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방 역 소 독 시 방 서
제1조(명칭)
본 시방서는 방역소독업 표준시행 세칙으로 방역소독 시방서라 청한다.
제2조(목적)
강원대학교병원 내, 외부의 방역 소독작업을 통하여 위해 해충 및 병균의 발생원을 근절하여 병 원 보건의 향상과 재산의 피해를 억제하는 데 노력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근거 및 의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시행하며 본 시방서의 시행 세칙대로 시행하여🅓 한다.
제4조(방역 소독범위 및 대상)
1. 방역소독범위
가) 병원 내, 외부
2. 방역 소독대상
가) 실내소독 : 병실, 진료실(외래), 사무실, 식당, 편의시설, 배선실, 화장실, 정화조, 오 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주차 등 원내 전체
나) 실외(지하실, 공유면적)소독 : 수목, 쓰레기 집화장, 건물 주변 취약지(화단, 물이 고인 곳) 등
제5조(작업구성원)
작업책임자는 위해생물방제사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독업 종사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며, 구성원은 한국방역협회에서 실시하는 소독업무종사자 교육을 이수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작업 시행사항)
1. 소독작업시 사전에 계획표를 제출하며, 지정된 일자(매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매월 4회 이상 시행한다.
2.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소독 일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병원과 협의 후 조정 시행한다.
3. 작업 시간은 병원과 협의하여 진행하며, 병원 상황에 감안하여 조정 시행한다.
4. 각종 소독작업에 소요되는 약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품의약안전 처에 등록된 성분이 약제 또는 인,축에 2차 독성이 없는 우수 약제만 엄선하여 사용한다. 모든 사용약품에는 MSDS자료가 구비되어🅓 한다.
5. 작업시 주의사항 및 협조 요망사항을 사전계몽, 안 낸 후 실시한다.
6. 병원내 실내살균, 살충소독은 정기적 실시 이외 민원발생, 기타 병원요청시 추가소독을 시 행하며, 특수부서(수술실, 중환자실등)은 실부서의 책임자와 협의하여 소독 일정을 조율하 여 업무 및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가) 병실, 진료실, 외래, 사무실
1) 인체에 해가 없는 약제를 사용하여 잔류분무 살충 및 살균을 진행한다.
2) 해충 모니터용 트랩을 설치한다.
3) 해충의 발생 및 침/유입 상황에 맞는 모니터링 후 적합한 약제를 투여한다.
4) 쥐의 침입 흔적이 있을 경우에는 트랩 및 독 먹이제를 처리한다.
5) 컴퓨터 등 의료장비가 있으므로 피해가 없는 약제 및 장비를 사용한다. 나) 수술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1) 해당지역 작업 진행 시 해당구역 책임자와 별도 협의한다.
2) 해충 모니터용 트랩을 설치한다.
3) “고도 청결 구역”으로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신속히 작업을 진행한다.
4) 안전한 약제를 선정하여 처리해🅓 하며, 과도한 약제사용을 피한다.
5) 실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마스크, 위생장갑 등을 착용해🅓 한다.
다) 식당, 편의시설, 배선실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각종 식자재와 음식 찌꺼기가 노출 되어있어 쥐의 침입이 많고 바퀴의 주요 서식처로 활용되므로 전문적인 기술과 약제를 사용한 다.
1) 해충 유입시 신속히 파악하여 번식 전에 박멸 방법을 선택한다.
2) 음식물을 다루는 지역이므로 안전한 약제로 처리한다.
3) 모든 작업은 모니터링을 통해 발생 해충에 따른 약제처리를 함으로써 무분별한 약제사용을 자제한다.
4) 바퀴 발생 시 조치 후 별도로 차기 월 보고서에 해당 조치내용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한다.
5) 정기적으로 쥐 및 해충의 침입 여부를 점검 확인한다.
6) 작업 후 냄새가 나지 않는 살충제 처리한다.
7) 각종 틈새에 보이지 않도록 겔 작업을 시행한다.
8) 식당 내 보완 조치 및 요청사항이 있을 시 병원 측과 별도 협의하여 소독일정을 잡도록 한다. 라) 화장실
1) 정기적인 스프레이(잔유분무) 작업을 시행한다.
2) 살균 소독을 시행한다.
3) 세면대 하단부와 청소 도구함에는 모니터링 트랩 설치를 하여 점검한다. 마) 기계실, 전기실
1) 정기적으로 흔적 조사를 통해 쥐의 침입 여부를 확인한다.
