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지업종 xxx도급 기본계약서(표지)
◇ 제지업종 xx 제xxx명 (계약명) :
◇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금액 : 금 xx(₩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금 액 | 지급xx | 지급방법 | |
선급금 (%) | ||||
중도금 | 1차(%) | |||
2차(%) | ||||
잔 금(%) |
◇ 납품(xx)xx 및 장소 납품xx : 년 x x 납품장소 :
◇ 지체xx요율 : 지체일당 ( )
◇ 제작기획안 제출일 : 년 x x
---------------(이하 ‘원사업자’)와 ------------(이하 ‘수급사업자’)는(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권리 를 행사하고,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 x | x | ||
원사업자 | 수급사업자 |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xx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xx : 사업자(법인)번호 : | (인) | ||
첨 부 : 1. 기본계약서 본문 |
2. 제xxx 과업xx
3. 산출내역서
4. 비밀xxx약서
제지업종 xxx도급 기본계약서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x x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이하 ‘목적물’)의 xx, 가공, xx 혹은 x x·포장·xx의 xx 및 납품 등에 관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재”라 함은 목적물을 제작하기 위해 xx되는 원단, 반제품, 접착제, 충전재, 포장재 등을 말한다.
2. “xx”라 함은 원단 또는 원단의 가공품을 가공ㆍ배분ㆍ운반ㆍxx할 때 xx하는 것을 말한다.
3. “xxㆍ포장ㆍxx”이라 함은 원단 또는 원단의 가공품을 넣거나 싸는 등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한 것으로 서 원단 또는 원단의 가공품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4. “발주자”라 xx 원사업자에게 목적물 제작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5.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 제작을 완료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x x 제작xx 등의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 제작의 완료전에 지급받은 대xx 일 부를 말한다.
6. “xxxx”라 함은 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지 않을 xx, 상대방 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7. “지체xx”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품xx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을 xx, 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 해xxx을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 함에 있어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제2장 제지제품의 제작 및 납품 제1절 제지제품의 제작 등
제4조(제작협의 및 지시)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xx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 을 마련하여 원사업자와 협의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작기획안이 이 계약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xx에 그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를 반영하여 제작기획안을 xx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중간보고일은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원사업자는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xx에는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가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한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제시한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5조(제지제품의 제작) 수급사업자는 xx법령에서 xx xx, 기본계약, 제xxx 과업xx, 특약 및 (xx)제작기 획안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제6조(견본제시)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 체결 이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xx․가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목적물x x 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제2항의 견본 검사 등에 관하여는 제19조를 xx한다.
④ 견본 제작xx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xx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 한다.
제7조(시험검사)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협의하여 목적물이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xx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xx xxx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xx의 시험검사에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 다. 다만, 그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한다.
⑥ 원사업자는 당초 계약서상에 없는 시험검사를 xx하는 xx 이에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제8조(위해 xxx재의 xxxx) 수급사업자는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xx을 xx 우려 가 있는 xxx재 및 원단 또는 xxx재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xx을 끼쳐 인체의 xx을 xx 우려가 있는 xx 및 xxㆍ포장ㆍxx, 기타 xx법령에서 xx을 xxx는 xx 및 xxㆍ포장·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9조(xxx재등의 제공) ① 원사업자는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목적물의 xx에 xx되 는 xxx재, xx 및 xxㆍ포장ㆍxx(이하 “xxx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xx를 xx하면서 xxx재등을 xx 또는 xx으로 제공할지 여부, xxx재등의 품명· xx·제공일시 및 장소, xx으로 제공하는 xx에 있어 xxx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xx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xxx재등을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한다. xx xxx재등 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원사업자는 그 xx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x재등을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xx한 xx xxx재등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수급사업자 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xxx재의 xx로 인하여 목적물에 xx가 발생하 더라도 수급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x재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로서 xx 후 6개월 이내에 xxx재의 숨겨진 xx 가 발견된 xx. 다만, 6개월 내에 xx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2. 원사업자가 xxx재의 xx 또는 xx부족에 대해 알았던 xx
⑥ 수급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xxx재등을 이 계약 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아니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가 있을 xx에는 xxx재등의 xx내역과 재고량을 원사업자가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수급사업자는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xxx재등을 xx으로 구입한 xx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xx 하도급대금
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xxx재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xxx재등을 xx으로 제공한 xx 수급사업자에 xx 원사업자의 사급재 공급대금 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xx하는 xx나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xx에 비해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⑩ 양 당사자 간에 목적물 xx를 위해 특정 xxx재등을 xx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사업자가 다른 xxx재등으로 xxx고자 하는 xx 수급사업자는 사전에 원사업자의 xx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xx에 한하 여 사후 xx을 얻을 수 있다.
