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숙박 약관
제1조(적용 범위)
당 호텔이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본 약관 및 본 약관과 함께 구성된 이용 규칙(이하, ‘이용 규칙’이라 합니다.)에 의거하는 것으로 하며, 본 약관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해당 특약이 우선됩니다.
제2조(숙박 계약 신청)
당 호텔에 숙박 계약 신청(숙박 예약)을 하고자 하는 분은 여관업법 제6조, 동일 법령 시행 규칙 제4조 2 및 당 호텔이 위치한 도도부현에서 정한 조례에 기반하며 다음 사항을 당 호텔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고객의 이름
(2) 숙박일 및 도착 예정 시각
(3) 고객의 연락처
(4) 그 외의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전항에 의거하여 당 호텔에 신청한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변경 후 내용을 신속하게 당 호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고객이 숙박 중에 제1항(2)의 숙박일을 초과하여 숙박 연장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신청이 발생한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 신청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숙박 계약 성립 등)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 조항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전항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해당 숙박 계약에 소요되는 전체 숙박 기간분의 숙박 요금을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3 다음 각호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고객의 신청에 대하여 실제로는 숙박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더라도 신청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으며,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전항의 숙박요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개시 전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할 수 없는 경우.
(2) 전조 1항에 의거하여 신청한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최초 연락을 시도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0일 이내(단, 숙박일 당일까지의 일수가 이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숙박 당일 15시까지)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3) 당 호텔의 연락을 거부한 경우.
4 전항의 경우에 있어 당 호텔이 고객과의 숙박 계약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했을 때는 해당 처리일에 고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5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4조(숙박 계약 체결의 거부)
당 호텔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숙박 신청이 본 약관에 의거하지 않는 경우.
(2) 만실로 인해 객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재해 및 기타 긴급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 피해자 및 재해 복구 담당자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객실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실현될 것으로 예정되는 등, 전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4)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그 관계자인 경우.
(5)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7) 숙박에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담을 요구할 경우.
(8)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9)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이 만취자 등으로 다른 고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당 호텔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다른 고객 혹은 당 호텔의 종업원에게 불편을 끼칠 언동을 한 경우.
(10) 숙박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심신의 부조가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상태인 경우.
(11) 보호자의 허가 없이 미성년자만 숙박할 경우.
(12) 숙박할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한 경우.
(13) 실제로는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숙박 예약을 한 경우.
(14)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제5조(고객의 계약 해제권)
고객은 당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전항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했을 경우, 별표 제2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3 고객이 연락 없이 숙박일 당일 도착 예정 시각에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 당 호텔은 해당 숙박 계약은 고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당 호텔의 계약 해제권)
당 호텔은 다음에 열거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및 폭력단 배제에 관한 도도부현 조례에서 정한 폭력단 또는 폭력단 관련 단체 및 기타 반사회적 세력의 구성원 또는 해당 관계자인 경우.
(2) 고객이 당 호텔 내에서 폭행, 협박, 공갈, 부당한 요구, 도박 행위, 법령에 허가되지 않은 약물, 총포, 도검류 및 유사품의 소지 또는 사용, 업무방해,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칠 행위 및 기타 법령 또는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객이 전염성 질병에 걸려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4) 숙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서비스 및 기타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
(5) 천재지변, 시설 고장,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이 불가능한 경우.
(6) 객실 침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소방용 설비 등을 가지고 장난치는 등, 화재 예방 및 방화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숙박할 권리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고자 한 경우.
(8) 숙박 요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숙박 요금 지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란, 금융기관의 창구 영업 종료 직전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시간 여하에 관계없이 인터넷을 경유한 은행 거래 방법 등으로 지불을 실시하였더라도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로 인해 숙박 개시 전까지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9) 본 약관 또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에 위반되는 경우.
