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2017. 10.
목 차
제1장 사업의 일반사항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2
제1조 (목적) 2
제2조 (용어의 정리) 2
제2절 사업의 개요 4
제3조 (사업목적) 4
제4조 (사업기간) 4
제5조 (사업개요) 4
제6조 (사업의 범위) 7
제7조 (계획지침) 8
제2장 사업시행 조건
제8조 (사업 타당성 및 출자 타당성 승인 절차 이행과 결과 수용) 10
제9조 (보상계획 수립) 10
제10조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10
제11조 (출자지분율 변경) 11
제12조 (출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배분) 11
제13조 (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12
제14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12
제15조 (사업의 성실이행) 13
제16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13
제17조 (기타전제조건) 14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18조 | (사업신청자격) ····························································································· | 16 |
제19조 | (신청서류) ··································································································· | 16 |
제20조 | (제출방법) ··································································································· | 17 |
제21조 |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 | 18 |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20
제22조 (적용원칙) 20
제23조 (사업계획서 목차) 20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22
제25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23
제26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25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25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26
제28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26
제29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28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34
제30조 (사업계획서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34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1조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 40 |
제32조 | (심의결과의 공개) ······················································································· | 40 |
제33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 40 |
제34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 | 41 |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35조 |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 ······································································· | 43 |
제36조 | (사업협약 체결) ··························································································· | 43 |
제37조 | (사업협약이행보증) ····················································································· | 45 |
제38조 | (사업계획의 조정) ······················································································· | 45 |
제39조 |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 | 45 |
제40조 | (손해배상) ····································································································· | 46 |
제41조 |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해석) ································································· | 47 |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2조 (추진일정) 49
제43조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50
제44조 (기타사항) 51
별첨1 서식
<서식 | 1> |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 ·53 | |
<서식 | 2> | 서약서 | ·54 | |
<서식 | 3> | 투자확약서 | ·55 | |
<서식 | 4> | 인감신고서 | ·56 | |
<서식 | 5> | 출자법인 구성 및 지분율 | 계획 | ·57 |
<서식 | 6> | 법인일반현황 | ·58 | |
<서식 | 7> | 총사업비 | ·59 | |
<서식 | 8> | 재원조달계획 | ·60 | |
<서식 | 9> | 대표법인 선임서 | ·62 | |
<서식 | 10> | 청렴이행서약서 | ·63 | |
<서식 | 11> | 출자이행각서 | ·65 | |
<서식 | 12> | 사업실적 현황 | ·66 | |
<서식 | 13> | 서면질의서 | ·67 | |
<서식 | 14> | 표지서식 | ·68 | |
<서식 | 14-1> 표지서식 | ·69 | ||
<서식 | 15> 접수확인증 | ·70 |
별첨2 사전검토기준
1. 사전검토기준(감점표) ·71
제1장
사업의 일반사항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제2절 사업의 개요
제1장 사업의 일반사항
제1절 사업의 일반사항
제1조 (목적)
본 지침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xxx xxx xxx x00-0xx 일원에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본 사업”은 xxx xxx xxx x00-0xx 일원 일원에 추진 예정인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말한다.
② “사업대상지”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5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부지를 말한다.
③ “민간사업자”라 함은 본 조 제8항의 프로젝트회사에 출자하는 공사 외의 자로서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대표법인”이라 함은 컨소시엄 출자법인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되는 금융회사이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부터 사업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을 말한다.
⑤ “출자법인”이라 함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법인을 말한다.
⑥ “우선협상대상자”라 함은 본 공모에 참여한 민간사업자 중에서 사업계획서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어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컨소시엄을 말한다.
➀ “사업협약”이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36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와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⑧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의미한다.
⑨ “선정심의위원회”라 함은 평가분야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⑩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본 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는 일체의 비용으로서, 보상비, 공사비, 용역비, SPC운영비, 부대비용, 세금, 공과금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⑪ “기본구상(안)”이라 함은 공사에서 추진 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성 검토 용역에 따라 제공하는 제5조 제7항의 구상(안)을 의미한다.
⑫ “사업계획서”라 함은 민간사업자가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는 사업추진에 관한 포괄적인 기본계획을 말한다.
제2절 사업의 개요
제3조 (사업목적)
성남시 도시공원 결정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2020년 결정 실효에 대한 방안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자연·정주환경 공급 및 지역주민 주거안정,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4조 (사업기간)
① 프로젝트회사 설립일로부터 청산(예정)일까지로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상기 제1항의 프로젝트회사의 청산(예정)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 업 명 :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② 위 치 : xxx xxx xxx x00-0xx 일원
③ 면 적 : 344,000㎡
④ 사업방식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2-1(6)에 의한 특례사업
⑤ 시행방식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3-1-1에 의한 제안방식
⑥ 위 치 도
➀ 기본구상(안)
1. 공원면적 : 344,000㎡
2. 기본구상(안)
- 공원시설 : 291,880㎡ (84.8%), 비공원시설 : 52,120㎡ (15.2%)
3. 비공원시설 구상(안)
- 주요용도 : 공동주택, 도로, 녹지 등
- 공동주택
부지면적 | 용적률 | 세대수 | 비고 | ||
합계 | 60㎡이하 | 60㎡~85㎡이하 | |||
52,120㎡ | 210% 이하 | 792세대 | 252세대 | 540세대 |
※ 본 기본구상(안)은 향후 성남시로의 제안서 제출·수용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⑧ 사업추진형태
1. 본 사업은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특수목적회사(SPC)의 형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한다.
2. 프로젝트회사는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지분출자에 의해 설립 및 운영한다.
⑨ 사업 추진일정
1. 우선협상대상 선정 통보 : `17. 12.
2.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안서 제출 : `18. 1.
3. 제안 수용 통보 : `18. 2.
4. 사업타당성 및 출자타당성 검토 의뢰 : `18. 3.
5. 사업타당성 및 출자타당성 시의회 의결 : `18. 8.
6. 사업협약 체결 및 PFV 설립: `18. 8.
7.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 `18. 11.
8.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18. 12.
9. 실시계획 인가 : `19. 12.
10. 토지보상 및 착공 : `20. 상반기
단, 인허가 지연 등 지연 사유 발생 시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제6조 (사업의 범위)
① 공원시설조성사업
1. 공원시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법령 등이 변경·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따른다.
2. 공원시설은 제5조 제7항 기본구상(안)에 제시된 공원시설 전부에 대한 부지확보 및 공원시설조성을 원칙으로 한다.
3. 본 사업으로 조성된 공원시설은 비공원시설의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② 비공원시설조성사업(공동주택 등)
1. 비공원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건축법’ 및 기타 관련법규, 지침 등에 따라 건설하여야 하며, 향후 관련법령 등이 변경·개정될 경우 개정된 내용을 따른다.
