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하xxx(이하 | "xx"이라 합니다)과 | (이하"협력xx(또는 |
판매xx)"이라 | 합니다)은 협력xx(또는 | 판매xx)의 xx에 xx xx를 |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xx(또는 판매xx)이 (이하 "xxx업"이라 | ||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xxx 등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
협력xx(또는 | 판매xx)의 xxx업에 xx xxxx | 등을 | 담보로 xx이 |
협력xx(또는 | 판매xx)에게 xx을 취급함에 있어 | xx과 | 협력xx(또는 |
판매xx) 양 | 당사자 사이의 xx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 관련된 | 절차를 정함을 |
외상xxxx 양도계약서(포괄계약) 개xxx표
x x | 개 정 | 비고 | ||
외상xxxx 양도계약서 (포괄계약) 20 년 x x xxxxx (xx) xxxxx (판매xx) 주식회사 하xxx (인) (인) 주 소 : 주 소 :
㈜하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이하"판매xx"이라 합니다)은 판매xx의 xx에 xx xx를 담보하기 위하여, 판매xx이 (이하 "xxx업"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xxx 등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판매xx의 xxx업에 xx xxxx 등을 담보로 xx이 판매xx에게 xx을 취급함에 있어 xx과 판매xx 양 당사자 사이의 xx양도계약과 기타 그와 관련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양도할 xxxx 및 피담보xx) 판매xx은 xx의 피담보xx(이하 "피담보xx"라 합니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 외상xxxx 양도계약서 (포괄계약) 20 년 x x xxxxx (xx) xxxxx (판매xx) 주식회사 하xxx (인) (인) 주 소 : 주 소 :
같이 xx합니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양도할 xxxx 및 피담보xx) | 용어 xx 용어 xx 용어 xx | ||
협력xx(또는 판매xx)은 xx의 피담보xx(이하 "피담보xx"라 합니다)를 |
판매xx과 xxx업이 체결한 xx의 기본계약에 따라 판매xx이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될 일체의 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전액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xx x x 위 | xx과 판매xx 당사자 사이에 년 x x 체결한 여싞xxxx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싞xxxx”이라 합니다)에 따라 판매xx이 xx에 대하여 xx 및 xx에 부담하는 xx원리xxx 기타 여싞xxxx과 관련된 일체의 xx |
양도할 xxxx | 물품 또는 용역등과 xx하여 판매xx과 xxx업이 년 x x 체결한 계약 및 이에 xx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xxx업과 xx이 체결한 업무협약에 근거하여 판매xx이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 될 일체의 xxxx의 xx 행위 등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xx양도 등)
① 개별 xxxx인 xx
발생·확정되는 xx xxx업으로부터 외상xxxxx세를 통보받은 xx은
판매xx을 xx하여 xx과 xx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xx양도에
1. 판매xx이 xxx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xxxx이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협력xx(또는 판매xx)과 xxx업이 체결한 xx의 기본계약에 따라 협력xx(또는 판매xx)이 xxx업에 대하여 xx 가지고 있거나 xx 가지게될 일체의 xx(이하 "xxxx"이라 합니다) 전액을 xx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피담보xx x x 위 | xx과 협력xx(또는 판매xx) 당사자 사이에 년 x x 체결한 여싞xxxx 및 추가약정서(이하 “여싞xxxx”이라 합니다)에 따라 협력xx(또는 판매xx)이 xx에 대하여 xx 및 xx에 부담하는 xx원리xxx 기타 여싞xxxx과 관련된 일체의 xx |
기본계약 | 물품 또는 용역 등과 xx하여 협력xx(또는 판매xx)과 xxx업이 년 x x 체결한 계약 및 이에 xx하여 체결한(또는 체결하는) 일체의 계약 등 또는 xxx업과 xx이 체결한 업무협약 |
제 3 조 (대리권 수여 및 xx양도 등)
① 확xxx 양xxx인 xx
구체적으로 발생·확정되는 xx xxx업으로부터 외상xxxxx세를 통보받은 xx은 협력xx(또는 판매xx)을 xx하여 xx과
xx양도계약(자기계약)을 체결하고 xx양도에 xx xx을 xxx업에게
1. 협력xx(또는 판매xx)이 xxx업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xxxx이
용어 xx
법무법인 검토 xx 반영한 xx xx
법무법인 검토 xx 반영한 xx xx
xx xx을 xxx업에게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판매xxx x1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xx xx와
xx하여 xx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2.
