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아트센터 무용 기자재 구매 ]
규 격 및 x x x x 서
[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 ]
2022년 02월
■ 목 차 ■
제1x x 반 사 x
x2장 xx 기자재 규격사항
제3x xx 기자재 특기 시방서
제4장 입찰 및 계약 xx 사항
제1x x 반 사 항
1. 일 반 사 항
1.1 사업명 :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
1.2 사업예산 : 일 금 x x x x (\4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1.3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일반적인 공통사항과 특기사항 등의 기술적인 사항에 적용한다.
※ 현xxx회 실시 (입찰참가 시 구매 물량을 직접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xxx 하며,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xx물량의 10% 내외 증감 가능)
1.4 xxx위
1.4.1 공연장 xx 기자재 4종 납품
1.4.2 물품의 각종 xx도서, 제조자 증명원, 수입필증, A/S 확약서 등의 xx
1.4.3 납품xx의 성능, xx 보장책임 및 xx에 필요한 제반 행위
1.4.4 납품된 제품 xx 방법 교육
1.5 납품, 검사
1.5.1 납품 장소는 LG아트센터 內 xx 장소로 한다. (규격서 세부내역 참조)
1.5.2 납품 xx은 계약서xx 물품 목록 규격서 및 시방서에 의한다.
1.5.3 모든 물품은 기재된 사양의 동등이상 제품으로 납품한다.
1.5.4 모든 물품x x 물품별로 포장해서 개봉되지 않은 xx로 운반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 독관의 xx에 따라 검사를 받은 후 합격된 물품에 대하여 반입하고 불합격된 물품은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1.5.5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 규격서를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xxx 하 며, 주요 구성품 부품 또한 제조사의 정품만을 xxxxx 한다. 또한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서류 xx 시 xxxxx 한다.
1.5.6 검수 완료 이후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xx 자가 변상 조치xxx 한다.
1.6 자격xx
LG아트센터 xx 기자재 납품 업체는 아래와 같은 자격xx을 xx 갖추고 있는 업체이어야 한다.
1.6.1 LG그룹사와 xx xx 가능 한 업체
1.6.2 본 건을 xx하기 위해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xx을 갖추어야 할 xx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xx에 적합하고, 입찰참가 등록을 xxx x x 내에 완료한 업체
1.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xx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xx을 갖추고,
현xxx회에 참석한 업체로서, xxx xx 내에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 입찰 등록 마 xx xx xx당업자로 xx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xx 부도, 파산 및 금융 xx부실로 정상적 인 xxxx에 지장이 없는 업체
1.6.4 사업자등록증의 본점 소재지가 대xxx 內 에 위치한 업체로 해당제품의 제조업 또는 유사제품 제조업, 해당제품의 도매업 또는 유사제품의 도매업 사업자 등록x x 한 업체
1.6.5 xxx xx, xx 5년 이내에 공xxx 또는 공연장 · xxx · 학교 강당에 2,000xx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xx 발행처 원본 xx)
1.6.6 현xxx에 참석하고, 입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xx하여 xxx xx 내 입찰등록x x 한 업체
1.6.7 수입물품의 xx 한국 xx 계약 공급이 가능한 업체,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1.7 입찰방법
xx 기자재의 완벽한 납품을 위해 물품의 규격 이상의 성능과 안전성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을 시킴으로서 적합한 제품의 품질향상과 xxx격품을 확보하기 위해 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착수 시 xx자료
xx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시방서에 따라 계약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xxx 한다.
1.8.1 착수 전 xx서류
(1) 제품 카탈로그 및 사용자 xxx 각 2부
(2) 물품 세부내역서 1부
(3) 제조사 증명원 및 제품 보증서 각 1부
(4) xx수입업체 또는 제조사 정품확인서 각 1부
(5) A/S 확약서 1부
(6) 납기 확약서 1부
1.8.2 납품 후 xx서류
(1) 납품계 1부
(2) xx xxx 3부
(3) 사진첩 2부
1.8.3 xx 서류의 xx 및 서류의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xx 할 수 있다.
