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조립공제(국문)약관
■ 안
내
우리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제증권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본 약관의 내용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본사나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실 : 1588-1444
■ 유의사항
본 약관내용 중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공제증권에 명기된 가입특약에 한하여 보상받습니다.
< 목 차 >
조립공제 보통약관 4
일반조항 4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13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조항 17
조립공제 특별약관, 추가약관 23
1.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23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25
3. 유지 특별약관 26
4. 확장유지 특별약관 27
5. 특별비용 특별약관 28
6. 항공운임보상 특별약관 29
7. 제작자결함 특별약관 30
8. 보증기간 특별약관 31
9. 건설 및 조립용 기계 특별약관 32
10.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 33
11.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촉매) 34
12.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 35
13. 환율 특별약관 36
14.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37
1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38
16.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39
17.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별약관 40
18. 자연재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41
19. 건설 및 조립공사일정계획에 대한 특별약관 42
20. 중고품기계면책 특별약관 43
21. 방화시설에 관한 추가약관 44
22. 지하매설물에 관한 추가약관 45
23. 농작물 및 산림 등 보상제외 추가약관 46
24. 지하매설물 시공관리에 관한 추가약관 47
25.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추가약관 48
26.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49
27. 공제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50
28. 공제료 환급 특별약관 51
29.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52
30.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53
31.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54
32. 정치 위험 면책조항 55
33. 공제료 납입특례 특별약관 56
35.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58
34. 공동인수 특별약관 57
36.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59
38. 터널, 갱도공사, 영구 또는 임시의 지표 아래 구조물 또는 설치물에
37.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60
관한 추가약관 61
39.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62
40. 내륙운송 특별약관 63
조립공제 보통약관
일반조항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① 공제계약은 공제가입자의 청약과 공제조합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 계약”은 “계약”, “공제자”는 “계약자”, “공제조합”은 “조합”이라 합니다)
②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공제료 전액(공제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 우) 또는 제1회 공제료(공제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공제료 등” 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조합이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 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조합은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화․우편․컴퓨 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공제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조합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청약서 부본)를 송부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신한 때에 당해 약관이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2.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 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 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3.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공제료 납입, 공제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청약
시 계약자에게 드리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 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① 조합은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후일지라도 공사의 개시 또는 공제의 목적이 건설현장에 하역이 끝난 직후에 시작되며, 공제의 목적의 일 부 또는 전부가 발주자에게 인도되거나 사용되기 시작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조합의 보장은 공제기간이 종료되기 전일지라도 소멸됩니다.
② 조합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조합은 계약 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조합에 알린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 우
2.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4조(계약의 해지), 제16조(계약의 무효) 또
는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합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④ 계약자가 제1회 공제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
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조합에 제공한 때가 제1회 공제 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 능한 경우에는 제1회 공제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여기에서는 타사에 가입한 계약의 갱신을 포함합니다)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 합니다.
⑥ 공제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 우 조합은 그 정한 바에 따라 추가공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계약체결 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납입기일" 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계약자, 피공제자, 공제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조합은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 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 여야 할 공제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조합은 14일(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그 특정 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 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공제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조합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그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
의 경우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되며, 그 기간의 말 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최초의 평일)에 끝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 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조합은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이 환급하여야 할 공제료 가 있을 경우에는 제1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6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으나 계약자가 제1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조합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이 그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계약자는 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공제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조합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3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4 조(계약의 해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17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 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5조(계약내용의 변 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조합은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의 통지가 7일을 경과하여 도달하고 이후 피공제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④ 피공제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9조(조합의 보상책임)
조합은 이 증권과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제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 또 는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조합은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고로 입은 손해 또는 배상책임 손해와 각 부문에서 따로 정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소요, 폭동, 노동쟁의 또는 이와 비슷한 사변
2.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 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3. 위 2.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4.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5. 조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으로 발생한 사고
② 피공제자가 공제목적의 조립공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완성 또는 인도기간의 지 연, 외관의 망가짐, 출력부족,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을 보 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공제계약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질문한 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공제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조합에 알리고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공제 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2. 공제의 목적을 양도한 때
3. 공사를 중단, 재개한 때
4. 설계, 공사방법서 또는 시행 방법 등에 중요한 변경이 있은 때
5.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한 경우
② 조합은 위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 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공제계약을 맺은 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변경사실을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
우 조합이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
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 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관리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비, 보수 및 운전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합의 적절한 권고 및 법률상의 준수사항과 제작자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③ 조합 또는 그 대리인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에 대하여 위험의 평가 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공제의 목적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피공 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 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 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조합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조합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공제를 모집한 조합의 직원 또는 공제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 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직 원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합은 그 손 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조합은 다른 공제 및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15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 드시 이를 조합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 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공제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 니다. 다만, 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조합이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 는 공제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조합은 보험개발 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7조(공제료의 환급)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 공제사고가 발생하고 공제금이 지급되어 공제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무효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 전액을 돌려드리 며,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2.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
ㄱ)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경우 가. 공사물건(제3자 배상책임포함):
환급공제료= (총공제료-경과공제료)×(1-0.25).
