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기본xx
이 xxxx기본xx(이하 "xx"이라 합니다)은 (이하 "xxx"라 합니다)와 xx 처(이하 "xxx"라 합니다)와의 xx신뢰를 바탕으로 xxxx의 원활하고 xxx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 진 것입니다. xxx는 이 xx을 모든 지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xxx는 이를 열람하거 나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5.1.>
제1조 적용범위
이 xx은 xxx와 xxx 사이의 모든 xxxx에 적용됩니다.
제2조 어음xx과 xxxx
xxx가 발행ㆍ배서ㆍ보증ㆍxx한 어음에 의한 xx의 xx, xxx는 어음xx 또는 xxxx의 어느 것 에 의하여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3조 xx등과 xxxxx
① xx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xx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에 관해, xxx는 법령이 xxx는 한도 내에서 xxx가 정할 수 있으며, xxx가 해당사항 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 2017.5.1.>
② xx 등의 율은 xx계약시에 xxx가 다음의 x x 중 xx를 xx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x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xx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xxx가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x x1호를 선택한 xx에 xx이행완료 전에 국가xx․금융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xx할 수 없는 현저한 사xxx이 생긴 때에는 xxx는 xxx에 xx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x x․xx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xx xx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xxx는 해소된 xx에 부합되도록 xxxxx 합니다.
④ 제2x x2호를 선택한 xx에 xx 등의 율에 관한 xxx의 xx․xx는 건전한 금융xx에 따라 합리 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xxx가 xxx에 xx xx의 이행을 지체한 xx에는, 곧 지급xxx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xx 는 제한내에서 xxx가 xx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xx은 366일로 한다.) 1일 단위로 xx한 지체 xx에 해당하는 xxxxx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xx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개정 2021.06.14.>
⑥ xxx가 xx 등과 xxxxx의 xx방법ㆍ지급의 xx 및 방법을 xxx는 xx에, 그것이 법령에 의
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xx 및 그 밖의 xx에 xx을 미치는 xx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 일 때에는 xx 후 최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xxx는 xx xxx는 그 xx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지점 및 xx 자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xxx 합니다. 다만, 특xxx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xxx는 xx에는 개별통지xxx 합니다. <개정 2017.5.1.>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xxx에게 xx하지 못한 불이익이 xx되는 xx에, xxx는 xxx 최
초로 xx를 납입xxx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해지일까지는 xxx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xxx가 그 xx로 인하여 발생한 xxx에 xx 반환채무이 행을 지체한 xx에는 xxx의 xxxxx률 등을 적용합니다.
⑨ 제1항 및 제2x x2호에 의한 xx 등의 율과 xx하여 xxx가 정하는 바에 따라 xxx는 xx당시와
비교하여 xxx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xx되는 xx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xxxx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x는 그 적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xx 그 결과를 곧 통지xxx 합니다.
제4조 xx의 부담
① xxx는 xx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xx을 부담xxx 합니다.<개정 2017.3.31.>
1. xxx에 xx xxx의 xx 등의 권리의 행사ㆍxx(xx 포함)에 관한 xx
2. xx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xx
② 제1항에 의한 xx을 xxx가 xx 지급한 xx에는, xxx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 는 xx 지급한 금액에, xx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xxx로, 1년을 365일로 보고(xx은 366로 한다.) 1일 단위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개정 2017.5.1.><개정 2019.12.2.><개정 2021.06.14.>
③ xxx는 xxxx을 하기 전에 xxx가 xx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서면에 의하여 약xxx, 기xxx x x xx수수료 및 담보xx로 인하여 xxx가 부담xxx 할 부대xx의 xx과 금액을 xxxxx 합니다. <개정 2017.5.1.>
제5조 자금의 xx 및 xx
xxx는 xxxx시 자금의 xx를 xx하게 제시하고 xxx와의 xxxx로 받은 자금을 그 xx 당초에 xxx xx와 다른 xx로 xx하지 않습니다.
제6조 xx전의 xx변제xx
※ 동 조항의 밑줄 친 부분은 공xxx위원회의 표준xx과 다릅니다. <개정 2017.3.31.>
①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로부터의 독촉ㆍ통 지 등이 없어도, xxx는 당연히 xxx에 xx 모든 xx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 야할 xx를 집니다.
1. 제 예치금 기타 xxx에 xx xx에 대하여 가압류ㆍ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xx불xxx명부 등재xx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xx정지처분이 있는 때
4. xxx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xx 통지가 접수된 때
5. xxx복위원회, xx자산xx공사(한마음금융주식회사, 희망모아xxxxxx한회사, 국xxx기 금 등 포함), 상록수제일xxx화xxx한회사 등 xxx복지xxx으로부터 xxx복지xx 효 력이 xx(또는 xx의 xx xx)된 때 <개정 2017.5.1.>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xx된 때
②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한 xx에는, xxx는 당연히 당해xx 의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다만, xxx는 xx의 xxx실일 7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xx이행지체 사실과 이에 따라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xx 자에게 통지xxx 하며, xx의 xxx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xx에는 xxx는 실제 통지가 xxx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xx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를 지급xxx 할 때부터 3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xx원리금의 지급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xxx에 관하여 다음 x x에서 xx 사유중 xx라도 발생하여 xxx의 xxx전에 현저한 위험 이 xx될 xx xxx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xx의 xx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 xx부터 10일 이상으로 xxx가 xx 기간이 경과하면 xxx는 xxx에 xx 모든 xx의 xx 의 xx을 xx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xx를 집니다.
