
6-1. 국내여비 책정 및 지급기준 가. 국내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지급 구분표
개정(2022. 3. 1.) (단위: 원) | |||||||||||
국내 | 운 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식당) | 국외(숙박비) | ||||||
등 급 | 구분 | 철도 (KTX/ 열차) | 선박 | 버스 (프리미엄 /우등/고 속/시외) | 자가용 | 항공기 | 등급 | 구분 | |||
특 1호 | 총 장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특2호의 차상위) | 65,000 | 실비 | 22,000 | 제1호 가 | 총 장 |
특 2호 | 부총장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일반석의 차상위) | 60,000 | 실비 (상한액: 150,000) | 17,000 | 제1호 나 | 부총장 교무위원 |
제 1호 | 교무위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일반석) | 55,000 | 실비 (상한액: 120,000) | 14,000 | 제1호 다 | 교수,부교수 / 2~3급 직원 |
제 2호 | 교수,부교수 / 2~4급 직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일반석) | 50,000 | 실비 (상한액: 100,000) | 12,000 | 제1호 라 | 조교수/ 4~5급 직원 |
제 3호 | 조교수/ 5~8급 직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일반석) | 45,000 | 실비 (상한액: 90,000) | 10,000 | 제2호 가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
제 4호 | 위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교․직원 (연구원)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상한액: 철도운임) | 실비 (일반석) | 40,000 | 실비 (상한액: 85,000) | 10,000 | 제2호 나 | - |
※ 운임의 경우 교통수단은 철도이용을 기본으로 하되 철도이용이 어려울 경우 자가용, 버스, 선박 또는 항공기를 이용한다. ※ 선박 및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항공기운임의 경우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및 각종 세금을 포함한다. ※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장의 경우에는 철도 또는 버스운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국외여비 항공기운임은 국내 등급, 숙박비는 국외(숙박비) 등급을 적용하여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별표4]의 여비를 지 급한다. ※ 일비와 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운임비와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숙박비는 상한액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나. 국내여비 세부지급기준
개 정(2 | 022. 6. | 1.) | |||||
구 분 | 출장목적 | 운임 | 일비 | 식비 | 숙박비 | 비 고 | |
1일당 | 1일당 | 1식당 | 1박당 | ||||
부 서 공 통 | 천안캠퍼스 ↔ 서울캠퍼스 | 70,000원 | 미지급 | ||||
천안캠퍼스 ↔ 천마산수련원 | 70,000원 | 미지급 | |||||
천안캠퍼스 ↔ 상명수련원 | 70,000원 | 미지급 | |||||
캠퍼스간 | *관용차량 이용 | ||||||
(공항포함) | (유류비 학교 지원) | ||||||
상명수련원 ↔ 천마산수련원 | 80,000원/회 | 미지급 | 10,000원 감액 | ||||
*주관기관(부서)에서 | |||||||
천안캠퍼스 ↔ 인천공항(김포공항) | 60,000원(50,000원) | 미지급 | 식사 별도 제공 시 | ||||
10,000원(1식) 감액 | |||||||
천안캠퍼스 ↔ 청주공항 | 20,000원 | 미지급 | |||||
시내출장 | (당일) 협의회, 세미나, 직무교육 및 회의, 업무 | 4시간 이내 | 20,000원 | 미지급 | |||
(천안, | |||||||
인접지역) | (당일) 협의회, 세미나, 직무교육 및 회의, 업무 | 4시간 초과 | 40,000원 | 미지급 | |||
*관용차량 이용(유류비 | |||||||
(당일) 협의회, 세미나, 직무교육 및 회의, 업무 | 지급 | 지급 | 미지급 | 1식 | 학교지원) 운임 미지급 | ||
시외출장 | *주관기관(부서)에서 숙 | ||||||
(숙박) 협의회, 세미나, 직무교육 및 회의, 업무 | 지급 | 지급 | 미지급 | 지급 | 박 별도 제공 시 숙박비 | ||
미지급 | |||||||
※ 인접지역: 아산시, 평택시, 안성시 | |||||||
※ 본 세부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무회계팀과 협의하여 시행함 ※ 여비 산출시 등급별 운임 구분 중 이용가능 최적운송수단의 운임을 우선 적용함 |
<별표.7> 간접비의 세부사용 기준
간접비의 세부사용 기준
1. 인력지원비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 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 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연 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서 단장이 별도로 정함.