(10) 기타, 각종 법령 또는 도도부현 조례 등이 규정하는 숙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2 전항에 의거한 해제 통지는 구두 또는 제2조에 의해 신청한 고객의 연락처로 전화, 전자메일 또는 서면으로 실시하며, 해당 통지가 제2조에 의거하여 신청한 연락처로 통지를 하더라도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숙박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통상 도달해야 할 기간을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전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숙박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제1항(3) 및 (5)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미 지불된 숙박 요금이 있을 경우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숙박 요금이 미지불된 경우, 숙박 요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제7조(숙박 등록)
고객은 여관업법 제6조, 동법 시행 규칙 제4조 2 및 당 호텔 소재지인 도도부현이 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론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고객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및 직업
(2)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연월일
(3) 출발일 및 출발 예정 시각
(4) 이전 숙박지 및 행선지
(5) 그 외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객실 사용 시간)
고객이 당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당 호텔이 정한 체크인 시각으로부터 체크아웃 시각까지입니다.
단, 연속하여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 제외한 종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항에 규정된 시간 이외의 객실 사용(이하, ‘시간 외 사용’이라 합니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 외 사용은 체크아웃 당일의 객실이 만실일 경우, 그 날의 체크인 시각 1 시간 전까지로 한정합니다.
3 전항의 추가 요금은 1 명 당 1 시간 단위로 1,000 엔(소비세 및 서비스 요금 포함)이며, 별표 제 1 에 근거하여 엑스트라 요금이 적용된 초등학생 이하의 분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단, 호텔 또는 객실 타입 등에 따라, 또는 당 호텔의 근린 지역에 대규모 행사(불꽃축제, 콘서트, 스포츠 대회, 박람회, 전시회 기타 각종 이벤트 등)이 개최되는 경우, 당 호텔이 별도 지정한 행사 및 기간(이하, ‘행사 기간’이라 합니다.)일 때와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기 금액과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은 해당 내용 및 기간 등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 및 제휴 타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4 고객이 제 2 항 본문에 따라 시간 외 사용을 할 경우, 체크아웃 당일의 체크인 시각까지 1 시간을 남기지 않고 객실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1 박분의 숙박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숙박 요금은 당일의 해당 객실 스탠다드 플랜 요금입니다.
5 고객이 제 2 항 본문에 따라 시간 외 사용을 할 경우, 도착일의 체크아웃 시각 전부터 객실이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1 박분의 숙박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숙박 요금은 전날의 해당 객실 스탠다드 플랜 요금입니다.
6 전 각항에 의거하여 고객이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내이더라도 당 호텔은 안전 및 위생 관리 등 당 호텔의 영업 관리상 필요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객실에 입실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이용 규칙의 준수)
고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의 이용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영업 시간)
당 호텔 내의 각종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관내에 비치된 팸플릿, 곳곳의 게시, 각 객실 내의 인포메이션 책자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2 전항의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필요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제11조(요금 지불)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숙박 요금 내역은 별표 제1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2 전항의 숙박 요금 등의 지불은 고객의 도착 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지불 기한까지 일본 엔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자 수표, 숙박권, 체크카드, 신용카드 또는 당 호텔이 승인하는 결제 수단을 사용하여 프론트 또는 당 호텔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취급)
당 호텔은 고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동일한 조건의 다른 숙박 시설을 알선해 드립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에 의거하여 다른 숙박 시설의 알선에 최선을 다하지만, 알선이 불가능한 경우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해제 통지에 대해서는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또한, 객실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당 호텔의 책임 사유가 있는 경우, 당 호텔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별표 제3에 열거한 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며, 이 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위탁물 등의 취급)
고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귀중품 또는 현금(이하, ‘물품 등’이라 칭합니다.)에 대해서는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인계받은 날로부터 1개월간을 상한으로 하여 보관해 드리며, 이 기간 내에 고객의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 당 호텔은 이를 제7조에 의거하여 고객이 당 호텔에 등록한 주소지로 택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반환해 드립니다.
또는, 해당 물품 등이 수취 거절, 수신자 불분명 등의 이유로 인해 반송되었을 경우, 당 호텔은 해당 물품 등을 폐기 또는 기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 또는 그 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반환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게 됩니다.
2 고객이 프론트에 맡긴 물품 등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고객이 미리 종류 및 가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0만 엔을 상한으로 합니다.
3 고객이 당 호텔 내에 지참한 물품 중, 프론트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에 의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당 호텔은 당 호텔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5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손해를 배상합니다.