1.9 포 장
모든 제품의 포장은 기름종이, 비닐, 철대, 각재를 xx하여 xx, 납품에 xx까지의 기간 xx xx를 충격 및 외부 습도로부터 xx한다.
1.10 운반 및 납품
1.10.1 모든 제품은 xx 조립된 xx로 납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xx 조립된 xx로 운반 및 납품이 불가능한 xx에는 분해하여 운반하며, 조립 시 계약xx
자 책임 하에 조립을 한다.)
1.10.2 계약상대자는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격 및 특성 식별이 가능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방서와 비교 할 수 있도록 xxx 하며 납품시 해당 감독관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
1.10.3 본 물품은 제조일로부터 2년 미만의 xx하지 않은 새제품으로 BOX xx로 납품되어야 한다. (제xxx번호 xx 및 BOX 포장 xx 검수, 단 로고작업으로 인한 포장 해체는 용인 함)
1.10.4 물품 납품시 본 물품 구매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물품xx에 관한 xx 및 자격xx을 갖
춘 기술자가 xxxxx 한다.
1.10.5 납품 물품은 LG아트센터에서 xx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 xx, 조율되어야 하며 이에 xx되는 xx 는 계약상대자가 부담xxx 한다.
1.11 물품 검수
1.11.1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xxx료 후 설치목적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반드시 시험 x xxxx 하며, 시험방법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며, 이때 필요한 각종 장비들을 반드시 지 참xxx 하고, xx 기자재 납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 확인 후 납품하여 야 한다.
1.11.2 계약물품의 납품 및 설치 결과가 시방서에서 xx되는 성능 및 사양을 xx할 수 없다고 현장감독관이 판 단할 시 설치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규격의 누락 또는 xx미달의 xx 계약xx의 사유가 될 수 있 으며, 발생하는 모든 xx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11.3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이 xx하는 추가적인 시험xx가 있을 xx에는 즉시 이에 응xxx 하며 결과 가 만족치 못한 xx에는 성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조건 없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1.4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납품하는 물품은 규격서의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품을 납 품xxx 하며, 동등한 제품이 아닌 것은 감독관의 xx을 받은 제품을 계약금액과 동일한 금액에서 설계xx 없이 납품xxx 한다.
1.11.5 본 시방서에 xxx지 않은 불분명한 부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일 반 xx에 따르며 xx조항에 xx xx 차이는 발주처의 xx에 xxx다.
1.12 xx보증
1.12.1 xx보증기간은 납품(완료)검사 후 3년으로 한다.
1.12.2 계약상대자는 xx보증기간xx xx지변, 불가항력,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xx을 제외하고는 xx xx 보증의 책임을 진다.
1.12.3 xx xx 보증기간 중 발생한 xx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신속하게 xx 또는 교체하여 xx의 중단을 xx하지 않도록 xxx 한다.
1.13 납품 및 설치 xx
1.13.1 납품 및 설치 xx은 계약일로부터 국내산 3개월, 국외산 6개월 이내로 한다.
※ 납품 및 설치 xx에 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xx 할 수 있다.
1.14 교육
1.14.1 계약대상자는 물품 납품 후 xxx리에 필요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xxx 한다.
1.15 시방서 xx 및 xx
1.15.1 본 시방서에 xx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의 xx 및 xx 에 따른다.
1.15.2 계약상대자는 본 시방서에 누락되어 있거나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물품의 기능 및 xxx xx 필요한 xx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xx한다.
