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한국브렌슨 주식회사(이하 “매도인”)의 고객사 xx(이하 “매수인”)에 xx 용 역(이하 “용역”)의 제공 및/또는 물품의 판매 및 그 물품에 xx되어 있는 계 약명의 공급에 관한 계약조건, 청약 또는 xx 및 기타 xx을 통하여 계약의 일부가 되는 기타 문서들은 위와 같은 매매, 실시권 허용및/또는 공급과 xx 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완전한 계약(이하 “본 계약”)을 xxx다. 매도인 의 명시적인 서면 xx이 없는 한 매수인의 주문서, 승낙서 기타 본 계약 조 건에 반하거나 본 계약 조건에 xx되어 있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매도인을 구속하지 아니한다.
1. 가격: 매xxx xx 특정하지 않는 한, 매도인의 물품 및/또는 용역에 대 하여 매xxx 지정한 가격은 매도인의 견적서와 물품 및/또는 용역에 xx xx의 승낙서 중에서 먼저 xxx xx로부터 30일간 효력이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기간 내에 매도인의 통상적인 xx처리절차에 따라 매xxx 물품 의 즉각적인 xx, 선적 및/또는 용역의 제공에 xx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x x을 xx하고 매xxx 이를 xx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xxx 위와 같 은 xx을 30일 이내에 득하지 못하는 xx에는 해당 물품/용역의 가격을 x x 생산을 위하여 발주한 당시에 적용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적용되는 가격 으로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물품 또는 용역에 xx을 주는 xx 기타 매도 인의 용역 범위에 xx을 주는 xxx 매도인에 의하여 xx되어야 하며, 그 에 따른 가격, xx 또는 xx xx에 대한 xxx 서면으로 xx 합의되어야 한다. 반대취지의 xx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 의하여 xx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매수인 앞으로 선적할 때에 적용되는 매도인의 가격에 따른다.
2. 세금: 제품의 xx, 판매 기타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매xxx 납부xxx 할 세금, xxx관의 부과금은 매도인의 xx에 따라 본 계약에 xx되어 있는 가격에 추가될 수 있다. xx xx은 매도인의 순수익에 부과 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지급조건: 매도인의 청구서에 xx되어 있거나, 또는 매도인의 xxx리 부 서와 협의된 다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본 계약 내에서 매수인x x 구서에 xx되어 있는 지급 xx까지 xx로 선 지급 한다. 매도인에게 지급 xxx 할 xx이 지급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xx xx 법령이 xxx는 범 위 내에서 지급기로부터 실제로 지급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xx 매xxx 결정한 이율에 의한 xxxx가 부가된다. 매수인이 지급기가 xx한 xx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xx에는 매도인은 다른 xxx단에 부가하여 본 계약을 xx하거나 본 계약 기타 매수인과의 체결한 다른 계약에 따른 향후의 물품 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다. 매수인은 법률xx 또는 변호사xx 등 미지급 x x의 xx에 소요되는 모든 xx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매xxx 제공한 서면 견적서에 xx되어 있는 다른 사항이 없다면, 본 계약과 xx하여, 매도 인은 구매가격이 xx 십만 불(또는 이에 xx하는)xxx 되는 xx에 xx 에 따른 지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에는 청구서는 매도인에 의해 다음 과 같은 xx지불 조건을 xx으로 발행하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지불한다:
선급금: 매도인에 의한 구매계약서 xx 시 구매가격의 30% xx 1: 매도인에 의한 xx 제작 도서 xx시 구매가격의 40% xx 2: 매도인에 의한 선적 시 구매가격의 30%
매도인은 xx xx 불의(또는 이에 xx하는) 서비스 조항이 있는 계약x x 우에는 추가 또는 대체의 xx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xx한다.