2. 비공원시설은 택지조성, 기반시설설치, 건축물(공동주택 등) 건설 및 분양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성남시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조성되는 비공원시설부지 내 기반시설(도로, 녹지 등)은 조성 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남시로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계획지침)
프로젝트회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2011~2020)’,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 ‘2020년 성남시 도시기본계획(변경)’,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성남시 조례’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상위계획 및 법령,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예정에 있는 성남시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수용조건 및 본 사업 인허가 절차에 따른 승인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시행 조건
제2장 사업시행 조건
제8조 (사업 타당성 및 출자 타당성 승인 절차 이행과 결과 수용)
① 제33조에 따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확정된 사업계획과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 운영 ‧ 청산 규정 등을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제출할 본 사업의 타당성 및 본 사업을 위한 출자 타당성 조사 제반서류 일체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우선협상대상자는 위 전문기관의 의뢰 결과 등을 근거로 공사의 본 사업의 타당성 및 본 사업을 위한 출자 타당성에 대한 공사 이사회 및 성남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는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조 제1항과 관련 본 사업의 타당성 및 본 사업을 위한 출자 타당성에 대하여 공사 이사회 또는 성남시 지방의회가 ‘부동의’ 의결을 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은 취소되며, 민간사업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공모 준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공사에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보상계획 수립)
① 민간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권리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을 포함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되, 사업계획서 제출 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① 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는 본 지침서 제36조에 따른 사업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프로젝트회사를 설립하여야 한다. 단, 상호 협의하여 설립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회사의 출자법인별 지분은 공사의 출자비율은 5%, 민간사업자는 95%로 하되, 사업협약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공사와 협의하여 민간사업자의 출자지분을 확정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서 프로젝트회사를 제안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출자법인 및 임원(이사, 감사)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서 프로젝트회사를 제안함에 있어 설립 자본금의 규모가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하며, 설립 자본금은 금오십억원(5,000,000,000원)으로 한다.
⑤ 프로젝트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타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정하며, 상호 신뢰에 입각하여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출자지분율 변경)
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전 까지 공사의 승인 없이 [별첨 1] <서식 5>에 의거한 출자법인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② 프로젝트회사 설립 이후 출자법인 또는 그 출자법인의 지분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출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배분)
① 공사는 사업기간 종료 시 출자금을 현금으로 회수한다.
② 공사의 출자금 회수시기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제36조에 의한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③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기간 종료시점의 총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협약 시 정한 방법으로 배분한다.
④ 수익배분과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
제13조 (선 수행용역 등의 인계)
①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전 공사 및 성남시가 본 사업을 위해 체결한 협약 및 추진용역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공사 및 성남시로부터 권리 및 의무를 인계받아 협약 이행 및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전 성남시, 공사,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위해 지출한 투입비용에 대해서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 (사업주체의 역할 및 책임)
① 프로젝트회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인․허가, 보상, 공사시행, 준공, 분양 등 사업수행 전체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출자법인 중 1개사를 자산관리회사로 결정하여 위탁한다.
3. 자산관리회사의 사업수행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② 공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프로젝트회사가 공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에 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계획․관리 등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프로젝트 회사와 용역계약을 통해 토지 보상 업무 지원 및 관련 인허가 업무 지원 등을 한다.
3. 프로젝트회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민간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본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프로젝트회사가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직원을 파견하여 개발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민간사업자의 개별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 출자법인을 결정하거나 민간사업자의 다른 구성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프로젝트회사가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④ 자산관리회사의 역할 및 책임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자산관리회사로서 본 사업 전반의 계획․관리 등의 업무 수행 및 기타 프로젝트회사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2. 상세한 자산관리회사의 역할과 책임은 프로젝트회사와 체결하는 자산관리업무위탁계약에서 정한다.
제15조 (사업의 성실이행)
공사는 사업의 성실한 이행,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 공사는 공모기간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공사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공모지침서를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공사의 변경 및 변경요청을 인정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공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공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공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4조에 따라 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확인의무는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제17조 (기타전제조건)
① 본 공모지침상에 제시된 사업성분석을 위한 기본조건들은 공사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기본구상 및 사업성검토 용역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향후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후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세부적인 조건들을 협의해야 한다. 단, 민간사업자가 사업제안시 공사에게 제시한 출자법인 간 사업이익 분배 비율 등 사업이익 분배 방법은 향후 사업계획 변경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향후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관련 인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중요 사항들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에 참가등록 시 [별첨1] <서식2> 서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지침서의 모든 내용을 수락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조건 외에 새로운 조건 수용을 공사에 요구하여 협약 및 프로젝트회사 설립,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등의 절차를 지연하여서는 안 된다.
⑤ 민간사업자가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하여 지급보증, 조건부 채무인수, 토지환매부조건 매입확약, 미분양 매입확약 등 공사 및 성남시에 채무부담을 전가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의 제한사항을 제외한 조건의 수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사업계획서를 제31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평가 한다.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3장 사업신청자격 및 방법
제18조 (사업신청자격)
①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2개사 이상의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하며, 하나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법인은 다른 컨소시엄(타 성남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포함)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컨소시엄에 참여 가능한 법인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은 포함되며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간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③ 민간사업자의 대표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 하고, 출자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서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율을 14%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본 지침서에 따른 사업신청을 함에 있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법인 모두의 위임을 받아 컨소시엄 대표법인 명의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컨소시엄 협약서(각 출자법인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합의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법인에 대한 권한 위임장을 [별첨 1] <서식 9>에 의거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신청서류 접수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제한 또는 상실된 자, 부도․파산 처리된 자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컨소시엄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제19조 (신청서류)
민간사업자가 사업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별첨1] <서식1>) 및 첨부서류 각 1부.
② 사업계획서(대표법인의 법인 인감 날인본 1부 포함) 25부.
③ 전산파일 CD(또는DVD) 3식.
④ 제26조에 의한 부속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⑤ 기타 공사가 심의를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1식.
제20조 (제출방법)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에 민간사업자의 상호는 원본 1부만 기재하고 24부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원본에는 각 페이지별로 대표법인의 법인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규격에 맞게 백색모조지로 이중포장하고, 아무것도 표기하지 않는다.
③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첨부서류, 기타서류 및 CD(또는 DVD) 등은 대봉투 (규격봉투 4호)에 넣어 밀봉 후 제출한다.
④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계획서 파일(한글 2007버전이하, *.hwp) 및 사업성분석 파일(Excel 2007버전이하, *.xls), 이미지 파일(*.jpg) 등의 전산파일은 CD(또는 DVD)에 수록하여 3식을 제출한다.
