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IRP
x x 연 금 가입자교육
DC
확정기여형
기업형IRP
DC
1 xx연금제도
xx은 xx급여 xx을 사외 금융xx(xx연금사업자)에 적립하고, 근로자 xx시 적립된 xx급여를 근로자 xx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xx하는 제도
일시금
xx연금 부담금납입
BANK
xx시 지급
xx
xx연금사업자
근로자
연금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DB)
근로자의 퇴직금은 xx 시 3개월 xx임금에 근속xx를 곱한 금액 으로 결정됨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DC)
xx은 xxx 부담금*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며, 근로자의 운용성과 에 따라 달라짐 *연간임금총액의 1/12
개인형xx연금제도(IRP)
근로자가 xx시 xx한 xx급여를 은퇴시점까지 적립· xx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xx함
xx연금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구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기업형IRP | 개인형IRP | |
급여액 | 30xx 이상의 xx임금 X근속xx |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 ± xxxx(xx) | xx급여 일시금 ± xxxx(xx) | |
적립금 xx주체 | xx | 가입자 | 가입자 | |
가입자 추가납입 | 불가 | 가능 (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하여 | 연 1,800xx 한도) | |
중xxx | 불가 | 가능 (법정사유 충족시) |
xx방법 개인형IRP로 xx급여 이전 연금 또는 일시금
xxxx 연 금 : 만 55세 이상 및 연xxx기간 5년 이상 일시금 : 일시금 xx하거나 연금수급 xx을 충족하지
못할 xx
※ 기업형IRP : 10인 미만 xx이 근로자의 개인형xx연금제도를 xxx xx
※ 가입자 추가납입x x 최대 700xx 한도 세액공제 가능(전 금융xx 연금저축계좌 합산)
2 중xxx 및 담보xx
DC/IRP에 한하여, 법이 xx 중xxx 사유에 해당하는 xx 중xxx 가능
중xxx 사유 (근퇴법 시행령 제14조)
무주택자 본인xx xxx입
xx서류
xxx입증빙서류(부동산 매매(분양)계약서,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xx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한 회사에 xx하는 xx 1회 xx)
xx서류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xx대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입자, xxx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xx을 하는 xx
xx서류
6개월 이상의 치료기간 및 xx 기재된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국xxx 보험공단 발급한 xxxx확인서(xxx 및 부양가족 xx 가족xx증명서)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파산선고를 받은 xx
(xxx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xx)
xx서류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문 또는 파산선고 결정문
xx지변 등으로 xxxx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xx서류 지방자치단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xx재난피해신고서
※ 중xxx시 적용xx
퇴직금은 xx소득세, 개인부담금+xxxx은 기타소득세(16.5%)로 과세
법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 담보 제공 가능 (근퇴법 시행령 제2조)
※ 관련법(xxx권법 등)에서는 여전히 담보가 불가한 것으로 xx 및 xx수급액의 xx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담보xx이 어려워 xx 담보xx xx되고 있지 않음 (2017.1.1xx)
3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5호)
xx임금(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20조)
● 임금총액의 1/12
임금에 포함되는 xx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등)
● 추가 xx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 연차미사용 xx 금품(연차수당 등)
● 상여금(정기적으로 지급되는 xx 상여금 및 취업규칙 등에 의거 개인성과 평가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
임금에 포함되는 않는 xx
●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xx성과급, xx인센티브 등)
●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xx 등)
● xx후생적 금품(xx의 복지시설물 xx, 학자금 등)
※ xx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xx급여 지급절차
근로자 xx 시, 퇴직금은 개인형IRP로 이전됨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금융xx에서 IRP계좌를 개설 후 회사에 xxxx)
xxxx
원하는 xx에
IRP계좌개설
급여지급 xx
xx상품
xx IRP
xx급여 이전
근로자 xx xx연금사업자 IRP금융xx
