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2)) A50,, A69,, A65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xxxx((0)) X00,, X00,, A65블록10년 공공xxx택 xx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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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 xxx xxx xxxx0x 00 [xx(0) X-00XX 레이크빌 LH26단지]
❚ 공급위치 : xxx xxx xxxxxx00x 000 [동탄(2) A-50BL 르파비스 22단지] xxx xxx xxxxxx00x 00 [xx(0) X-00XX xx스타힐스 24단지]
❚ x x 사 : (주)NHF제3호공공xxxxxx부동산투자회사 ❚ 자산xx회사 : xx토지xx공사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xxx집공고의 xx과 xx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제공으로 청약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xx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xxx
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xxxx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xx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오 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하여 xxx 바랍니다.
모집 xx과 xx하여 xx 중요한 사항이오니 xx 숙지xxx 바랍니다.
• 이 xx의 xx입주자 모집xxx은 2020.04.21(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xxx, xxxx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xxx부터 분양xx 시까지 계속해서 무xxx대xxx xx을 유지(xxx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자격을 xxx지 못하였음이 판단된 xx 계약이 xx(xx)됩니다.
• 화성동탄(2) A50, A69블록은 xxxxx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3호공공xxxxxx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주)NHF제3호]가
사업xx하는
10년 공공xxx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xx회사(AMC)로서 xx공급 및 분양xx 등 제반업무를 xx하며,
계약은
(주)NHF제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만 가능하오니 xx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xx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xx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xx(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xx로 일부 xx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 xx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xx 등으로 중단될 xx 일반 PC를 xxx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xx입주자 모집xxx(2020.04.21) xx 서울특별시, xx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xxx에게 1세대 1xx xx으로 공급(분리세대 xxx도 무주택이어야 함)하며, 1세대 2인 xxx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xx xx청약으로 xx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 xx됨)
• xx 공급되는 xx은 xxx의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xxxx 및 자산xx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xx접수 xx
인터넷/모바일 청약xx | 서xxx 대상자 순번 발표 | 서xxx 대상자 순번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0. 5. 4(월) | 2020. 5. 6(수) | 2020. 5. 13(수) 까지 | |
10:00 ~ 18:00 | 17:00 이후 | 등기우편xx | 서xxx 후 자격검증 및 |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xxxxx.xx.xx.xx) | LH 청약센터 (xxxxx.xx.xx.xx) | LH 화성권xxx지지사 xx자담당 앞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xx프라자 4층) | xx완료후 개별통보 (약 1개월 소요) |
※ xxx 전원을 xx으로 xx공사 입주자xx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xx하여 서xxx 대상자 순번을 결정합니다.
※ 서xxx 대상자 발표일에 xxx 본인이 LH 청약센터나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xxx 하고, 대상자는 xx 내 해당서류를 xx해야 합니다.
※ 서류를 xx하지 않는 xx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xxx 후 xx의 입주자격심사 후에 xx입 xx 지위가 확정(당첨)됩니다. (약 1개월 소요)
• 본 공고문은 xx 입xxx집공고이후 부적격당첨,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에 필요한 xx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xx 모집 xx입주자는 xx 공가와 향후 해약이 발생할 xx를 xx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xx입주자로 xx되었 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xx입주자의 지위는 xxx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xxx 개시되면
xx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본 입xxx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xx된 xx에는
「xxx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xx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xx의 무주택 xx을 갖추어야 xx 분양xx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공xxx택의 xx 1세대 1xx에만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xx 입주한 사실이 확인될 xx 계약xx 및 xx 명도 처리됩니다.
• xx 공급되는 xx은 「xxx택 특별법」에 의한 xxx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xxx(전용 85㎡이하 xx)이며 해당 xxx x지역(화성시)은 수xxx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xxx리권역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xx되어 향후 3년간 다른분xxx (xx기간이 지난 후 분양xx되는 xxx택을 포함하되, xxx택의 xx에는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xx 에 한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고, 계약 xx(xx) 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xxx 결정xxx 바랍니다.