⑪ 원사업자는 제10항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xxxx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xx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사항에 xx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xx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 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xxx재등의 소유권 및 재매매의 예약) ① xxx재등의 소유권은 인도시점에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 다 만, 원사업자가 xxx재등의 소유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로부터 xx으로 공급받은 xxx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남은 xxx재등에 대해 수 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xx 원사업자는 이를 거 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xxx재등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작 후 잔여 xxx재등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등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xx를 얻어 폐기하고, 그 xx을 통지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xx에 수급사업자는 xxx재등의 xx내역서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제11조(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의 대여 및 xx)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xxx시 필요하다고 xx될 때 또는 수급사업자의 xx시에는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이하 ‘규격서류’라 한다) 를 수급사업자에게 대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규격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xx한다.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수급사업자는 규격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xx에 따라 복사∙xxx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받은 규격서류를 xx한 때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xx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규격서류를 멸실∙훼손하거나 제2항의 xx을 위반하여 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xx 이를 배상 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원사업자에게 규격서류를 반환한다. 다만, 제1항의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제2항을 위반하는 xx 원사업자는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규격서류를 반환 xxx 할 수 있다.
제12조(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 및 xx) ① 수급사업자의 xx이 있는 xx에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xx에 xx 되는 설비, xx, 기구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x x재산권 및 xx, xxx, 기타 xx비밀 등(이하 xx재산권등이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에 xx에 의한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을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x x 대금 또는 임대료,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으로부터 대여받은 설비등 또는 xx을 허락받은 xx재산권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로 xxxxx 하며, 이 계약에서 xx xx 이외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xxx x하게 하지 아니한다. 수급사업자는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설비 등의 점검 및 xx를 요청할 수 있 으며, 원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대여받은 원사업자의 설비등을 수급사업자 xx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이를 xx 함과 동시에 위 물건의 완전한 소유권이 원사업자에게 있음을 xx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xx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 xx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xx에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xx 하거나 원사업자의 손해를 배상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xxx행, 파산선xxx, 회생절차 xx 및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설비등에 xx 원사업자의 소xxx전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 에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설비등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 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➀ 수급사업자는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대여 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 xx된 xx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원사업자는 필요한 xx에 수급사업자의 xx를 얻어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xx 및 xxxx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⑧ 수급사업자x x사업자로부터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을 xx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xx 그 대금의 지급x x32조 또는 제33조에서 xx 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설비등 또는 xx재산권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등)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물리적 성질과 화학적 성질 등이 계약 및 xx 법령에서 xx xx과 규격에 맞는지를 자체적으로 검사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기획, 설계, 생산, 판매 등 전 xx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xx하여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xxx 품질보증 xx을 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품질보증x x 위는 계약 범위로 xx되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xx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제반xx 및 검사xx 등을 구비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xx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xx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xx지도에 따른 xx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1. 특수가공처리를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2. 새로운 xx을 요하는 목적물의 생산
3. 합리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산 xx을 새로이 변경할 xx
⑥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xx에 관한 원사업자의 정당한 xx를 따르며, 품질 및 xxx리 를 위해 원사업자의 직원을 상주시킬 xx에 적극 협조한다. 이 xx에 직xxx에 따른 xxx x사업자가 부담한 다.
제14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xx 업무를 직접 xx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x x 의를 받아 xx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 x x에서 xx 문서(사본)를 교부한 다.
1. 공xxx위원회가 제공하는 xxx도급계약서를 xx하여 체결x xx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xx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xx수급사업자에 xx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xx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xx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 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한 xx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xx한 xx
2. 원사업자의 xx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xx한 xx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xxx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xx을 xx하지 않은 xx
제15조(xx 이외 제품의 xx, 판매, xx, xx의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xx를 제외하고, 원사업자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xx, 판매, xx,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xx 및 x x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제지제품의 납품 및 검사
제16조(납기) ① 수급사업자는 표지에서 xx xx 및 장소에서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xxx x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 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xx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포장 및 xx)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포장시 xx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 방법을 xx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포장방법에 xx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한 xx수단을 xx하여 xx한다.