4. 인도 및 서류제공 : 모든 인xxx 또는 선적xx는 개략적으로 추산x x 자이며, 매xxx 주문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xx를 매수인 으로부터 즉각적으로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매수인이 매xxx 필요 로 하는 xx의 제공을 xx하거나 그 제공이 불가능한 xx에는 매도인은 그와 같은 xx 또는 이행불능을 해결하기 위한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 또는 가격의 xx을 요구할 권리를 xx한다. 또한 물품에 xx 소유권(제 9 조를 조건으로)과 xx위험은 납품 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합의된 구매 계 약서나, 매도인에 의해 xx된 서면 자료에 별도의 납품xx가 xx되어 있지 않은 xx에는, 모든 물품은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으로 선적이 된 다.(Incoterms 2010) 매xxx 전액을 지급 받는 xx 까지는, 매수인은 물품
의 식별표지를 제거, 훼손, 은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xx 다른 제 3자에 속 하는 물품으로부터 구별하여 xxxxx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xx하게 특정된 데이터 및 서류를 제공한다. 매xxx 매수인에 게 추가적인 데이터/서류 또는 통상적이 아닌 데이터/서류를 제공xxx 하는 xx에는 제공 당시 적용되는 매도인 xx 가격으로 제공한다
5. 매수인의 제공 데이터: 물품의 xx 또는 설계, 용역의 제공 및 매도인의 견적서의 xx에 있어 매xxx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시방서, xx, 작동조건에 관한 시방서, xx 기타 xx에 의존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실제 작동조건 기타 조건이 매수인이 xx하여 매xxx 신뢰한 것과 다른 xx에 그 범위 내에서,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보증사항 및 기타 조항들 중 그와 같은 조건에 xx을 받는 보증사항 및 조항들은 xx xx 서면합의가 없는 한 아무런 효력이 없다.
6. 설치: 매수인은 모든 물품의 xx, xx, 설치, 시운전, 유지에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xx이 있는 xx 이러한 기능들에 관하여 매수인에게 협 조를 하기 위한 용역을 xxxxx 한다.
7. 이행의 면제: 매도인은 불가항력, 전쟁, 폭동, xx, 노사분규, xxx 또는 부속품의 조달불능, 폭발, 사고, xxx령, 법, 규칙, xx, 기타 조치의 xx 기타 매xxx 예견하지 못한 xx 또는 매도인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 난 xx 또는 xx에 기인한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매수인에 의한 xx와 중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xx나 중단에 관한 합 리적인 사전 서면통지를 발송하고, 매도인에 대하여 그와 같은 xx나 중단으 로 인한 일체의 손해, xx, xx을 xx하는 xx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xx xx을 xx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9.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xx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또는 제3자인 소유자는 해당 펌웨어, 소프트웨어 및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본에 관한 저작권 등 각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xx 일체의 권리를 x x한다. 본 계약상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해당 물품에 관하여, 해당 물품에 xx되어 있으며 해당 물품이 최초로 xx 된 매수인의 공장 부지에서만 펌웨어, 소프트웨어, 그 복제본을 사용할 수 있 는,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라이센스를 허용 받는다. 특별히 그와 같은 라 이센스를 허용 받지 않는 한 매수인은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관하여 프로 크램코드역분석, 개조, xx, xx(백업을 목적으로 x x회의 xx는 예외로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매수인은 다른 xxx지에서 위와 같은 복제본, 펌 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xx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별도의 라이센스계약에 관 하여 협상할 수 있다. 매수인이 일정한 펌웨어(매xxx 특정하는 펌웨어) 및 모든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있어 매수인이 그 적용을 받는데 xx하거나 매 xx에 xx에 따라 체결한 매도인 또는 제3자의 해당 표준라이센스조건의 적용을 받는다.