• xx 접수시 xxx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xxx의 입력(xx)사항만으로 서xxx 대상자 순번을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xxx격(무xxx대xxx여부, 거주지역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xxx 바라며, xx서류, 전산조회 등을 통해 xx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xxx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xx 당첨 취소됩니다. 단,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xx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xx에는 xx기간(소xxx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xx자료를 xxxxx 하며, xx자료를 xx하지
않거나 xx한 자료로 xx불가한 xx 당첨이 취소됨에 유의xxx 바랍니다.
• xxxx 및 xx자순번을 부여받은 xxx xx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타인xx 또는 xxx의 계약불가)
• 입주자 모집xxx(2020.04.21) xx xx(0) X00, X00, X00블록 xxxx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xx)
• xx개방은 하지 않습니다.
• 입주 계약 시 xx는 전산xx에 의해 무작위로 xx되며, xx을 통하여 부여된 xx는 xx이 불가합니다.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xxxxx 취소되고 xx입주자 자격을 xx하게 됩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xx 입xxx집공고를 xx하며 xx 입xxx집공고는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xxxxx.xx.xx.xx)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xx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xxx 본인의 책임입니다.
• xx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xx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xx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 송하였는데도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xx 및 xx입주자 자격을 xx하는 xx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xxx택 특별법」, 「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 계약체결 후(미입주) 해약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계약 시 xxx 결정xxx 바랍니다.
10년 분양xx공xxx택 공급 개요
• xx 공급되는 xx은 「xxx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xxx택으로서 xxx건 xx 및 분양xx 등과 xx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xx 바랍니다.
구 분 | xx공급 개요 |
개 요 | 10년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xx |
임 x x 건 | xxx건은 xxx증금 + 월 임대료로 xx xxx증금과 월임대료는 「xxx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38호에서 규xx 표 준xxx증금, xxx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xx가격 | 2인의 xx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xx xx평가금액의 산술xx한 금액으로 xx하되 xx평가법인 xxx 「공 xxx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 |
유 의 사 항 | - 입주자는「xxx택 특별법」제50조의3에 따라 분양xx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xx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 xx을 갖추어야 분양xx 자격이 부여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xxx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xxx택 특별법」에서 xx하고 있는 xx,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xxx증금과 월 임대료는 「xx임대xxx법」에서 x x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xx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Ⅰ
공급xx 및 xxx건 등
공급xx
xx xx | 블록 | xxx | xx 타입 | 발코니 xx | 세대별 xx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xxx | xx 공가 | 잔여 xx자 | 모집 xx | xx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xx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xx | 기타 xx | xx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xx | A50 | 합 계 | 876 | 91 | 70 | 301 | ‘17.12 | |||||||||
051.9900A | 51A | 확장 | 51.99 | 19.3046 | 3.1578 | 25.0452 | 99.4976 | 43 | 238 | 21 | 34 | 58 | ||||