다만, 이 경우 경과공제료는 공사진척률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나. 건설 및 조립용기계:
환급공제료 = 총공제료 × (1-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 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가. 공사물건: 환급공제료 = 총공제료-경과공제료
다만, 이 경우 경과공제료는 공사진척률을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나. 건설 및 조립용기계 : 환급보험료 = 총보험료 ⨯
미경과보험료
보험기간
제18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조합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로 공제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조합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조합은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
17조(공제료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제19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조합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 효가 완성됩니다.
제21조 (계약내용의 교환)
조합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 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기관(공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 함합니다), 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 의 제한) 제 2항, 제 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 령 제 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체결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제22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조합에 설치되어 있는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조합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약관의 해석)
① 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③ 조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공제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 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25조(조합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조합제작의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 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조합의 손해배상책임)
① 조합은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공제상담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계약자 및 피공제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조합은 공제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조합이 공제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곤궁, 경
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조합은 제
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27조(조합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조합이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조합은 제17조(공제료의 환급)에 의한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법령을 따릅니다. 제1부문 재물손해조항
제1조(공제의 목적의 범위)
이 약관에서 공제의 목적이라 함은 공사 현장에서의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
1. 기계, 기계설비, 강구조물 및 장치류
2. 그 밖의 조립에 관련된 물건. 그러나 아래의 물건은 공제목적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가) 현금, 수표, 유가증권, 인지, 서류, 포장물질 또는 설계도면
제2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공제기간 중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조립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아래의 원인으로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조립작업의 결함
2.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취급상의 잘못 또는 악의
3. 화재, 파열 또는 폭발
4. 전기적 현상
5. 도난
6. 지면의 내려앉음, 사태, 암석붕괴
7. 폭풍우, 홍수, 벼락, 수해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
8.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
9. 위 이외의 공제의 목적에 생긴 사고
제3조(보상의 범위)
① 조합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개별 부보목적물에 대하여 해당 공제가 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조합은 이 증권에 따라 위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고에 따른 공제 의 목적의 잔존물 제거에 필요한 비용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별도로 기재 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이 증권에 따라 위 제1항의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고에 따른 시간 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급행운임 등의 특별비용은 서면으로 사 전에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입은 손해
2. 마모, 침식, 산화 또는 이와 비슷한 손해
3. 재고조사를 할 때에 발견된 손해
제5조(공제가입금액)
① 공사목적물의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의 목적이 완성된 시점의 공제가액(운송비, 조 립비, 관세 및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이하 완성가액이라 합니다)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 및 조립용 기계의 공제가입금액은 공제의 목적과 같은 종류, 같은 능력의 신조달가액이어야 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물가 또는 임금의 뚜렷한 변동으로 공제가입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통지하여 공제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④ 손해발생시 공제가입금액이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증권
에서 공제계약자나 피공제자가 보상받을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이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에 비례하는 정도로 감액 지급됩니다. 모든 공제의 목적과 비용은 각 각 이 조건에 따릅니다.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공제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 없이 이를 조합 에 알리고 자기의 비용으로 아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를 입은 물건은 조합 또는 조합의 대리인이 조사할 수 있도록 유지보관하 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이 승인한 경우 또는 위 제1항의 통지 후 7일 이내 에 손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손해상황조서, 수리견적서, 신조달가액견적서 및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서류, 장 부, 기타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위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므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사고를 입은 물건을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 또는 가동하거나 조합의 동의 없이 임시 수리하여 사용 또는 가동할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이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조합은 위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인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공제가입금액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재 물손해조항의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의 지급공제금 계산 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조합은 재물손해조항의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의 지급공제금에 위 제2항의 손 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손해발생시 이 증권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리가 가능한 손해: 손해가 발생한 공제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 구시키는데 필요한 비용
2. 전부손해의 경우: 사고발생 직전의 시가
② 조합은 수리나 대체가 완료된 뒤 수리비 견적서등 증빙서류가 제출된 후 공제금 을 지급하며, 수리 가능한 손해는 반드시 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수리비가 손해발생 직전의 공제의 목적의 가액과 같은 가격이거나 초과할 경우는 위 제1항 의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임시수리비용은 그것이 본 수리의 일부로 인정되며 또한 총수리비용을 증가시키 지 않는 경우에만 손해액의 일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변경, 추가 또는 개량비용 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지 아니합니다.
제9조(지급공제금의 계산)