10. 보증의 제한: 적용법이 xxx는 한도 내에서 제13조에 xx되어 있는 제 한을 조건으로, 그리고 본 계약상 xx xx되어 있는 xx를 제외하고, 매도 인은, 펌웨어가 매xxx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xx을 실행하고, 매xxx x x하는 물품 또는 매xxx 제공하는 용역이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xx되는 xx xx의 보증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재료 및 제작기술상 xx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물품은 xx 설치 시점으로부터 12개월 또는 선적일로부터 18개월 중 먼저 xx하는 기간 xx 보증된다. 소모품(xx 부품, 전극, 막, 액체접합부, 전해물, 시약, 패킹용 고무, 플라스틱튜브 등) 및 용역은 선적일 또는 용역의 완료일로부터 90일 xx 보증된다. 매xxx 매수인에게 전매하 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이하 “재판매 제품”)x x 제조업체에 의 하여 xx되는 보증기간 xx 보증된다. 매도인은 재판매 제품의 조달 및 선 적을 xxx는데 있어 합리적인 상거래xx 주의xx만을 부담할 뿐, 재판매 제품에 대하여 그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보증 xx이 되는 xx를 발견하여 보증기간 중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통지하는 xx에는, 매도인은 그 xx에 따라 펌웨어 또는 용역에서 매xxx 발견한 xx를 즉 시 xx하거나, ex works xx지역 조건으로 매xxx xx가 있는 것으로 판 xx 물품 또는 펌웨어의 해당 부분을 xx 또는 교체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 중 xx가 있는 부분에 xx하는 금액을 환불한다. 불충분한 xx, 통상적인
마모, 부적절한 전원공급, xx조건, 사고, xx, 부적당한 설치, xx, xx, x x, 처리 기타 매도인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모든 xx으로 인하여 발생하 게 된 대체 또는 xx에 대하여는 본 조에 xx 제한적 보증을 적용하지 아 니하고, 매수인의 xx으로 처리xxx 한다. 매xxx 서면으로 사전에 동 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 또는 제3자가 xx한 xx을 지급하거나 부 담할 xx를 부담하지 않는다. 분해, 재설치 및 본 보증조항에 따라 매도인 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진단을 하는데 드는 시간과 xx으로서 합리적 이고 실제로 발생하여 문서로 증빙되는 xx은 매xxx 서면으로 xx하지 않는 한 매수인이 부담한다. xx된 물품과 보증기간 중의 부품은 본 보증기 간의 잔여기간과 90x x 더 xx인 기간 xx 보증된다. 이와 같은 제한적 보증은 매xxx xx하는 xxx 보증이며, 매도인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 명한 서면에 의해서만 xx될 수 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보증은 본 계약에 xx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매도인의 표준라이센스계약에 xx된 바에 따른 다. 매도인은 명시적인 것 또는 묵시적인 것을 불문하고, 물품 및 용역에 관 하여, 상품적합성 여부, 만족스러운 품질 여부, xx 가능한 품질 여부, 특정 목적 부합여부 기타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xx 및 보증하지 아니한다. 이 xx xx이 보증위반의 xx에 매수인의 xxx xxx단이다.
11. 특허권: 제13조에 포함된 제한을 조건으로, 매xxx 생산한 물품의 사 용이 미국의 유효한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xx,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xx된 xx을 방어하고, 매수인에 대하여 판결 또는 결정된 손해액을 배상한 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xx의 xx사실 또는 xx 가 xx되는 xx에 대하여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고, 매xxx 그러한 소xx 나 화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xx에서의 방어를 위하여 매도인 이 xx하는 합리적인 조력과 협조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와 같은 xx에서 매xxx 생산한 물품이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그 xx이 xx되는 xx, 매도인은 자신의 xx과 xx으로 매 xx을 위하여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여 주거나, 물 품을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물품으로 교체하거나, 물품을 특허권을 침 해하지 않도록 xxx거나, 매매가격을 환불하는 방법 등 상거래상 합리적인 대체수단을 제공한다. 특허권 침해가 매xxx 생산한 것이 아닌 물품과 함께 해당 물품을 사용한 것에 기인하거나, 물품이 매xxx 설계하지 않은 xx으 로 xx되거나, 물품이 매수인에 의하여 설계되거나, 매수인에 의하여 또는 매수인을 위하여 xx되어 특허권을 침해하게 되는 xx에는 매도인은 어떠 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을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면책 시키는데 매수인은 xx한다.