2) 쥐의 침입이 확인되면 트랩을 이용해 빠른 시일 내 구제한다.
3) 물이 고인 지역에는 유충구제제를 살포한다.
4) 필요로 하는 상황에는 전기 패널 내부에는 분제처리와 주요 전선에는 선택적으로 쥐가 전선 을 갉지 못하도록 처리하여🅓 한다.
5) 전기실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 하며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정화조, 오수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
1) 해충서식 확인은 위한 모니터링 트랩 설치한다.
2) 바닥과 벽면에 잔유 분무제를 처리한다.
3) 모기 발생시 활성오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충 성장조절제 처리한다.
4) 지하집모기와 바퀴가 발생 가능지역으로 해충 서식 유무 확인한다. 사) 주차장
1) 쥐의 침입, 이동 가능 통로에 구서박스 및 쥐약을 설치한다.
2) 주차장 내부에는 쥐 먹이통을 이용해 쥐약을 설치하여 관리한다.
3) 필요에 의한 연무작업 진행시 사전에 통보 후 실시한다.
4) 물이 고인 배수로 및 해충 발생 벽면 등에는 잔유 분무 시행한다. 아) 기타지역
1) 물이 고인 지역은 잔유 분무와 은폐 가능지역에는 해충 트랩을 설치한다.
2) 천정 작업 시 2인 1조로 작업하며 분재가 낙하 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3) 실내 화분에 살충제 분무 시 식물에 직접 분무는 피하도록 한다.
4 기타 과업지시서에 지정되지 아니한 곳이라도 방역방법 및 약제의 특성에 맞게 관리한다.
7. 공동구역 살균, 살충소독을 동,하절기를 고려하여 사용장비, 약품 및 횟수를 조정 시행한 다.
8. 외곽지역에는 흙이 있는 화단지역과 외부 은닉지역 및 하수 시스템이 있어 쥐 및 비래해충 이 1차 서식 산란장소로 이용되므로 월 정기점검을 시행한다.
가) 화단지역에 쥐 굴 형성 여부를 파악하여 쥐약을 투입한다.
나) 은폐가 가능한 지역에는 구서박스나 쥐 먹이통을 이용해 처리한다. 다) 하수로 등 물이 고인 지역에는 잔유 분무를 시행하여🅓 한다. 라) 하계절 차량 연무소독을 통해 비래해충을 방제한다.
9. 각종 소독이 완료된 후 확인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재 소독을 실시한다.
10. 원활한 소독업무를 진행시키기 위하여 해당층 및 해당부서의 병원직원의 확인을 득한다.
11. 제반 작업이 종료된 후 소독필증, 작업결과보고서 및 부서별 확인서(별첨1)를 다음 달 초 에 서면 제출하여 청구한다.
제7조(방역방법)
1. 구서작업
가) 투약지역의 특성에 맞게 먹이제를 이용하여 설치하고 쥐가 쥐약에 대해 기피성이나 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인제를 교체 투약한다.
나) 주변지역(화단 및 외곽지역)에서 발생되는 쥐의 침입을 방지하여🅓 하므로 쥐 굴 발생 여부 확인 및 봉지쥐약이나 전천후 쥐약을 투약한다.
다) 약제를 이용하여 쥐를 퇴치하고, 서식과 침입여부 확인을 통해 구제율을 유지한다.
라) 쥐가 외부에서 침입할 수 있는 침입로를 방서 물질을 이용하여 막아 쥐의 침입을 억제하 고, 내부에 이미 서식하고 있는 쥐는 트랩과 소량의 독 먹이를 이용하여 구제하며 건물 내 부 출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주요 전선이 분포되어 있는 전기실과 기타 지역에는 쥐가 전선을 갉지 못하도록 쥐 기피제 를 주요 전선에 코팅 처리하고 독 먹이는 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끈끈이와 덫 을 쥐의 침입로에 설치하여 구제한다.
바) 구서작업에 사용되는 약제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한다.
① 내성이 없어🅓 한다.
② 한 번 투여로 치사율이 높아🅓 한다.
③ 2차 독성이 없으면서 사람 및 동물에 해가 없어🅓 한다.
④ 본제를 먹은 쥐는 사체로 인한 오염 발생률이 낮아🅓 한다.
⑤ 봉지쥐약은 쥐의 갉는 습성을 이용한 제제이어🅓 한다.
2. 구충작업
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제를 이용하여 바퀴, 개미 등 해충을 퇴치해🅓 한다.