① 지급 시 재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수입, 비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수입)에 따라 별도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재원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 내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 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지급하고, 당해연도 지급액은 당해연도 국가연구개 발사업 간접비 수입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 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다.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 구기관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①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②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 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 비용: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의 구입 비용
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 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 은 비용
① 연구개발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②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③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라. 연구실 안전관리비:
①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 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② 대학의 연구실 안전관리 주무부서인 관리팀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마.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바.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비용
①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 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
치 관련 비용
③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 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④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사. 연구윤리활동비: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 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아. 연구활동지원금: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 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 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 업에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수행에 따른 비용
①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② 강연·체험활동 등 연구실 개방
③ 홍보전문가 양성
④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
①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②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③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④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 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에 필요한 비용
<별표.8>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 기준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회수기준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다년도 연구기간을 말한다.)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연구활동비 중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 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현 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직접비(다만,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 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
인건비 | 공통 |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3) 참여연구원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거나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 리한 금액 5) 개인별 연봉 및 기준금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
내부인건비 | 6) 박사후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
외부인건비 | 7) 참여연구원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한 금액 8) 연구수행기관 외부인건비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9)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 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 없이 개인계좌로 이 체한 금액 | |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
10)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없이 인건비 로 지급한 금액 | ||
연구근접지원 인력인건비 | 11)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 |
학생인건비 | 12)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미시행 과제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 |
연구시설· 장비비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비 (사무용기기(컴퓨터· 프린터등) 및 주변기 기, 소프트웨어(컴퓨 터구동프로그램, 사 무처리용 소프트웨 어, 바이러스 백신 등) 제외) | 1)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4) 최종(단계) 종료과제에서 연구종료일 2개월 전까지 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구입비 5)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3천만 원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 용이 가능한 연구장비 구입금액 6) 지원기관의 승인 없이 구입한 3천만 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및 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1억원 이상의 장비 7)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원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9)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구입비를 현물계상시, 수행기관 장부가가 아닌 취득가로 산정한 경우 그 차액 10)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을 연구비 집 행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11) 간접비성 경비인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12) 연구개발수행기관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한 시설·장비에 고정 자산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연구활동비 | 국내외 출장여비 | 1) 여비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2) 출장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제와 관련 없는 출장 국외 여비 3) 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그 증빙이 미비한 국외 여비 4)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비, | 5)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다만, | |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등 과제와의 직접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인정) 6)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 화요금 등 7)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 |
시험·분석·검사, 임 상 시험, 기술 정보 수집, 특허 정보조 사 등 연구개발서비 스 활용비 | 8)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 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와 비영 리기관에 한하여 공동실험실습관, 공동기기원 등 연구기관에서 인 정하는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는 예외) | |