요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
2. 협력xx(또는 판매xx)x x1호의 대리권 수여 및 자기계약체결에 xx xx와 xx하여 xx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3.(xx생략)
② 포괄 xxxx인 xx
1. 판매xxx x xx양도계약과 xx하여 판매xx을 xx하여 xxx업 앞 포괄xx양도 통지할 수 있는 xx권한을 xx에게 수여합니다.
3.(xx과 같음)
② xxxx 양xxx인 xx
1. 이 xx양도계약이 체결되는 xx xx은 협력xx(또는 판매xx)을 xx하여 xxx업에게 xx 발생할 외상xxxx에 xx 양도통지를 할 수 있고 이 xx 외상xxxx 양도통지서(xxxx 양xxx용) 원본을 xxx업에게 배달xx부 xxxx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xx
법무법인 검토 xx 반영한 xx xx
이 xx양도계약과 xx하여 xxx업으로부터 외상xxxx을 통보받은
xx 해당 외상xx채xx 이 계약에 의해 xx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xxxx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2. 2. 이 xx양도계약과 xx하여 xxx업으로부터 외상xxxx을 통보받은
xx 해당 외상xx채xx 이 계약에 의해 xx양도된 것으로 봅니다. xx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xx 협력xx(또는 판매xx)을 xx하여 xxx업에게 확정 외상xxxx에 관한 양도통지를 제1호에 추가하여 할 수 있고 이 xx 외상xxxx 양도통지서(확xxx 양도통지용) 원본을 xxx업에게 배달xx부 xxxx우편으로 통지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3. xx은 외상xxxx 양도 통지서(포괄 xxxx용) 원본을 xxx업에게 배달xx부 xxxx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으로 제3자에 xx xxxx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3. 협력xx(또는 판매xx)x x xx양도계약과 xx하여 협력xx(또는 판매xx)을 xx하여 xxx업 앞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양도통지를 할 수 있는 xx권한을 xx에게 수여합니다.
제 4 조 (판매xx의 xx 및 보증)
제4조 (협력xx(또는 판매xx)의 xx 및 보증)
용어 xx
① 판매xx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xx채xx 제3자에게 xxx 사실이 없고,
① 협력xx(또는 판매xx)은 본 계약 체결시까지 xx채xx 제3자에게 xxx 사실이 없고, xxxx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xxx업으로부터 xx가능하고, xxx업이 xx로 xx할 수 있는 협력xx(또는 판매xx)에 xx xx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xx이
xxxx이 제3자에 의해 압류 또는 가압류된 사실도 없으며, xxx업으로부터 xx가능하고, xxx업이 xx로 xx할 수 있는 판매xx에 xx xx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등 xx이 판매xx로부터
xxx xxxx을 xxx업에게 행사하는데 아무런 xx가 없음을 xx하고
협력xx(또는 판매xx)로부터 xxx xxxx을 xxx업에게 행사하는데
그 xx의 xx을 보증합니다.
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판매xx이 xx하고 보증한 사항이 허위임이 밝혀진 xx, xx의 xx에 따라 판매xx은 그 즉시 xx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xx을 xx하기로 합니다.
아무런 xx가 없음을 xx하고 그 xx의 xx을 보증합니다.
허위임이 밝혀진 xx, xx의 xx에 따라 협력xx(또는 판매xx)은 그 즉시
② 제4조 제1항에 따라 협력xx(또는 판매xx)이 xx하고 보증한 사항이 xx에게 그에 상당하는 대체 담보를 제공하거나 xx을 xx하기로 합니다.
xx이 판매xx으로부터 xxx xxxx을 xxx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받은 xx은, 우선적으로 xx의 여싞xx기본xx(기업용) 제13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판매xx의 xx에 xx xx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xx이 있으면 판매xx이 xx하는 판매xx xx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판매xx의 다른 xxx가 xxxx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xx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xx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xx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xx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 5 조 (xxx당 및 xx)
제 5 조 (xxx당 및 xx)
xx이 협력xx(또는 판매xx)으로부터 xxx xxxx을 xxx업에게 행사함에 따라 xxx업으로부터 받은 xx은, 우선적으로 xx의
「여싞xx기본xx(기업용)」 제13조의 충당순서에 따라 협력xx(또는 판매xx)의 xx에 xx xx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는 xx이 있으면 협력xx(또는 판매xx)이 xx하는 협력xx(또는 판매xx) xx의 계좌에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단 협력xx(또는 판매xx)의 다른 xxx가 xxxx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xx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본계약에 의한 xx양도의 효력과
압류 등 효력이 xx가 결정될 때까지 남은 xx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기로
용어 xx
합니다.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제 7 조 (특약사항) (xx생략) | 제 6 조 (담보가치의 유지)~제 7 조 (특약사항) (xx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