1.16 기타사항
1.16.1 본 시방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x의 일반계약 xx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LG아트센터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을 xx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1.16.2 본 시방서에 명시된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이 xx되었으므로 xx하게 xx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은 시스템 설치 xx하여 필요하다면 일체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장 xx 기자재 규격사항
물품 xx | |||
번호 | 품 명 | 세부xx | xx |
1 | 댄스플로어 1 | - 1.2t x 40m x 1.6m / 검정&회색 | 10 |
2 | 댄스플로어 2 | - 1.2t x 40m x 1.6m / 검정&흰색 | 2 |
3 | 댄스플로어 운반구 | - 6 Rollen Version CART | 5 |
4 | xxx 발레 바(2단) | - 3m(L) 60~105cm(h) - 스테인레스 높이조절형 | 10 |
※ 현xxx회 시 일부 품목의 품명 및 xx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품 | 명 | 댄스플로어 1 | |||||
물품번호 | 1 | x | x | 10 | 단 | 위 | EA |
규 | 격 | • 재질 : 폴리 비닐 크롤라이드 (Poly Vinyl Chloride) • 길이 : 40m • 폭 : 1.6m • 두께 : 1.2t • 무게 : m² 당 1600g 이하 • 색상 : 양면xx이 가능해야 하며 검정/회색으로 xx •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EN 13501-1 Bfl-s1, ASTM E648, GOST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xxxx 및 연습에 적합한 xx전용 매트이어야 한다.(국산 및 중국산 고무매트 제외) • 무용수의 안전을 위하여 너무 미끄럽거나 또는 미끄럼이 없어도 안되며 xx하기에 최적의 미끄럼을 보장해야 한다. • 표면x x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이동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
참xxx | |||||||
※ xx 사양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납품xxx 함 |
품 | 명 | 댄스플로어 2 | |||||
물품번호 | 2 | x | x | 2 | 단 | 위 | EA |
규 | 격 | • 재질 : 폴리 비닐 크롤라이드 (Poly Vinyl Chloride) • 길이 : 40m • 폭 : 1.6m • 두께 : 1.2t • 무게: m² 당 1600g 이하 • 색상 : 양면xx이 가능해야 하며 검정/흰색으로 xx • 난연성 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EN 13501-1 Bfl-s1, ASTM E648, GOST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 xxxx 및 연습에 적합한 xx전용 매트이어야 한다.(국산 및 중국산 고무매트 제외) • 무용수의 안전을 위하여 너무 미끄럽거나 또는 미끄럼이 없어도 안되며 xx하기에 최적의 미끄럼을 보장해야 한다. • 표면x x에 의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 이동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 | |||||
참xxx | |||||||
※ xx 사양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납품xxx 함 |
품 | 명 | 댄스플로어 운반구 | |||||
물품번호 | 3 | x | x | 5 | 단 | 위 | EA |
규 | 격 | • 댄스 플로어 운반구는 스틸로 제작되어야 하고 검은색 분말 코팅 페인트로 마감되어야 한다. • xx과 이동이 용이한 xx구조로 롤(roll) xx의 댄스플로어를 걸 수 있는 xx파이프가 한 면에 3개씩, xx 6개를 구비xxx 하며, 롤바(roll bar)도 공급xxx 한다. • 최대 적재xxx 1000kgxxx어야 하고 이동 가능한 캐스터가 장착되어야 한다. • 캐스터는 이동이 용이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xx 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잠김 장치가 있어야 한다. • 최대 1.6m 너비의 댄스 플로어를 6개 이상 xx 할 수 있어야 한다. • 댄스플로어 xx 파이프의 규격은 길이 2300mm, xx 40mm 무게 10.5kg 이어야 한다. • 댄스플로어 xx 파이프에는 조절이 가능한 xx링, 브라켓, 슬라이딩 웨지가 양쪽에 있어 야 한다. • xx을 위해 평평한 xx로 포장 될 수 있어야 한다. • 운반구 옆면에 로고가 인쇄되어야 한다. | |||||
참xxx | |||||||
※ xx 사양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납품xxx 함. |
2.4 xxx 발레 바
품 명 | xxx 발레 바(2단) | ||||
물품번호 | 4 | x x | 10 | 단 위 | EA |
규 격 | • xxx 발레 바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 xx 시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 바닥 xx을 xxx기 위한 고무발이 장착되어야 한다. • 사용자의 부상 방지 및 제품의 산화 방지를 위해 용접 이음새는 말끔히 마감되어야 한다. • 규격 : W 3m X H 60cm ~ 105cm • 발레 바 정면에 로고가 인쇄되어야 한다. | ||||