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행정기관의 처분,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가 아닌 한, 민간사업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⑥ 민간사업자는 제출의무서류가 아니더라도 공사의 요구가 있거나, 사업 계획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➀ 공사는 본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⑧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제출한 사업신청서류에 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공사는 제출받은 사업신청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21조 (사업신청방법 및 사업신청의 무효)
①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회사 설립 자본금 및 자기자본에 대해서 투자확약서([별첨1] <서식 3>) 및 재원조달계획([별첨1] <서식 8>)을 제출하고,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 대출 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의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하여 조건부 대출확약서 또는 대출 의향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차입금(타인자본)의 조달예정금액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회사 설립 후 30일 이내에 대출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③ 사업신청의 무효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사업신청 한 경우
2. 제19조에 해당하는 신청서류가 미비 된 경우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제1절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22조 (적용원칙)
① 민간사업자는 제30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사업계획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본 지침서 제4장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및 평가 내용 중 작성기준(이하 '본 작성기준'이라 한다)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서 본 작성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간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작성한다. 사업계획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진행되는 협상의 토대이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가 본 작성기준에 위배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 공사는 당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계획서 목차)
사업계획서는 다음 목차에 따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항목을 세분화 하거나 일부 조정하여 기술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 운영계획 분야로 구분되며 제28조의 사업계획서 평가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제1장 사업개요
② 제2장 사업계획
1. 사업계획 이행전략
- 사업에 대한 분석
- 보상계획
- 공사비 절감계획
- 분양계획
- 적정 사업관리 수수료 제시
2. 사업성분석
- 사업성분석
- 사업이익의 규모
3. 재원조달계획
- 재원조달계획
- 금융비용
③ 제3장 운영계획
1. 사업수행능력
- 출자법인 구성의 우수성
- 출자법인의 재무 건전성
- 대표법인의 사업 실적 등
2. 프로젝트회사 관리 및 운영 계획
-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 사업 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 사업수익 배분
3.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제24조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① 사업계획서는 제30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1권으로 작성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각 평가항목마다 적합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재무관련 자료 등을 별권으로 편철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사업계획서 중 민간사업자의 재무관련 자료와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관련 내용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날인에 사용하는 민간사업자의 인감은 반드시 [별첨1] <서식 4>에 의거한 인감(변경)신고서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사용하여야 하며, 신고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감(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⑥ 첨부서류 중 각종 증빙서류는 본 공모 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단, 본 공모 공고일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➀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주요지표는 다음과 같다.
1. 가격산출기준 : 본 공모 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2. 실질할인율 : 민간사업자 자율제시
3. 차입이자율 :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시하되 표면이자율 외 대출 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효 이자율(All-In Cost)을 별도 제시한다. 단, 부동산신탁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은 제외한다.
4. 환 율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주) 발표 기준 환율
5. 물가상승률 : 본 공모 공고일 현재 통계청 발표 소비자 물가지수
6. 도 량 형 : 국제단위계(SI)
7. 주요 사업비용
구 분 | 금액(백만원) | 비 고 | |
공원시설조성비 | 31,272 | 보상비 제외 | |
비공원시설조성비 | 213,015 | ||
조사비 | 29 | 측량, 문화재조사 등 | |
설계비 | 3,464 | 설계비, 감리비 등 | |
공사비 | 185,457 | 대지조성비, 건축비 등 | |
부대비 | 14,815 | 관련 용역비 및 경비 등 | |
제세공과금 | 9,250 |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 |
※ 주요 사업비용은 보상비 및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공원 외 기반시설 설치비용 (진입도로) 등 제외
※ 주요 사업비용은 공사의 기본구상 및 사업성검토 용역에서 제시된 금액이며, 향후 관련 인허가 절차에 따른 승인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정할 예정임. 프로젝트 회사는 재산정 된 사업비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공원시설 조성 규모에 대한 최소 기준은 공원시설 조성비용(보상비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원시설 조성비용 산정기준 = 비공원시설부지 × 4배 × 15만원/㎡
제25조 (사업계획서의 규격)
① 사업계획서의 표지는 [별첨1]의 <서식 14>, <서식 14-1>을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사용하도록 한다.
② 사업계획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페이지 수로 산정한다. (지정매수초과 시 감점)
③ 사업계획서 규격 및 세부 작성지침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 표와 그림 등은 이미지 형식(*.jpg)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점)
1. 용지크기 : A4(210㎜×297㎜), A3(297㎜×420㎜)
- 도면, 표 등은 필요시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페이지를 산정할 때 단면 인쇄는 2페이지, 양면 인쇄는 4페이지로 산정하며 제출 시 A4 사이즈에 맞게 접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질
가. 표지 : 색상(무색) 레자크지 200g/㎡ 나. 본문 : 백상지 100g/㎡
다. 간지 : 연녹색(색지)
3.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 인쇄, 양면인쇄(출력)
4.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을 본드제본)
5. 글자색상 : 흑색
6. 글자모양 : 신명조
7. 쪽 번 호 : 하단 중앙에 “-1-”, A3규격은 “-1-,-2-”로 표기
8. 줄 간 격 : 200%
9. 여 백 : 좌 (25.4㎜), 우 (25.4㎜), 상 (12.7㎜), 하 (12.7㎜)
10. 구성 및 편집
가. 대분류 : 글자크기(18point) 제1장 ......
제2장 ......
나. 중분류 : 글자크기(15point) 1.1 ......
1.2 ......
다. 소분류 : 글자크기(13point) 1.1.1 ......
1.1.2 ......
라. 분문내용: 글자크기(13point) 1) / 가) / (1) / (가) / ①...
마. 기타사항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등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④ 사업계획서 작성 시 평가항목 반영사항을 다음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목차 앞에 넣도록 하며,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시킨다.
【서식사례】
평가부문 | 평가요소 | 세부배점 | 평가내용 | 반영사항 | 해당 페이지 |
사업계획 이행전략 | 사업에 대한 분석 | ||||
⋮ | ⋮ | ⋮ | ⋮ | ⋮ | ⋮ |
제26조 (부속서류 작성요령)
① 민간사업자는 제19조 제4항에 따라 부속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민간사업자는 제18조 제5항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원의 지분, 책임과 의무가 명시된 구성원 간 체결한 협약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간사업자는 [별첨1] <서식 4> 주)3에 따라 출자법인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제9조 제2항에 따라 토지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법인의 검토서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민간사업자는 제30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민간사업자는 제30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대표법인의 해당 발주처가 발급한 참여 실적증명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➀ 부속서류 내 인감날인 누락, 재무자료의 공인회계사 확인 누락, 열거된 항목의 기재 누락, 첨부자료의 제출 누락 등의 상황 발생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해당 평가요소에 대해 “0”점 처리 한다.
제27조 (사업계획서 등의 수정, 반환 금지)
민간사업자가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하여 최종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는 공사의 공식 요청 없이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고,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절 사업계획서 평가
제28조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및 평가․배점기준)
① 평가는 사전검토와 본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사전검토는 공사에서 실시하며, 계량지표 평가와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재무 관련자료 등을 확인하고 본 지침서 및 관련법규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민간사업자의 확인 절차를 거친 이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하여 감점여부를 결정한다.([별첨2] 사전검토기준)
③ 본 평가는 제31조에 의하여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평가 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평가 당일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 프레젠테이션 시행 여부 및 방식에 대한 사항은 홈페이지 (xxx.xxxx.xx.xx) 또는 유선으로 공지한다.
