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약의 개정은 무엇보다도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인, 특히 유럽의 발전에 기반을 둔 것이며, 규약개정은 독립적인 이사의 의무에 관한 EU의 제안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두 번째 로 이러한 변화는 최근에 독일에서 대차대조표감시법과 회계개혁법, 투자자보호법 등의 형태로 소 개된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을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