전문가 활용비 | 9) 과제와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전문가 활용 성과를 확인할 수 없는 전문가 활용비 10) 전문가 활용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1) 동일 전공 소속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12) 직접비 협약금액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 |
국내외 교육훈련비 | 13)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1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15)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16)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17)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18)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 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 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19)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의 경우 수령자 확인 명 단 및 설문조사 내용 증명이 있을시 인정) 20)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2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 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 용 | |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 재산 창출활동 경비 | 2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
회의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 외) | 23) 참석자 명단, 회의시간, 회의 장소, 회의 목적ㆍ내용ㆍ결과를 명 시한 회의록(또는 사전 내부결재)이 없는 회의비 2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25) 23시 ~ 06시 내 집행된 회의비 (단 부득이한 경우로서 사유가 승 인된 경우 인정) 26) 다과비 및 식대의 합이 1인당 30,000원을 초과하는 회의비 2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기관 내부 직원 (내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 28) 참여연구원 외 인원 식대 29) 평일 점심식대로 집행된 금액 (평일 18:00 ~ 23:00 혹은 주말 06:00 ~ 23:00 내 집행된 초과근무 관련 식대를 인정) 30)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 31) 출장비 지급시기 또는 회의비 지급시기와 중복된 식대 3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
소프트웨어 활용비 | 33)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 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 베이스와 네트워크 포함) 비용 | |
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및 연구개발관리비 | 1)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2)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연구개발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 설비의 제작경비 | 3)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 연구개발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 간 구입한 시약·재료 구입비(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
연구수당 | 공통 | 1)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2)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단 연구책임자가 단독으로 참 여하는 과제의 경우 인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하나 배분 금액이 상이한 경우 4) 평가결과가 상이하나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5) 연구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 제외) 6) 연구개시 즉시 지급한 경우 7) 지급금액이 성과와 무관하거나 일관성 있는 평가가 아닐 경우 8)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경우 9) 연구수당을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공동관리 해당금액 10)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한 금액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연구수당 | 1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 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 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
구 분 | 부당집행 기준 | |
12)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 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연구수당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20 )] 100 * 통합EZbaro 적용사업: 전년도 이월금 중 직접비 사용금액 및 해 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 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직접비 집행비율 계산 시 직접비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에서 연구수당 금액을 각각 제외 후 계산) * 통합RCMS 적용사업: 해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을 해 당연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으로 나눈 값의 비율 ※ 적용시점 및 적용대상과제는 지원기관별 규정에 따름 | ||
위탁연구 개발비 | 공통 | 1) 적법한 계약 체결 없이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 본인 및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에게 지급하는 금액(다 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지원기 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위탁연구개발비 | 3)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ㆍ집행금액 4)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사전 승인에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
간 접 비 |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2) 비영리 수행기관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간접비 집행비율–직접비 집행비율)] | |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 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 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 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 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
<별표.9> 연구수당 평가기준
평가지표 | 연구참여도(40점) | 연구결과물(40점) | 교육 및 세미나 참여(15점) | 기타(5점) |
평가기준 | 실험수행, 과제운영, 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실험보조 등 | 논문 투고, 학술대회 발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등 | 학술대회 참석, 전시회 참석, 단기 강좌·교육 참석 등 | 과제업무 보조, 개선안 제안, 문제 해결력 등 |
점수산정 | [연구참여도(40점)+연구결과물(40점)+교육 및 세미나 참여(15점)+기타(5점)]=100점 - 개인별 평가점수의 합계가 10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 |||
평가방법 | ■ 과제 수행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급 ■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율은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일부 지원기관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름 - 연구책임자 단독 수행과제의 경우, 최대 지급율 제한 미적용 ■ 연구원별 평가점수는 동일하나 연구수당 금액이 상이한 경우 또는 평가점수는 상이하나 연구수당의 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기관의 별도 연구수당 평가 및 지급기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10> 산학협력단 물품‧시약‧용역 구매 별도 기준표
<산학협력단 물품·시약·용역 구매 별도 기준표>
항 목 | 기준금액 (지출건당/부가세포함 ) | 구매부서 | 제출서류 | 진행방법 |
기자재, 비품, 소프트웨어 | 100만원 미만 | 연구자 직접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 1. 가격결정 2. 경쟁입찰 3. 수의계약 |