4 전2항에 규정한 당 호텔의 책임제한규정은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않고 적용됩니다.
제14조(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고객의 수하물이 숙박일보다 먼저 당 호텔에 도착한 경우에는, 도착 전에 숙박 예정자가 당 호텔에 연락하여 이를 승인했을 때에 한해 보관해 드립니다.
2 고객이 체크아웃한 후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이 당 호텔에 방치되었을 경우, 당 호텔은 원칙적으로 발견일을 포함하여 7일간 보관하도록 하며, 이 동안 고객으로부터 반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가까운 경찰서에 맡깁니다.
단, 고가품 또는 귀중품은 발견 후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맡깁니다.
또한, 음식물 및 잡지와 더불어 기타 폐기물류에 대해서는 체크아웃한 다음날
12시까지 연락이 없을 경우 당 호텔에서 임의로 처분합니다.
또한, 분실물의 성질상, 즉시 처분하는 것이 적절한 물품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할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은 분실된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하여 적절한 보관 및 고객에게 조기에 반환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물을 임의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전항에 규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제1항에 의거하여 당 호텔이 보관하게 된 수하물의 보관에 관한 책임은 전조
2항 및 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제2항에 의거하여 당 호텔이 보관하게 된 고객의 수하물 또는 휴대품에 대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액은 1만 엔을 상한으로 하며, 전조 4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5조(목욕탕 이용 시의 수하물 관리)
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귀중품(현금 포함. 이하, 본 조항에서 동일.) 및 룸 키는 반드시 프론트에 맡기거나 귀중품 로커에 사용법에 따라 수납해야 합니다.
2 귀중품 로커에 수납 또는 프론트에 맡긴 물품의 취급은 제13조 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귀중품 및 룸 키를 탈의함에 넣은 채로 입욕하는 등, 제1항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음으로 인한 도난 또는 제3자가 룸 키를 부정 이용한 것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 호텔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1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주차 책임)
고객이 당 호텔의 자주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당 호텔은 주차 장소를 대여하지만, 차량의 보관 책임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단, 당 호텔의 주차장 내에서 고객에게 발생한 차량 또는 차량 내의 금품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손해 또는 주차장 내에서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 당 호텔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10만 엔을 상한으로 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2 당 호텔의 종업원의 관여 없이는 차량의 입출고가 불가능한 기계식 입체 주차장 등의 주차 시설에 주차한 차량에 관한 주차 시설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는 제13조 2항 및 4 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7조(당 호텔의 책임)
당 호텔은 본 약관에 의거한 당 호텔의 책임 제한 조항의 규정 내용에 상관없이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에 의해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당 호텔이 가입한 여관배상책임 보험이 적용될 때는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보험에 의해 준비되는 보험금의 지불액을 상한으로 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8조(고객의 책임)
고객에 의한 본 약관 또는 이용 규칙에 위반되는 행위 및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 호텔이 객실의 청소, 수선 비용의 지출, 판매 기회의 상실 및 기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해당 손해 배상을 청구합니다.
2 당 호텔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입혀 당 호텔이 피해자인 고객에게 해당 손해배상 금액 상당액을 지불한 경우, 당 호텔은 손해배상 의무자인 고객에게 당 호텔이 지불한 금액 상당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객실 청소)
고객이 2박 이상 연속으로 동일 객실에 숙박하는 경우, 해당 객실의 청소는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에 실시합니다.
2 고객으로부터 청소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법령 및 도도부현 조례 등의 취지에 따라 당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객실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항의 객실 청소에 대해 고객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재판 관할 및 준거법 등)
고객과 당 호텔의 숙박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분쟁에 관한 재판 관할은 도쿄 지방재판소 또는 도쿄 간이재판소를 제1심 전속적 합의 관할 재판소로 합니다.
2 고객과 당 호텔의 숙박 계약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 해석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숙박 약관이 다수 언어로 작성되어 있는 경우, 각 숙박 약관 기재에 상이, 모순 및 기타 차질이 있을 때는 일본어 표기의 숙박 약관 기재 내용이 우선됩니다.