⑤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의 각 평가 요소별 평가내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 평가 (580점)
평가분문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세부 배점 | 평가 방법 |
사업계획 이행전략 (210점) | 사업에 대한 분석 | 60 | -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및 분석 | 30 | 상대 평가 |
- 시 장기발전에 대한 기여도 | 30 | 상대 평가 | |||
보상계획 | 30 | - 토지 및 지장물 보상계획 | 30 | 상대 평가 | |
공사비 절감계획 | 30 | - 비공원시설 공사비 평가 | 30 | 절대 평가 | |
분양계획 | 40 | - 상품분석 및 예상수요 분석의 정확성 | 20 | 상대 평가 | |
- 현실적인 분양 및 마케팅계획 수립 | 20 | 상대 평가 | |||
사업관리 수수료 | 50 | - 공사에서 수행 예정인 적정 사업관리수수료 평가 | 50 | 절대 평가 |
사업성 분석 (130점) | 사업성 분석 | 100 | - 시장분석의 현실성 및 타당성 | 30 | 상대 평가 |
- 사업수지 분석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현금흐름 추정 등) | 40 | 상대 평가 | |||
- 재원조달 규모의 타당성 | 30 | 상대 평가 | |||
사업이익의 규모 | 30 | - 사업이익 및 수익률의 규모 | 30 | 상대 평가 | |
재원조달 계획 (240점) | 재원조달 계획 | 180 | - 재원조달계획의 안정성 및 실현 가능성 | 80 | 상대 평가 |
- 재원조달조건 : 공사의 미분양 매입확약 등 조건 요청 여부 | 100 | 별도 평가 | |||
금융비용 | 60 | -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의 제시 | 60 | 절대 평가 |
2. 운영계획 평가 (420점)
평가분문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내용 | 세부 배점 | 평가 방법 |
사업수행 능력 (240점) | 출자법인 구성의 우수성 | 30 | - 출자법인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 30 | 상대 평가 |
출자법인의 재무건전성 | 140 | -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대표법인의 신 용등급의 우수성(대표법인 평가) | 40 | 절대 평가 | |
-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출자법인의 신 용등급의 우수성(컨소시엄 평가) | 30 | 절대 평가 | |||
- 대표법인의 자기자본 규모(대표법인 평가) | 40 | 절대 평가 | |||
- 출자법인의 자기자본 규모(컨소시엄 평가) | 30 | 절대 평가 | |||
대표법인의 사업실적 | 70 | - 컨소시엄 대표법인의 부동산 PF사업 대출주간 및 대출 실적(대출한도 약정 기준) | 70 | 절대 평가 | |
프로젝트 회사 관리운영 계획 (140점) |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 20 | -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 20 | 상대 평가 |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 40 | -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 계획 (사업비, 보상비, 분양률, 비공원시설규모, 공원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등 주요 요소 변동시 관리방안 등) - 사업단계별 리스크관리 계획 평가 | 40 | 상대 평가 | |
사업수익 배분 | 80 | - 공사의 사업이익 분배 비율 제시 | 50 | 절대 평가 | |
- 사업이익 일부를 공사에 추가로 제시 | 30 | 절대 평가 | |||
자산관리 회사 운영계획 (40점) |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 40 | - 자산관리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 20 | 상대 평가 |
- 조직편성 및 인력 운영계획 | 20 | 상대 평가 |
제29조 (사업계획서 평가방법)
① 평가방법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별도평가방식을 혼용하되, 상대평가 및 별도평가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절대평가는 공사에서 직접 수행한다.
② 상대평가
1. 평가요소별 가장 우수한 민간사업자로부터 A, B, C, D, E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별로 민간사업자 수를 A 10%, B 20%, C 40%, D 20%, E 10%로 배분하되, 평가대상이 5개 이하인 경우 위 등급별 배분율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순으로 1개씩 배분한다.
2. 등급별 민간사업자 수의 배분은 전체 민간사업자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 수치가 산출될 경우 소수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단, 소수점 이하의 수치가 동일한 경우 A, B, C, D, E 순서에 의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급별 민간사업자 수의 배분 분포는 아래와 같다.
【등급별 배분 분포】
등 급 | 민 간 사 업 자 수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
A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B | 1 | 1 | 1 | 1 | 1 | 1 | 2 | 2 | 2 | 2 | 3 | 3 | 3 | 3 |
C | 1 | 1 | 1 | 2 | 3 | 3 | 3 | 4 | 5 | 5 | 5 | 6 | 6 | |
D | 1 | 1 | 1 | 1 | 1 | 2 | 2 | 2 | 2 | 3 | 3 | 3 | ||
E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③ 평가요소의 등급별 배점은 아래의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심의위원이 정한다.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분야의 내용이 누락될 경우 이를 '0'점 처리한다.
【등급별 배점기준】
등 급 | A | B | C | D | E |
배 점 | 100% | 90% | 80% | 70% | 60% |
④ 재원조달계획(180점)평가 중 재원조달 조건으로 미분양매입확약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00점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평가 한다.
⑤ 각 민간사업자의 평가점수는 각 평가요소별 선정심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선정심의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값(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며, 각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평가부문 득점은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한다.
⑥ 절대평가
1. 공사에서 지정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의 조건을 검토하여 공사에서 기 제시한 점수를 일괄 배분한다.
2. 출자법인의 신용등급우수성, 출자법인의 자기자본 규모 평가는 컨소시엄의 최대 지분 투자비율을 기준으로 상위 3개 출자법인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출자법인만 평가한다. 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➀ 평가범위 제시항목
- 비공원시설 공사비
배 점 평 가 내 용 | |||||||
30 | 비공원시설 공사비 (기준 공사비 : 185,457백만원) | ||||||
85.0% 이하 | 85.0% 초과~ 87.0% 이하 | 87.0% 초과~ 89.0% 이하 | 89.0% 초과~ 91.0% 이하 | 91.0% 초과~ 93.0% 이하 | 93.0% 초과~ 95.0% 이하 | 95.0% 초과 | |
30 | 25 | 20 | 15 | 10 | 5 | 0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제시비율이 가장 낮은 컨소 시엄에게 가산점 1점 부여 |
- 적정 사업관리 수수료 제시
배 점 평 가 내 용 | ||||||
50 | 사업관리용역 수수료율(인허가 지원 및 보상 업무 지원 등) | |||||
2.5% 이상 | 2.5% 미만~ 2.0% 이상 | 2.0% 미만~ 1.5% 이상 | 1.5% 미만~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 |
50 | 40 | 30 | 20 | 10 | 0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제시비율이 가장 높은 컨소 시엄에게 가산점 1점 부여 ※ 수수료 산정의 기준가격은 토지보상비(보상관련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로 함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와 민간사업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 차입금에 대한 적정금리의 제시
배 점 평 가 내 용 | |||||||
60 | 사업비 조달비용(All-In Cost) | ||||||
4.0% 미만 | 4.0% 이상~ 4.5% 미만 | 4.5% 이상~ 5.0% 미만 | 5.0% 이상~ 5.5% 미만 | 5.5% 이상~ 6.0% 미만 | 6.0% 이상~ 6.5% 미만 | 6.5% 이상 | |
60 | 50 | 40 | 30 | 20 | 10 | 0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제시비율이 가장 낮은 컨소 시엄에게 가산점 2점 부여 ※ 표면이자율 외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리은행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효이자율(All-In Cost)을 별도 제시 (단, 부동산신탁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은 제외) ※ 연환산 고려를 위한 대출기간은 60개월 기준으로 완성 |
- 대표법인의 신용등급 우수성
배 점 평 가 내 용 | |||||||
40 | 대표법인의 회사채 신용등급 | ||||||
AAA | AA+ | AA | AA- | A+ | A | A- | |
40 | 36 | 32 | 28 | 24 | 20 | 16 | |
BBB+ | BBB | BBB- | BB+이하 | ||||
12 | 8 | 4 | 0 | ||||
※ 회사채 신용등급은 공모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행한 자료를 제시한다. ※ 회사채 신용등급 없는 대표법인은 ‘0’점 처리 |
- 컨소시엄의 신용등급 우수성
배 점 | 평 가 | 내 용 | ||||
30 | 컨소시엄의 신용등급의 우수성(가중평균) | |||||
평균점수 36점 이상 | 32점 이상 | 28점 이상 | 24점 이상 | 20점 이상 | 20점 미만 | |
30 | 25 | 20 | 15 | 10 | 5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제시비율이 가장 높은 컨소 시엄에게 가산점 1점 부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립예정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평가에서는 제외함. |