참xxx | |||||
※ xx 사양과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신제품을 납품xxx 함. |
3장 특기시방서
3.1. LG아트센터에 적용되는 공연장 xx 기자재의 일반적 특성과 xx xx 등의 사항x x하는데 적용한다.
3.1.1. 본 규격에서 제시하는 xx은 공연장 xx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격이므로 제안자는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사양의 제품 xx할 수 있다.
3.1.2.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및 견적서 작성 시 제품의 제조사를 반드시 xxxxx 한다.
3.2. 공통 사항
3.2.1.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기자재 규격 및 xx 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작업에 임해야 하며, 포장된 모 든 물품은 내부 xxx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해체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한다.
3.3. 기타 사항
3.3.1 xx 납품되는 물품들은 원활한 xxx수(A/S)를 위해 외산인 xx 국내 xx수입원을 통해 공급되어 야한다. xx사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xxxxx 한다.
3.3.2. 본 시방서에 생략 또는 누락 오차가 있는 부분은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xx을 위해 감독관의 xx 시 xxxxx 하며, 제품 단종 시 동급 이상으로 납품xxx 한다.
3.3.3 제품 규격과 상이한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xx 내에 사업이행을 하지 않았을 xx 또는 xx 서류 미제출시 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3.4 수요xx의 사용자가 xx 용품의 기능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품의 조작법에 대해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입찰 및 계약 xx 사항
4.1 xx 안내사항
4.1.1 xx(입찰) 참가자격
(0) xxxxxxx xx xxxx xxxx 內 에 위치한 업체로 해당제품의 제조업 또는 유사제품 제조업, 해당제품의 도매업 또는 유사제품의 도매업 사업자 등록x x 한 업체
(2) 수입물품의 xx 한국 xx 계약 공급이 가능한 업체, 공동 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공xxx xx, xx 5 년 이내에 공xxx 또는 공연장 · xxx · 학교 강당에 2,000 xx 이상의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xx 발행처 원본 xx)
4.1.2 제안서 xx (공고서 참조)
(1) xx서류
- xxx가등급서, 품질보증각서(xx 3), 납기확약서(xx 4), 제조사 공급 증명원, AS 확약서, 기타 xx xx 각 1 부.
- 사업 제안서 5 부
- 견적서 1 부
- USB 2 개(제안서, xx 증빙서류 등 xx 포함)
- 기타 첨부자료가 있는 xx 제안서 xx만큼 별첨(첨부)으로 xx
(2) xx xx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3) xx방법 (공고서 참조)
- 제안서는 xxx식으로 하고,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xxxxx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안서를 xx 내 xx하지 않을 xx, xx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xx된 xx의 검토를 위해 발xxx의 xx 시, 추가 자료를 xx해야 함
4.1.3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xx하고 xx하게 작성하며 제안서에서 xx하는 모든 사항을 xx하며 xx사항을 xx
(2) 제안서는 A4 xx, 글자는 10 포인트보다 작지 않게 작성
(3) 사업xx에 있어 제안xxx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발주처의 xx사항에 따른다.