제18조(목적물의 xx)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해 xx을 거부하거나 xx하지 아 니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xx 그 효과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른다.
1. 원사업자의 xx거부 또는 xx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 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원사업자가 목적물 xx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xx 그 손 실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9조(검사 및 xxx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xx 또는 준공의 통지를 받은 xx 통지 부분이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xx 검사의 xx 및 방법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xx·타당한 xx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 하고, xx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xx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사업자 에게 통지 xx에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xxx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xx한다.
⑤ 원사업자가 xx 또는 준공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xx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xx하여 수급사업 자에게 통지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에 xx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xx 할 수 있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xxx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➀ 제1항에 따른 검사xxx x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x x사업자가 부담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검사xx에서 발생한 xxx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제7항을 xx한다.
⑨ 제6항에 따른 재검사xx은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xx : 원사업자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xx : 수급사업자
제20조(부당한 xx취소 및 부당반품 xx)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작을 위xx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xx에는 그 xx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xx한 xx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 품하지 아니한다. 이 xx에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본다.
1.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한 xx
2. 검사의 xx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xx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xx
4. 원사업자의 원재료 공급 xx으로 인하여 납기가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xx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xx에 제18조 제2항을 xx한다.
제21조(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① 목적물에 xx 검사결과 xx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xx 수급사업 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② 제1항의 xx에 수급사업자는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xxx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을 원사업자가 xx하는 기간 내에 xx한다.
④ 수급사업자가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xx하지 아니할 xx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사업자의 xx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xx에 소요되는 xx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제3항에서 xx 기간을 초과x x 원사업자가 xx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xx 책임을 물x x 없다. 다만, 원사업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수급사업자는 불합격품, 과납품을 원사업자의 사전xx 없이 xx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원사업자의 xx 없이 원사업자의 xx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22조(제지제품의 소유권 이전) ① 제1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xxx재의 소유권이 xx된 xx 목적 물의 소유xx 원사업자에게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xx로 인한 목적물 가액의 증가가 xxx재의 가액보다 현 저히 다액인 xx 목적물의 소유권은 수급사업자에게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목적물의 소유xx 제19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xx에는 나머지 목적물x x사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23조(xx자료제공 강요xx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xx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xxx xx하 지 아니한다. 다만, 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xx을 xx하기 위한 xx 등 정당한 사유 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xx자료를 요구할 xx에는 그 목적 xx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xx자료를 xx한다. 이 xx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xx 협의하여 xx 후 이를 xx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xx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xx자료 xx목적
3. xx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xx자료의 권리귀속xx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원사업자의 xx자료 제xxx가 정당함을 xx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xx자료를 그 xx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xx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24조(xx자료 임치)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른 xx자료xxx관에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자료(이하 ‘xx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xx자료xxx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 한 xx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xx한 xx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xx결의를 한 xx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xx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xx xx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xx
③ 제1항에 따른 xx자료임치에 소요되는 xxx x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x x사업자의 xx없이 xx자료를 임치할 xx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5조(xx재산권 등의 실시 및 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xx와 xx하여 원사업자로부터 xx을 허락 받 은 xx재산권 등을 목적물의 xx 이외에는 xx하지 못하며, 원사업자의 문서에 의한 xx을 얻지 않는 x x3자 에게 xx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xx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xx와 xx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와 제3자 사이에 xx재산권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xx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한다. 이 xx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xx 또는 xx 후에도 원사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xxx 외
에 자신의 xx을 추가하여 xx한 목적물 및 그 xx방법(이하 “개량xx”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 에 문서로서 통지x x xx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x x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 사업자가 xx재산권 등을 취득한 xx에는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④ 원사업자의 xx이 있는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xxx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xx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xx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xx하는 xx에 그 목적물의 xx방법이 제3자의 xx재 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원사업자가 제공한 xx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하는 xx에 원사업자 는 그 xx방법이 제3자의 xx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xx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xx
제26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① 원사업자는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xx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1.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xxx재등의 단가 xx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xx하 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2. 협xxx 등 어떠한 xx으로든 일방적으로 xx금액을 할당x x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 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사업자와 차별 취급하여 수급사업자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xx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xxx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xx계약인 xx 앞x x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xx 뒤x x6호가 적용됨) |
6. xx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xx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xx 의 합계(다만, xx x x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x x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 해야 하는 법xxx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 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원사업자의 xx적자, 판매가격 xx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xx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xx을 xx할 수 있다. 이 xx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xx, 인건비, 관리비, 적정 xx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xx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xx를 거절하였을 xx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xx 할 수 있다.