※ 가중평균 산출기준
각 출자법인별 공모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회사채 신용등급의 점수와 수정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
예시) 3개 출자법인 컨소시엄의 경우
- 컨소시엄 신용등급 평균점수
= A법인 신용등급 점수 * A법인 수정 참여지분율 + B법인 신용등급 점수 * B법인 수정 참여지분율 + C법인 신용등급 점수 * C법인 수정 참여지분율
※ 수정 참여지분율 : 최대 지분 투자 비율 기준 최대 3개 출자법인의 지분율을 100% 가정
※ 회사채 신용등급 점수
구 분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이하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20 | 16 | 12 | 8 | 4 | 0 |
- 대표법인의 자기자본 규모
배 점 평 가 내 용 | |||||||
40 | 대표법인의 자기자본 규모 | ||||||
1조원 이상 | 8천억원 이상 | 6천억원 이상 | 4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 1천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 |
40 | 33 | 26 | 19 | 12 | 5 | 0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컨 소시엄에게 가산점 1점 부여 ※ 2016년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공모공고일 현재 2017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 스템에 공시된 경우에는 2017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
- 컨소시엄의 자기자본 규모
배 점 평 가 내 용 | |||||||
30 | 컨소시엄의 자기자본 규모(가중평균) | ||||||
1조원 이상 | 8천억원 이상 | 6천억원 이상 | 4천억원 이상 | 2천억원 이상 | 1천억원 이상 | 1천억원 미만 | |
30 | 25 | 20 | 15 | 10 | 5 | 0 | |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가장 큰 컨 소시엄에게 가산점 1점 부여 ※ 2016년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공모공고일 현재 2017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경우에는 2017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
※ 가중평균 산출기준
각 출자법인별 2016년 재무제표(공모공고일 현재 2017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된 경우에는 2017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 기준 자기자본과 수정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출
예시) 3개 출자법인 컨소시엄의 경우
- 자기자본규모
= A법인 자기자본 * A법인 수정 참여지분율 + B법인 자기자본 * B법인 수정 참여 지분율 + C법인 자기자본 * C법인 수정 참여지분율
※ 수정 참여지분율 : 최대 지분 투자 비율 기준 최대 3개 출자법인의 지분율을 100% 가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립예정으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자기자본 규모 평가에서는 제외함.
- 대표법인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사 및 대출 실적
배 점 평 가 내 용 | ||||
70 | 대표법인의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사 및 대출 실적 | |||
3천5백억 이상 금융주간 & 1천억 이상 대출 | 1천8백억 이상 금융주간 & 5백억 이상 대출 | 9백억 이상 금융주간 & 250억 이상 대출 | 기준 미만 | |
70 | 40 | 10 | 0 | |
※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에 대표법인의 단일 건으로 부동산프로젝트 금융주간사 실적과 대출실적(대출한도 약정 기준) ※ 단일 건으로 금융주간 금액기준과 동일 건에 대한 대표법인의 직접 대출금액(대출한도 약정 기준)이 동시에 해당해야 실적인정 [미착공 사업 제외] ※ 대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공공기관 및 건설회사의 지급보증, 채무인수(조건부 채무인 수 또는 손해배상 조건 포함)등 신용공여 및 수익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건은 제외 ※ 공동주간의 경우에도 전체금액을 주간금액으로 인정함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직접 대출금액이 높은 컨소시엄 에게 가점 2점 부여 |
- 사업이익 배분
배 점 | 평 가 | 내 용 |
50 | 1차 이익배분 ) 공원시설 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 | |
공원시설 조성비 전액 부담 | 공원시설 조성비 부분부담 또는 미부담 | |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실격 | |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수립 시 공원시설 조성 규모에 대한 최소 기준은 공원시설 조성비용(보상비 제외)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의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공원시설 조성비용 산정기준 = 비공원시설부지 × 4배 × 15만원/㎡ ※ 최종 공원시설 조성비용이 상기 최소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 기준 금 액을 기준으로 감소되는 금액을 전액 공사의 이익으로 귀속 2차 이익배분) 사업수익 우선배당 |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익의 5% 우선배당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이익의 5% 미만 또는 미배당 | |
50 | 실격 | |
※ 1차 이익 배분에 더하여 제시하는 2차 이익배분액에 상응하는 배당 우선주 발행 ※ 최종 공원조성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시 우선 배당률을 기 준으로 우선배당 금액을 재산정하여 배당 우선주 금액 변경 ※ 최고점수의 동일한 구간에 2개 컨소시엄 이상 포함될 경우, 추가이익이 가장 높은 컨 소시엄에게 가산점 2점 부여 | ||
30 | 민간사업자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공사에 추가로 제공할 경우 |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이익(공사에 우선배당할 5%를 제외한)대비 1%당 1점씩 최고 30 점까지 추가점수를 부여 ※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작성시 공사에 추가제공할 이익을 사업이익대비 퍼센트와 금 액으로 명기 |
제3절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제30조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작성지침)
① 사업계획 이행전략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전략수립 시 본 사업의 특수한 구도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상문제점 등을 검토 후 이에 대한 해결전략 및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성남시의 장기발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보상이 지연되지 않고 협의 후 바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한다.
4. 민간사업자는 공급예정인 공동주택 등의 상품분석 및 예상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요층에 적합한 품질이 구현될 수 있는 비공원시설부지 공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률 및 사업성, 분양성 등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5. 민간사업자는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상수요를 분석하고, 공동주택유형 및 세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분양성 향상을 위해 비공원시설부지 대하여 공사가 제시한 용적률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공원시설부지 조성계획(안)을 제안 할 수 있다. 단,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비공원시설부지 조성계획(안)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주사 협의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한다.
6. 민간사업자는 분양 및 마케팅 계획과 관련하여 부동산시장 및 인근 공동주택 분양, 매매시장 등 수요 Target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분양률 및 조기분양 완료를 위한 상품차별화 방안, 분양성 향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민간사업자는 공사가 사업추진 시 담당할 예정인 인허가 지원 및 보상 업무 지원 등을 포함한 제반 사업관리에 대한 수수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수수료 산정 시 보상부대비용(지장물보상비, 권리보상비, 이주대책비 등)을 포함한 보상비 대비 비율로 제시한다.
② 사업성분석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는 사업성분석에 있어 시장분석을 충실히 수행한 후 사업이익
및 수익률이 과장․과소 추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용도별·주택규모별 분양․매각 등 예상 산정금액과 그 산정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항목별 단가 산정방법 및 시점별 현금흐름 추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원시설조성비는 제24조 제7항 제7호에서 공사가 제시한 가격을 반영하여야 하며, 비공원시설조성비, 보상비 및 기타 사업비용(각종 추가 부담금 및 사업필수비용, 분양경비 등)은 민간사업자가 관련 규정, 부동산개발사업 관례 등을 확인하여 예상투입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3. 민간사업자는 총 사업비 산정에 있어 [별첨1] <서식 7>에 따라 연차별로 작성하고, 투자원가 및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성 분석은 사업비 항목 단가 산정방법, 추정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 등)의 작성기준 및 산출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민간사업자가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4. 민간사업자는 예상 사업이익과 수익률을 NPV, IRR, 매출액대비수익률, 민감도 분석 등의 항목을 갖추어 제시하여야 한다.