(4)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xx에 xx 추가적인 xx사항이 있을 xx 해당xx에 포함
또는 별도의 xx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해당사항이 없는 xx는 해당xx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xx함
(5) 제안서의 xx은 명확한 용어를 xx하여 xxx여야 함
※ 예컨대, ‘~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6) 제xxx을 보충하기 위해 참xxx xx 시 참xxx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xxx여야 함
4.1.4 xx 조건
(1) 본 xx과 xx되어 xx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xx에 따른 일체 xx은 xx단체가 부담함
(2) xx된 제안서는 발주처에서 xx하지 않는 한 xx·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3)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모든 xx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 야 하고,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xx 평가xx에서 제외함은 물론 교부 결 정 후에도 결정 취소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xx에 따른 xxx상을 xx할 수 있음
(4)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xx 법규를 xxxxx 함
(5) 본 제안서의 계약(사업자 xx 후 체결)에 의한 산출물은 계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발주처에 소유권이 주어짐
(6) 제안서에 제시된 xx은 계약서(사업자 xx 후 작성)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xx에는 계약서의 xx이 xx함
4.1.5 기타사항
(1) 제xxx일 이후 제안서 xx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xx 참여단체의 xx 관계자 이외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제xxx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xx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xx되어서는 안 됨
4.1.6 xx xx 문의처
※ 제xxx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한 xxx 문서로 xx
※ 22.03.11 까지 xx되는 사업장 : xxxxx xxx xxx 000(역삼동,GS 타워) 우편번호 06141 (1) 담 당 : 00-0000-0000
(2) 팩 스 : 00-0000-0000
※ 22.03.12 부터 xx되는 사업장 : xxxxx xxx xxxxx 000(마곡동, LG 아트센터) 우편번호 07789
(1) 담 당 : xx 번호 추후 공지
(2) 팩 스 : xx 번호 추후 공지
4.2 사업자 xx
4.2.1 일반사항
(1) 본 과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xxx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xx기간 내 xxxxx 함
(2) 제안서에 xx 평가는 xx규격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함. xx규격평가는 “제안서평가 기준표”에 의거 수요처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xx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3)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xx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xx하지 않을 것을 ‘[xx 6]’ 서약서에 의해 xx해야 함‘
4.2.2 입찰방법 : 제한 경쟁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의 3 항 및 4 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xx함
(2) 규격·가격 동시입찰
- 입찰 등록 시,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xxxxx 함
- 1 단계 규격심사에서 입찰 등록한 규격입찰서에 xx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적격사업자 xx함
- 2 단계 규격적합 사업자에 한해 기 xx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xx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xx 낙찰자로 결정함 (부적격 사업자의 가격입찰서는 개찰하지 않음)
- 가격입찰은 총액입찰로써, 반드시 부가세(VAT)를 포함xxx 함. 별도로 ‘부가세 포함여부’ 가 적시되지 않은 xx에는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간주함
(3) 입찰일시 및 장소 : 공고서 참조
※ 장소는 xx에 따라 xx될 수 있으며, xx될 xx에 별도로 공지함
(4) 제안서 평가 (xx규격)
- 제안서 평가(xx규격)는 제xxx사항에 따른 분야별 제xxx을 제안서 평가 기준표 및 xx평가 주요xx에 따라 평가함
※ ‘제안서 평가 기준표’ 참고
4.2.3 낙찰자 결정방법
(1) 제안서 평가 기준표에 의거하여 배점된 xx들을 평가하여 합계xx가 85 점 xxx 업체를 적격자로 xxx다.
(2) 규격적합 사업자 중 가격 입찰금액[총액입찰(VAT 포함)]이 xx가격 이하인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3) 낙찰 가능한 xx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 인 xxx xx에는 xx 3 년내 공xxx 또는 공연장 · xxx · 학교 강당에 단일 件으로 납품 이력이 많은 업체를 xxx며 이도 xx할 xx xx으로 결정함.
(4) xx가격 이하 입찰자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의 판단에 따라 입찰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음.
4.2.4 입찰보증금
(1)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xx으로 납부xxx 함.
(2) 낙찰자가 소xxx(7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xx에는 입찰보증금을 당사에 귀속함.