제27조(감액xx)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xx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xx 한 xx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xx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xx 후 협xxx 또는 xxxx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xx의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와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xx된 xx 그 합의 xx 전 에 xx한 부분에도 합의 xx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xx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손해에 실질적 xx을 미치지 않은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xxx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등을 xx하게 한 xx 적정한 구매 대금 또는 적정한 xx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대금의 지급 시점의 물가나 xxx재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xx적자 또는 판매가격 xx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xx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xx
2.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xx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xx 원 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xxx위원회가 고시한 xx이자율을 곱하여 xx한 xxxx(이하 “xxxxx”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28조(설계xx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xx)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xxx 후 다음 x x에 xx 해당하는 때 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xx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 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xx에는 그 xx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xx 또는 xxxx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xx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xx 또는 완료에 xxx용이 들 xx
②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xx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xx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x x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는 xx에 그 xx기간에 대해 xxxxx을 지급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 제수단을 xxx여 지급하는 xx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2조를 x x한다. 이 xx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29조(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xx) ① 수급사업자는 용역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용역수행 등 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 합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 된 경우에는 조합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 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 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 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 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 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 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 면 포함)으로 요청한다.
➀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착수 전에 제 출된 납품예정공정표상 원재료 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 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 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 를 한다.
제2절 대금의 지급
제30조(선급금)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선급금 지급 여부를 협의하여 정할 수 있고, 그 선급금을 표지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한다.
제31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 은 날(제작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작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 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제32조(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수행 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 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 위탁과 관 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 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 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다.
⑥ 원사업자는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 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 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➀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 유의 원부자재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3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①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 소되어 원사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 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 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제34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 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 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35조(내국신용장 개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출용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 탁할 경우에 발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원사 업자가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제36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① 원사업자가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 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 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37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이 계약상 채권․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 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 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약정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 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관련법령에서 정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 련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제40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 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1.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2. 하도급대금
3. 위탁일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 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원사업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⑥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원사업자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이유로 수 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42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등) ①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 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 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 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 상책임
5. 천재지변,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 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 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 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 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3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생산, 제조과정 및 최종납품을 위한 포장과정에 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제조공정간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 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44조(제지제품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① 수급사업자는 위탁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 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작업 수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한다.
②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근로자와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3. 수급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④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사업자의 근로자, 수급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원사업자는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작업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2. 작업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46조(수급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①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수급사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
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 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협 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47조(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등)
① 수급사업자는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이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 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원사업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사업자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48조(응급조치)
① 수급사업자는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② 원사업자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기타 작업의 수행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응 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사업자는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 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사업자에게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9조(안전관리비)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안전관리비를 책정한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안전관리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 에 지체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비 사용기준, 제지업무의 특성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 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제지업무 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원사업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가 실제로 사용된 안전관리비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제50조 (보복조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 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관련법령(「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29조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51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상대방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 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사업자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사업자가 제20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않는다.
제52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표지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 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 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위탁 업무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위탁 업무가 중단된 경우
3.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 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제53조(하자담보책임) ① 검사에 합격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거절한 경우 또는 납품기한 내에 이행해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 은 경우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원사업자가 제공한 원부자재·설비 등의 하자 또는 원사업자의 부
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까지의 권리는 제19조에 따라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합격으로 인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한다.
제54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 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 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 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 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미이 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달성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목 적물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 행한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 및 관련 자료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4.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완성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 는 이미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정산한다. 이 경우에 차액이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금을 정산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해제 또는 해지의 원인이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➀ 제3항 제3호, 제4항 후문 및 제6항에 따라 대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55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 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원사업자’라 함)와(과) (이하 ‘수급사업자’라 함)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 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하기로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 ]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①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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