③ 재원조달계획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는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재원조달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재원조달계획은 [별첨1] <서식 8>에 따라 소요비용 및 조달계획을 연차별로 작성하고, 타인자본 조달계획(대출, 펀드 조성 등)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자본금(자기자본)에 대해서 [별첨1] <서식 3> 투자확약서, 차입금(타인자본)에 대해서 차입예정금액에 대한 재무적투자자(금융기관)의 대출확약서(조건부 대출확약서도 가능) 또는 대출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2. 민간사업자가 재원조달 조건으로 공사의 지급보증, 조건부채무인수, 분양보증, 일부 분양보증, 미분양매입확약, 환매조건부매입확약 등의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100점 범위 내에서 공사가 수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별도평가 한다.
3. 민간사업자는 사업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등에서 조달예정인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적정 금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비 조달비용은 표면이자율 외 대출수수료, (미분양)담보대출확약수수료, 대리은행 수수료, 자금관리수수료, 금융자문 및 주선수수료 등을 포함한 실효이자율(All-In Cost)을 제시하되, 부동산신탁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은 제외한다. 실효이자율(All-in cost) 산정시 연환산 고려를 위한 대출기간은 60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제시한다.
5. 민간사업자는 타인자본의 조달 및 상환 방안과 관련된 조건들에 대해 제시하되, 자금관리수수료, 인출수수료 및 기타 약정수수료 등은 별도로 제시한다.
④ 사업수행 능력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는 출자법인간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출자법인 구성 및 지분율 계획은 [별첨1] <서식 5>에 의거해 작성하고, 컨소시엄 출자법인들의 프로젝트회사 구성,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2. 민간사업자의 대표법인은 공모공고일 현재 최근의 회사채 신용등급을 제시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0’점으로 계산하여 평가한다.
3.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공모공고일 현재 컨소시엄의 가중 평균 신용등급을 제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및 신탁은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립예정으로 사업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평가에서는 제외한다.
4. 민간사업자의 대표법인은 2016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제시한다. 공모공고일 현재 2017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17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제시한다.
5. 민간사업자는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컨소시엄의 가중평균 자기자본 규모를 제시한다. 각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기자본은 2016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으로 하며, 공모공고일 현재 2017년 재무제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2017년 재무제표의 자기자본을 산정한다.
다만, 프로젝트회사의 자산관리회사의 경우에는 공모공고일 이후에 설립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출자법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 신설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은 ‘0’으로 산정한다.
6. 민간사업자의 법인일반현황 및 법인연혁은 [별첨1] <서식 6>에 따라 작성하되, 설립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이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속서류를 제출한다.
7. 민간사업자의 대표법인은 공모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건으로 최대 규모의 부동산프로젝트금융 주간사 실적 및 대출실적(대출한도 약정 기준)을 제시한다. 또한, 단일 건으로서 금융주간금액 기준과 동일 건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의 직접대출금액도 제시한다.(미착공 사업 제외)
단, 대출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공공기관 및 건설회사 등 타 회사의 지급보증, 채무인수(책임준공 미이행시 조건부 채무인수 또는 손해배상 조건 포함)등 신용공여 및 수익보장 등을 조건으로 한 건은 제외한다. 대표법인은 참여한 실적을 [별첨1] 〈서식 12〉로 작성하되 증빙서류(해당 발주처가 발급한 참여 실적 증명서와 대표법인의 대출실적 증빙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프로젝트회사 관리 및 운영 계획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사업자는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목적,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일정 및 사업기간 동안 프로젝트회사의 조직운영계획 등의 기본적인 방침과 사업관리 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 하는 점을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젝트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계획을 제시 하여야 한다.
2. 사업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은 총사업비(보상비, 공사비,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 상승 등) 및 분양률, 비공원시설규모 축소, 공원 외 기반시설(진입도로) 등 중요한 변수의 변동 시 그에 대한 관리, 분담 등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행 및 공사완공 보증 등 사업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채무부분 포함)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3. 민간사업자는 출자지분, 재원조달 등 사업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사업이익 분배 방안을 적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⑥ 자산관리회사 운영계획의 작성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자산관리회사의 조직·운영·계획 등의 기본적인 사안과 사업관리 업무 전반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되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자산관리회사에서의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프로젝트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조직 편성 및 인력운용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5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제31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경우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사가 선정한 관련 분야 전문가인 선정심의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2조 (심의결과의 공개)
심의·평가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심의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 최고의 점수를 얻은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결과의 점수에 따라 순위별로 후순위 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최고득점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계획평가 점수의 합이 높은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본 사업의 공모 목적에 적합한 민간사업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사는 공모결과 민간사업자가 1개 컨소시엄인 경우라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민간사업자의 적정성 여부를 절대평가 하여 제28조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득점이 800점 이상이며, 적정의견이 선정심의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인 경우 민간사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평가 방법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A, B, C, D, E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④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제36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민간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제35조 제1항에 의한 기한 내에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및 제39조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제1항에 의한 최고득점자의 차순위자(이하 ‘차순위자’로 한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제36조에 따라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차순위자가 우선협상대상자와 비교하여 사업계획서의 평가 결과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공사가 차순위자와 사업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등)
①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정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 경우 공사는 해당 민간사업자의 공모참가신청을 무효로 하거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 또는 거짓서류를 제출한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상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경우
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방해한 경우
라. 상기 제8조의 본 사업의 사업타당성 및 본 사업을 위한 출자 타당성에 대하여 공사의 이사회 또는 지방의회가 ‘부동의’ 의결을 할 경우
②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제시한 사업계획서의 주요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상을 지연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협상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협상대상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경우 우선협사대상자는 취소 이전 본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일체에 대하여 공사에 청구 할 수 없으며, 공사는 향후 5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민관공동사업에 대하여 해당 컨소시엄 내 출자법인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6장 사업협약 체결 및 해지 등
제35조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
① 민간사업자는 제33조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이후 10일(시중은행 영업일 기준)이내에 사업협약 체결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금 오억원(500,000,000원)을 현금, 공사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기예금 증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로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부된 사업협약체결보증금으로 사업협약체결을 보증하는 기간은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납부일로부터 사업협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③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입일에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한다. 단, 사업협약체결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우선협상대상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제36조에 의한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사업협약체결보증금은 위약벌로써 공사에 귀속된다.
제36조 (사업협약 체결)
① 우선협상대상자는 성남시 지방의회로부터 승인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 지침서와 사업계획서 내용을 기초로 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업협약체결 기한을 연장(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할 수 있다.