ㅇ 세부 평가표
《 제안서 평가 기준표 》
평가 부문별 | xx별 | 평 x x 목 | 평가xx | 배점 |
사업xx 능력 평가 (1) | xxxx (5점) | xxxxx가등급 | A- 이상 | 5 |
BBB+ | 4 | |||
BBB0 | 3 | |||
BBB-이하 | 2 | |||
x x | 5 | |||
제품 규격 평가 (2) | 댄스플로어 1 (20점) | 1) 폴리 비닐 크롤라이드 (Poly Vinyl Chloride) 재질 2) EN 13501-1 Bfl-s1, ASTM E648, GOST 규격 만족 3) m² 당 1,600g 이하 4) 두께 1.2t, 길이 40m, 폭 1.6m 5) 검정/회색 양면 xx 가능 6)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 7) 이동 설치 가능 | xx 만족 | 20 |
5개 만족 | 14 | |||
4개 만족 | 11 | |||
3개 만족 | 8 | |||
1~2개 만족 | 5 | |||
댄스플로어 2 (20점) | 1) 폴리 비닐 크롤라이드 (Poly Vinyl Chloride) 재질 2) EN 13501-1 Bfl-s1, ASTM E648, GOST 규격 만족 3) m² 당 1,600g 이하 4) 두께 1.2t, 길이 40m, 폭 1.6m 5) 검정/흰색 양면 xx 가능 6) 빛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재질 7) 이동 설치 가능 | 전부 만족 | 20 | |
5개 만족 | 14 | |||
4개 만족 | 11 | |||
3개 만족 | 8 | |||
1~2개 만족 | 5 | |||
댄스플로어 운반구 (20점) | 1) 스틸 재질 프레임, 검은색 분말 코팅 페인트 마감 2) 최대 적재xx 1000kg 이상 3) 잠금 장치가 있는 회전형 캐스터 장착 4) 댄스 플로어(1.6m폭) 6개 이상 xx 가능 5) xx 파이프 규격: 길이 2300mm, xx 40mm, 무게 10.5kg 6) xx 파이프 양쪽에 xx링, 브라켓, 슬라이딩 웨지 장착 7) xx을 위해 평평한 xx로 포장 가능 | 전부 만족 | 20 | |
5개 만족 | 14 | |||
4개 만족 | 11 | |||
3개 만족 | 8 | |||
1~2개 만족 | 5 | |||
xxx 발레 바(2단) (10점) | 1) 스테인리스 재질 2) 높이 조절 가능 3) 바닥 고무발 장착 4) 용접 이음새 마감 5) 규격 : W 3m X H 60cm ~ 105cm | 전부 만족 | 10 | |
3개 만족 | 6 | |||
2개 만족 | 4 | |||
1개 만족 | 2 | |||
x x | 70 |
평가 부문별 | xx별 | 평 x x 목 | 평가xx | 배점 |
xxxx 및 사후xx (3) | xxx수 신뢰성 및 사후xx (15점) | 장비교육, 품질보증 계획 및 방법 (사용자 교육, xxx리, xxxx 조직체계 등) | xx xx | 10 |
xx | 8 | |||
보통 | 6 | |||
미흡 | 4 | |||
xx 미흡 | 0 | |||
제품품질보증 (15점) | 제조사 증명원, A/S(xxx수)확약서, 품질보증 각서(xx 3), 납기 확약서(xx 4)★ | xx | 15 | |
미제출 | 0 | |||
x x | 25 | |||
감점 (4) | 감점사유 발생 시 (-20점) | xx규격(4가지 ★xx) 전부 충족 여부 | xx규격 미충족 | -20 |
xx규격 전부 충족 | 0 | |||
합 계 | 100 |
※ 주의사항
1) 위 평가표에 의거하여 수요처에서 적합인 업체만 개찰함.
2) xx 기자재 특징 및 규격 증빙 카탈로그는 제조사 xx 카탈로그 및 제작사 홈페이지 공개 자료만 인정함.
3) 입찰규격제안서의 xxx 평가를 위해서는 입찰자는 평가xx 및 평가xx을 입증할 수 있는 xx자료 등을 xx xxx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xxx지 않으므로 부적격 처리함.