059.6900A | 59A | 확장 | 59.69 | 22.1637 | 3.6256 | 28.7545 | 114.2338 | 50 | 278 | 22 | 36 | 69 | ||||
074.9900A | 74A | 확장 | 74.99 | 27.8448 | 4.5550 | 36.1250 | 143.5148 | 63 | 160 | 24 | 0 | 72 | ||||
084.9600A | 84A | 확장 | 84.96 | 31.5469 | 5.1606 | 40.9278 | 162.5953 | 71 | 40 | 120 | 22 | 0 | 58 | |||
84A1 | 확장 | 84.96 | 31.5469 | 5.1606 | 40.9278 | 162.5953 | 71 | 80 | ||||||||
084.9000B | 84B | 확장 | 84.90 | 31.5246 | 5.1569 | 40.8989 | 162.4804 | 71 | 80 | 20 | 0 | 44 | ||||
A69 | 합 계 | 882 | 135 | 1 | 419 | ‘17.12 | ||||||||||
074.9400A | 74A | 확장 | 74.94 | 24.4285 | 2.6608 | 27.3607 | 129.3900 | 54 | 270 | 366 | 58 | 0 | 168 | |||
74A1 | 확장 | 74.94 | 24.4285 | 2.6608 | 27.3607 | 129.3900 | 54 | 96 | ||||||||
084.9700A | 84A | 확장 | 84.97 | 27.6980 | 3.0169 | 31.0226 | 146.7075 | 61 | 244 | 332 | 56 | 1 | 155 | |||
84A1 | 확장 | 84.97 | 27.6980 | 3.0169 | 31.0226 | 146.7075 | 61 | 88 | ||||||||
084.9400B | 84B | 확장 | 84.94 | 27.6883 | 3.0158 | 31.0117 | 146.6558 | 61 | 184 | 41 | 0 | 96 | ||||
A65 | 합 계 | 917 | 112 | 11 | 379 | ‘17.1 | ||||||||||
074.8600A | 74A-1 | 확장 | 74.86 | 22.9222 | 3.5888 | 33.7990 | 135.1700 | 54 | 99 | 11 | 0 | 41 | ||||
074.7500G | 74A-2 | 확장 | 74.75 | 22.8885 | 3.5835 | 33.7494 | 134.9714 | 54 | 108 | 6 | 0 | 39 | ||||
074.7000H | 74A-3 | 확장 | 74.70 | 22.8732 | 3.5811 | 33.7268 | 134.8811 | 54 | 96 | 16 | 0 | 45 | ||||
074.8900B | 74B | 확장 | 74.89 | 22.9313 | 3.5902 | 33.8126 | 135.2241 | 54 | 29 | 5 | 3 | 11 | ||||
084.7300A | 84A-1 | 확장 | 84.73 | 25.9444 | 4.0619 | 38.2553 | 152.9916 | 61 | 102 | 22 | 0 | 53 | ||||
084.9600G | 84A-2 | 확장 | 84.96 | 26.0148 | 4.0730 | 38.3592 | 153.4070 | 61 | 108 | 18 | 0 | 50 | ||||
084.6400B | 84B-1 | 확장 | 84.64 | 25.9168 | 4.0576 | 38.2147 | 152.8291 | 61 | 102 | 18 | 0 | 49 | ||||
084.9900H | 84B-2 | 확장 | 84.99 | 26.0240 | 4.0745 | 38.3727 | 153.4612 | 61 | 108 | 8 | 0 | 40 | ||||
084.6800C | 84C | 확장 | 84.68 | 25.9291 | 4.0596 | 38.2327 | 152.9014 | 61 | 38 | 3 | 0 | 14 | ||||
084.7800D | 84D | 확장 | 84.78 | 25.9597 | 4.0644 | 38.2779 | 153.0820 | 61 | 29 | 0 | 8 | 3 | ||||
084.9700E | 84E | 확장 | 84.97 | 26.0179 | 4.0735 | 38.3637 | 153.4251 | 61 | 98 | 5 | 0 | 34 |
※ xx접수한 xxx은 xx 마감 후 다른 xxx으로 xxx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잔xxx자 xx 후,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xx자순번에 따라 xx을 통하여 계약체결 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xx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개별안내)
※ xx 공급되는 xx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xxx모 표시방법은 법xxx단위인 제곱미터(㎡)로 xxx였습니다.(㎡를 평으로 xx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xx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xx면적은 계단, xx, xx 등 xxx택의 지상층에 있는 xx면적이고, 그 밖의 xx면적은 주거xx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xx사무소, xxx 등의 xx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xx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xx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xx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xx xx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xxx의 xx라도 해당세대 주거xx부분x x·호별로 xx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xx에 xx 지적xxx리가 입xxx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xxx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 xx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xxx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xxx은 지역난방, 구조는 xx콘크리트 벽식, xx은 평지붕, 65블럭은 경사xx(일부xx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xxx간 및 xxx건