12. 일반조항: (a)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xx 없이는 본 계약xx 권리, xx를 양도하지 못한다. (b) 본 계약에 xx되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양해사항, 합의, xx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c) 그 xx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xx은 그 xx의 xxx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xx을 xx할 수 없다. (d) 본 계약서의 xxx 매도인의 적법한 x x을 받은 xx에 의하여 xx된 서면에 xx되어야 한다. (e) 본 계약은 xx xx법에 따라 체결되고, xx, 이행, xxx행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 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xx의 관할지는 대xxx이라는데 xx한다. (f)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은 핵 또는 핵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xx에 공급되거나 xx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수인은 (i) 앞 문장에 xx된 제한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xx한다. (ii) 이후의 매수인과 사용자에게 서면으 로 그러한 제한을 전달하는데에 xx한다. (iii) 매도인의 책임이 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의 법리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xx의 xxx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 다른 법리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핵 또는 핵 xx 목적 으로의 물품 또는 용역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xx, 책임, xx, 재판,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등으로부터 매도인을 방어, 면책 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xx한다. (g)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 협약(1980)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h) 2001년도 싱가폴 계약법(제3자 의 권리) xx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xx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법령에 따라 xx가 되는 xx 그러한 xx은 본 계약의 나머지 유효한 부분에 xx을 미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 j)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물품에 xx 자격, xx, 인가의 취득, 유지, 지급을 포함한 xxx관과의 xx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 한다. (k) 제9,12,13,15,17,18조는 본 계약의 만료나 xx 이후에도 xx하다.
13. xxx단 및 책임의 제한: 관련법이 xxx는 한도 내에서, 본 계약상 xx되어 있는 xxx단은 xx되어 있는 기간 xx xxx xxx단이다. xxx은 xx이행의 xx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계약상 xx된 보증위반에 xx xx하고 전속적인 xxx단x x10조 보 증책임의 제한 xx에 따른 xx, xx, xx, 매매가격의 환불로 제한된다. 클레임 또는 청xxx 즉, 계약, 권리침해, 과실(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 망 또는 상해 제외), 엄격책임, 불법행위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어떤 xx에 도 매수인 또는 그 고객에 xx 매도인의 책임은 클레임 또는 xx의 xxx 된 것으로서 매도인인 제작한 특정 물품 또는 매xxx 제공한 용역의 대가 를 초과하지 않는다. 어떠한 xx에도 매수인 또는 그 고객에 xx 매도인의 책임은 특별손해, 간접적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xx 및 장비의 x x 및 xx, xxxx, 유지xx, 연료xx, 또는 전력구입xx 또는 대체전력 xx 등의 xx증가에 까지 확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매수인은 xx한다. “결과적 손해”라 함은 예정된 xx, xx 또는 xx의 xx, xx의 xx 또는 자본xx 등을 포함한다.
14. 매수인의 책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용역이 xx될 부지에 대하여 신속 한 접근권과 적절한 작업장, 설비를 제공xxx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설 비에 xx 접근이 매수인의 xx시스템의 xx에 xx을 미칠 수 있으며 매 xx은 매도인의 권한 있는 접근의 결과로서 데이터 xx, 생산감소 기타 결 과적 손해 등 매수인이 입은 손해에 xx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음을 이해하 고 xx한다. 매수인은 매수인의 설비에 xx 매도인의 접근으로부터 발생하 는 모든 제3자로부터의 모든 클레임, 손해, xx, xx(법률xx 또는 변호사 xx 포함)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도인에 게 통지한 모든 안전, xx, 위생 xx xx을 xx하고 그 직원들에게 통지 xxx 한다. 매수인은 부지에의 접근 등을 위한 조건으로서 매도인 및 그 직원에게 권리, xx의 포기, 면책, 배상 기타 권리, xx를 제한하거나 확장 하는 xx의 xx 등을 체결할 것을 xx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약xx 모 두 xx로 본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발주시 그 부지의 위험한 물질 및 x x를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그에 관하여 해당 물질 데이터 안xxx를 제공xxx 한다. 매수인은 부지 및 매xxx 제공할 용역의 성격을 숙지하 고 있는 매수인의 대표자를 xx하여 매도인의 직원이 부지에서 작업하는 x x xx 현장에 상주xxx xxx 한다. 매도인은 매도인의 현장 접근에 방 해가 되는 매수인의 장비 또는 매수인의 빌딩 구조물을 제거, 교체, 개조하는 작업에 xx한 xx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의 직원은 매도인에게 협조하고 필요한 xx를 제공xxx 한다. 매xxx xx 합의하 는 xx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매xxx 용역을 xx하는 동안에 필요한 설비 를 배치xxx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xx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매 xx은 매수인이 특별히 xx하는 xx가 아닌 한 파워 스위칭을 행하지 아 니한다. 매수인의 xx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파워 스위칭의 xx이 안전하 지 않다고 판단하는 xx에는 파워 스위칭의 xx을 거부할 수 있다. 매도인 이 파워 스위칭을 xx하는 xx 매도인의 파워 스위칭 xx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책임, xx, 클레임, xx, 손해, xx 등으로부터 매도인을 면책, 방어 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xxx 한다.
