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시 분경 에서 을 소유 호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갑은 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DB손해보험㈜와 수리비용 및 대차료(또는 휴차료)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에 관하여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 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