②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위치, 면적, 기간 등 사업의 범위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프로젝트회사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와 민간사업자 등의 역할배분 및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5. 프로젝트회사의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출자법인 간 비용분담 및 손익배분에 관한 사항
7. 민간사업자의 협약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9. 조성공사 시공권에 관한 사항
10. 조성토지, 건축물의 공급·처분에 관한 사항
11. 사업완료 후 미분양 토지, 건축물 등 사후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12. 사업협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13. 프로젝트회사 및 자본금 ․ 증자에 관한 사항
14. 프로젝트회사 출자법인의 출자비율에 관한 사항
15. 프로젝트회사 경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프로젝트회사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17. 프로젝트회사 주주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프로젝트회사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20. 기타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단, 주주사 협의 등을 통해 상기 내용 중 주주협약서, PFV정관, 대출약정서 등에 표현되는 내용의 경우는 조정가능하나,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함.
③ 민간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락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세부조건들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사업협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또는 처분하지 못하며 동 권리를 제한하는 물권이나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⑤ 프로젝트회사 설립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7조 (사업협약이행보증)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5-1-1에 따라 프로젝트회사가 사업이행보증을 성남시장에게 직접 납부한다.
제38조 (사업계획의 조정)
① 프로젝트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변경 시 공사와 민간사업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의 5%이상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이익과 배분, 사업기간 변경 등 기타 중요한 사항
②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각종 인․허가 결과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업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 (사업협약 해제 또는 해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민간사업자가 본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2.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제10조에 의한 프로젝트회사 설립 기한 내에 회사를 설립하지 않는 경우
3.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목적을 현저히 훼손하는 경우
4. 기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공모지침서의 중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 민간사업자가 <서식 10>의 청렴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6. 민간사업자가 본사업과 관련하여 준수하여야할 계획 및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7. 출자법인 중 일부 법인이 제37조에 의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제10조에 의한 출자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부도 등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컨소시엄 내 다른 출자법인이 사전에 공사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대체 출자법인을 결정하거나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다.
8. 공사와 프로젝트회사 설립 및 대출조건 협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조건보다 공사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②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업협약의 순조로운 이행이 곤란하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여 사업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토교통부, 경기도, 성남시 및 관련 인허가권자와의 심의·협의 등의 과정에서 인·허가가 지연되거나 그 승인 결과로 인해 상호협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3.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피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협약서에서 따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0조 (손해배상)
① 제37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위약금으로 사업협약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② 제39조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사업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사업협약이행보증금 및 민간사업자의 프로젝트회사에 대한 출자 지분, 프로젝트회사의 잔존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공사에 귀속된다.
③ 제39조 제2항에 의한 사업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공사는 제37조의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납부된 형태대로 반환토록 한다. 단, 사업협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공사에 귀속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④ 제39조에 따라 사업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공사에 대하여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1조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의 해석)
①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고문,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답변서가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서, 사업설명회 자료, 공모지침서, 공고문 순으로 우선하여 해석한다.
② 본 지침서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의 해석 및 의견에 따라야 하며, 해당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7장 추진일정 및 기타
제42조 (추진일정)
민간사업자 선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일 : 2017. 10. 27.
2. 사업설명회
가. 일 시 : 2017. 11. 3.
나. 장 소 : 성남도시개발공사
다. 참석자 : 제18조 제4항의 컨소시엄 대표법인의 대표자 본인 또는 대리인(‘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만 참석 가능)
라.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제출)
※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법인만이 대표법인이 가능하며,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1개 회사 이상이 포함된 컨소시엄만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참석자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사업설명회에 입장 가능 하오니 유념하기 바람
3. 질의접수 및 회신
가. 질의 접수기간 : 2017. 11. 6. ∼ 2017. 11. 17.
나. 질의사항은 질의기간 내에 [별첨1] <서식 13> 서면질의서에 의하여 반드시 아래의 Fax를 통하여 공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유선으로 공사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질의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E-Mail로 원본송부 할 것)
- FAX : 031-725-9349
다. 회신은 질의회신 예정일에 공사 홈페이지에 일괄 회신하며, 질의서에 대한 서면회신 내용은 본 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라. 공지한 질의서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마. 제시한 질의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질의사항은 무효처리 한다.
4.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접수 및 사업계획서 제출 가. 일 시 : 2017. 12. 26. (13:00 ∼ 18:00)
나. 장 소 : 성남도시개발공사
다. 제출방법 : 민간사업자 중 대표법인의 대표자가 인감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분증과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와 대표자의 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간의 협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대표법인 명의로 참가등록이 가능함
라. 우편에 의한 접수 및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
5.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추후통보
6. 상기일정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43조 (민간사업자 유의사항)
① 본 지침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민간사업자는 언제든지 본 공모참가자로서의 자격의 상실될 수 있다. 공사는 본 공모 진행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료나 정보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본 공모와 관련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정보의 대외유출로 인하여 공모 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해당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의 참가 자격을 상실한다.
③ 본 공모 및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의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한다. 또한 본 지침서 및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사중재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
④ 민간사업자는 본 공모와 관련하여 본 지침서의 검토, 제공된 정보의 확인, 자체 이사회 결의 등 신청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에 의하여 어떠한 이의나 조건 또는 단서 없이 공모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4조 (기타사항)
① 주소 및 연락처
1.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215 성남도시개발공사
2. 담당부서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
3. 전 화 : 031-725-9347 Fax : 031-725-9349
② 비용부담
1. 본 공모에 필요한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
2. 민간사업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에게 사업계획서 준비․작성․제출 및 협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3. 공사와 민간사업자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사례조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본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법률․회계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전반에 걸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은 총 사업비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저작권
공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한 모든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사에 귀속되며, 공사의 계획에 따라 책자로 인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본 지침과 관련한 공지사항 등 정보의 전달 및 민간사업자의 의무
1.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자는 반드시 본 지침서를 열람하여야 하고, 본 지침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민간사업자에게 있다.
2. 본 공모 공고일 이후 공고내용, 본 지침서의 일부 변경 및 조정 사항 등의 발생 시에는 공사의 홈페이지에서만 공고한다.
