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Prime xx톡 서비스를 위한 투자자문 계약서(案)
KBxx㈜
Prime xx톡 서비스를 위한 투자자문 계약서
Prime xx톡 xx 고객명 (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KBxx㈜ (이하 “회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PRIME CLUB 서비스 xx”에 따른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에 xx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 게 계약기간 xx xx톡 서비스(제2조 및 제3조에 xx)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xx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투자 자문계약의 xx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톡 서비스 xx분야)
회사가 고객에게 xx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xx이 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xx된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xx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xx 법령에서 xxx 투자자문 xx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협의한 금융투자 상품
제3조 (xx톡 서비스의 xx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xx톡 서비스의 xx 및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장,단기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고객 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xx 종류, xx, xx, 가격, 매매방법 내지 xx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의 자문
4. 국내외 xxxx,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된 고객의 xx 자료 제공
제4조 (계약의 xxx간)
이 계약은 고객이 Prime Club 서비스 가입 후 xx톡 서비스를 xxx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Prime club 서비스 종료일 또는 고객이 별도로 xx톡 서비스를 xx한 날로 한다.
제5조 (xx톡 서비스 제공방법)
① 회사는 고객에게 xx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 험 xx능력 등을 사전에 전자xx(전용 어플리케이션 등), 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하고, xx 시 점에서 고객의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 능력을 감안하여 투자자문에 반영xx 록 한다.
②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문 xx의 xxxx xx 및 투자방법에 부합된 xx톡 서비스를 사전에 고객에게 안내한 전자xx 및 필요 시 xx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 고객은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능력 등 사전에 제공된 xx로 투자자문이 xx되는 바, 고객은 xx 내역이 발생 한 xx xx, HTS, MTS 등을 통해 xxx며, 이를 xxx 지 않은 xx로 받은 투자자문에 xx 불이익은 회사가 지지 아니한다.
제6조 (xx톡 서비스 이용료)
① xx톡 서비스는 Prime Club 서비스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게 제공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고객은 Prime Club 서비스에 가입 후 xx톡 서비스 xx이 가능하다.
② xx톡 서비스 xx에 따른 별도의 이용료는 징구하지 않는다.
제7조 (회사의 xxx실 xx)
회사는 고객에게 xx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의 무를 이행xxx 한다.
제8조 (xx톡 담당자의 xx과 xx)
① 고객의 Prime Club 서비스 가입 시 Prime 전담PB(이하 “PB”라 한다)는 고객이 xx하거나 회 사가 임의로 xx할 수 있다.
② xx톡 서비스 xx 문의는 고객이 지정한 PB에게 xx xx 되며, 해당 PB가 xx 중 이거나
고객이 지정한 PB가 없는 xx 회사가 임의로 xx PB를 xxx다.
③ 고객이 PB xx을 원할 xx 언제든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MTS,HTS 등을 xxx여 xx을 신청할 수 있다.
➃ PB의 개인 xx변동 및 회사 내부 xx으로 지정된 PB가 xx되는 xx 회사는 사전에 고객에 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비밀유지 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xx톡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본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문 xx과 xx xx, xx xx 및 그 밖 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0조 (통지xx)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xx톡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 동이 생긴 xx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본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전자문서, xx, 모바일 메신저 등 사전에 정 xx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③ 고객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 11 조 (xx톡 서비스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xx톡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고객 본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xx과 손 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 (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xx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간의 xxx충이 발생 할 수 있는 xx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xx)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xx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 나 x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회사의 xxx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2. 계약으로 xx 이용료 이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3.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x x x x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 자xx 자산을 자신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하는 행위
4.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문 xx을 통상의 기대조건과 다른 불공정 한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제15조 (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xx톡 서비스에 대해 사전에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을 xxx거나, xx 또는 전용어 플리케이션 등을 xxx여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x x 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은 xx 시점의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능력 등을 xx으로 xxx x 행되는 바, 연 4회 (계약한 xx에는 3회) 이상 xxxx, 투자경험 및 목적, 투자위험 xx능력 등의 변동 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③ Prime Club 서비스 기간이 종료되거나 고객이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xx 또는 Prime Club 서비스 기간 중이더라도 고객이 xx톡 서비스를 xx하는 xx 자동으로 본 계약은 종료된다.
➃ 회사는 Prime Club 서비스 기간만료일 7일 전에 고객에게 xx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3항의 x x을 통지한다.
제16조 (계약서의 xx 등)
① 회사는 본 계약서를 xxx고자 하는 xx xx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 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본 계약서의 내 용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xx에 는 xxxx을 앞의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서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및 전자통신 등 고객과 사전에 협의한 방법으로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 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 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xx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 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계약서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계약서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 록 xxx 한다.
제17조 (xx법규 등의 xx)
①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등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 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18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 한 xx 회사와 xx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
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 xx을 할 수 있다.
제 19 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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