나) 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통해 바퀴의 분포도 및 위치를 신속히 파악하고 바퀴 발생 시 모든 약제와 작업을 이용하여 신속히 처리한다.
다) 외부에서 발생한는 비래해충(파리, 모기 등)은 서식처 제거, 포충등을 통해 제어하고, 필요 시 연무 작업을 진행한다.
라) 정화조 및 트랜치 등 물이 고여 있는 지역에는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미생물을 키우는 지역에는 생장조절제를 이용하여 유충을 구제하고 일반지역에는 유충관리제를 투약하여 모기와 파리 발생을 억제한다.
마)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식독제를 이용하여 숨어있는 바퀴, 개미 및 유충까지 완전퇴치한 다.
바) 내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약제를 교체하여 투입한다. 사) 구충작업에 사용되는 약제는 다음과 같다.
① 먹여서 죽이는 살충제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성분을 지속적으로 교체하며 지속적인 효력 이 있어🅓 한다.
② 인체에 무해하며 작업에 용이해🅓 한다.
③ 살충 효과가 있어🅓 한다.
④ 현장 상황 및 발생 기전을 확인하여 속효성 또는 지효성 약제를 확인하여 투여한다.
⑤ 조리실, 편의시설(음식점)에는 저독성이며 인체 및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장소에서 사용 가능하고 인화성, 폭발성이 없고 잔유 효과가 있어🅓 한다.
3. 하계절 외부 비래해충관리
가) 하계절 일몰시간 비래해충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간에 차량 연무소독 또는 전격식포충기를 통하여 취약지역 및 활동지역의 구제활동을 실시한다.
나) 외부 은닉지역(화단 및 바람이 통하지 않는 곳 등)에는 잔류살충제를 도포하여 은닉 시 사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소독인원 준수사항)
1. 규정된 복장(유니폼)은 항상 청결히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 하며, 환자 및 보호자에게 불 쾌감이나 협오감을 주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
2. 단정한 용모와 언행으로 소독작업을 실시한다.
3. 소독인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월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하며, 병원의 요청이 있으면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4. 소독 작업 중 환자 및 보호자와의 민원 발생시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상황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병원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다.
제9조(안전관리)
1. 소독인원은 작업의 목적, 방법, 범위, 시간 등을 완전 숙지 이해토록 한다.
2. 작업에 필요한 제반 안전조치 및 장비, 약제에 대하여 충분히 검사한다.
3. 작업감독 및 관리책임자는 소독인원의 안전의식 및 전문지식 등을 충분히 검사하도록 한다.
4. 방역 작업 장소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으로 청결을 유지한다.
제10조(방역소독작업 주의사항)
1. 작업 중의 흡연은 일체 삼가 하여🅓 한다.
2. 항상 머리 위와 발밑 부분에 주의를 요하며 작업에 임한다.
3. 화기사용 및 휘발성 물품을 취급할 시 담당 책임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진행 과정을 수 시 보고하여🅓 한다.
4. 소독효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업을 시행한다.
5. 작업 전, 후의 조치사항을 숙지 후 방역작업을 시행한다.
6. 소독약품의 성능을 확실히 숙지하여 환자 및 고객이 약품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어🅓 하며, 방역은 규정에 맞게 실시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방역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하며, 계약 해지로 인하 여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방역회사는 책임지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여🅓 하며, 다음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병원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행위
2. 병원내의 물품을 승인없이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4. 계약 조항을 위반 또는 방역 본연의 업무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기타사항)
1. 본 시방서에 대하여 강원대학교병원의 방역소독에 있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 할 경우 강원대학교병원과 계약자 사이의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며, 분쟁 발생시 소 관할 법원은 강원대학교병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 방역회사는 전염성 해충의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병원이 요청하는 특별업무를 수행하여🅓 한다.
3. 국가적 재난 이슈의 바이러스 살균 작업이 요구될 시는 병원과 협의하여 바이러스 살균 작업 을 진행하며 살균작업비용은 별도 청구하며, 보호장비(마스크,장갑,보호복등)은 병원에서 지급하 도록 한다.
4. 계약기간에 작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피해는 방역회사가 부담한다.
5. 상기 열거한 계약사항 이외 방역업무에 관하여 보다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을 시 병원과 방역 회사는 협의하여 방역업무를 유지 발전시킨다.
6. 병원의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준수하며 요청 시 감염음성증명서를 제출하여🅓 한다.