BANK
※ 개인형IRP 이전 예외사유
가입자x x 55세 이후 xx하는 xx, xx급여액이 300xx 이하인 xx, 근퇴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xx받은 금액 등을 xx하기 위한 xx
IRP 이전시 효과
절세효과 IRP를 통한 연xxx시 저율의 연xxx세 적용 과세xxx과 xx소득세 및 xxxx의 원친징수 xx를 IRPxx
시점으로 xx함으로써 투자xx 증가
자산xx효과 IRP내에서 다양한 상품xx 가능
개인형IRP로의 이전 후 적립금 xx방법 및 상품
● 개인형IRP에 납입된 xx급여 및 개인추가납입금으로 xxx금, xx xx(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xx
● xx상품 및 투자비율은 가입자가 직접 결정하며 그 xx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됨
5 개인형xx연금(IRP) ⇔ 연금저축 계좌이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xxx 과세xx 등의 xxxx을 xxx면서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
이체 xx
● 만 55세 xxx 자
●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단, xxxxxx이 이체하는 연금계좌에 있는 xx 5년 xx과시에도 허용)
⇒ xx 조건을 xx 갖춘 가입자가 전액을 이체하는 xx
이체 효과
● xx· 개인연금 간 유기적 xx를 통한 통합적 자산xx 가능
● xx소득세 과세xx 등 기존 xxxx 유지
가입자
이체 절차
②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xx
⑥ 이체결과 확인 통보
③ 이체xx/취소통보
④ 이체접수/거절통보
① xx계좌 개설
(xx)금융xx
(기존)금융xx
BANK
⑤ 금융상품 매도 후 송금
※ 2013년 3월 1일 xx으로 기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및 IRP의 구분에 따른 세부적인 이체가능 xx 및 과세적용 등 자세한 xx은 영업점 문의xx
6 연xxx세, xx소득세 등 과세체계
xx 일시xxx 연xxx
퇴직금 xx소득세 연xxx세
※ 지xxx세 포함
(xxxx소득세X70%)
개인부담금+xxxx 기타소득세(16.5%) 연xxx세(5.5~3.3%)
※ 개인부담금 中 세액(xx)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
※ 부득이한 사유(사망, 파산, 해외xx, xxxx 등)로 xx 시, 연xxx에 준해 과세됨
※ 연xxx시 xx순서 : 과세제외금액 → 퇴직금 → 기타(세액xxx 및 xxxx)
※ 연간 연xxx 가능한도 = {과세개시일 xx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xxx연차)}*120% 연간xx한도 범위 내 xx시 연xxx으로 xx 및 한도초과분은 일시금(연금外) xx시 xx 적용됨
※ ‘개인부담금+xxxx’ 으로 연xxx 시, 사적연xxx이 연간 1,200xx을 초과하는 xx 종합xx합산신고 xx임
7 xx연금제도의 중단 또는 폐지
제도 중단
xx압박 등의 이유로 xx연금제도가 중단되는 xx에도 가입자의 개인부담금 납입, 급여지급, 적립금 xx, 적립금 xxxx 통지 및 가입자교육 등은 계속
제도 폐지
노사합의에 의해 폐지하는 xx, 적립금은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이전하고, 해당 자금의 이전은 xx급여를 중간 xx하여
지급한 것으로 간주
※ 중단 또는 폐지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내퇴직금 제도를 적용함
8 xx설계의 중요성
한국 노인들의 현주소
69xx
60세 이상 노인의 xx수입
※ 2010, xx복지가족부
10조원
No.1
한국 노인들의 xx 빈곤율 1위
※ OECD, 연금편람 2009
2008년 xxx안 xx된 노인의료비
※ 2008, 국xxx보험공단
77.2%
xxx녀 77.2%
‘스스로 xx를 부양할
것이다’ 답변
※ 2009년 xxx건사회연구원
xx 대책의 필요성 증가
● xx생활의 가장 어려운 xx 1위는 경제적 어려움
● xxx금 확보의 필요성은 증가xxx 직장인의 45%는 xx 대책 미흡
[65세 이상 고령자가 xx 일을 하는 이유]
생활비마련 79.3% xx마련 8.6% xx유지 3.1%
※ 「2014년도 xxx태조사」 xxx건사회연구원, 2014
5층 복지제도 구축필요
xx 유지
생활비마련
기타
xx 마련
기타 9.0%
1층보장 국민연금
2층보장 xx연금
3층보장 개인연금
xxx금
거주 중인 xx을
xx한 연금상품
적립기간이 없이 연금을 xx하는 상품
xxx과
스스로 xx하는 연금상품
xx 주거와 생활비 인플레이션 xx xx 동시 해결
근로자의 xx생활 연금저축
보장을 위해 도입
(세액공제가능),
근로xx 종사자는 xxxx 기능 xx 연금보험
xx가입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연금액 xx
(비과세xx)
4층보장
5층보장 월지급식 상품
생애xx에 따른 xx 설계 필요
[가입자의 xx, 자산, xx, 나이 및 근속xx 등을 고려한 자산, 부xxx의 원칙]
20~30대 결혼기
40대 자녀교육기
50대 가족xxx
xx
60대 xx생활기
수입
자산xx이슈 | |||
xx마련자금 | 교육투자자금 | 자녀결혼 및 은퇴 | 상속 및 의료자금 |
자산/부xxx 계획 | |||
xx설계 | 보험설계 | 은퇴설계 | 상속설계 |
대표적 투자xx | |||
적극투자xx | 위험xx형 | 위험xx형 | 안xxx형 |
30%
70%
40% 60%
50% 50%
60% 40%
안전자산 위험자산
9 수급권 xx
● xx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근퇴법 제7조)
● 근로자의 퇴직금을 xx 금융xx에 사외예치함으로써, 회사의 xx 실적과 xx없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xx
10 계약이전
근로자 xx
규약xx
계약이전 xx
가입자xx 및 적립금
xx연금 제도 xx
