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자전거보험 보통약관
LIG자전거보험 보통xx
제1장 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
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
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
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의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
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xx(보험기간이
1년 xxx 계약에 한
함)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청약을 xx할 당시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사 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xx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xx
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의 xx에는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
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xx매체 또는 xxx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xx한 때에 당해 xxxx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xx의 영업장)에서 xx 및 그 설
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
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
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전달 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
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xx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1을 충족하는 때에는 x
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x x3문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
인 계약일 xx
④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여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
제4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려 드립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
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xx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에는 그러하지 아니xx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조(계약xx의 xx 등)
①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나 보험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5.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회사의 xx을 요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는 xx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xxx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그 권리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합니다.
③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
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④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
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계약자가 제2항의 xx에 의하여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x고자 할 xx에는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xx가 있어🅓 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xx xx)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4조(계약의 xx)에 의거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에 의한 xx를 한 피보험 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서면xx를 xx를 향하여 xx할
수 있으며, 서면xx xx로 계약이 xx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
(보험료의 환급)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xx에 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험나이 등)
①이 xx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계약x x
효) 제2호의 xx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에는 xx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 2009년 4월 13일
⇒ 2009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0년 6월 11일 = 21x
x2장 보험료의 납입 등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xx카드납입의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xx 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자동
이체 또는 x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부터 이 x
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이 xx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②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x
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xx
③계약이 갱신되는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10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䇗납입xx䇘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 로 xx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
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xx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xx의 xx에 만료합니다)으로 xx 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xx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
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
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대하여
xx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
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
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6조(보험 x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제26조(보험
x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
②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조(계약의 xx),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6조(계약 전 알릴xx),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19조(사기에 의
한 계약)의 xx을 xx합니다.
③ 제1항에서 xx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xx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계약 청약x x16조 (계약전 알릴 xx)를 위반한 xx에는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xx환급금 청구권에 xx xxx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
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xx의 xx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xx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
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
력xx)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xx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xxx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xx가 xx됩니다.
【소멸xx】
xxx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xx하지 않는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 다.
제3장 계약 전 알릴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䇗계약 전 xxxx䇘라 하며,
상법상䇗고지xx䇘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의한
종합xx 및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xx】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xx.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 하며, 위반시 보험 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 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 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 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에 보험료
③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䇗xxx 요율䇘이라 합니다)x x
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䇗xxx 요율䇘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xx
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계약 전 알
x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6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제1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 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
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 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xx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
xx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
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제1항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드
xx xxxx,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
되는 사유를 䇗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䇘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계약 xx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제1x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그 손해를 제16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xx한 xx에는 제4항 및 제5
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x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xx 보
②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xx시 회사x x
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
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
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장 보험금 지급의 절차 등
제20조(주소xx통지)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 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등이 알리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 등이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등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사망보험금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속인으 로 하며, 그 외의 xx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합니다.
제22조(대표자의 xx)
①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xxx xx에는 각 대표자
1인을 xx하여🅓 합니
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xx가 확실하지 아니한 xx 또는 회사의 xx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xxx지 아니하거나 xx할 수 없는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계약자가 2인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24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
①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xx하여🅓 합니다.
1. 청구서 (회사 xx)
2. 사xxx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본인이 아닌 xx에는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xx 또는 xx에서 제1x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 합니다.
제25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
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되는 xx에
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27조(보험금 등 xx시 구비서류)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xx되는 xx
6. 제1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한 xx
제9항에 의하여 xxx급률에 xx 제3자의 xx에 따르기로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여 드립니다.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
④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
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0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xx하지 않
을 xx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xx 공휴일"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xx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
x : xx의 xx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
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xx의 xx에는 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날에 해당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27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xx에는 을 지급합니다.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
제28조(계약xx의 xx)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를 받아 다른 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
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제16조(수
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및 제33조(개인xxx
보의 xx),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개인xx보호법 제15조(개인
xx의 수집·xx),
제17조(개인xx의 제공),
제22조(xx를 받는 방법),
제23조(xxx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xxx별xx의 처리제한)의 xx을 따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xx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제5장 분쟁xx 등
제29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 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1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 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 류 등을 말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33조(회사의 xxx상책임)
①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 따라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
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
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4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xx에 의하여 xx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다.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
③제1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26조(보험료의 환급)상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5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6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자전거】
핸들 또는 페달을 xxx여 인력에 의하여 xx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xx 하는 차, 신체xxx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별표1】xxx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xx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xx된 후 신체에 xx있는 영구적인 xx 또는 육체의 훼
xxx를 말한다.다만, 질병과 부상의 xxx과 합병xx 및 이에 xx 치료를 받는 xx에서 일시
적으로 나타나는 xx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xx시 xx xx의 가망이 없는 xx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 xx임이 의학적으로 xx되는 xx를 말한다.
3) “xx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xx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xx이 고 정된 xx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xx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xx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xxx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xx 및 비뇨생식기
⑬ xxx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본다.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 부위라 한다.다만,
좌ㆍ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 한다.
2)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
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한다.다만,
신경계ㆍ정신행동 장
해의 경우
① 간병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Ⅱ.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 10 |
8)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 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지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
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다만, 조절
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가 좁아진 때”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 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 다.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률을 가산한다.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두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한 | 귀의 |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한 | 귀의 |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한 | 귀의 |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한 | 귀의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말한다.