조합이 지급할 공제금은 위 제8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규정한 손해액에서 공제증 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① 한 사고로 인하여 수개의 공제의 목적이 각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손해액의 합계에서 자기부담금중 최고액(자기부담금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을 뺀 금
액으로 합니다.
② 손해발생시에 공제가입금액이 공제의 목적의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에 미달 할 때에는 조합은 공제가입금액의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에 대한 비율로 아 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지급공제금 = (손해액 - 잔존물가액) ⨯
공제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완성가액또는 신조달가액
③ 동일한 공제(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보험금)을 지급하 는 다른 계약(공제 및 보험계약(각종 공제회 및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완성가액(또는 신 조달가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보험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보험금)의 계산방법을 같이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의 공제 보험 가입금액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공제 보험 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보험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손해액 ⨯
이 계약에 의한 공제금보험금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보험금의 합계액
제10조(공제금의 지급)
① 조합은 아래의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금 청구서(조합양식)
2.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
3. 기타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자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 공제자(공제대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 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1조(현물보상)
조합은 공제의 목적의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합이 행한 수리 또는 현품의 교부로서 공제금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 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
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3조(잔존물)
조합이 재물손해조항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공제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조합의 소유가 됩니다.
제14조(잔존공제가입금액)
① 조합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추가공제료를 납입하여 공제가입금액이 복원되지 않는 한 공제가입금액에서 지급공제금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공 제기간에 대한 공제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공제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15조(공제의 목적에 대한 조사)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공제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조항 제1조(보상하는 손해)
조합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조립공사를 하는 중에 공제의 목적인 조립공사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망가지게 하여(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의 범위)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제1항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공제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공제료.
그러나 조합은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마. 피공제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조합 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조합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 리지 아니합니다.
1.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조립공사와 관련된 공제 목적의 수리 또는 개선비용
2.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의 고용인과 그들 가족의 상 해 및 질병
3. 도급업자, 발주자 또는 조립공사에 관련된 자 또는 이들의 고용인들에게 속하거
나, 보관, 보호 또는 관리하에 있는 재산의 손해
4. 일반도로용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
5. 피공제자의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6. 작업과 관련된 소음으로 생긴 배상책임
7. 배수 또는 배기로 생긴 배상책임. 그리고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사고로 생긴 배 상책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상한도액)
① 조합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공제자는 조합의 서면동의 없이는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어떠한 동의, 제의, 약 속 또는 보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5조(지급공제금의 계산)
① 조합이 지급할 공제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② 이 증권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조합은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지급공제금(보험금)을 계산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조합의 위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조합은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조합의 동의 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2조(보상의 범위)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합의 해결)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 관에 의하여 조합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조합에 대하 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피공제자가 그 사 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이 위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조합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조합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공제금의 지급)
① 피공제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제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조합이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공제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공제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 할 공제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공제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조합이 추정한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조합은 제2항의 지급공제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공제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조합은 피공제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공제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
제금이나 가지급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④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공제증권(공 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아니하는 때
⑤ 조합이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공제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 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공제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 구권을 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1조(대위권)
① 조합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 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이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조합이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조합은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공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조사)
① 조합은 공제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 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조합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 중 또는 조합에서 정한 공제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① 조합은 1회의 공제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입금액(보 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 상합니다.