100만원 이상 | 산학협력단 경유 후 관리팀 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5.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 6. 물품규격서 | ||
시약 및 재료비 | 300만원 미만 | 연구자 직접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 |
300만원 이상 | 산학협력단 경유 후 관리팀 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5.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 6. 물품규격서 | ||
인쇄비, 소모품비, 용역비(제작 , 설문조사 및 분석비 포함) | 220만원 이하 | 연구자 직접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 |
220만원 초과 | 산학협력단 경유 후 관리팀 구매 (단, 2,200만원 이하는 관리팀 협조 후 산학협력단 구매 가능)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5.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 6. 물품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 ||
케이터링, 건강검진, 임차(호텔 및 차량 등) | 220만원 이하 | 연구자 직접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 |
220만원 초과 | 산학협력단 구매 | 1. 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2. 거래명세서 3. 견적서 ※ 금액별 견적서 기준 참조 4. 검수 및 인수증(인수·검수(검사) 조 서) 5. 연구용 물품구매 신청서 6. 물품규격서 또는 과업지시서 |
※ 금액별 견적서 기준
구매금액 | 30만원 미만 |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견적서 개수 | 생략 가능 | 1개 이상 | 2개 이상 |
※ 직접구매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해당 연구진에게 있음
※ 경쟁입찰,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가 선정된 경우 계약서 작성
연 | 구 | 용 역 표 준 계 약 서 | 계약번호 제 호 | ||||||
공고번호 제 호 | |||||||||
계 약 자 | 발 | 주 | 처 ( 갑 ) | ||||||
계 | 약 상 | 대 자 (을) | ․ 법 ․ 대 | 인명칭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표 자 : 왕 한 호 | ․사업자등록번호: | 312-82-10241 | |||
계 약 내 용 | 연 | 구 | 용 | 역 | 명 | ||||
계 | 약 | 금 | 액 | 금 | 원정 (₩ ) (VAT포함) | ||||
총 | 용 역 | 부 | 기 금 | 액 | 금 | 원정 (₩ ) | |||
계 | 약 | 보 | 증 | 금 | 해당없음 | ||||
지 | 체 | 상 | 금 | 율 | 해당없음 | ||||
계 | 약 | 기 | 간 | 202 | 년 월 일 ~ 202 년 월 | 일 | |||
대 | 금 | 지 | 급 | ||||||
기 | 타 | 사 | 항 | ||||||
“갑”과 “을”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 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 . 붙임서류 : ~ 연구용역 특약. 부. [갑]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대표 : (인) [을] 사업자등록번호 : 312-82-10241 상호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대표 : 왕 한 호 (인) 연구수행책임자 : (인) |
용 | 역 | 표 준 계 약 서 | 계약번호 | 제 호 | |||||||||
공고번호 | 제 호 | ||||||||||||
계 약 자 | 발 | 주 | 처 ( 갑 ) | ||||||||||
계 | 약 상 | 대 자 (을) | ․법인명 ․대 표 | 칭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자 : 왕 한 호 | ․사업자등록번호: | 312-82-10241 | |||||||
계 약 내 용 | 연 | 구 | 용 | 역 | 명 | ||||||||
계 | 약 | 금 | 액 | 금원정 (₩-) (VAT포함) | |||||||||
총 | 용 역 | 부 | 기 금 | 액 | 금원정 (₩-) | ||||||||
계 | 약 | 보 | 증 | 금 | 해당없음 | ||||||||
지 | 체 | 상 | 금 | 율 | 해당없음 | ||||||||
계 | 약 | 기 | 간 | 201 | 년 | 월 일 ~ 201 | 년 | 월 | 일 | ||||
대 | 금 | 지 | 급 | ||||||||||
기 | 타 | 사 | 항 | ||||||||||
“갑”과 “을”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 . . 붙임서류 : ~ 용역 특약. 부. [갑] 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 대표 : (인) [을] 사업자등록번호 : 312-82-10241 상호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대표 : 왕 한 호 (인) 연구수행책임자 : (인) |
[서식. 4] 연구용 장비·재료구입 품의서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 품의서
과 제 번 호 | 과 제 년 차 | |||||
연구책임자 | 소 속 | 학(과)부 전공 | 직 급 | 성 명 | ||
연구과제명 | ||||||
연 구 기 간 | ||||||
지원사업명 | 지원기관 | |||||
실행예산액 | 기집행액 | 예산잔액 |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 품의내역서 | (단위 : 원) | ||||
품명 | 국문 | ||||
영문 | |||||
설치 및 보관장소 | 수 량 | ||||
구입예정가 | 원정도(부가가치세 포함가격) | ||||
주 요 규 격 | |||||
부 | 속 | 품 | |||
추 천 기 종 | |||||
참 고 사 항 | |||||
결재방법 | □ 세금계산서 청구 발행 □ 연구비카드 | □ 계좌이체 □기타 |
※ 작성란 부족시 별지 작성가능
첨 부 :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내역서 1부.
위와 같이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을 품의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관리팀 결재 | ||||||||
담 | 당 | 팀 | 장 | 처 | 장 | 부총장 | 총 | 장 |
산학협력단 결재 | |||||
담 당 | 주임/과장 | 팀 장 | 처/단장 | 부총장 | 총 장 |
[서식. 4-1]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 내역서
연구용 장비·재료 구입 내역서
번호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가(원) | 예정금액(원) | 비 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합 계 | 0 | |||||
(주의) 단가 또는 예정금액은 반드시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기재 바람
[서식. 4-2] 물품 푼의 세부 규격서
물품 품의 세부 규격서
연구책임자 : (인)
과제번호 | 담당 | 품명 및 규격 | 수량 | 예정단가 | 예정금액 |
[서식. 4-3] 지정구매 요구서
지 정 구 매 | 담 당 | 팀 장 | 처 장 | 부총장 | 총 장 | |||
전결 | ||||||||
요 구 서 | ||||||||
품명 | 규격 | |||||||
수량 | 단위 | 예정금액 | 금 | 원 | ||||
활 용 교과목 | 사용실습실 (호실/호실명) | |||||||
구입처 | ||||||||
선정사유 : 필요성 : 수업ㆍ연구활용 목적 및 목표(적용교과목) : 교육ㆍ연구효과(기대효과) 물품 및 업체 선정 사유(경쟁물품여부) 위 제품은 국내외에 동종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 없으며 | 업체명 : 품명 : | |||||||
에서 생산하는 이 제품만이 유일한 장비·재료이므로 이에 지정구매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 ||||||||
20 년 월 일 부서(학과/전공명/연구책임자) : 학과 (인) | ||||||||
소 속 부 서 | 담 당 | 주임/과장 | 팀 장 | 처/단장 | 부총장 | 총 장 | ||
전결 |
<상명 산단 서식-6>
근 로 계 약 서
[계약번호 : 근로 201 – ]
“갑”, “을”, “병”은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이 수행하는 특정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다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구분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기관 및 직위 | 연락처 |
사용자 (“갑”) | 왕한호 | 312-82-10241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 041-550-5011 |
근로자 (“을”) | 연구원 | |||
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병” ) | 연구책임자 |
제 1 조(목 적)
본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갑”, “을”, “병”이 근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기간)
① 본 근로계약의 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2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 도래 시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법률상 고용의무 를 갖지 않는다.
제 3 조(근로의 내용)
① “을”의 신분은 연구원으로 한다.
② “을”의 근로장소는 로 한다. (연구 목적에 따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단 근무장소가 교외 일 시 “병”은 “갑”에게 이를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 함)
③ “을”의 업무 : “을”의 업무는 참여사업(과제)의 완성을 위한 ‘ ’이며, “을”의 참여사업(과제)는 아래 와 같다. 단, “갑”은 필요에 따라 상기 이외의 업무를 “을”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명 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 한다.