■ xxx간
• 이 xx의 xxx간은 xx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10년이며, xxx간 종료 후 분양 xx되는 xx입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xx에는「xxx택 특별법」등 xx법령에서 xx 입주자xx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xx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xx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xxx건(xxx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블록 | xxx | 타입 | xxx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xxx기간내 입주 시) | ||||
A50 | 051.9900A | 51A | 39,000,000 | 7,800,000 | 31,200,000 | 390,000 |
059.6900A | 59A | 49,000,000 | 9,800,000 | 39,200,000 | 470,000 | |
074.9900A | 74A | 73,000,000 | 14,600,000 | 58,400,000 | 620,000 | |
084.9600A | 84A/84A1 | 86,000,000 | 17,200,000 | 68,800,000 | 690,000 | |
084.9000B | 84B | 86,000,000 | 17,200,000 | 68,800,000 | 690,000 | |
A69 | 074.9400A | 74A/74A1 | 67,000,000 | 13,400,000 | 53,600,000 | 620,000 |
084.9700A | 84A/84A1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690,000 | |
084.9400B | 84B | 80,000,000 | 16,000,000 | 64,000,000 | 690,000 | |
A65 | 074.8600A | 74A-1 | 61,000,000 | 12,200,000 | 48,800,000 | 616,000 |
074.7500G | 74A-2 | 61,000,000 | 12,200,000 | 48,800,000 | 616,000 | |
074.7000H | 74A-3 | 61,000,000 | 12,200,000 | 48,800,000 | 616,000 | |
074.8900B | 74B | 60,000,000 | 12,000,000 | 48,000,000 | 616,000 | |
084.7300A | 84A-1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691,000 | |
084.9600G | 84A-2 | 75,000,000 | 15,000,000 | 60,000,000 | 691,000 | |
084.6400B | 84B-1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691,000 | |
084.9900H | 84B-2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691,000 | |
084.6800C | 84C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691,000 | |
084.7800D | 84D | 74,000,000 | 14,800,000 | 59,200,000 | 691,000 | |
084.9700E | 84E | 75,000,000 | 15,000,000 | 60,000,000 | 691,000 |
※ xx xxx건은 입xxx집xxx xx 적용하는 xxx건으로서 향후 계약시 변동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xx 임대xxx법」에서 xx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xx xxx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xxx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xxx증금은 xx 없이 예치xxx 하며 예치한 xxx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xx 또는 xx되어 임xxx xxx에게 xx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xxx증금의 xx와 xx하여서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xxx증금과 월임대료간 xxxx 안내
• xx범위 내에서 xxx증금 100xx 단위로만 xxxx 가능하며, xxx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xx입니다.
• xxx증금과 월임대료 간 xxxx은 입주 시점 xx 공사의 xxx준 및 xx요율(xx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xx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xx하는 xxx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xx의 예시는 xxx준으로 xxx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xx가능 xxx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xxx 바랍니다.
• 본 단지의 xx 2019.11.01부터 보증금 증액시 이율이 xx 6%에서 5%로, 월임대료 증액시 이율이 xx 4%에서 3%로 xx되었습니다.
※ 동탄지역의 xx전세 xx를 반영하여 일부 xxx
A50(74,84형), A69(74,84형)에 대하여
2020.12월 내에 계약자에 한하여
xxx율 한시적 xx 적용(xx요율 6.8%~6.9%)(단, xx계약 2년에 한함, 갱신시점에 기 xxx율 5%로 적용됨)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임
(xx요율