2. 제2조(보상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 상합니다.
3. 제2조(보상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공제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조합의 보상총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조립공제 특별약관
1. 동맹파업, 소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의 제1호의 규정 에 관계없이 아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동맹파업, 소 요 및 폭동으로 인한 손해는 아래 사항을 의미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특별조건] 제2조의 사고가 아닌 치안의 방해(동맹파업이나 기업 폐쇄의 관련여부를 묻지 아니합니다)에 참가한 자의 행위
2. 전호의 방해를 진압시키거나 진압시키려는 또는 그 방해의 결과를 극소화시키 려는 합법기관의 행위
3. 동맹파업을 조장시키거나 기업폐쇄에 항거하는 자의 고의적인 행위
4. 전호의 행위를 저지시키거나 저지시키려는 또는 그 행위의 결과를 극소화시키 려는 합법기관의 행위
제2조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정합니다.
1.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의 제조건과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은 다음의 특별조건 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확장보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공제증권(공제가입 증서)상의 손해사정에 관한 규정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장되는 위험들에 적 용되어야 합니다.
2. 다음의 특별조건은 이 확장보장부 공제에만 적용되어야 하며 이 공제증권(공제 가입증서)의 제규정은 이 특별약관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공 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특별조건 제1조
① 조합은 아래 각호의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작업중단 또는 공정이나 작업의 지연이나 유지 또는 중단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2. 합법기관의 몰수나 징발 또는 관청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3. 타인의 불법적인 건물 점유에 의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로 발생 하는 손해
② 그러나 우리 조합은 위 제1항의 제2호, 제3호의 손해중 소유권 박탈이전에 또는
일시적인 소유권 박탈 중에 발생하는 공제 목적에 대한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
① 이 공제는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 각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쟁, 침략, 외적행위, 적대행위, 전쟁유사행위(선전포고의 유무를 묻지 아니합 니다)또는 내란
2. 반란, 민중봉기에 상당하는 소요, 군사적 봉기, 모반, 혁명이나 군사력, 힘, 테 러나 폭력에 의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정부의 전복을 기도하는 행위를 하 는 기관에 관련하거나 이를 대리하는 자의 행위
② 발생된 손해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공제로 보장되지 아니함을 공제자가 주
장하는 경우 손해가 보장된다는 거증책임은 피공제자측에 있습니다.
2.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제2부문 제3자 배상책임조항과 관련하여 피공제자란에 기재된 피공제자들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제3자 배상책임공제 증권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에 공제가입 되었거나 공제가입 될 성질의 물건에 대한 손해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공제나 고용주배상책임공제에 공제 가입되었거나 공제가입 대상이 되는 피고용인 또는 근로자의 신체상의 손해
제2조
조합의 피공제자들에 대한 사고당 배상책임의 합계액은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배상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3. 유지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지기간 동안에 피공제 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 는 작업 중에 공제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유지보장 부터 까지
4. 확장유지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유지기간 동안에 아래의 원인으로 공제 목적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인 공사도급업자가 계약상의 유지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수행하는 작업 중에 발생된 손해
2. 조립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의 원인으로 유지 기간 중에 발생된 손해 유지보장 부터 까지
5. 특별비용 특별약관
조합은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따로 정하는 공제가입금 액을 한도로 하여 급행운임(항공운임 제외), 휴일수당, 야근수당에 대하여도 보상하 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용은 이 증권에서 보상되는 공제목적의 손해와 관련되어 발생할 경우에 한합니다.