제21조(약관 개정)
본 약관은 필요에 따라 수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이 개정된 경우, 당 호텔은 개정 후의 약관 내용 및 효력 발생일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 또는 객실 내에 게재합니다.
별표 제1 숙박 요금의 산정 방법(제11조 관계)
내역 | ||
숙박 요금 | 기본 숙박 요금 | 객실료(각종 특전 플랜 요금 포함.) 및 서비스료 |
부대비용 | 음식 요금 및 기타 이용 요금 | |
세금 | 소비세, 입욕세 등 |
(주)
1 숙박 요금은 점포 내, 팸플릿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2 객실 정원 수를 초과하여 어른과 동일한 침대에서 함께 잘 수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 이하인 분으로 한정하며, 침대 1대 당 최대 2명(2세 이하의 유아는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까지입니다.
단, 객실의 규모 등으로 인해 인원 수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 시에는 다음에 기재된 엑스트라 요금(소비세 및 서비스료 포함)이 청구됩니다.
(1) 초등학생 금 2,000엔
(2) 미취학 아동 무료
※ 상기 요금은 객실의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정원이 2명인 객실을 ‘성인 1명 + 초등학생 또는 미취학 아동 1명’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성인 2명분의 요금이 청구됩니다.
※ 제 8 조 3 항에 규정한 행사 기간일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상기 요금과는 다른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 호텔은 해당 내용 및 기간 등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 및 제휴 타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합니다.
3 전항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의 조식 요금은 미취학 아동에 한해 무료이며, 초등학생은 성인과 동일한 요금이 청구됩니다.
단, 호텔에서 초등학생 할인요금을 따로 설정한 경우에는, 해당 할인요금이 적용됩니다.
별표 제2 위약금(제5조 관계)
① 통상기의 위약금
인원 수 | 연락 없는 불박 | 당일 | 전일 | 2일 전~ 3일 전 | 4일 전~ 9일 전 |
14명까지 | 100% | 80% | 50% | 20% | ― |
15명 이상 | 100% | 80% | 50% | 20% | 10% |
② 이벤트 기간의 위약금
인원 수 | 연락 없는 불박 | 당일 | 전일 | 2일 전~ 14일 전 | 15일 전~ 30일 전 |
1명 이상 | 100% | 100% | 80% | 50% | 30% |
(주)
1 ‘%’는 숙박 요금(타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의 제휴 요금분이 포함됩니다.)에 대한 위약금 비율입니다.
2 ‘인원 수’ 표시는 상기①의 경우 숙박을 하지 않게 된 날의 10 일 전의 시점, 상기②의 경우 숙박을 하지 않게 된 날의 31 일 전의 시점이며, 각각 당 호텔에 통지된 숙박예정 인원 수를 말합니다.
또한 ‘당일’, ‘전일’, ‘2일 전~3일 전’, ‘4일 전~9일 전’ 등의 표시는 취소 신청한 날로부터 숙박하지 않게 된 각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3 고객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모든 날 및 전항에서 정해진 숙박예정 인원 수 내에서 숙박을 하지 않게 된 모든 인원 수에 대하여 해당 취소 신청일로부터 취소로 인해 숙박하지 않게 된 각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징수합니다.
4 당 호텔이 상기②의 위약금을 적용하는 이벤트 및 기간을 지정한 경우, 당 호텔은
해당 기간을 당 호텔의 홈페이지 및 제휴하는 타 사업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합니다.
5 제휴하는 타사업자가 정한 취소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상기 ① 및 ②에 의해 계산한 위약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징수합니다.
6 당 호텔은 이전 각 항에 정해진 사항 외에도 위약금에 대하여 숙박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특약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별표 제3 보상금(제12조 관계)
인원 수 | 당일 | 전일 | 2일 전~ 3일 전 | 4일 전~ 9일 전 |
14명까지 | 100% | 50% | 20% | ― |
15명 이상 | 100% | 50% | 20% | 10% |
(주)
1 ‘%’는 숙박 요금(타 사업자와의 제휴 숙박 플랜의 제휴 요금분이 포함됩니다.)에 대한 보상금 비율입니다.