5%적용시)
(단위: 원)
블록 | xxx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x x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xxx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x x 임대료 | ||
5% | 6.8~6.9% | 5% | 6.8~6.9% | |||||
A50 | 051.9900A | 51A | 56,000,000 | 233,340 | 95,000,000 | 156,660 | ||
059.6900A | 59A | 67,000,000 | 279,170 | 116,000,000 | 190,830 | |||
074.9900A | 74A | 73,000,000 | 304,170 | 416,100 | 146,000,000 | 336,660 | 203,900 | |
084.9600A | 84A/84A1 | 89,000,000 | 370,830 | 507,300 | 175,000,000 | 344,170 | 182,700 | |
084.9000B | 84B | 89,000,000 | 370,830 | 507,300 | 175,000,000 | 344,170 | 182,700 | |
A69 | 074.9400A | 74A/74A1 | 68,000,000 | 283,340 | 393,840 | 135,000,000 | 336,660 | 226,160 |
084.9700A | 84A/84A1 | 83,000,000 | 345,830 | 480,710 | 163,000,000 | 344,170 | 209,290 | |
084.9400B | 84B | 83,000,000 | 345,830 | 480,710 | 163,000,000 | 344,170 | 209,290 | |
A65 | 074.8600A | 74A-1 | 88,000,000 | 366,660 | 149,000,000 | 249,340 | ||
074.7500G | 74A-2 | 88,000,000 | 366,660 | 149,000,000 | 249,340 | |||
074.7000H | 74A-3 | 88,000,000 | 366,660 | 149,000,000 | 249,340 | |||
074.8900B | 74B | 88,000,000 | 366,660 | 148,000,000 | 249,340 | |||
084.7300A | 84A-1 | 99,000,000 | 412,500 | 173,000,000 | 278,500 | |||
084.9600G | 84A-2 | 99,000,000 | 412,500 | 174,000,000 | 278,500 | |||
084.6400B | 84B-1 | 99,000,000 | 412,500 | 173,000,000 | 278,500 | |||
084.9900H | 84B-2 | 99,000,000 | 412,500 | 173,000,000 | 278,500 | |||
084.6800C | 84C | 99,000,000 | 412,500 | 173,000,000 | 278,500 | |||
084.7800D | 84D | 99,000,000 | 412,500 | 173,000,000 | 278,500 | |||
084.9700E | 84E | 99,000,000 | 412,500 | 174,000,000 | 278,500 |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xxx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xx요율
3% 적용시)
(단위:
xx)
블록 | xxx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xxx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x x 임대료 |
A50 | 051.9900A | 51A | 67,500 | 27,000,000 | 12,000,000 | 457.500 |
059.6900A | 59A | 87,500 | 35,000,000 | 14,000,000 | 557,500 | |
074.9900A | 74A | 135,000 | 54,000,000 | 19,000,000 | 755,000 | |
084.9600A | 84A/84A1 | 162,500 | 65,000,000 | 21,000,000 | 852,500 | |
084.9000B | 84B | 162,500 | 65,000,000 | 21,000,000 | 852,500 | |
A69 | 074.9400A | 74A/74A1 | 122,500 | 49,000,000 | 18,000,000 | 742,500 |
084.9700A | 84A/84A1 | 147,500 | 59,000,000 | 21,000,000 | 837,500 | |
084.9400B | 84B | 147,500 | 59,000,000 | 21,000,000 | 837,500 | |
A65 | 074.8600A | 74A-1 | 107,500 | 43,000,000 | 18,000,000 | 723,500 |
074.7500G | 74A-2 | 107,500 | 43,000,000 | 18,000,000 | 723,500 | |
074.7000H | 74A-3 | 107,500 | 43,000,000 | 18,000,000 | 723,500 | |
074.8900B | 74B | 105,000 | 42,000,000 | 18,000,000 | 721,000 | |
084.7300A | 84A-1 | 135,000 | 54,000,000 | 20,000,000 | 826,000 | |
084.9600G | 84A-2 | 137,500 | 55,000,000 | 20,000,000 | 828,500 | |
084.6400B | 84B-1 | 135,000 | 54,000,000 | 20,000,000 | 826,000 | |
084.9900H | 84B-2 | 135,000 | 54,000,000 | 20,000,000 | 826,000 | |
084.6800C | 84C | 135,000 | 54,000,000 | 20,000,000 | 826,000 | |
084.7800D | 84D | 135,000 | 54,000,000 | 20,000,000 | 826,000 | |
084.9700E | 84E | 137,500 | 55,000,000 | 20,000,000 | 828,500 |
■ xx 입xxx집공고 당시의 xx가격
•「xxx택 특별법 xx규칙」제26조에 의거 xx가격을 xx · 공고하며, xx xx가격은 분양xx가격과는 xx이 없습니다.