손해품목의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될 특별 비용은 같은 비율로 감소됩니다.
6. 항공운임보상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항공화물 수송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금은 공제기간 중 ( )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
자기부담액을 보상비용의 ( )%로 합니다.
제3조
사고당 최저 ( )
7. 제작자결함 특별약관
조합은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공제 목적의 설계, 주조, 재질 또는 제작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공제 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위의 결함 그 자체나, 이를 제거, 교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8. 보증기간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보증기간 중 조립공사, 설계, 제작, 자재 혹은 주조물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공제목적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결함이 발견되어 이를 제거, 교정하기 위해 피공제 자가 지출하였을 비용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이 특약은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화재, 폭발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발 생된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보증기간: 부터
까지
자기부담금 20% 최저 1사고당 ( )
9. 건설 및 조립용 기계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건설 및 조립용 기계에 발생한 손해 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기계적 또는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
2. 일반도로용으로 인가된 차량이나 선박 또는 항공기에 발생한 손해
제2조
조립용 기계 및 장비의 공제가입금액은 개개의 공제가입 품목에 대하여 동종, 동능 력의 신품 재조달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
조립용 기계 및 장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매사고당 자기부담금은 ( )로 합니다.
10.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합니다.
탄화수소를 설비 내에 투입한 때로부터 제1조
자기부담금은 ( )로 적용하며 이 자기부담금은 화재와 폭발손해에 대하여도 적용
합니다.
제2조
조합은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특약으로서 포함되지 않은 촉매제의 손해
2. 어떠한 관의 과열이나 균열로 개질 장치에 발생하는 손해
3. 발열반응에 따른 과열이나 균열로 공제 목적에 발생한 손해
4. 피공제자의 고의로 규정된 시방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혹은 안전장치의 제거로 공제목적에 발생한 손해
제3조
조합은 위 제2조의 원인으로부터 발생되는 어떠한 배상책임도 이를 보장하지 아니합 니다.
11.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
(촉매)
탄화수소 가공산업에 대한 특별약관의 제2조의 1항은 아래의 것으로 대체됩니다. [부보된 공장 및 장치에 보상되는 손해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촉매제 손해]
12. 공제료 분납 특별약관
제1조 (공제료 분할납입)
계약자는 이 공제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의 공제료를 조합에 냅니다.
제2조 (나눠내는 공제료의 납입)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1회 나눠내는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야 합니다.
가. 2회분납
제1회 공제료 60% 공제계약을 맺을 때 제2회 공제료 40% 납입일자
나. 4회분납
제1회 공제x 35% 공제계약을 맺을 때 제2회 공제료 25% 납입일자
제3회 공제료 20% 납입일자 제4회 공제료 20% 납입일자
제3조 (미납입공제료 공제)
조합이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될 공제금이 이미 받은 공제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공제료 전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3. 환율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공제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 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1. 공제료 : 청약일
2. 추가 및 환급공제료 : 배서일
3. 해지환급공제료 : 해지일
4. 분납공제료 : 납입해당일
제2조
보상액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차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4. 보상한도액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액의 최고한도액을
1사고당 ( )로 합니다.
15.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 외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조합 은 피공제자 또는 손해발생시에 피공제자의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공제에 가입한 개인이나 조합,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은 포기 합니다.
16. 내륙운송 및 보관 중 담보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이외의 아래 에 명기된 지역에서의 내륙운송 및 보관도중에 발생하는 피공제자의 통제 보관 및 보호하에 있는 공사에 관련된 자재 또는 재산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운송 및 보관지역:
나) 보상한도액
1. 한 보관장소당 :
2. 일회 운송당 :
17. 중고변압기 시운전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중고변압기에 대하여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장기간은 시운전 또는 시험가동 시작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지 못하며 공제자는 다음의 사유로 인한 중고변압기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시운전, 시험가동 이전의 작동에 의한 손해
2. 기계의 해체에 의한 손해(해체를 면책으로 하는 경우)
3. 비금속 부품에 관한 손해
4. 실험실에서 시험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
18. 자연재해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제조건,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진, 홍수, 범람, 폭풍 (Beaufort scale(풍력등급: 0 ~ 12등급으로 분류)8등급 이상)과 이로 인한 수해(水害) 로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의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제2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9. 건설 및 조립공사일정계획에 대한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 계없이 아래 사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합니다.