기존의 xx연금사업자(xxxxxx 및 자산xxxx)를 xxx여 xx연금계약을 타 사업자로 이전 가능
계약이전에 관한 근로자 xx의 xx 또는 xx청취 |
지방 xxx서장에게 xx연금사업자 xx에 관한 규약xx 신고 및 xx |
새로운 xxxxxx/자산xxxx과의 계약체결 및 계약이전 xx |
새로운 xxxxxx으로 가입자xx 이전 새로운 자산xxxx으로 적립금 이전 |
새로운 xx연금사업자가 xx연금제도 xx |
※ 기업형IRP는 근로자의 xx가 필요하고 규약xx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개인형IRP는 근로자의 xx, 규약 xx 절차를 xx 거치지 않음
11 xx의 xx
● xx의 폐업 및 xx 등에 따라 xx을 통해 xx연금을 xx할 수 없는 xx, 근로자가 ‘폐업사실확인서’, ‘xx확인서류’를 지참하여 직접 xx연금사업자에 지급 xx 가능
● xx연금사업자가 xx의 xx사실을 알게 된 xx 개별가입자에 대하여 서면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함
12 사용자의 부담금
부담금 xx
xx
xx급여 = 매년 연간 임금총액 X 1/12 ± xxxx
근로자
부담금 납입xx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으로 xx 가능
부담금 납입xx xx연금사업자의 인터넷뱅킹 또는 xx xxxx 보고서(E-MAIL), 가까운 영업점 방문 통한 확인
부담금 납입xx(근퇴법 시행령 제 11조)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 및 기업형 IRP를 도입한 사업장은 xx연금 규약 및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에 xx xx연금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xxxxx, 만약 납입이 xx되는 xx에는 xx일에 따라 법이 정하는 xxxx를 납입xxx 함
xxxx xx
● xx납입일(또는 합의된 납입일)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xx급여를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 연 10%
● xx 후 14일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 연 20%
※ xxxx 적용제외사유
- 임금 및 xx급여를 지급할 자금이 확보하기 어려운 xx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그리고 xxxx부장관이 xx 등의 사실을 인정한 xx
- 지급이 xx되고 있는 임금 및 xx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xxx xx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xx되는 xx 등
13 안정적 투자원칙
자산배분
20
포트폴리오를 xxx는 xx의 투자xx
자산xx비율
투자자의 투자xx에 xx을 받으며, 일반적으로 xxx, xxxxx, 위험xx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으로 구분
위험xx형
적극투자형
20 20
40
20
xxx
xxxxx
20
40
40
30
60
50
30
30
100
xxx금
xxx xxxx xx혼합형 xxxx
(단위 : %) xx(혼합)형 xxxx
수익성
공격투자형
xx투자
리스크
● 자산xx 전략을 세우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 장기간 xx되는 xx연금제도에 적합함
분산투자
● xx의 자산에 xx투자하지 않고 적절한 자산에 분산하여 위험을 줄이는 투자
●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자산xx을 할 수 있음
14 xx구조 및 투자위험
위험 RISK
● 자산의 xxx
● 기대xx xx에 xx 불확실성
xx RETURN
● 투자의 성과
● High Risk, High Return, Low Risk, Low Return (위험이 크면 그에 따른 xx이 크고, 위험이 적으면 그만큼 xx도 적음)
15 xxxDC제도
xxx약 및 표준계약서를 xx하여, 둘 이상의 사용자가 xx의 확정기여형 xx연금제도를 xxx는 xx로, xx연금사업자가 마련한 xxx약에 중소xx의 xx들이 가입함으로써 가입절차 및 제xxx이 편리함
xxx 규약에 xx될 사항
● xxx약으로 xx되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xx 사업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xx방법 및 그 xxx준. 이 xx 가입자가 xx지시를 하지 않는 xx의 xx방법 및 그 xxx준을 포함함
● 탈퇴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수수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합리적 xx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xxxx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xxx 계약에 xx될 사항
● 법 제 23조 제 1호에 따른 xxx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xx연금제도의 xx과 관련한 xx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xxxx업무와 자산xx업무의 계약 xx·xx의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입자의 수급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xx연금 전용고객센터 1599 - 1000 가입자교육 전용홈페이지 xxx.xxxxxxxx.xxx xxxx 홈페이지 xxx.xxxxxxxxx.xxx
더 많은 xx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xxxx 영업점xx 전용고객센터로 문의해xxx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