(단위: xx)
블록 | xxx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50 | 051.9900A | 51A | 134,923 | 40,499 | 94,424 |
059.6900A | 59A | 153,895 | 46,497 | 107,398 | |
074.9900A | 74A | 221,132 | 88,218 | 132,914 | |
084.9600A | 84A | 250,967 | 99,947 | 151,020 | |
84A1 | 250,896 | 99,947 | 150,949 | ||
084.9000B | 84B | 248,832 | 99,876 | 148,956 | |
A69 | 074.9400A | 74A | 210,389 | 85,689 | 124,700 |
74A1 | 210,389 | 85,689 | 124,700 | ||
084.9700A | 84A | 238,803 | 97,157 | 141,646 | |
84A1 | 238,682 | 97,157 | 141,525 | ||
084.9400B | 84B | 236,703 | 97,123 | 139,580 | |
A65 | 074.8600A | 74A-1 | 197,629 | 71,468 | 126,161 |
074.7500G | 74A-2 | 197,348 | 71,363 | 125,985 | |
074.7000H | 74A-3 | 197,220 | 71,315 | 125,905 | |
074.8900B | 74B | 195,065 | 71,496 | 123,569 | |
084.7300A | 84A-1 | 224,887 | 80,891 | 143,996 | |
084.9600G | 84A-2 | 225,488 | 81,110 | 144,378 | |
084.6400B | 84B-1 | 223,999 | 80,805 | 143,194 | |
084.9900H | 84B-2 | 224,892 | 81,139 | 143,753 | |
084.6800C | 84C | 223,943 | 80,843 | 143,100 | |
084.7800D | 84D | 223,088 | 80,938 | 142,150 | |
084.9700E | 84E | 225,217 | 81,120 | 144,097 |
※ 당해 xx은 xxxxx금을 xx(전용 74㎡ 및 84㎡ 세대당 75,000xx)받아 xx한 xx으로, 동 xxxxx금이 에게 xx되는 xx 융자금의 한도, xx조건 및 이율 등은「xxxxx금 xx 및 xxxx」에 따릅니다.
분양xx 시 계약자
■ 10년 공공xxx택 분양xx xx
구 분 | 분양xx xx |
• 분양xx 대상자 | 「xxx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xx 당시까지 당해 xxx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임xxx 속한 세대의 세대xxx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xxxx | xx 입xxx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xx가격 산xxx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xx으로 2인의 xx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xx의 xx평가금액의 산술xx금액으로 xx하되 xx평가업자xxx 「xxx택 특별법 xx규칙」 별표7의 "공xxxxxx택 분양xx가격의 산xxx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xx 시 xx범위 | xxx선계획 xxxx 중 수xxx가 xx한 xx(단, xxx선(특별xx)충당금 범위 내) |
입주금(xxx증금) 납부 안내
■ 입주금(xxx증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xxx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xxx 합니다.(xxxx계좌로 납부 시에도 xx)
■ 공공xxx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xx을 위해 공급하는 xx으로서 법령에서 xx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xx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xxx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xx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xx없이 입xxx기간종료일 xx 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xxx일보다 앞당겨질 xx, 미xx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xxx 합니다.
■ 잔금은 선납할인하지 않으나, 잔금을 납부xx 이후에 납부할 xx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xx에 연체료(xx 6.5%, 변동 시 별도 안내)를 부과합니다.
■ 임대차계약을 xx 또는 xx할 xx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xx된 위약금을 납부xxx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xx는 지 급하지 않습니다.
Ⅱ
xxx격 및 xx시 유의사항
xxx격
xx 공급되는 A50, A69, A65블록은 1세대 1xx xx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인 또는 xx세대 내 xx당첨 시 당첨된 건 xx 부적격처리 되어 계약체결 불가함에 유의xxx 바랍니다.
화성동탄2 A50, A69, A65블록 10년 공공xxx택 xxxx 및 그 세대원은 xx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xx)
■ 입xxx집xxx(2020.04.21) xx 서울특별시, xx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xx)하는 만19세 이상의 무xxxxx xx(xx의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xx’ 참고) 중 1세대 내 1xx xx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xx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xxxx 및 자산xx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xx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xx가능합니다.
※ 동탄(2) A50, A69, A65블록 10년 공공xxx택 xxxx 및 그 세대xxx은 해당xx에 xx 및 계약이 불가하며, xx xx시 xx처리 됩니다.
※ 동탄(2) A50, A69, A65블록 이외의 미입주 xxx택 계약자는 xx xx은 가능xx, 해당xx xx 후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해당 xxxx지역 거주여부, xxxx 및 자산xx 충족여부는 불xxx, 동 xx의 계약체결시 당첨자로 xx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른 분xxx(분양xx되는 xxx택 포함하며, xxx택의 xx 투기과열xx 또는 청약 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xx청약 및 당첨 시 처리xx
■ 1세대내 1xx xx가능하며, 무xxx대xxx이 각각 xx, 1인 xx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xx 당첨될 xx 또는 xx청약하여 1xx 당첨될 xx xx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됩니다.