4) 모든 제품은 기재된 사양의 동등 이상으로 납품해야함.
2022년 x x
확인자 : 소속 | 직위(직급) | xx | (xx) |
평가자 : 소속 | 직위(직급) | xx | (xx) |
제안서 목차 및 xx
목 차 | 주요 xx | 비 고 |
Ⅰ. 사업xx 능력 평가 자료 | ㅇ 업체 일반xx 및 xxx혁 [xx 2] ㅇ xxxxx가서 | |
Ⅱ. 규격서 | ㅇ 해당 제품의 규격을 명확히 xx | |
Ⅲ. 비교 규격서 | ㅇ xx 제품을 규격평가xx에 맞추어 xx별로 비교하여 xx | |
Ⅳ. 규격 확인 자료 | ㅇ xx 제품의 카탈로그 및 규격 확인 자료 | |
Ⅴ. xxxx 및 품질보증 | ㅇ 사용자 교육 계획 및 xxx리 방법 ㅇ 품질(xx)보증에 xx 사후xx계획서 | |
ㅇ 제조사 공급 증명원 ㅇ 제조사 A/S 확약서 ㅇ 품질보증 각서 [xx 3] ㅇ 납기 확약서 [xx 4] ㅇ 입찰 확약서 [xx 5] ㅇ 서약서 [xx 6] |
x x 서
사업명 :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
2022. . .
업체명 : (인)
업체 일반xx 및 xxx혁
x x | 대xxx명 | |||||
소재지 | 본사 | 전화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
공장 | 전화 : fax : | 개업년월일 | ||||
주소 : | ||||||
종업원수 |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 명, 기술직 : | 명 | |||
자본금 | xxx | xx 3년간 총매출액 (xxx) | ‘18 ‘19 ‘20 | ( ) ( ) ( ) | ||
업 태 | 1. 법인( ), 개인( ) | |||||
2. 공급자( ), 제조자( ) | ||||||
3. 대기업( ), 중소기업( ) | ||||||
주 x x 혁 |
※ 작성 xx
- 공장이 없을 xx 비워둘 것(공장등록증 상 소재지 기입)
- xxx혁은 본 사업과 xx 있는 xx 위주로 작성하며,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할 것
품질 보증 각서
당사는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xx xx에 xx함에 있어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xx지변으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는 xx 작동 및 xx 하에서 납품 완료 후 장비에 대하여 3년 이내에 xx 발생 시 xx 으로 xx의 xx에 xx 부품 제공, xx 작업을 위한 책임이 있습니다.
● 품질 보증기간 : 납품 완료 후 3년
2022년 x x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xx(xx) : (인)
LG아트센터 귀하
납 기 확 약 서
□ 수 요 x x : LG아트센터
□ 계 약 명 :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
□ 공 급 x x
구분 | 품 목 | 규 격 | 단위 | xx |
LG아트센터 xx 기자재(모델)를 공급함은 물론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준공 xx에 차질 없도록 xx 내 물품 공급이 가능하기에 이에 확약서를 xx합니다.
2022년 x x
공급xx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x x 처 :
xx이사 : (인)
LG아트센터 귀하
입 찰 확 약 서
○ 입찰xx: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xx, 제xxx서 xx, 사업자 xxx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xx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와 xx하여 xx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xx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xx하며, xx xx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xx 사항 등이 확인될 xx,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이의를 xx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2년 x x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xx(xx) : (인)
LG아트센터 귀하
서 약 서
당사는 『LG아트센터 xx 기자재 구매』xx xx에 xx함에 있어 xx xx사항을 성실히 xx하고, xx 제반xx 및 지침을 위반하고 지시사항을 불이행할 xx 이에 따르는 어떠한 불xxx xx할 것이 며, xx와 관련한 xx,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 xx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22년 x x
업 체 명 :
주소/연락처 :
xx(xx) : (인)
LG아트센터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