1. xxx에 xx 수 개의 xx 중 xx라도 xx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의하여 xx의 이 익을 상실한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7.5.1.>
2. x0x x0x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xxxx x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 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xx로서, xxx의 xx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3조에서 xx xx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xx 유지가 어렵다고 xx된 때
5. xxxxx리규약상 xxxxxx 중 연체xx․xx변제대지급xx, 부xxx․xx인 xx․금 융질xxxxx 및 xxx보로 등록된 때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xxx가 xxx에 xx xx의 xx의 xx을 상실한 xx라도 xxx
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xxx가 분할상환금ㆍ분할xx원리금ㆍxxㆍxxxxx을 받는 등 정상적인 xx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xx 또는 xxx가 xx하는 xx의 xx의 xx은 그 때 부터 부활됩니다.
제7조 xx전의 임의 xx
xxx는 xx한 xxxx이 xx하기 전이라도, xx 아무런 xxx 부담 없이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제8조 일부변제와 충당
① xxx의 xx변제시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 xx, xx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xxx는 xxx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xx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될 xxx x 개인 xx로서 xxx액이 변제되지 않을 xx xxx행 등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될 xxx x 개인 xx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xxx의 xxx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xxx가 xx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xx, xxx의 xx이 x x 연체된 xx를 제쳐놓고 기xxxx xx에, 또는 무담보 xx를 제쳐놓고 유담보 xx에 충당하는 등 xxx xxx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xxx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xx 자가 변제에 충당할 xx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사고의 처리
① xxx가 발행․배서 등을 한 어음 또는 xxx가 xxx에게 xxx x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x x․수xxx의 사고 등 xxx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xx․멸실 또는 연착한 xx xxx 는 xxx의 xxㆍ전표 등의 xx에 의하여 xx를 갚기로 하되, xxx가 xxx의 xxㆍ전표 등의 xx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xx xxx의 xx과 xxx가 제시하는 자료를 xx xx하여 xx를 확 xx 후 갚기로 합니다.
② xxx는 제1항의 분실ㆍxxㆍ멸실의 xx에 xxx의 xx에 따라 곧 그에 xx할 어음xx 증서 등을 xxxxx 합니다. 다만, xxx가 제3자와의 xx에서 취득한 어음xx 증서의 xx에는 xx하지 않
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xx 증서의 xx로 인하여 xxx가 과실없이 xx의 지급xx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xxx가 부담xxx 합니다.
④ xxx가 어음xx 제 증서ㆍ신고서 등 서류의 xxㆍxx을, xxx가 신고한 인감ㆍxx과 상당한 주 의로써 xx하고, 틀림없다고 xx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xx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xxx가 부담합니다.
제10조 신고사항의 xx
xxx가 xx 신고한 xxㆍ주소ㆍ전화번호ㆍ인감ㆍxx 등에 xx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xxx에게 신고xxx 합니다. <개정 2017.5.1.>
제11조 자료의 xx 작xxx
xxx는 xxxx와 xx하여 xxx에게 xx하는 자료를 xx하게 작성ㆍxxxxx 합니다.
제12조 통지의 효력
① xxx가 xxx가 신고한 xx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xx 보통의 xxx 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xx합니다.
② xxx가 제10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xxx에게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xxx간이 경과한 때에 xxx 것으로 봅니다. 다만, xx전의 xx변제 xx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 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봅니다.
③ xxx가 xxx에 xx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xx 등에 명
xx xx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xx합니다.
제13조 xx와 조사
① xxx는 xxx가 xxx전xx 필요에 의하여 xx하는 때에는 부xxx, xxx의 xxx태에 관 하여, 지체없이 xx하며, 또 xxx가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xxx 합니다.
② xxx는 xxx의 xxx태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xxx의
xx가 없더라도, 곧 xxx 앞으로 이를 통지xxx 합니다.
제1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xx의 이행장소는, 다른 xx이 없는 한, xx 지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xx의 xx 등 상당한 사유 로 xxx리업무를 xxx의 본사 또는 지점으로 이관한 xx에는,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을 그 이행 장소로 합니다. <개정 2017.5.1.>
② xxx가 내국인이 아닌 xx라도, 이 xx에 터 잡은 xxxx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 합니다.
제15조 xxㆍ부속xx xx <개정 2017.5.1.>
① xxx가 이 xx을 xxx거나 부속xx을 xxx에게 불리하게 xxx고자 할 xx, xxx는 xxx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지점 및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xx이 xxx에게 불리한 xx xxx는 이를 서면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 x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
③ xxx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xxx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④ xxx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xxx는 xx을 지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합니다.
제16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xx에 터 잡은 xxxx에 관하여 xxx와 xxx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 할법원과 아울러 xxxx x사무소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xxx의 책임있는 사유 로 부실xx이 발생되어 그 xx의 xx를 위하여 xxx가 본사 또는 지점으로 그 xxx리업무를 이관한 xx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사 또는 지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 니다. <개정 20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