별첨1
소 독 확 인 표
년 월 일
부 서 명 | 확 인 | 부 서 명 | 확 인 | 부 서 명 | 확 인 |
본 관 지 하 층 | 성 형 외 과 | 어 린 이 병 원 | |||
세 탁 실 | 피 부 과 | 1 층 | |||
중 앙 공 급 실 | 심 장 내 과 | 소 아 청 소 년 과 | |||
미 화 부 | 암 클 x x | x x 과 | |||
x x x x 실 | x x 과 | 주 사 실 | |||
노 동 조 합 사 무 실 | 호 흡 기 촬 영 실 | 외 과 센 터 | |||
영 선 실 | 응 급 중 환 자 실 | 채 혈 실 | |||
인 체 자 원 은 행 | 3 층 | 영 상 의 학 과 | |||
의 료 소 모 품 실 | 수 술 실 | 2 층 | |||
의 공 실 | 3 3 병 동 | 산 부 인 과 | |||
약 제 과 | 물 리 치 료 실 | 태 아 센 터 | |||
신 경 계 중 환 자 실 | 안 , 이 센 터 | ||||
심 혈 관 질 환 계 실 | 재 활 의 학 과 | ||||
1 층 | 심 혈 관 조 영 실 | 지 역 네 트 워 크 실 | |||
응 급 실 | 치 과 | ||||
주 사 실 | 4 층 | 3 층 | |||
원 무 과 | 인 공 신 장 실 | 수 술 실 | |||
약 제 과 | 4 2 병 동 | 분 만 실 | |||
영 상 의 학 과 | 4 3 병 동 | 신 생 아 실 | |||
건 강 검 진 센 터 | 중 환 자 실 | ||||
장 례 식 장 | 5 층 | 4 층 | |||
의 x 폐 기 물 창 고 | 5 1 병 동 | 4 0 병 동 | |||
의료폐기물전용냉장고 | 5 2 병 동 | 병 원 학 교 | |||
내 시 경 실 | 5 3 병 동 | 놀 이 시 설 | |||
소 화 기 센 터 | |||||
가 정 의 학 과 | 6 층 | 5 층 | |||
정 형 외 과 | 6 2 병 동 | 5 0 병 동 | |||
2 층 | 6 3 병 동 | 데이터룸놀이시설 | |||
유 방 클 x x | 진 단 검 사 의 학 과 | 지 하 2 층 | |||
호 흡 기 센 터 | 해바라기아동센터 | ||||
내 과 | 7 층 | 복 합 행 정 동 | |||
비 뇨 기 과 | 7 층 환 자 식 당 | 지 하 1 층 | |||
심 전 도 실 | 영 양 사 실 | 산 해 진 미 | |||
안 과 | 7 층 연 구 실 | 교 수 연 구 실 | |||
이 비 인 후 과 | 보 건 관 리 실 | 의 료 정 보 팀 | |||
청 력 검 사 실 | 의 료 질 관 리 실 | ||||
신 경 과 | 예 방 관 리 센 터 | ||||
채 혈 실 | 교 환 실 | ||||
흉 부 외 과 | 8 층 | 9 층 | |||
신 경 외 과 | 중 환 자 실 | 9 2 병 동 | |||
사 회 사 업 과 | 8 2 병 동 | 의 국 |
부 서 명 | 확 인 | 부 서 명 | 확 인 | 부 서 명 | 확 인 |
암 센 터 | 8 층 | ||||
2 층 | 원 장 실 | ||||
종 합 검 진 센 터 | 진 x 처 장 실 | ||||
3 층 | 총 무 과 | ||||
암 등 록 본 부 | 회 의 실 | ||||
어 르 신 내 과 | 시 설 과 | ||||
심 전 도 실 | 감 사 실 | ||||
물 리 치 료 실 | 기 획 예 산 과 | ||||
핵 의 학 과 | 대 외 협 력 팀 | ||||
간 호 부 장 실 | |||||
4 층 | 병 리 과 | ||||
4 5 병 동 | 싸이클로트론연구 소 | ||||
4 6 병 동 | |||||
5 층 | 9 층 | ||||
암 연 구 부 | 행 정 지 원 실 | ||||
임 상 의 학 연 구 소 | 교 육 연 구 지 원 실 | ||||
행 정 실 | 아토피천식교육센 터 | ||||
공공보건의료지원 단 | 감 염 관 리 실 | ||||
6 층 | |||||
암 관 리 사 업 부 | |||||
교 수 연 구 실 | |||||
7 층 | |||||
농업안전보건센터 | |||||
광 역 치 매 센 터 | |||||
교 수 연 구 실 | |||||