1. 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공제자가 작성, 제출한 건설 및 조립공사의 일정계 획 및 기술적인 자료는 공제계약의 일부로 봅니다.
2. 건설 및 조립공사 일정계획이 ( )주 이상 변경되어 그 변경된 기간 중에 손해 가 발생하였거나 가중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 발생 전에 그 일정계획의 변경을 서면으로 동의 받지 않는 한 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20. 중고품기계면책 특별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아래의 원인으로 말미암 아 공제목적(중고품)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 운전에 기인되는 손해
2. 해체에 기인되는 손해(해체가 부보되지 않았을 때)
3. 비금속성 품목에 대한 손해
21. 방화시설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화재 또는 폭발로 인 한 직접 또는 간접의 손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부 상하여 드립니다.
1. 건설현장에 충분한 방화설비 및 소방기구가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화재시
에는 즉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2. 종업원들이 그와 같은 방화설비 및 소방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훈련되 어 있어야 하며 또한 즉시 동원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건설현장에 공제목적물이 보관되는 경우에는 보관단위당 가액은 ( )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각 보관단위는 20m의 공지거리나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 다.
4. 가연성 물질 주위에서 용접 및 땜질을 하거나 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화작업에 능숙한 사람이 소화장비를 갖춘 상태로 한 명 이상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5. 시운전 시작 전에 조립물건에 사용될 모든 소화시설이 설치되어 즉시 가동 가능 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22. 지하매설물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공사개시전에 관련기 관에 피공제자가 지하에 매설된 전선, 배관 및 기타 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히 조회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매설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의 보상책임은 직접 손해인 위 시설물의 수리비용에 한합니다.
23. 농작물 및 산림 등 보상제외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조 립공사중에 발생한 농작물, 산림 등에 대한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24. 지하매설물 시공관리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지하배관, 지하배선, 지하통로시설 등에 폭풍, 비, 홍수, 범람으로 인하여 흙이나 모래가 쌓이거나, 패어나 가거나, 배관이나 배선이 떠오르는 손실 등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한 사고당 최대 ( )㎞까지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공제자는 비상시에 대비하여 배관 끝 부근에 배관 끝의 개구부를 막을 수 있 는 도구를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2. 홍수 등의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유사시 물이나 흙 등이 들어가지 않도 록, 밤이나 공휴일과 같은 비작업 시간에는 배관 끝을 막음장치로 잘 막아 두어 야 합니다.
25. 강우, 홍수 및 범람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강우, 홍수, 및 범람으 로 인한 직·간접손해 또는 배상책임손해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단계 에서 적정한 안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적정한 안전 조치라 함은 전 공제기간과 건설현장에 대하여 10년 주기의 강우, 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합니다.
다만, 모래, 나무 등 장애물이 수로에서 즉각적으로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 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6. 연속사고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공제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보상조항 을 적용합니다.
(보상조항)
같은 형태의 기계나 장비에 설계결함, 재질 및 주조의 결함, 작업상의 졸렬(조립상의 잘못은 제외)등과 같은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보상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사고의 횟수에 따른 보상의 제한 최초 2회의 사고 100%
세 번째 사고 80%
네 번째 사고 60%
다섯 번째 사고 50%
여섯 번째 사고부터는 보상하지 않음
27. 공제기간 자동연장 특별약관
조합은 추가공제료 없이 원공제기간에 대하여 ( )개월을 자동으로 연장하여 드 립니다.
28. 공제료 환급 특별약관
조합은 조립공사가 완료되고 미지급공제금이 종결된 후 손해율이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총 공제료의 10%를 공제 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29. 정보기술 추가특별약관
(사이버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에서 재물 손해란 실질적인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재물에 발생한 물리적 손해는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지 아 니합니다.
특히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
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는 재물손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음의 손실 또는 손해들은 이 추가특별약관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습니 다.