2 ‘인원 수’ 표시는 숙박예정이었던 날의 10 일 전의 시점이며 당 호텔에 통지된 숙박예정 인원 수를 말합니다.
또한 ‘당일’, ‘전일’, ‘2일 전~3일 전’, ‘4일 전~9일 전’ 표시는 숙박 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숙박 예정이었던 각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이용 규칙
당 호텔은 고객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해 호텔이 지닌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숙박 약관과 일체하는 하기의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숙박 약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라) 허가증이 없는 총포, 도검류 및 유사품
(마) 현저하게 많거나 무거운 물품
(바) 악취가 나는 물품
(사) 쓰레기 및 객실 위생을 저해하는 물품
(아) 당 호텔 내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전기 제품 및 조리기구 등의 물품
(자) 기타 호텔이 객실에 반입을 금지하는 물품
(5)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
(6) 다른 고객에게 전단지 및 기타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
(7) 관내 여러 설비, 여러 물품의 이동, 가공, 반출 및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8) 객실 이외의 장소에 소지품 방치
(9) 고객용 이외의 시설에 출입
(10) 당 호텔이 허가하는 시설 이외에서 음식물 등의 배달
(11) 유닛 욕조 내 또는 목욕탕 내에서 염색, 표백제 사용
(12) 객실 내에서 향 등을 피우는 행위
(1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
(14) 당 호텔의 종업원에 대한 공격, 치근거림, 과도한 요구 및 금품 등의 제공
(15) 기타 당 호텔 내에서 안전 및 위생에 방해가 되는 모든 행위
4. 객실 내에서 다음에 정한 행위는 강력히 금지합니다.
(1)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
(2) 외부자와 객실에서 면회
(3) 객실 창문에 사진,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기타 호텔의 외관을 해칠 물품을 전시하는 것
5. 객실 룸 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열쇠 교환 공사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징수합니다.
6. 주차장 이용 방법
(가) 주차 대수는 고객 1인당 1대입니다.
(나) 관광버스 및 특별 의료 차량을 제외하고 1대 크기를 초과하는 중대형 차량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고객의 이용 시간은 원칙적으로 도착 시로부터 당 호텔이 정한 체크아웃 시각까지입니다.
(라) 주차장 부지 내의 세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7. 문신(타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크기 및 신체의 어떤 부위에 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바디 페인팅을 한 분의 목욕탕 이용을 금지합니다.
부 칙
본 숙박 약관 및 이용 규칙은 2020년 4월 1일(이하, ‘적용 개시일’이라 칭합니다.)부터 적용합니다.
단, 적용 개시일 전날까지 이미 성립된 숙박 계약에 대해서는 구 숙박약관 및 이용규칙을 적용합니다.
기
1. 귀중품은 해당 종류 및 가액을 고지하고 프론트에 맡겨 주십시오. 단, 다음 물품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 50만 엔을 초과하는 가치를 지는 물품 또는 금전 등
(나) 정보 기록 장치가 있는 기기(PC, 휴대전화, 기타 IT 기기 등) (다) 개인 정보에 관한 물품(고객명부 등)
2. 계약 인원 수를 초과한 객실 이용을 금지합니다.
신청하지 않고 계약 인원 수를 초과하여 이용 발각 시 즉시 퇴거 조치하며 해당 초과 이용분을 청구합니다.
3. 당 호텔 내에서 다음에 정한 행위는 강력히 금지합니다.
(1) 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당 호텔의 대여품 이외의 프레스용 다리미 및 기타 전기제품 사용
(2) 침대 및 기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장소 및 당 호텔이 정한 소정의 장소 이외에서 흡연(전자담배, 가열식 담배 등을 통한 흡연을 포함합니다.)
(3) 고성방가 등의 싸움 행위, 폭력적인 행위, 악취를 풍기거나 제3자에게 혐오감 및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4) 다음에 정한 물품 소지
(가) 동물, 조류 등(맹인견 제외.)
(나) 각성제, 마약류 등 법령에 의거하여 소지가 금지된 약품류
(다) 발화 및 인화되기 쉬운 화약 및 휘발유 종류 및 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