90dB이상인 경우를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
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
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더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경우를 말한다.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① 구순음(ㅁ,
② 치설음(ㄴ,
ㅂ, ㅍ)
ㄷ, ㄹ)
③ 구개음(ㄱ,
④ 후두음(ㅇ,
ㅈ, ㅊ)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우를 말한다.
5)의
5)의
4종의 어음 중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인레인만을 한 치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다.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③ 직경
④ 코의
10cm 이상의 추상반흔(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5cm 이상의 조직함몰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③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외모의/두부 또는 안면부 흉터)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3)목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
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
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상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3)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상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4)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5)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6)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7)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변형이 있을 때
8)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9)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
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0)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
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1)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 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
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
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인 경우를 말한다.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
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 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더한다.
9. 다리의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
1) 두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
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
다.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
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경우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경우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경우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
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 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
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
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도를 측정한다.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
다.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 10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30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 |
나.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절이라 한다.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 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
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 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
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우를 말한다.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더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 를 남긴 때 | 20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8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3 |
나.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나머지 네 발가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 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정한다.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75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50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 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
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
13. 신경계ㆍ정신행동 장해
가.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 10~100 |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 | 100 |
서 생활해🅓 할 때 | |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 70 |
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 |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 40 |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 |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 100 |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 80 |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 60 |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 40 |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70 |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40 |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 |
나.장해판정기준 1)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의 다.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
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났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
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다만,
장해는 충
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MRI),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뇌전산화촬영(CT),
뇌파 등을 기초로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간병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
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간병을 구별하여🅓 한다.
3)치매
간병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간병과 행동감시를 위한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 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결과에 따른다.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검사
4)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하는 것을 말한다.
의식장해 등)을 반복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
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상태를 말한다.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 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 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 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 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 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 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 (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 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LIG자전거보험 특별약관
자전거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그 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⑥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⑦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그 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
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
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해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니다.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 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자전거상해 입원일당 을 계속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자전거상해 입원일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2회이상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또는 직무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동안 그 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입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
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계법령 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전거상해 통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국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
습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나 입원에 의하지 않고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통원일수 3일을 초
과하는 통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일당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1.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2.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
함합니다)에 의해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최고
30일을 한도로 통원일당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사고일을 포함하여 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80일이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하여는 통원일
④ 회사는 자전거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규정하는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기간중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통원일당의 지급을 받는 기간중 다른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복해 서 통원일당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및 직무를 위하여 자전거에 탑승하는 동 안 그리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산악자전거(MTB) 활동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자전거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
제3조 (중복지급)
회사는 통원일당과 자전거상해 사망보험금 특별약관 제4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통원일당과 자전거상해 후유장해보험금 특별약관 제4조(후유장해보험금)의 후유장해보험금을 중복하여 지급해🅓 할 경우는 그 합계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벌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 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벌금액(보험기
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1사고
당 2,0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벌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 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③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전거사
고(이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
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
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④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전거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
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⑤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 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8.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출하여🅓 합니다.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동승자 포함)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전거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을 사망하게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
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해자
1인당
3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자전거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6항 제4호에서 정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③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
을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④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전거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중 발생 한 사고
5.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전거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 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 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 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형사합의금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4시간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
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 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 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있는 동안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
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종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모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있는 동안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교통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
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종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
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모트, 보트 포함)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
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
②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
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지급률이 결정된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
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
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
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 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⑥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
⑦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후 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⑧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장해지급률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회사가 동의하는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장해판정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회사가 지급하여🅓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를 받
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있는 동안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 )특약 제(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
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
를 초과하는 고도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 ( )%이상 고도후유장해 발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 )특약 제(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이상의 고도후유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상해 ( )%미만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 )특약 제(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
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후유장해보험금(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 )약관을 따릅니다.
골절수술위로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
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아래의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골절수술위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로 봅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
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
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
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2.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 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13.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있는 동안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
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
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 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01.0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합니다.
분 류 항 목 | 분류번호 |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 S02 |
머리의 으깸손상 | S07 |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 S09.9 |
목의 골절 | S12 |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 S22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S42 |
아래팔의 골절 | S5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S62 |
대퇴골의 골절 | S7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S8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S92 |
여러 신체 부위의 골절 | T02 |
상세불명의 척추 부위의 골절 | T08 |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골절 | T10 |
상세불명의 하지 부위의 골절 | T12 |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 T14.2 |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항목 이외의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항 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제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이 계약의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䇗납입기일䇘이라 합니다)
까지 납입하여🅓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
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
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③ 보험기간동안 이 계약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경우라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납입하는 분납보험료는 변
경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예외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5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 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 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
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
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 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 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Ⅰ)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1. 제1종 단체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릅니다.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 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3. 제3종 단체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4.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
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별약관(Ⅱ)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규약에 따른 단체를 말합니다)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1. 제1종 단체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릅니다.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제1종 단체의 경우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이 경 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3. 제3종 단체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
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단,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단체구성원과 단체 또는 단체대표자의 합의에 의하며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
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 합니다. 자가 부담하여🅓 합니다.
4.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
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대표계약자)
①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 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②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 하며, 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
③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 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계약자,
개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
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Ⅰ),(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취급특별약관(Ⅰ),(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항과 관계없이 보험
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보험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의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① 보험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
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 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 험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체결시 산출한 예치보 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Ⅰ),(Ⅱ)
및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기간설정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별약관은 단체취급특별약관(Ⅰ),(Ⅱ)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새로이 증가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기간)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 으로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 합니다.
②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추가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단체취급특별약관(Ⅰ),(Ⅱ)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
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
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②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는 경
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보
험대상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
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 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