1) 원형에서 변형되거나 변조 또는 삭제로 인하여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발생한 유해한 변화와 같은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된 기업휴지손해. 그러나 이 면책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물에 발생한 담보되는 물리적 손해로 인하여 직접적 으로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에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는 담보됩니다.
2) 데이터,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유용성, 사용범위, 또는 접근 성에의 손상으로 야기된 손실 또는 손해. 그리고 이러한 손실 또는 손해로 야기 된 기업휴지손해
30. 날짜인식오류 부담보 특별약관
(1) 조합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제규정에 불구하고, 피공제자의 소유여부 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 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조합은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조합은 상기 ⑴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 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공제자가 자신이나 타인 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 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 해와 결과적 손실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⑴,⑵,⑶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1. 테러행위 면책 특별약관
본 특별조항은 보통약관 및 여타의 특별약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테러행위 면책
조합은 실제 또는 발생이 예견되는 테러사고를 저지 또는 방어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테러행위로 인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동시 적 또는 연속적으로 테러행위로 귀결되는 여타의 원인 또는 행위와 상관없이 그 손 해액은 면책됩니다.
테러행위란 개인, 집단 또는 재물에 가해지는 아래의 행위를 지칭합니다.
1. 아래의 행위 또는 그 행위의 사전준비와 관련된 행위 가. 물리력 또는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 또는
나. 위태로운 행위의 위협 또는 의뢰
다. 전자, 통신, 정보 또는 공학적 시스템을 간섭 또는 차단하는 행위의 수행 또 는 의뢰
2. 아래 중 하나 또는 양자가 적용될 때,
가. 정부나 민간인 또는 그 중의 일부를 협박하거나 위협 또는 경제의 일부를 혼 란시키고자 하는 의도
나. 정치적, 이념적,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목적 또는 이론이나 이념을(또는
그 이론이나 이념에 반대를) 표현할 목적으로 정부를 위협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가 있을 경우
상기 1항 또는 2항 이외에 본 특별약관은 아래의 테러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보상하 지 않습니다.
1.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핵반응, 방사능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귀결되는 핵물질의 사용,
2. 방출 또는 유출과 관련된 행위,
3.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을 살포 또는 사용하는 행위,
4. 병원균이나 독성의 생화학 물질 살포할 경우, 테러행위의 목적이 그러한 물질의 살포일 것
※ 다만,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면책약관은 상해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
니다.
32. 정치 위험 면책조항
다음 사고의 직간접적 결과로 야기된 손실이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1. 전쟁, 침략, 외국의 무력행위, 전투 또는 그와 유사한 작전수행(선전포고의 유무 에 관계없이), 내전
2. 합법적인 권한에 의한 몰수, 징집, 징발로 야기된 영구적 또는 단기 불법 점유, 강탈
3. 민 또는 군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 또는 불법 권력, 호전적인 법 또는 계엄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 또는 선포되게 하는 사건이나 원인을 의도하거나 그러한 것에 이르게 하는 폭동, 소란
4. 단체의 대리자 또는 관계자가 저지른 테러행위.
이 조항이 의도한 바에 따라 "테러"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폭력행위를 의 미하고 특정지역의 대중이 공포를 느끼게 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력행위를 포함합 니다.
재보험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조치, 소 송, 처리 과정에서, 손실 및 손해가 담보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수공제자에게 있습니다.
공공 권력의 조치로 원수공제자가 지급한 배상금이 줄어든 경우, 재보험자의 책임도 비례하여 줄어듭니다.
공공 권력의 요구로 원수공제자가 배상을 분담하는 경우 재보험자 또한 상응하는 분 담금을 부담합니다.
33. 공제료납입특례 특별약관
계약자는 조립공제 보통약관 제4조(제1회 공제료 등 및 조합의 보장개시)와 제5조(제
2회 이후 공제료의 납입)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공제료를 납입할 수 있 습니다.
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피공제자의 증가 또는 감소, 계약사항의 변경 등으로 발 생하는 공제료를 합산하여 익월 10영업일까지 납입합니다.