전문기관 | 과제명 | 연구책임자 |
제 4 조(근로시간)
① 소정근로시간은 각 호와 같다. 단,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 근로일수 : 주 5일(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 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동일)
(9시부터 ~ 18시까지 (휴게시간 12시부터 ~ 13시 까지, 식사시간 포함))
② “을”은 “갑”이 연장∙🅓간∙휴일근로(시간외근로)를 지시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다. 시간외근로는 “갑”의 사전 요청 또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임의 조기출
근 및 임의 잔류는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 아니함을 취업조건으로 한다.
(인)
“을”
연장∙🅓간∙휴일근로에 대하여 동의함
제 4 조의2(휴가)
① “갑”은 “을”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다음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갑”은 “을”이 입사후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입사후 1년 이상이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 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③ “갑”은 “을”이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여 25일을 한도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④ “갑”은 “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무급생리휴가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다.
⑤ 기타휴가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⑥ 휴가는 3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제 4 조의3(휴일)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일을 부여한다.
① 주휴일(일요일, 단 사업장의 특성으로 교대로 주중 평일날로 주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
③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 제외)
④ 기타 휴일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 5 조(임 금)
① “갑”은 “을”에게 매월 총 계약 월급금액 []원(일금이백칠십만원)을 급여로 (당월) 25일에 “을”의 명 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산정기간: 당월 1일~당월 말일) 다만, 급여일이 금융기관의 휴일 인 경우 그 전일 입금 한다.
기본급(209시간, 주휴포함) | 월급여액 |
원 | 원 |
※시간외근로수당: (기본급/209시간)X시간외근로시간X1.5배(🅓간 0.5배), 발생 시 별도 지급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별도 지급한다.
② 갑종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제세공과금 및 가불금은 월급에서 공제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갑”은 그 일수만큼 월급에서 해당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차감 후 지급한다.
④ 중도 퇴사자의 경우는 제1항의 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 6 조(책임 및 의무)
① “을”은 근무 중 고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 한다.
② “을” 관계법령 및 내부규정을 준수하며,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 한다.
③ “을”은 “병”의 직무상 명령과 지시에 따라🅓 하며, 직무상 취득한 비밀(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④ “을”은 본인의 월급에 관하여 동료 및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만일 누설하여 “갑”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직을 청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해🅓 하며 성실히 인수인계 하여🅓 한다. “을”은 퇴직 시 사직서를 제출과 함께 “갑” 소유 제반 비품을 반납하
여🅓 한다.
⑥ “병”은 “을”을 관리 감독하여🅓 하며 관리 감독의 태만, 소홀, 부주의 등으로 “갑”에게 재산상 손해 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변상함은 물론 이에 상응하는 처벌도 감수하여🅓 한다.
제 7 조(안전 관리)
① “을”은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하며 이를 위반하여 안전 사고 발생시 그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 한다.
② “병”은 “을”의 참여사업(과제)의 책임자(관리자)로서 안전 관계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 하 며, 근로중 “을”의 안전을 확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한다.
1. 안전 교육 시행
2. 안전 계획 수립 및 근로 장소 내 안전 수칙 비치
3. 필요 안전 장비 구비, 제공 및 관리
4. 안전 점검 시행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조치
③ “병”은 안전사고 발생시 이를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 하며, ②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와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 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본 계약관계를 해지(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갑”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업무에 불성실한 경우
2. “을”이 신체 또는 정신상의 상병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을”이 본 계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연간 무단 지각, 조퇴, 결근이 통산하여 3 회(1 일은 1 회) 이상인 경우
5. “을”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근무조건 내지 근무태도를 소홀히 하여 기숙사 운영에 차질을 주거나, 손해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
7. “을”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8. 기타 사회통념상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 9 조 (권리의무의 전속)
본 계약내용에 관하여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제 10 조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하여는 “갑”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1 조(보 칙)
①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인)
“을”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1부 교부받았음을 확인함
② 을의 인사노무관리 및 제세공과금 신고, 납부를 위해 갑이 을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하고 퇴직후 5년간 보관함에 동의한다.
(인)
“을”
주민등록번호(개인식별정보) 수집에 이의없이 동의함
③ 본 계약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갑”의 취업규칙 또는 관련법규에 따르며, “을”은 “갑”
의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동의한다.
(인)
“을”
취업규칙을 열람하고 이에 동의함.