⑤ 자료 제공방법
공모지침서, 사업설명회 자료, 질의회신 등 기본사항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그 외 공모관련 세부자료는 본 공사 사업부서에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별첨1
서 식
<서식 1>
민간사업자 | 지정신청서 | ||
회 사 명 (컨소시엄명)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본 사는 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민 간사업자 공모의 참여를 위하여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 |||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 3. 컨소시엄 내 출자법인 협약서 1부 4. [별첨1]의 <서식2> ~ <서식12> 각 1부 5. 최근년도(2016년) 감사보고서 1부 |
주) 1. 컨소시엄 내 각 출자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함
2. 민간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각 첨부서류는 원본으로 제출(사업자등록증 및 면허증은 사본으로 제출)
3. [별첨1] <서식4>, <서식6>, <서식12>의 첨부서류 및 최근년도 감사보고서는 출자법인별로 각각 제출함
<서식 2>
서 약 서
사업명 :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참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자료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간사업자의 선정 취소, 법적인 불이익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민간사업자 신청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3.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공모지침서 및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하는 제반 조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과정 상 심의위원 결정방식 및 상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함
<서식 3>
투 자 확 약 서
사업명 :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 신청자는 상기 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따라 출자 등의 투자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출자자 (인)
출자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주) 컨소시엄 내 각 출자법인의 기명날인을 신청자 하단에 부기함
<서식 4>
인감(변경) 신고서
인 감 | 회 사 명 | |
印 | 대 표 자 | |
주 소 |
위 인감은 본 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귀 공사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주) 1. 컨소시엄 내 각 출자법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함
2. 신청자의 (인)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3. 법인 인감증명서 부속서류로 제출
<서식 5>
출자법인 구성 및 지분율 계획
○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제외한 지분율 계획
(단위 : 주, 백만원, %)
출자법인명 | 업태/업종 | 시업자등록번호 | 출자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고 |
합 계 | 100.00 |
○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분율 계획
(단위 : 주, 백만원, %)
출자법인명 | 업태/업종 | 시업자등록번호 | 출자 주식수 | 자본금 | 지분율 | 비고 |
소 계 | ||||||
성남도시개발 공사 등 | 5.00 | |||||
합 계 | 100.00 |
주) 1. 자본금은 액면가액(₩5,000원/주)을 기준으로 기재
2. 지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3.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의 출자지분율은 5.00%로 가정하여 작성
<서식 6>
법 인 일 반 현 황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 표 자 | 업 | 태 | ||||||
본 사 | 업 | 종 | ||||||
사 업 장 | 주 | 요 제 | 품 | |||||
결 | 산 월 | 일 | ||||||
자 본 금 | 백만원 | 설 | 립 일 | 자 | ||||
종 업 원 수 | 명 | 주 | 거 래 은 | 행 | ||||
매 출 액 | 백만원 | 총 | 자 | 산 | 백만원 | |||
연 | 혁 | |||||||
년 월 일 | 내 용 | |||||||
주) 1. 컨소시엄의 경우 출자법인별로 작성
2.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업태와 업종 등을 명시하고 관련자료 첨부(사업자 등록증, 면허증 사본 등)
<서식 7>
총 사 업 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총사업비 (비율) | 년 | 년 | 년 | 년 | 년 | ||
수 입 | 분양대금 | |||||||
이 자 | ||||||||
계 | ||||||||
지 출 | 보상비 | |||||||
공원시설조성비 | ||||||||
조사비 | ||||||||
설계비 | ||||||||
공사비 | ||||||||
부대비 | ||||||||
제세공과금 | ||||||||
비공원시설조성비 | ||||||||
금융비용 | ||||||||
기타비용 | ||||||||
공원외기반시설 | ||||||||
기타경비 | ||||||||
계 | ||||||||
사 업 이 익 | 공 사 | |||||||
민간사업자 | ||||||||
계 |
주) 1. 본 공모공고일 현재의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함(부가세 제외기준 작성)
2. 기타비용은 일반관리비, 수수료, 조성부대비, 보험료, 예비비 등을 포함함
3. 민간사업자가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서식 8>
재 원 조 달 계 획
1) 재원조달액 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년 | 년 | 년 | 년 | 년 | |
총사업비 (A) | 보상비 | ||||||
공원시설 조성비 | |||||||
비공원시설 조성비 | |||||||
기타경비 | |||||||
소 계 | |||||||
영업현금 사용액 (B) | 분양수입 | ||||||
이자수익 | |||||||
소 계 | |||||||
재원조달요구액 (C=A-B) | |||||||
재원조달 계획 | 자기자본 조달액 | ||||||
타인자본 조달액 | |||||||
소 계 |
주) 1. 영업현금 사용액 : 영업활동 등의 현금유입액 중 총사업비로 충당할 금액
2. 민간사업자가 필요시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2) 타인자본 상환 스케줄
(단위 : 백만원)
구 분 | 합 계 | 년 | 년 | 년 | 년 | 년 |
기 초 차 입 금 | ||||||
차 입 액 | ||||||
상 환 액 | ||||||
기 말 차 입 금 |
3) 타인자본 조달 조건
(단위 : 백만원)
총 대출 한도 금액 | |
차 입 이 자 율 ( % ) | |
기 타 금 융 수 수 료 | |
최 초 차 입 시 점 | |
최 종 상 환 시 점 | |
상 환 조 건 | |
자 금 관 리 방 법 |
<서식 9>
대 표 사 선 임 서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2017년 월 일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주) 1. 출자법인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함
2. 각 사의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서식 10>
청렴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사업 시행취지에 적극부응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특정인의 선정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공모에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공모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공사 담당 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담당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사업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공사가 시행하는 어떠한 사업 공모에도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담당직원 및 사업계획서 평가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협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사업협약 체결 이후 착공 전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착공 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참가자격 제한, 사업협약 해지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7년 월 일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 11>
출 자 이 행 각 서
사업명 :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본 사는 상기 사업을 위해 필요한 출자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약정된 기일 내에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본 사의 출자지분에 대한 처분권을 공사로 귀속하는데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7년 월 일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 | 대표이사 | (인)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서식 12>
사업실적 현황
사업명 | 참여내용 | 사업비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발주처 | 대출주간 및 대출한도 약정 금액 | 비 고 |
주) 1. 참여내용에는 사업시행, 관리운영, 지분출자, 대출주간사 등으로 구분
2. 사업규모는 부지규모, 건축연면적, 지분출자액, 대출주간금액 등으로 구분
3. 비고란은 계약, 착공, 준공, 운영 등 현재 상황 기재
4. 사진, 조감도 등 이미지는 첨부 불가
5. 사업실적증명서는 별도 제출
<서식 13>
서 면 질 의 서 | |||
회 사 명 (컨소시엄명) | 신청접수번호 | ||
대 표 자 | (인) | 전 화 번 호 | |
E-mail주소 | FAX 번호 | ||
소 재 지 | |||
공모지침서 (Page) | 질 의 내 용 | ||
<서식 14>
접수번호 | ① | ||||
관리번호 | ② ③ | ||||
15
㎜
성 15
남 ㎜
15
낙 ㎜
생
30㎜
50㎜
※ 겉표지 서식입니다.
※ ① 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로 기입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민
간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계획서(접수용)
공
원 조 성
2017년 월
특
례 컨소시엄명:
사 대 표 자:
업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업 계 획 서
※ 컨소시엄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14-1>
접수번호 | ① | ||||
관리번호 | ② ③ | ||||
15
㎜
성 15
남 ㎜
15
낙 ㎜
생
30㎜
50㎜
※ 겉표지 서식입니다.
※ ① 접수번호(공란으로 제출)
② 일련번호로 기입
③ 제출도서 총수량
※ 도서규격 및 편철에 맞추어 작성
민
간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사업계획서(평가용)
공
원 조 성
2017년 월
특
례 사 업
성남도시개발공사
사 업 계 획 서
※ 컨소시엄명은 1부에만 기재하고, 나머지에는 기재하지 않음
<서식 15>
접 수 확 인 증
접수번호 | ||||
신청자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명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FAX) | ||||
본 사는 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민간사 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귀하 |
절 취 선
성남 낙생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 |||
접수번호 | 접수확인 | ||
업 체 명 | |||
대표자명 | |||
발주접수 기관 | 기관명 | 성남도시개발공사 | |
주 소 | |||
전화번호 |
주) 신청자는 대표법인로 한다.
별첨2
사전검토기준
1. 사전검토기준(감점표)
구분 | 내용 | 감점기준 |
사업계획서 작성지침위반 | A4기준 규격위반 | 권당 0.5점 |
페이지 매수초과 | 해당 페이지 당 0.2점 |
주)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탈락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