②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공제료를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이 유예된 기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34. 공동인수 특별약관
이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은 아래의 공제(보험)자를 대리하여 조합이 발행하며 각 공제(보험)자는 아래에 명기된 인수비율에 따라 타공제(보험)자의 보장과는 관계없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보장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합니다. 또한 공동공제(보험)자의 도산 등의 지급불능사유 발생시에도 각 공제(보험)자는 자사가 인수한 지분만을 보 상하여 드립니다.
공제(보험)자명 인수 비율
35. 파일기초 및 옹벽공사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x
x와 같은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아래의 이유로 파일 또는 옹벽의 전체 일부를 교체하거나 수정하는데 소용된 비용
a. 공사 중 잘못된 곳에 설치하여, 정렬이 잘못되어서, 또는 움직일 수 없어서
(jammed) 발생한 비용
b. 항타 또는 항발 작업 중에 발생한 분실, 유기, 또는 손상으로 인한 비용
c. 항타/항발 기계 또는 케이싱(casing)을 움직일 수 없어서 또는 손상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2. 파일이 끊어지거나 이음상태가 불량하여 이를 수정하는 데 소요된 비용
3. 물질의 형태에 관계없이 새어나가거나 침투해 들어온 상태를 수정하는데 소요된 비 용
4. 벤토나이트 등이 유실되어 이를 채워 넣거나 교체하는데 소요된 비용
5. 파일 또는 옹벽이 응력시험이나 재하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 용 혹은 파일 또는 옹벽의 시공결과가 설계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6. 파일 또는 옹벽의 외관이나 크기가 맞지 않아 발생하게 된 모든 비용
상기 조항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발생한 손해가 담보 됨을 입증할 책임은 피공제자에게 있습니다.
36. 산사태제거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x
x의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산사태에 영향을 입은 지역의 사고발생 전 실 굴착 경비를 초과한 산사태 제거비용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제때에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침식된 경사지역이나 기
타 정지면의 보수를 위한 비용.
37. 공정구간에 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제
방, 개착(Cuttings), 계단식파기 (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대한 또
는 이로 인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실, 손해 또는 배상책임은 당해 제방, 개착
(Cuttings), 계단식파기(Benchings), 도랑, 수로공사 또는 도로공사가 일정한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는 경우에만 보상하며, 조합의 1사고당 최대보상한도는 완공여부와 상관
없이 아래에 기재된 총구간의 길이의 수리비용으로 합니다.
최대보상길이 : 미터
38. 터널, 갱도공사, 영구 또는 임시의 지표 아래 구조물 또는 설치물에 대한 추가약관
조합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다
음의 비용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건설방법의 변경 또는 예기치 못한 지면상황 또는 장애물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지면상황을 개선 또는 안정화
하거나 차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 공사시방서에 규정된 굴착 최저선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굴착했거나 과도 굴착으로 인하여 되메우는데 필요한 비용
-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복원에 필요하지 않는 한, 배수비용
- 배수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 다만, 적절한 예비 설비가 있었다면 방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터널 천공기의 유기 또는 복구
- 벤토나이트, 완충물질, 굴착붕괴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매체, 물질 도는 지표안 정액과 같은 작용재 등의 손해
보상하는 손실 또는 손해의 경우 최대 보상한도는 공제목적물을 손실 또는 손해 발생 직전의 기준 또는 기술적으로 동일한 상태로 복구하는데 사용된 비용으로 직접적인 손 해구역의 미터당 평균건설비용의 아래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 비율 : %
39. 공사완료물건에 대한 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피공제자가
합의된 추가공제료를 지불한 조건으로 조합은 공제기간 동안에 계약공사의 일부가 인
도되거나 사용되어 이 보통약관 제1부문에서 담보되는 항목의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40. 내륙운송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사항, 제규정에 관계없이 본 증권의
제1부문은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계약현장까지 운송 중(수상 혹은 항공 운송중 위험 제
외)에 공제목적물의 손실 혹은 손상을 확장 담보합니다. 단 동 특별약관하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대 보상금액은 운송당 ( )을 초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