15. 비밀xx: 매xxx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시방서, 도면, 데이터, 소프트웨 어 기타 xx들은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납품업체의 자산으로 본다. xxx 보 또는 비밀xx로 표시된 xx는 xx비밀이며, 그러한 xx가 xx, 복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기타 제공된 목적과 다른 목적을 위하여 xx되지 않으 며, 매도인의 사전서면xx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한 비밀xx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xx에 한하여 비밀xx로서 제공 되도록 한다. 본 조의 xx은 다음과 같은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매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xx (ii)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기 이전에 xx 매수인이 xx하고 있던 xx (iii) 매도인으로부터 비밀xx를 xx하지 아니한 제3자 또는 비밀유지xx를 부담하지 않는 제3자로부터 제
공받은 xx (iv) 법령 또는 xxx관에 의하여 그 제공이 xx되는 xx. 다 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xx제xxx에 대하여 통지하고 그러한 xx제공에 대하여 반대 또는 xx제공의 범위를 제한하는데 있어 매도인에 게 협조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16. 직원의 xx: 매수인은 매xxx 용역을 xx하는 xx 및 용역의 xx 이후 12개월의 기간 xx 매도인의 직원 또는 프로젝트팀원을 xxx거나 그 러한 직원이 매도인과의 xxx계를 종료xxx 유인 또는 권고하지 아니한 다. 매수인은 이러한 특약은 그 대리인 및 그 계열사에게도 적용되는데 xx 한다. 위와 같은 xx 하에 매도인의 직원을 xxx거나 매도인과의 xxx 계를 종료시키xx 하는 xx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해당 직원의 xx, xx을 위하여 xx한 xx에 xx xx으로서, xx된 직원 또는 매도인과의 xxx 계를 종료xxx 유인된 해당 직원의 6xx의 급여에 xx하는 금액을 지급 xxx 한다.
17. 법령xx: 매수인은 미국, EU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설립되어 있는 국가 또는 물품의 공급xx이 되는 국가 등의 수출입 통제 및 xx에 관한 법, xx, xx, 조건 및 실시권 허여, xxxx, 포괄적 실시권 허여 또는 그 에 관한 실시권 허여의 예외에 관한 조건들이 매수인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xx을 xx하거나 xx하는 xx에 적용된다는 것에 xx한다. 매수인은 어떠한 xx에도 xx 법령, xx, 조건 또는 실시권 허여, xxxx 또는 그에 관한 실시권 허여의 예외에 관한 조건들에 위반하여 해당 하드웨 어, 소프트웨어 또는 xx을 xx, 이전, 공개, xx 또는 재수출 하여서는 아 니된다. 매수인은 또한 정부 또는 그 xx, 부서의 xxx에게 뇌물을 제공 하는 행위, 정당 또는 정당 관계자 또는 공직 입후보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고객 또는 공급업체의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과 같은 부적 절한 금품제공을 xxx는 해당 관할국의 법령 및 xx에 따라 매도인 또는 그 xx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xx되도록 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xx한다. 매수인은 일체의 법적, 윤리적 기타 준칙 을 xx한다는 것에 xx한다.
18. 준거법 및 분쟁의 해결: 본 계약은 대xxx 법의 적용 및 xx에 따르 고, 이 계약과 xx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발생하는 모든 분쟁에 xx 관할 지역은 대xxx으로 xxx는 것에 xx한다.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클레임, 분쟁 이견의 해결은 서울 xx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매수인은 xx 절차에 따른 결과에 의거한 집행 xx 에 따른다. 소xxx 및 변호사 xx을 포함 xx에 따른 xx은 중재인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