년 월 일
사용자(갑)
상 호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주 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내 사업자번호 : 312-82-10241
대 표 자 : (인)
근로자(을)
주 소 :
생년 월일 :
성 명 : (인)
기관장 또는 연구책임자(병) 기 관 명 :
생년 월일 :
성 명 : (인)
사회보험 취득요청서
[보험대상자 정보]
제외보험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및 연락처 | 비고 | |
건강( ) 고용( ) 연금( ) | 국문 | 우편번호 : 주소 : 핸드폰 : E-mail : | |||
영문 |
[보험대상자 계약근거]
계약번호 | 소속기관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 기관책임자 | 왕 한 호 | |
계약급여 액 | 급여지급과제 | ||||
계약기간 | 직급(직무) | □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보조) □기타 |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피부양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거여부 | 가족관계 | 비고 |
(첨부 : 주민등록 등본)
202 년 월 일
보험대상자: 연구책임자:
(인)
(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상명 산단 서식-6-1>
근 로 계 약 서
[계약번호 : 근로 202 - (변경- )]
“갑”, “을”, “병” 은 [계약번호 근로 201 – ] ‘근로계약서’에 의거한 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상호 동의하에 확인하여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구분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 기관 및 직위 | 연락처 |
사용자 (“갑”) | 왕한호 | 312-82-10241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 041-550-5011 |
근로자 (“을”) | -****** | |||
기관장 또는 주관연구책임자(“병”) | -****** | 연구책임자 |
● 변경내용: 변경 외 사항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함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참여사업(과제) 및 월 지급계획
과 제 명 | 지원기관 | 연구책임자 | 월 지급액 |
위 근로계약의 변경 내용에 의의가 없음을 확인한 후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
202 . . .
사용자 “갑” | 근로자 “을” | 기관장(사업책임자) “병” | |
상 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 주 소: | ||
주 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 | 성 명: (인) | ||
길 31 상명대학교 내 사업자번호 : 312-82-10241 | 주민 번호 : | -******* | 성 명: (인) |
대표자 : 왕 한 호 (인) | 성 명: | (인) |
사 직 원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주 소 | |||||||
최 초 임 용 일 자 | 년 | 월 일 | |||||
사 직 일 자 | 년 | 월 일 | |||||
사 직 사 유 | □ 개인사정 | □ 계약만료 | □ 권고사직 | ||||
실 업 급 여 신 청 여 부 ( 이 직 확 인 서 ) | □ 신청 □ 미신청 ※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만 신청가능 함 | ||||||
퇴 직 자 동 의 ( 퇴 직 후 금 품 청 산 ) | 본인은 사용자(기업)와 합의에 의하여 법정지급기한(14일) 을 초과하여 금품청산이 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
상기 본인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무상 취득한 기밀은 퇴직 후에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
결 재 | 담당 | 팀장 | 단장 |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산학연구처) 귀하 |
제안경비 지원 신청서
연구책임자 | 소 속 | 성 명 | |||
지원기관명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과제 공고일 | 년 월 일 | ||
당해연도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제안서 제출 마감일 | 년 월 일 | ||
연구비총액(A) | 금 원정 | 간접비(B) | 금 원정 | 비율( )% | |
당해연도연구비총액(C) | 금 원정 | 간접비(D) | 금 원정 | 비율( )% | |
지원신청금액 | 금 원정 | ||||
신청 세부 내역 | |||||
항 목 | 신청금액(원) | 산출근거 | 비 고 | ||
회의비 | |||||
여 비 | |||||
인쇄제작비 | |||||
재료비 | |||||
전문가활용비 | |||||
합 계 | |||||
* 신청 한도 기준 참고 : 1. 지급한도 : 당해연도 간접비 10% 이내(소형과제 연 500만원 / 대형과제 연 1,000만원) 2. 비목별 한도 : 제안경비 예산항목별 신청 가능 최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일 비목의 경우 100% 가능) |
첨부 : 1. 제안서(연구계획서)제출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2. 해당 사업 공고문
상기와 같이 제안경비 지원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지원여부 | 금학년도 지원내역 | |
기지원회수 | 회 | |
기지원금액 | 금 원 | |
기채택회수 | 회 | |
금회지원액 | 금 원 |
결 재 | 담 당 | 주임/과장 | 팀 장 | 처/단장 |
제안경비 지급 신청서
연구책임자 | 소 속 | 성 명 | |||
지원기관명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명 | |||||
총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제안서 제출일자 | 년 월 일 | ||
당해연도연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 과제선정 여부 | 선정( ) 미선정( ) | ||
연구비총액(A) | 금 원정 | 간접비(B) | 금 원정 | 비율( )% | |
당해연도연구비총액(C) | 금 원정 | 간접비(D) | 금 원정 | 비율( )% | |
지원신청금액 | 금 원정 | 지급신청금액 | 금 원정 | ||
지급 요청 내역 | |||||
항 목 | 신청금액(원) | 사용(지출)금액(원) | 증감(원) | 비 고 | |
회의비 | |||||
여 비 | |||||
인쇄제작비 | |||||
재료비 | |||||
전문가활용비 | |||||
합 계 | 0 | 0 | |||
지원금 송금 계좌 내역 | |||||
항목(내용) | 거래은행 | 계좌번호 | 금액(원) | 예금주명 | |
합 계 | |||||
* 지급 한도 기준 참고 : 1. 지급한도 : 당해연도 간접비 10% 이내(소형과제 연 500만원 / 대형과제 연 1,000만원) 2. 비목별 한도 : 제안경비 예산항목별 신청 가능 최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단일 비목의 경우 100% 가능) |
첨부 : 1. 지출 증빙 (법인카드 영수증,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2. 제출한 제안서(연구계획서) 및 제안서 접수 관련 증빙