무xxx대xxx 및 xxxx여부 판xxx[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xx 공급되는 xx의 xxx격인 ‘무xxx대xxx’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 단하며, 당첨자발표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 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공급신청자격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도 포함)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 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하여 소 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 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이하‘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 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 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
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이주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 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 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 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 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주택공급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 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
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 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Ⅲ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세부일정, 신청방법 등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및 세부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20. 5. 4(월) |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 |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모바일 접수만 가능) |
(인터넷/모바일) | 10:00 ~ 18:00 | (xxxxx.xx.xx.xx) | |
서류제출대상자 순번발표 | 2020. 5. 6(수) 17:00 이후 | LH 청약센터(xxxxx.xx.xx.xx) | • 서류제출대상자 순번은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함 |
서류제출 | 2020. 5. 13(수) 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 | LH 화성권주거복지지사 예비자담당 앞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우)18454 |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신청자 본인이 LH 청약센터나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당첨여부를 확인해야 함 • 기한내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됨 |
당첨자발표 | 서류 제출 후 약 1개월 소요 | LH 청약센터(xxxxx.xx.xx.xx) | • 입주자격심사 후 개별 확정 통보(약 1개월 소요)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 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xxxxx.xx.xx.xx) 또는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10:00~18: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xxx.xx.xx.xx) 또는 LH 청약센터(xxxxx.xx.xx.xx)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한국감정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서류제출대상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거주지역, 무주 택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후 약 1개월간의 입주자격 심사가 진행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 취소, 계약 체결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 약센터(xxxxx.xx.xx.xx)를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 동탄(2) A50, A69, A6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각각의 블록의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취소)
서류제출대상자 제출서류 (2020.04.21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서류제출 기한(2020. 5. 13)내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 분 | 구 비 서 류 | 비 고 |
공통 사항 |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제출시점) 서류제출대상자가 서류제출 시점에 제출 ※ 반드시 사전 출력하여 신청자가 세대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 접수가 거부됨 | 신청자 구비 (공고문에 양식첨부)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13자리 모두 표기),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 구비 (주민센터) | |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미혼이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
해당자 추가 사항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제출 |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세대 신설, 세대주 변경 등으로 공고일 당시의 세대구성원을 파악 할 수 없는 경우, 공고일 당시 세대주였던 사람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포함) 제출 |
Ⅳ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금회 예비입주자는 잔여예비자 소진 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에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 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LH 청약센터(xxxxx.xx.xx.xx)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화 성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팩스번호 031-8015-2780)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xxxxx.xx.xx.xx)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Ⅴ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 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계약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계약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차례 도달 전에는 주택개방을 하지 않으므로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 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 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xxxxx.xx.xx.xx)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화성권주거복지지사 (031-831-2442,2431)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xxxxx.xx.xx.xx)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 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50 | ㈜NHF제3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이수건설(주) (206-81-40254)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A69 | ㈜NHF제3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주)서희건설 (220-81-19330) 주식회사 흥건 (418-81-01719) 청광종합건설(주) (214-87-99122)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65 | 한국토지주택공사 (120-82-09373) | (주)파라다이스글로벌 (618-81-18649) 엘아이지건설(주) (114-81-00481)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청약 및 임대 상담
임대 문의 | LH 콜센터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전화 및 문자상담) |
인 터 넷 | xxxx://xxxxx.xx.xx.xx : LH청약센터 홈페이지 |
2020. 04. 2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화성권주거복지지사
신 청 자 명 : | 전화번호 : |
신청 단지명 : (신청형: ㎡) | 인터넷접수번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서명 또는 인) |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호), 연락처,, 주소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카드사·결제대행사 |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 주소, 계약자번호 |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 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
우정사업본부 |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 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 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 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 자 실태조사, 고객정보시스템 운영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 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 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 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 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 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 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 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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