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은행용)
※ 본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투자신탁:
제 1 조 (저축의 목적) 은행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 을 받아 그 자금으로 아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아래 투자신탁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용에 대해 서는 동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따른다.
신규금액: 원
제2조(계약금액) 본 집합투자증권 계약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저축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제3조(저축자) 본 집합투자증권 계약에 있어 저축자는 아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 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 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 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은행이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5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 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 른다.
제6조(저축 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투자금액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은행은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집합투자상품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 다만, 통장 미발행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7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보고가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 인출요건, 기간, 금액 및 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 는 방식
2. 목적식: 인출요건, 기간, 금액 또는 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인출)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하는 방 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은행은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있다. 다만, 조 세특례제한
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 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은행과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저축종류
□ 적립식 □ 임의식 □ 거치식
적립식투자기간 ( )월
제8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기앞수표에 한 하여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 하며, 은행은 자기앞수표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 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자기앞수표를 반환한다.
07101061
③ 은행은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은행은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 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 넷 홈페이지(xxx.xxxxxx.xxx ≫ 개인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투자정보
≫ 공지사항),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은행은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저축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은 그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은행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은행에 위임 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은행은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제1조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 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 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은행과 저축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 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 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 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 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은행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 법
② 은행은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 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운용자산∙관리보고서 □ 이메일 □ 자택 □ 직장 □ 거절 실질수익률보고서 □ 이메일 □ LMS □ 자택 □ 직장 □ 거절
제12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 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 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 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 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 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 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저축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 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
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 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안내 받은 수익증 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 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고객용)
※ 본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제 1 조 (저축의 목적) 은행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 을 받아 그 자금으로 아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보관∙관리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한다. 아래 투자신탁의 구체적인 권리∙의무 내용에 대해 서는 동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따른다.
제2조(계약금액) 본 집합투자증권 계약의 계약금액은 아래와 같다.
제3조(저축자) 본 집합투자증권 계약에 있어 저축자는 아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정의 등)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축재산』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수익금』이라 함은 수익증권의 좌수(원본액)에 기준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 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계산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 『이익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같은 기 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 『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해지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 할 원본액에 이익분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 『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은행이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5조(실명거래)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거래해야 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 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 른다.
제6조(저축 계약의 성립) ① 저축계약은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신청과 투자금액을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은행은 계약이 성립된 가입자에게 집합투자상품통장(이하 “통장”이라 한다) 을 교부한다. 다만, 통장 미발행 등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신청시 저축의 종목과 종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저축기간은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부터 시작한다.
제7조(저축의 종목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대상종목은 운용을 담당하는 금융투자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다만, 사모 수익증권의 경우 보고가 완료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의식: 인출요건, 기간, 금액 및 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 는 방식
2. 목적식: 인출요건, 기간, 금액 또는 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방식
③ 제2항제2호의 목적식저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치식
가. 수익금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재산을 인출하는 방식
나. 일정금액 인출식 :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우선 인출)의 저축재산을 매월 인출하는 방 식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일정금액 또는 좌수를 정하여 매월 저축하는 방식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기간 동안 금액에 제한 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방식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조정 : 은행은 저축자의 요청에 따라 기존에 정한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도달과 관계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 할 수 있다. 다만, 조 세특례제한
법 등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 금액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저축종류
□ 적립식 □ 임의식 □ 거치식
적립식투자기간 ( )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은행과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8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자기앞수표에 한 하여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자기앞수표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 하며, 은행은 자기앞수표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 금의뢰인에게 지급거절된 자기앞수표를 반환한다.
③ 은행은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 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투자신탁:
④ 은행은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 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저축자는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 넷 홈페이지(xxx.xxxxxx.xxx ≫ 개인 ≫ 금융상품 ≫ 펀드 ≫ 펀드투자정보
신규금액: 원
≫ 공지사항),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은행은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저축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 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저축자 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⑦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 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을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은행은 그 방법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은행은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 라 매매거래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재산 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은행에 위임 한다.
제10조(수익증권의 매입 등) ① 은행은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제1조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에 대하여 수익증권을 1좌 단위로 매각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1매의 수익증권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수익증 권의 단위범위 이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제11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은행은 수익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 내용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매월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총 보 수와 판매수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은행과 저축자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 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 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 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 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 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은행이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문자메시지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 법
② 은행은 저축자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 지 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운용자산∙관리보고서 □ 이메일 □ 자택 □ 직장 □ 거절 실질수익률보고서 □ 이메일 □ LMS □ 자택 □ 직장 □ 거절
제12조(저축자의 우대)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경우 저 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 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경우 기존에 정한 저축 기간의 종료 이후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경우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익증권을 환매 하거나 사전에 정한 일정금액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수익증 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 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때에는 이미 환매한 수익 증권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③ 저축재산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3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또는
「간접저축자산운용업법」 제105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제 2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제
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 자신탁을 해지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은행으로부터 안내 받은 수익증 권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경우 선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 는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은행용)
※ 본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 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 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 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 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 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연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 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3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바이오인증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은 저축재산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6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 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 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저축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내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3 영업일 내에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2(숙려기간) ① 저축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제2호의3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대상 계약 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 등“)을 한 날로부 터 2영업일(이하 “숙려기간“) 이내에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은행은 저축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여 야 하며, 저축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권 및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 체결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저 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 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 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7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 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은행이 교부한 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1. 무통장입금 2. 자동이체 3.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 4. 고객 요청에 의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5. 바이오인증 이용 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의 단서 중 제4호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 호 등의 일치여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다.