상기와 같이 제안경비를 지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지원여부 | 금학년도 지원내역 | |
기지원회수 | 회 | |
기지원금액 | 금 원 | |
기채택회수 | 회 | |
금회지원액 | 금 원 |
결 재 | 담 당 | 주임/과장 | 팀 장 | 처/단장 |
경비 사용 세부 내역 | ||||
항목(내용) | 사용 일자 | 법인카드 사용자 | 금액(원) | 사용 내역 |
합 계 |
전문가(특강)활용 내역서
활용일자 | ||||
전 문 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활용(특강)내용 |
※별첨 : 전문가(특강자) 이력서, 신분증 사본 첨부
연구책임자: (인)
- 68 -
회 의 록
과제번호 | 과 제 명 | 지급차수 |
회 의 일 시 | 회 의 장 소 | |||
회 의 안 건 | 회 의 참석자 | 연구참여자 | ||
회의결과(내용) | 외 부 인 | |||
영수증 첨부란 | ||||
지출금액(영수증 매수): 금 원(총 매) | 연구책임자: (인) |
- 69 -
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출 장 지( 장 소) | ||||
출 장 기 간 | ||||
출 장 목 적 | ||||
수 행 내 용 | ||||
출 장 자 | 성 명 | 금 액 | 성 명 | 금 액 |
국내 여비신청내역 (단위: 원)
항 목 | 산 출 내 역 | 금 액 |
교통(운임비) | ||
현지교통비 | ||
일 비 | ||
숙 박 비 | ||
식 비 | ||
총 계 | 0 |
※ 1. 출장은 연구과제 제안에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출장자는 연구제안을 위하여 투입된 실제 연구과제 제안참여자로 제한함.
2. 출장비 산출기준은 본 산학협력단 여비규정을 적용하여 산출 기입하되, 제안경비 지원 신청서에 신청내역 범위내에서 집행함.
위와 같이 출장 여비를 신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출 장 보 고 서
과 제 번 호 | 차 수 | 지 원 기 관 | ||||
연구과제명 | ||||||
출 장 지 | ||||||
출 장 기 간 | ||||||
출 장 목 적 (구체적으로 기재) | ||||||
회 의 안 건 | ||||||
출 장 비 | 신 청 일 | |||||
출 장 자 | 사번(학번) | 소 속 | ||||
출 장 보 고 서
※ 붙 임: 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첨부
위와 같이 출장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 72 -
결 재 | 담 당 | 주임/과장 | 팀 장 |
전결 |
연구비 집행 관련 전자문서 제공 신청서
1. 집행 관련 전자문서 요청 과제
과 제 번 호 (통 합 행 정 번 호 ) | 연 구 책 임 자 | ||
과 제 명 | |||
당 해 연 구 기 간 | 총 연 구 비 |
2. 전자문서 활용목적 : 연구비 정산 자료
본인은 수행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본 자료를 상기 활용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상기 활 용목적외 사용 및 자료의 제3자 제공등 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 할 것을 확약하오니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신청자 : (인)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확인서
특수관계인 연구 참여 계획 공개 및 확인서
해당서식은 연구자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가족 등)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참여(공동연구자, 연 구보조원 등) 시키고자 할 때 사전에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 및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 관련
가. 상명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3항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465(2021.11.05.)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련 규정 등 정비 요청’
□ 연구과제 개요
과제명 | |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성 명: 소 속: 직 위 |
연구비지원 | 지원기관명: 사업비총액: |
□ 특수관계인 유형(해당하는 모든칸에 체크)
가족(4촌 이내) | 미성년자 | ||||||
부모 | 형제 | 배우자 | 자녀 | 기타 | 지인 자녀 | R&E 프로그램 참여자 | 기타 |
※ R&E 프로그램: 중고등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
□ 특수관계인 정보
성 명 | 참여역할 | ||
생년월일 | 소속 / 직급 | ||
참여율(%) | (해당시 작성) | 참여기간(참여일) | |
참여시 지급총액 | 연 락 처 | ||
학 력 | 학 위 명 | 취 득 일 | 취득기관 |
학사 | |||
석사 | |||
박사 | |||
관 련 경 력 | 기 관 명 | 기 간 | 부처/직급/직무 |
관련연구실적 | 연구과제명 | 기 간 | 역 할 |
□ 해당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된 특수관계인의 참여 사유 및 활동계획
※ 필요 시 연구계획서 등 상세계획을 첨부할 수 있음
(연구참여에 대한 사유,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세히 기술)
상기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서명)
<서식> 특수관계인 전문가활용 확인서
특수관계인 전문가활용 확인서
해당 서식은 연구자가 특수관계인(미성년자, 가족 등)을 본인의 연구과제에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할 때 사전에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 및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 관련
가. 상명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3항
나. 교육부 학술진흥과-5465(2021.11.05.) ‘특수관계인의 연구참여 관련 규정 등 정비 요청’
□ 연구과제 개요
과제명 | |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 성 명: 소 속: 직 위 |
연구비지원 | 지원기관명: 사업비총액: |
□ 특수관계인 유형(해당하는 모든 칸에 체크)
가족(4촌 이내) | 미성년자 | ||||||
부 모 | 형 제 | 배우자 | 자 녀 | 기 타 | 지인 자녀 | R&E 프로그램 참여자 | 기 타 |
※ R&E 프로그램: 중고등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조사 및 연구활동을 하고, 보고서나 논문을 쓰는 활동
□ 특수관계인 정보
성 명 | 참여역할 | ||
생년월일 | 소속 / 직급 | ||
참여기간(참여일) | |||
참여시 지급총액 | 연 락 처 |
□ 특수관계인의 전문가 활용 사유
※ 전문가 활용 시 전문가 활용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활용 내역서」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
(연구참여에 대한 사유, 활동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세히 기술)
상기 특수관계인은 연구과제의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 추고 있으므로 본인의 연구과제에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서명)
<서식> 국가R&D과제 해외 논문 투고 체크리스트
국가R&D과제 해외 논문 투고 체크리스트
기본정보
소 | 속 | 직 급 | 성 명 | (인) | ||
논 정 | 문 보 | 논 | 문 | 명 | ||
게재 학술지명 | ||||||
게 재 구 분 | SSCI / A&HCI / SCI(E) / SCOPUS / 국제일반 중 택 1 |
게재 학회지 정보 체크리스트
No. | 점 검 사 항 | O/X | 주 의 사 항 |
1 |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 키는 경우가 있음 | |
2 | 이 학술지는 귀하가 이용하는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합니까?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OASPA(Open A ce s Scholary Publishers’ A 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SCI, SCOPUS 등 논문 검색서비스에 등 록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 OA 저널의 경우 DOAJ(Directory of Open A ce s Journal), OASPA(Open A ce s Scholary Publishers’ A sociation)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지확인 | |
3 |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 의할 필요가 있음 | |
4 |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 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 하는 경우가 있음 | |
5 |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운영진(편집 부 등)의 정보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음 | |
6 | 동료 평가와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 동료평가와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거나, 형 식적인 동료심사와 절차를 보장하는 경우 부 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
7 | 귀하의 논문의 빠른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게재를 보장(Guarantee)하거나 짧은 기간 내에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선전한다면 부실 학술지의 확률이 높음 | |
8 | 어떤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또는 비용이 면제되는지) 명시하고 있습니까? | 부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심사료, 게재 료가 명시되지 않고 논문 투고 후 또는 저작권 이양 후 과다한 논문 게재로 또 는 심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 |
9 |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학술지가 부실학술지로 판단되는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 |
10 | 부실학술단체 학술지 리스트를 참고하여 논문을 투고하겠습니까? |
상기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였으며 부실 학술지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성과물 인정 취소 및 연구비 환수(소득공제 정산 미반영 금액)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 .
산학연구처장 귀하
<서식 > 국외 학술대회 참석 신청서
국외 학술대회 참석 신청서
■ 과제정보
과제번호 | 소속 | 직위 | 연구책임자 | ||||
지원기관 | 사업명 | ||||||
과 제 명 | |||||||
당해연구기간 |
■ 출장정보
출장국가 | 출장도시 | 출장목적 | |||||
출장기간 | 20. | . | . ~ 20. | . | . | ||
학회기관명 | |||||||
학술대회명 |
■ 출장자정보
참여구분 | 출장자성명 | ||
■ 국외 학술대회 참석 체크리스트
No. | 점 검 사 항 | O/X | 주 의 사 항 |
1 | 산학협력단에서 제공한 부실학회 리스트를 확인 하였습니까? | ||
2 | 참석하려는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 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 |
3 | 누가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 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 |
4 |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는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 이메일이 무료계정을 사용했거나, 웹사이트 url이 무료 웹사이트이고 지난 학회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경우 의심스러운 학회일 수 있음 | |
5 |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 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 |
6 | 학술대회의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관심사에 적합합니까? |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 |
7 | 대회의 일정, 장소와 의제(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명확히 제공되고 있습니까? |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 |
8 | 기조 연설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까? | ||
9 |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 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 |
10 |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로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 지원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 (xxxx://xxxx.xxxx.xx) | xxxx://xxxx.xxxx.xx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
본인은 국외 학술대회 참석을 위하여 위 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참석하는 학회가 부실학회임이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연구비(출장 관련 제비용 포함) 일체를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소속: 직위: 성명: (인)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