제18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은행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 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해 거래 시 인감(또는 서명감)신고는 생략한다. 제19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 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통장의 재발급 등) 제19조에 따라 저축자가 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 고신고를 한 경우 은행은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통장, 신고인감 등 을 재발급 또는 변경 한다.
제21조(통지의 방법) ① 은행은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 여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 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 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은행의 책임한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은행이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 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은 집합투자신규거래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수익증권저축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 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 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 문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 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 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 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 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 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 될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 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은행은 지체없이 해당 계 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관계법규 등 준수) 저축자와 은행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 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저축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계약서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해 은행과 저 축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 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기타) ①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 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② 이 계약서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 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31조(집합투자증권계약서 작성) 집합투자증권 계약서는 2통을 발급하여 저축 자와 은행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계약내용에 대해모두확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충분히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축자주소: 성명: 서명(인) | ||
판매자 KB국민은행 부(점)장 | 직 인 생 략 |
※ 본 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고객용)
※ 본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⑤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 축자가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 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 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금정산 목적으로 수익증권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 로 해당 수익증권을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 하는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는 연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경우 재매입한 수 익증권의 환매수수료 계산 시작일은 당초의 수익증권 매입일로 한다. 제13조(저축재산의 인출)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등 (이하 “전산통신기기”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바이오인증을 이용하여 저축재산의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관련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은행은 저축재산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6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저축재산의 인출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인출청구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 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재산의 인출시 수익증권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은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수익증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수 익증권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재산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4조(청약의 철회)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수익증권에 한하여 계약 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저축자가 청약 철회의 기간 내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은행은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3 영업일 내에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 이율을 곱한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4조의2(숙려기간) ① 저축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제5항제2호의2, 제2호의3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숙려기간 적용대상 계약 에 한하여 수익증권의 매매에 관한 청약 또는 주문(이하 “청약 등“)을 한 날로부 터 2영업일(이하 “숙려기간“) 이내에 청약등을 철회할 수 있다.
② 숙려기간이 지난 후 은행은 저축자에게 청약의 의사가 확정적인지 확인하여 야 하며, 저축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청약철회권 및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숙려기간이 지난 후 계약 체결의사가 확정적임을 확인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 제15조(위법계약의 해지)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저축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은행은 저 축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 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요구하고 그 기간 동 안 저축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17조(거래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 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및 전산통신기기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저축거래 내용에 따라 거래장소 또는 거래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은행이 교부한 통장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통장 없이도 거래할 수 있다.
1. 무통장입금 2. 자동이체 3. 전산통신기기 이용 등에 의한 경우 4. 고객 요청에 의해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5. 바이오인증 이용 약정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
③ 위 제2항의 단서 중 제4호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명의인, 계좌번호, 비밀번 호 등의 일치여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거래한다.
제18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은행에 대하여 저축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 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 및 비밀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7 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서명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7조제2항제4호에 의해 거래 시 인감(또는 서명감)신고는 생략한다. 제19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 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은행에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은행이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통장의 재발급 등) 제19조에 따라 저축자가 통장, 신고인감 등에 대한 사 고신고를 한 경우 은행은 신고인이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통장, 신고인감 등 을 재발급 또는 변경 한다.
제21조(통지의 방법) ① 은행은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 여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은행의 책임
제22조(은행의 책임한계) 은행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은행이 출금표, 수표,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서명)을 육안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서명감)과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 나 기타 처리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수수 및 예탁 등)의 지연 또는 불능
3.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3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은 집합투자신규거래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정정한다.
② 저축자가 거래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에는 은행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약관의 변경 등) ① 은행은 수익증권저축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 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 의 시행일 20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서 정한 기간 전에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본 문에서 정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저축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 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까지 개 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저축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 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저축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저축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 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은행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두거나 게 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 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은행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 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 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6조(거래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 될 경우, 은행은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 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은행은 지체없이 해당 계 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7조(관계법규 등 준수) 저축자와 은행은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 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조정) 저축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관할법원) 계약서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해 은행과 저 축자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 단, 방문판매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 약과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저축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 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저축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기타) ①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 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없는 경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 른다.
② 이 계약서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 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31조(집합투자증권계약서 작성) 집합투자증권 계약서는 2통을 발급하여 저축 자와 은행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계약내용에 대해모두확인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충분히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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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인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 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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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저축종류:
투자기간: (
)월
세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 ||
저축종류: | 투자기간: | ( )월 |
네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 ||
저축종류: | 투자기간: | ( )월 |
다섯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 ||
저축종류: | 투자기간: | ( )월 |
여섯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 ||
저축종류: | 투자기간: | ( )월 |
일곱번째 계좌: 신규금액: 원 | ||
저축종류: | 투자기간: | ( )월 |
집합투자증권 다계좌/포트폴리오 신규시 일괄 계약 일반 조건은 집합투자증권 계약서 제1조(저축의 목적) ~ 제31조(집합투자증권계약서 작성)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저축자주소:
성명:
서명(인)
판매자 KB국민은행
부(점)장
직 인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